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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우병우 "국민에게 사죄드린다"..혐의는 모두 부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국민에게 사죄드린다"..혐의는 모두 부인


禹, 국정농단 사태 첫 사과 "정치적 책임 느껴"
"일만 알고 살아온 제 인생..온 국민 지탄 억울"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법정에서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공식 석상에서 밝힌 첫 사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많은 언론에서 제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며 입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를 나온 후 8개월 가까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며 제가 왜 이 자리, 피고인석에 섰는지 반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냐는 준엄한 질책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되게 한 정치적 책임을 준엄하게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1년6개월 동안 대부분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다"며 "사무실·책상·안방·차·화장실에도

 메모지를 두고 대통령 지시를 대기하며 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만 알고 살아온 제 인생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식으로 전락했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여론이 아닌 법 기준을 갖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론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오대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오대일 기자




우 전 수석은 우선 "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를 알고 눈감아 준 적이 없고, 처가 땅을 파는 걸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진 전 검사장을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는데 추측성 보도가 남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보통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땅 특혜 의혹

이후 사건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졌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를) 처벌할 때는 사적인 목적이 개입됐을 때뿐"이라며 "하지만 제게 업무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께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믿고, 제가 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지시했거나 제가 알았는지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대단히 불행하게도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영어(囹圄)의 몸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뜻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위증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장인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했는데도 국회 청문회에선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위 변호사는 "위증·허위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의 허위가 아니라 경험한 사실과 기억에 반해 말하는 것"이라며 "

우 전 수석이 '외압한 사실이 없고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한 건 기억과 일치하기에 허위증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16. suncho21@newsis.com


우병우, 법정서 검찰·언론에 분노.."의혹은 모두 허위"


언론 대해 "추측성 의혹 보도 남발해"
검찰 대해 "사건 아닌 사람 중심 수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분노를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직접 준비한 의견서를 낭독했다.


우 전 수석은 그간 인생을 되돌아보듯 소회를 밝히며 담담한 어조로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도록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청와대 비서진 중 한 사람으로서 준엄히 느낀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 뒤 우 전 수석의 어조가 단호히 바뀌었다.

그는 "저는 오늘 정치 심판대가 아닌 법의 심판대에 섰다"라며 "정치,

여론이 기준이 아닌 법의 기준을 갖고 검찰이 제게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먼저 언론에 날을 세웠다.

 그는 한 언론사가 자신의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을 예로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이 보도 이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저와 제 가족, 심지어 수년 전 돌아가신 장인을 상대로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추측성 의혹 보도를 남발했다"라며 "기사가 너무 많아 해명할 엄두도 못 낼 지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이 언론 보도 이후 감찰에 나선 것에 대해 "이 전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

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라며

 "불과 며칠 후 보도 내용대로 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저를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라며 "저와 저의 가족, 처가는 특별수사팀으로부터

혹독한 수사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배후에 있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하면서 "저는 차 전 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며 "차 전 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저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라며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로 인해 저는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에서 갑자기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며 탄식하듯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미르 K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6.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미르 K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6.16. kkssmm99@newsis.com



우 전 수석은 "제 개인적이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고, 언론사의 부동산 의혹 보도, 가족회사 정강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을 거치며 제가 국정농단에 관여하지 않은 게 밝혀졌지만 그와 관계없이 청와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한 것에 대해 재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의혹 보도로 시작됐으나 지금도 이 같은 보도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일부 언론은 변호인 변론에 대해 오리발이나 뻔뻔한 거짓말로 몰아붙이며 재판하기도 전에 유죄임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 다음은 검찰이었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의 지론까지 들어가며 검찰에 대한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예컨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해 범인을 찾는다. 사건에서 시작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국정농단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 업무에 관해서 기소됐다"라며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각 수석비서관의 업무에 포괄적인 규정만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통령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앞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역대 민정수석·비서관들이 해오던 일"이라며 "검찰의 법 적용은 비서실 업무 실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듯하다"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끝으로 죄형법정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거론했다.

그는 "어제 적법한 일은 오늘 적법해야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라며 "검찰이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 기준을 달리 두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해치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업무 처리를 못 한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naun@newsis.com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월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월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두 달만에 모습 드러내는 우병우 오늘 첫 공판


문체부 좌천성 인사 개입 관련 김종덕 등 증인신문
朴 전 대통령·이재용·김기춘·이영선 등 공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해 우 전 수석은 이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설명하는 모두절차가 진행되는데 우 전 수석이 직접 혐의를 부인할지 관심이다.

우 전 수석의 문체부 좌천성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관의 보고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정기인사를 실시한 지 3개월 만에 무리한 인사 조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적인 권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직접 만든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통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의 지시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 News1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이 열리는 이날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과 증인들이 모두 법정에 선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진행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는 김영태 SK그룹 부회장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장은 수감 중이던 최태원 SK회장의 광복절 사면을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공판도 이날 열린다.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진행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 등의 공판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이 증인으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전 전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도 이날

 열린다.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앞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하자 이날 공판을

 결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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