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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백남기 사인 9개월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백선하교수 징계 검토 안 해..병원장 사과 계획 없어"
"정치적 판단·감사원 감사 영향 아니다" 부인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끝내 숨진 고(故) 백남기씨(69)의 사망진단서 사망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오후 2시쯤 어린이병원 소아임상제2강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
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측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5년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쓰러
진 지 317일 되는 날 숨을 거뒀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고인을 진료했던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논란이 일었다.
병원 측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병원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 유족 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담당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에서는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원 측은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내렸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사 개인의 판단과 의사 집단의 판단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돼 수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진단서 수정을 넘어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며 "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동안 논의가 불가하다 생각해 논의과정에서 지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오전에 유가족을 만나 수정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그동안 심려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드렸다"며 "유가족들도 늦게나마 사망진단서가 수정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진단서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울대병원이 진단서 수정발표를 하자 일각에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와 감사원의 서울대 감사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감사는 정기감사이고 진단서 수정 결정과 관련이 없다"며 "진단서로 인해 서울대병원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숭덕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 교수는 "사망진단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규범적이어서 의사들이 잘 대비를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병원 밖에서 발생한 외상도 병원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사인 판단이 어려워져 보통 병사로 많이 처리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사망진단서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단서 수정 등에 대해 논의할 마땅한 기구가 없었다"며 "지난 1월부터 각 교수, 의학계 원로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달 초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출범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의사직업윤리위는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심의결과를 서면 통보하게 된다.
당사자는 이후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계획과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인사위원회 등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 지도교수였던 백 교수의 징계 여부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병원장의 사과는 별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의사직업윤리위 전문위원은 "진단서 작성을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며 "의사들이 환자진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백 교수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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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지회 조합원들이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
수정 브리핑이 열린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2강의실 앞에서
서창석 병원장, 백선하 교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17.6.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날 브리핑이 끝나자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이어갔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입장을 내고 "늦게나마 정정이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너무나도 명백한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는지를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하게 한 경찰 당국의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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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사인(死因)..'문제 덮기' 급급한 서울대병원
'병사'→'외인사' 배경 의혹 증폭
병원측 "유족 소송으로 시작"
정권눈치보기 비판 못 면해
유족 "책임자 처벌해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변경하며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논란이 일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담당 교수가 주치의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병사’를 고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지
난해 9월 25일 사망 이후 9개월 동안 ‘의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던 입장이 ‘병원 개입’으로 180도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병원 측이 정권 눈치 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9년 만에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정권 눈치 보기에 대해 “6개월 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1월 유가족이 진단서 수정을 요구하며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단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병원이 의사 개개인에 개입할 근거는 없었지만, 소송 제기로 이에 대응하는 병원
의료윤리위원회가 작동, 공식 절차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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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임상
제2강의실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외인사`로 수정 발표 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진료부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연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도 갖고 있다”며 사인 변경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바꿔말하면 유족의 소송이 없었다면 사인 변경도 없었다는 의미로, 논란 이후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병원 측이 향후 대책으로 내놓은 의사 개인의 판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이를 해결
하는 ‘의사직업윤리위원회’ 신설 얘기도 당초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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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의료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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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서울대병원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지난해 9월 ‘병사’로 발표해 논란을 빚었던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했다.
남정탁 기자
김 부원장은 “오랜 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또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백남기 농민 유족 측은 사인 변경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당시 백씨의 진료 담당의와 시위 진압 관련 경찰 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딸 백도라지(35)씨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로 인한 괴로움에 시달려왔다”며 이어 “당시 진료를 담당한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와 사고 당일부터 아버지의 상태를 청와대에 보고한 서창석 원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위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것에)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수·배민영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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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사인 '병사→외인사'.."내부손상 아닌 외부타격 의미"
"유족에게 사과..사회적 논란 일으켜 국민에게도 송구"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김민수 기자 =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병원 측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표기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중간사인을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은 기존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된다.
즉,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되면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가장 큰 원인이 장기간 입원에 따른
내부 장기 손상이 아니라 외부 타격에 의한 경막 출혈로 정정된 셈이다.
이번에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 재발급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사망진단서가 나온 작년 9월 이후 9개월 만에 바뀌게 됐다.
병원이 사망자의 사인의 변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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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조혜인,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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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5 mon@yna.co.kr
이날 서울대병원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오랜 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오전에 유족을 직접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도 갖고 있다"고 사인변경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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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인은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투병 끝에 지난 2016년 9월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단체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병원 측은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처럼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대한의사협회 등)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병원은 또 기존 윤리위원회와 별도로 '의사직업윤리위원회'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이번 사망진단서 논란처럼 의사의 개인적 판단이 집단의 합의 수준과 다를 때 의견 수렴과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위원 위촉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가동하겠다"며 "아직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사건이 의료계·법조계가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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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4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전남 보성농민회 백 모씨(70)씨가 차벽에
밧줄을 걸고 당기던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있다.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농민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며, 아스팔트에
누워있다가 구급차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됐으나 위독한것으로
알려졌다.
2015.11.14.suncho21@newsis.com
'백남기 외인사' 결론에.. 581일 만에 입장 바꾸는 경찰
집회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씨의 사인을 서울대병원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바꾼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사과가 담긴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그동안 백 씨 유가족 측의 사과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던 경찰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서울대병원 이어 경찰도 덩달아 입장발표… 사과 표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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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 씨 사인 변경에 대한 공식입장에 이어 이날 사과의 뜻도 함께 전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서울대병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백 씨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9월 "급성경막하출혈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해 '심폐정지'로 병사했다"는 진단에서 "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이후 수술 등 치료과정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줄곧 부인하던 서울대병원이 돌연 입장을 바꾸자 이번엔 경찰이 나섰다.
그동안 경찰 역시 백 씨의 사망원인은 경찰 물대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백 씨가 쓰러졌을 당시 경찰 총수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으로는 사과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며 법적책임은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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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러한 입장은 최근까지도 요지부동이었다.
지난 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 씨가 숨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청장은 "(살수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 잘못이 명백히 밝혀지면 충분히 유족에
사과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 "정권 바뀌니 사인도 바뀌나?"…공권력‧의료계 비판 거세져
요지부동이었던 경찰이 돌연 백 씨 사인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사과의 뜻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자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찰도 정권교체에 맞춰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백 씨 유족 측의 사과요구에도 불구하고 580일 동안 사과를 거부해온 경찰이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객관적 입장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한 경찰관계자는 "유감표명은 전에도 했었고 사과 방식과 시기에 대해선 경찰 내부적으로 계속해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최근 수사권조정 논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경찰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인권경찰 구현'
지시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사과 입장을 내놓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찰이 입장을 돌연 바꾼 것과 관련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의료계와 공권력까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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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 Sebastian Bach - Partita for solo violin Nº 2 in D minor, BWV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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