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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 성향?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범죄심리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 성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이코패스 진단 놓고 엇갈린 의견
정서불안인 K양이 공범 P양의 영향으로 범행했다는 관측도
정신병 등 심신미약 아닌 사이코패스 성향 강하다는 진단도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해 잔혹 범죄는 처벌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들.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들. 뉴스1 DB


길에서 만난 인천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K양(16). 그는 공범인 P양(18)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P양은 "K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양(17)이 지난 3월 피해자 B양(8)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 [사진 인천연수경찰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양(17)이 지난 3월 피해자
B양(8)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

 [사진 인천연수경찰서]


범행 동기 등을 놓고 범죄심리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K양이 P양의 부추김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K양은 검·경 수사 과정에서 P양의 범죄 연관성을 부인하다 재판이 시작되자 "P양의 지시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실제로 최근 재판에서 두 사람이 계약연애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K양이 연인인 P양을 의도적으로 개입시키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살인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양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중앙포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중앙포토]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뿐"이라며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학교까지 자퇴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K양이 온라인을 통해 P양을 만나 잔혹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무의식적으로 세뇌를 당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이들의 SNS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미성숙한 K양이
P양에게 사랑을 느꼈다면 P양의 의도대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K양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는 분석도 있다.

 최초 K양은 검·경 조사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고 했다.
 해리성 장애(다중인격)를 내세우기도 했다.

  K양의 부모도 경찰 조사 당시 "딸이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K양의 범행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인 제공]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인 제공]


김 교수는 "조현병 환자는 사고와 지각 능력 장애와 환청 등의 증상을 겪는데 K양은 자신이 한 행동과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환청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대답했다.
또 당시 약물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해리성 장애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다른 인격이 한 일을 모르는데 K양은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아스퍼거증후군과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이를 거짓

으로 감출 줄 안다"며 "내가 만났을 당시 K양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감추고, 거짓말을 할 줄 알았다.

심신미약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

[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성급하게 소년법이 개정되면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차라리 법을 개정해 소년범이라도 잔혹한 사건 등을 저지르면 좀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공범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공범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일종의 연극인 줄 알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A(20·여)씨가 박양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캐릭터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이다.


박양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박양이 주범인 김모(17)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하며 A씨의

의견을 물었다. 이는 “김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문이었다.

김양은 범행 전 박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에는 ‘잡아 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박양이 ‘살아 있어? CCTV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김양은 ‘살아 있어. 예쁘다’고 답했다.

증인 A씨는 이에 대해 “박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

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이어 “박양을 2014년 여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이후 10차례 넘게 만났다”며 “배려를 많이 해줬던

 친구이고 가정사로 힘들어 울면서 전화하면 다독여 주고 위로도 해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양은 공판 과정에서 박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양이 사전에 김양과 범행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불쑥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다며 주장했다. 검찰은 김양과 박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되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박양의 죄명을 살인

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방침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김양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담긴 초등생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 왼쪽부터 A양과 B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 왼쪽부터 A양과 B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공범 범행 대화 내용 확인한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두 피고인의 혐의를 증명할 유일한 물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는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DM)의 확보 여부가 다음달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7일 열린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 B양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미국 법무부가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 측에 초등생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양과

B양의 DM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DM 자료를 트위터 측이 언제 미 법무부에 제출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 법무부는 이들의 재판이 열리기 전인 다음 달 초까지는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우리 법무부는 지난 4월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복구해달라는 사법 공조 요청을 미국 법무부에 보냈다.


검찰이 해당 DM 대화 내용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B양의 혐의가

살인방조와 살인교사 중 어디에 가까운지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살인교사와 살인방조 모두 이들이 범행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사용한 트위터 계정의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계정의 대화는 모두 지운 것에 주목하고 있다.

B양의 주장대로 이들이 나눈 대화가 역할놀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굳이 A양과 함께 대화 내용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이 DM 대화 내역을 두 피고인의 혐의를 증명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무턱대고 재판을 지연할 수 없어 해당 DM 대화 내역의 증거 채택 기한을 다음 달 4일까지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살인방조였는데 살인교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구속만기 기한 전까지 재판을 마치려면 심판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양과 B양이 주고받은 DM을 확보 하는 대로 B양의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C양의 추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재판부는 A양의 죄명으로 기소된 살인방조를 넘어서 살인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은 안 된다며 제지했다.

검찰은 A양과 C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 가능한지 확인된 이후 A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계획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도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mjoo@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 A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 A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은 사이코패스? 심신미약?


상담 전문가 "A양 정신질환자 아닌 사이코패스" 증언
A양 심신미약 수준 심각한가→심신미약 맞나로 급물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0대 피고인이 반사회적인격장애(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의견을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주범 A양(16·구속기소)을 사이코패스로 판단할 경우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A양은 여전히 범행 당시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속개된 A양의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A양을 심리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고 정신이상자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대검 수사자문위원인 김 교수는 A양이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즉흥적이지만 고도의 치밀한 집중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A양이 주장하는 아스퍼거증후군이나 다중인격 주장 역시 “본인이 필요에 따라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가 A양에게 정신질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증후군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꾸며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A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스퍼거증후군 증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정도면 A양이 학교생활 자체를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히려

 초등학생 시절에 영재교육을 받았다.

A양이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낮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다중인격장애 역시 각각의 인격체들이 평생 다른 인격의 존재를 모를 수 있는데 A양은 각 인격이 바뀌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A양은 구속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나의 난폭한 인격인 J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 만큼 A양의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일종으로 사회적 공감능력 결여, 의식상태 발달 장애 등 전반적인 정신 장애를

포함하며 종종 범죄에 있어서 심신미약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다중인격장애의 경우 해외에서 감형된 사례가 종종 소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 질환으로 감형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증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A양의 주장은 물론 검찰이 의뢰해 진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A양 정신감정 보고서 내용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코패스를 감형요소로 보지 않는 국내 재판부의 분위기에 비춰보면

 김 교수의 주장은 A양에게 매우 불리하다.


A양 측은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감정 보고서를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도 ‘A양의 아스퍼거증후군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하지만 “애초 A양에게 정신질환은 없다”는 또 다른 전문가의 주장은 나오면서 재판부도 어느 의견을 받아드릴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 만큼 “A양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의 정신감정 보고서를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A양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인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C양의 시신 일부를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양(18·구속기소)에게 건넸다.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고 시신 일부를 갖다 달라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지만 B양은 “평소 A양과 함께 하던 인터넷상 역할놀이를 한 것으로 진짜 A양이 범행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ymjoo@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10대 소녀에 대해 시민들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가늠해볼 수 있는 건 유죄가 인정됐을 때 두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형 수준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17) 양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김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ㆍ사체유기ㆍ손괴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하지만 올해 만 17세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돼 무기형이나 사형 대신 15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변수가 있다.

김 양의 혐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은 최대 2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양의 형량을 좌우하는 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기를 1/2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 김 양은 정신병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을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검 심리 분석관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김 양을 감정한 결과 심신 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범 박모(19) 양의 형량을 가늠하는 과정은 더욱 복잡하다. 우선 박 양의 혐의가 김 양의 살인 범행을 돕거나 내버려둔 것인지(살인방조), 적극적으로 시킨 것인지(살인교사)에 따라 법정최고형이 달라진다.

검찰은 당초 박 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에서 김 양이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박 양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박 양이 범행을 단순히 방조했다면 김 양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살인을 종용하고 지시했다면 범행을 저지른 김 양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박 양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변수가 많다. 박 양은 만 19세가 되는 올해 12월까지 판결이 확정돼야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소년법에 숨겨진 비밀



"피고인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B양의 변호인이 지난 6일 재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변호인의 이 발언을

들은 피해자 유족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양 측이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월 이전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 B양의 구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 "사형 선고받아도 괜찮다?"…변호인단의 노림수는


1998년 12월생인 B양은 현재 18세로 만 19세 미만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B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년범들은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으로 가중처벌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B양 측이 빠른 재판을 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양이 주범 A양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대 20년 형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재판이

 끝나면 괜찮다는 계산입니다.


복역하다가 일정 기간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만 피한다면 20년까지 수감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3년이면 가석방…"나이가 면죄부는 아니잖아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등 날로 흉악해지는 미성년자 범죄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년법에 적용하는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년법이 만 19세 미만의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해 피해자의 인권이 경시된다는 지적입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점점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년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5년 뒤면 가석방되는 현실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소년범죄자들로 하여금 '중하게 처벌받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가석방돼 나갈 수 있다'는 일종의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다수


'소년범 엄벌화'에 반대하는 측은 적용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극단적인 범죄에 맞춰 법 기준을 강화하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교화의 가능성에 중점을

둔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는 예상이 청소년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저지른

일로 5년, 10년 뒤 미래를 추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 괴물은 어떻게 탄생하나…배경 분석도 중요한 사회적 책무


처벌 수위를 논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살인 등에 노출된 환경적인 이유를 배제한 채 제도에 대한 논의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김은효/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고도화되는 것에는 사회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도 여과 없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보호하고 제대로 교육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