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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심사는 朴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귀국 이틀만에 구속기로…정유라 “자진입국 참작” vs 檢 “해외도피 전력”


도주 우려ㆍ혐의 소명 정도 놓고 다툼 전망 
-영장발부 때 국정농단 재수사 여론도 탄력 
-오늘 오후 2시 영장심사…강부영 판사가 심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4월 박근혜

(65) 전 대통령 구속기소 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국정농단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검찰은 정 씨의 체포영장 시한만료까지 4시간 여를 남겨 놓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정 씨에겐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키’를 쥔 정 씨는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지 이틀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향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선 정 씨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과 혐의의 소명 정도를 두고 검찰과 정 씨 측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 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강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가 집중보도되던 지난해 9월 정 씨가 독일로 도피한 점을 내세울 계획이다.

정 씨는 올 1월 덴마크 당국에 체포된 후에도 5개월 간 송환을 거부하며 버텼다.

검찰은 이 점을 근거로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법원에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씨 측은 본인이 덴마크 사법당국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입국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이다.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지난 달 31일 정 씨와 접견 후 “입국 의사는 전적으로 정유라가 결정했다.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기 때문에…”라면서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에 적극 설명할 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심사에서 정 씨 혐의가 얼마나 소명될 지도 관심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와 공모해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보고 공범으로 지목했다. 


반면 정 씨는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부터 두 차례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

이라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교를 가고 싶어한 적도 없다”,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고 말한 것 역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가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는 등 학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이대 학사비리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등이 모두 구속된 점도 영장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 씨는 정 씨는 청담고 재학 당시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고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독일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비로 쓰는 과정

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앞으로 20일간 정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농단 재수사 여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씨 모녀는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joze@heraldcorp.com




정유라 강부영/사진=연합뉴스



정유라씨.



정유라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심사는 朴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강부영 판사(43 사법연수원 32기)가 정유라의 영장심사를 맡아 이목이 집중됐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의 공범 정유라(21)씨에게 2일 0시 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정씨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결론을 내렸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당시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번 정유라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크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시를 패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강 판사는 대학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결혼해 국내 1호 법조계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정씨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정유라 영장실질심사' 강부영 판사가 맡아 




정유라, 다시 검찰로







정유라 구속이 의미하는 것


대한민국 서열 1위 최순실과 서열 2위 정윤회의 딸 정유라는 2017년 6월 2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20대(

1996년 10월 30일생)가 되었다.


형편없는 실력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고, 고3 학생 신분으로 혼전임신을 했음에도 명문대에 손쉽게

입학하는 기적을 행한 그녀의 능력은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천하의 삼성그룹을 쥐락펴락한 그녀의 어머니 최순실

덕분이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탄탄대로였던 정유라의 인생항로가 상당히 이상한 각도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2016년 7월28일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반대하던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학내 사태가, '말타고
입학한 공주'에 대한 학점 특혜 의혹으로 번지더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후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끌었으며, 마침내 2017년 5월에는 9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나비효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보수정당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을 노리고 덴마크 구치소에서 기약없는 버티기를 하던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최후 변론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오해를 풀겠다.’며 한국으로의 송환을
전격 수용했고 마침내 지난 달 31일 새벽 대한항공 기내에서 검찰에 체포되어 영장이 청구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전격적인 입국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 천방지축 럭비공이라는 그녀의 입에서 결정적 한 방이 튀어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그녀는 현재까지도 입시 부정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초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모르쇠’와 ‘엄마 탓’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그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이다.
 
검찰은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뇌물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보다는 분명하게 인정되는 업무방해(이대 부정입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담고등학교에 승마협회
 명의의 엉터리 공문을 제출하여 출석일수를 인정받은 행위)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삼성의 승마 지원금 78억원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이미 노출된 명마 ‘비타나 V’를 ‘블라디미르’로 바꿔치기 한 말 세탁 행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유라가 범죄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고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죄의 유무’가 아니라, ‘수사를 위해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또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나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는 점과, 정유라가
국내에 특별한 거처가 없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특검과 검찰의 수사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이미 1년 가까이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는 점, 국내 송환을 적극 거부하고 저항함으로써 도주우려가 인정되는 점,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금원으로 1년 가까이 해외 생활 경비를 지출해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장 발부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그녀가 2017년 1월1일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행해졌던 짧은 인터뷰와
이번 국내 강제 송환시에 있었던 적극적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같으며 입시비리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녀가 혐의사실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했음을 시사하고 따라서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녀는 1월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독일의 본인 명의 집 구입 경위와 관련해 ‘평창 땅을 담보로 독일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중에 한국에서 대출금을 갚았다’고 답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렸을 때’ 적용되는 외국환 거래법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최순실이 내용을 가린 채 서명을 요구한 곳에만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식으로 서류작업을 해왔기에 아무 것도 모른다던 그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구성요건을 비켜가는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영장이 발부되어 정유라가 구속된다면, 검찰의 의지와 능력 여하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뿔뿔이 흩어진
 퍼즐조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더욱이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 박 전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범죄의 시작과 끝을 정유라가 쥐고 있는 셈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