
佛 법원, 유병언 딸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더팩트|김아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의 실소유자로 사망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한국으로 인도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은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에 관한 섬나씨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프랑스 총리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명령을 내릴 경우 한국 법무부가 프랑스 현지에서 섬나 씨를
데려오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섬나 씨가 프랑스 총리의 인도결정에 대해 총리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하기에 국내 인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총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유럽인권재판소에 범죄인인도에 관한 제소가 가능한 것도
지연 이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섬나 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섬나 씨는 송국빈 씨(63·구속기소)가 대표를 맡고 있던 '다판다'에서만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달 8000만 원씩 총 48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 프랑스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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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에서 기각됐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유씨의 한국 송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경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한 뒤 오는 6일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검찰 호송팀은 파리의 인천행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유씨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
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지난 2015년 6월 풀려났다.
주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석방이었다. 이에 유씨는 파리의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소재지를 2년 가까이 신고해왔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작년 3월 유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자신의 한국 송환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면 한국행을 계속 거부할 수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관련 내용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지난 3월 28일 세월호가 인양된 반잠수선박의 날개탑을 선박크레인을
이용해 제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의견
현재까지 나온 유병언의 배임, 과실치사 혐의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다.
편향된 자료를 바탕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와 같이 인과관계가 분명한 범죄라면 모를까, 배임/횡령 행위와 승객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병언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모를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주와 경영자는 다르다.
물론 현행 상법상 회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시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회장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대주주에게 물을 수 없다. 이와 비교할 만한 사안이 삼풍백화점
판례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준 회장이 1. 대표이사 겸 위 회사 소유의 삼풍백화점 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2. 당초 용도와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3.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고객 및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라고 보았다.
그러나 1. 유병언은 대표이사의 직에 있지 않았으며, 단지 회장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 청해진해운의 모기업의
경영자에 불과하고, 2. 청해진해운의 직접 경영자가 아닌 이상 사진갤러리를 위한 증축에 관해서 안전하게 증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선박 운행 중 안전관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선장 및 선원들에게 있는 것이지 경영자도 아닌 대주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뿐 본인의 종교에 대한 운영방식 따위나 직접적인 운영은 하지 않지만 횡령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황과 물증들이 발견됨에 따라 살아있었다면 그도 추궁 정도는 당했을 것이다. 또한 결국 죽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이슈가 돼 버려서 수사 진행 상황에 혼란을 초래했다.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
만약 그냥 단순하게 주식을 소유했다 한다면 책임/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병언은 그냥 주주도 아니었으며 사실상 대주주의 위치였다. 대주주는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입맛대로 회사를 요리할 수 있다.
유병언 및 유병언 일가는 회사 자금 등을 횡령/배임했고 유령 회사를 세워 '자문료', '상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책정해 청해진해운(주)의 돈을 챙겼다.
그에 비해 청해진해운 직원의 급여 수준은 다른 선사에 비해 열악했고 직원 안전 교육에 쓰인 돈은 1년에 1인당 4천원이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그러한 행위는 그가 청해진해운(주)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의 위치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그런 막장 경영으로 청해진해운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고, 선박의 안전/보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
또한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증개축(에 따른 배 안전성의 저하)을 지시할 만한 사람이
유병언밖에 없다.
사실상 '바지사장' 내지, '월급 사장' 정도의 위치에 불과했던 청해진해운 주식회사의 김한식 대표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급 대형 여객선의 증개축을 독단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증개축은 안전 문제는 전혀 고려 없이 진행되었다.
화물과 사람을 더 많이 싣기 위한 탐욕과 자신의 자랑을 위한 사진 전시 갤러리 등 전부 자신의 이기심과 허영을
채울 목적으로 증축되었다.
유병언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청해진해운의 실질경영자로서 지위계통상 최고경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회사 경영을 부실하게 한 간접책임 뿐 아니라 사고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사업 부분의 예를 들어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운업은 다른 사업 부분과 다르게 운행부터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는 업종이다.
때문에 현재의 과학 기술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부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상 노력을 했다면
책임이 없다. 항공업의 경우 사전예방체계가 워낙 잘 되어있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경영진이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경영상 사전 예방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가? 비상 탈출용 보트가 모두 불량이었다는 사실과,
승무원들의 안전교육 예산이 사실상 0원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가장 먼저 배에서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즉 경영상 면책 특권은 예방과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책임이 없고 스스로 떳떳했다면 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잠적하고 도주를 했는가? 이를 두고서 구원파 측에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유병언 책임이라고 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
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유병언 정도면 비싼 변호사를 사서 승소하면 그만이다.
법정 다툼을 생각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도망갔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유회장이 과거 오대양 사건 당시 검찰에서 일단 와서 조사만 받으라는 말에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바로 구속크리를 맞고 교도소 직행 루트를 탔던 경험에 일단 튀고 보자는 결심을 하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어찌됐건 도망간 건 나쁘지만.
세월호의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에는 분명히 유병언이 '회장 유병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자 1호 사원이 유병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최고 문제는 유병언이 지옥으로 도피해버리는 바람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사후 처리 과정이 난해해졌다는것이다.

매실밭의 주인이던 박모 씨는 발견 당시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 신원미상 시신으로서 유병언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국과수가 그 시체를 유병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설령
발견순간엔 신원미상이었다 하더라도, 판명 순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시신의 신원은 유병언이라고 결론 내렸으면서도 발견자에게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 시체의 신원이 유병언이 아니라고 눈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포상금 지급 규정상으로는 최초 신고자의 '의도'가 중요시되고, 결과보다는 의도에 따라 포상급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박모씨가 최초로 신고한 내용은 유병언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없는 '단순 변사체 신고'였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과수 감정결과도 유병언의 시신이라고 판명했는데도 정부에서는 5억이란 돈을 지급하기 싫어서 이런 억지를 부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거액의 현상금 자체는 그대로 증발해버리고 그의 도주 경위도 밝혀지기 어렵게 됐다.
더 웃기게도 신원미상 시신이라서 포상금은 안 주면서 감정결과 유병언의 시신이니까 수사는 멈추었다

기타
2014년 10월, 청해진해운은 항로반납권을 두고 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속 위에도 설명하고 있듯이 유병언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되도록 유병언의 암세포들을 그냥 두거나 밍기적거리는 진행으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많이 놓친 관련 부처들의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밍기적\거리는 태도 덕에 유병언 키즈라는 유병언 장학재단의 도움(장학금)으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원들의 음모라는
소리까지 떠돌게 되었다.

Johann Nepomuk Hum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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