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헌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이번 햄버거병 논란은 패티의 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흔하지 않은 일이다. 다만, 아이들한테는 햄버거의 위해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이들한테 햄버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설명해주고, 당장 끊을 수 없다면 서서히 줄이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 아울러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먹은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증상에 대비해야 한다. 설사하거나 복통 증상을 소한다면 병원을 찾아 분변검사 등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미경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햄버거병으로 불리긴 하지만 위해 미생물의 오염과 연관될 수 있고, 어떤 음식이든 음식의 준비단계에서 이런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음식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조리 보관 유통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을 잘 지켰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란으로 햄버거 자체가 먹어서는 안 될 식품으로 단정 지어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양질의 패티를 적합하게 조리하고 위생적으로 준비된 타 재료들과 함께 사용한다면 아이들의 간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량 유통을 하면서 잘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세트메뉴의 경우 햄버거보다는 튀김류나 탄산음료가 영양학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이번 이슈는 감염과 관련된 것이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패스트푸드류는 일반적으로 고지방, 고칼로리, 고에너지, 불균형한 영양성분 등의 이유로 몸에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패스트푸드를 즐기면 채소류에 많은 섬유질, 비타민 성분들이 부족하기 쉬워 심혈관질환 위험, 소화기 질환 위험, 비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욱이 요즘 젊은이들은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고, 과거보다 활동량이 많이 줄어 비만,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다.
(서울=연합뉴스) 5일 최은주 씨는 자신의 딸이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은 작년 9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최은주 씨의 딸이 몸이 부은 채로 병실에 누워 있는 모습. 2017.7.5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생겼다면 매우 드문 일로 생각된다. 10여년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했던 환자 가운데 음식과 연관된 경우는 1∼2명 정도로 기억된다. 물론 감염이 아닌 암이나 약물 때문에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생기기도 한다. 그만큼 원인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이의 경우는 균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햄버거 패티는 살코기와 내장을 함께 갈아 만들기때문에 스테이크와 달리 속까지 익히지 않으면 균이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리원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영양학적인 이유 외에 감염의 우려로 햄버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 최창진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패스트푸드는 자연식보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워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설탕, 소금, 지방성분(특히 포화지방)이 추가되고 고열량인 경우가 많다. 또 식재료를 가공하는 동안 비타민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식보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부족하다. 보존제, 산화방지제, 감미료, 착색료 등의 식품첨가물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도 문제다. 물론 식용 가능한 것이지만, 아질산염처럼 논란이 되는 물질도 있다. 패스트푸드를 주식처럼 먹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지속해서 섭취할 수도 있다. ▲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 고기와 관련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채로 먹었을 때 오염된 대장균 등이 인체에 들어가 독소를 생성해 용혈을 일으키고, 이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질환이다. 이번 사고의 인과관계와는 별개로, 이 질환이 햄버거에 의한 전반적인 결과로 오해돼서는 곤란하다. 조리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고 신선한 햄버거를 먹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다. ▲ 안요한 한림대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여름에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발병한다. 햄버거 패티를 비롯한 다진 고기를 덜 익힌 상태에서 먹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다른 음식을 통해서도 생길 수 있다. 교과서적으로는 용혈성요독증후군 환자의 약 반수가 급성기에 투석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해서 투석치료가 필요한 말기신부전은 그중 일부(약 5%)에서 발생한다. 어린아이들은 특히 여름철에 음식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고 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교수 = 패스트푸드의 대표격인 햄버거는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먹을 수 있지만, 성장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발육과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양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번에 이슈화된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햄버거를 어떻게 제조하는가에 따라서는 몸에 이로운 음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를 얼마나 안전한 종류로 구성하느냐와 규정된 조리방식을 철저히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패스트푸드로서의 햄버거로만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햄버거를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다. bio@yna.co.kr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속칭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육아 관련 카페 등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햄버거병이 다소 생소한 질병이다보니 발병의 원인 및 증상을 묻는 게시물과 함께 '불안하니 앞으론 아이한테 안 먹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도 적지 않다. 받는 등 제조 과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버거킹의 경우 패티 제조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되었다며 지난 5일 검찰에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의 딸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이상 사례가보고·접수된 바 없다"며 피해 고객의 주장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피해대책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윤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정말 햄버거를 잘못 먹으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리는 걸까. 다른 고기는 괜찮은 걸까. |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양(5)의 가족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한 가운데 이들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재판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A양 가족은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A양에게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가족들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앓았고 이후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결국 신장장애 2급으로 분류돼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사례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순대를 먹고 탈이 났다며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음식점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손모씨(여)는 2010년 11월2일 대전의 한 순대국밥집에서 순대를 구입해 먹었다.
그 후 손씨는 구토, 설사, 두드러기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이틀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비감영성 위장염 및 대장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였다.
이에 손씨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식당이 상한 순대를
판매해 손씨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음식을 제공할 때 식재료의 선정 및 조리, 보관 등에 이르기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손씨가 식중독에 감염되도록 했다"며
식당 측이 손씨에게 총 3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손씨는 순대를 먹기 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가 이를 먹은 직후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며 "손씨가 당한 사고는 식당에서 판매한 순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식당에서 판매한 순대를 구입한 다른 손님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 구청 위생과에서 실시한
비정기검열에서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만으로는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12다11938 판결)
한편 A양 가족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됐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로 검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당일 A양이 먹은 햄버거와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접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판결팁=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각종 증거를 통해 정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A양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햄버거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지, 발생한 질병과 덜 익은 패티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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