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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1심 선고 TV 중계 허용…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재판장 허용시 1·2심 판결 중계, 공공이익 인정돼야
국민 알권리 충족 차원, 피고인 촬영은 불허할 수도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주요 사건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에만 촬영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판결 선고 때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1·2심 주요 사건에 한해 판결 선고의 재판 중계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계 방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주요 재판은 선고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계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 중계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 재판 중계 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소송 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을 보호하는 등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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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등 주요선고 생중계 허용
대법 관련규칙 개정 8월부터 시행… 재판장 결정… 피고인 동의 없어도 돼
박근혜측 “추진배경 의심… 거부할 것”

8월 1일부터 국정 농단과 같은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건 재판의 경우 공판이나 변론 시작 전에만 제한적인 촬영이 허용됐다.
개정 규칙은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형사사건 1, 2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TV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또 생중계를 허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습은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장면만 방영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선고 이전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변론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월 말과 10월 말 각각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은 모두 생중계에 반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생중계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계 관계자는 “여론 재판도 아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생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알 권리가 아닌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하다”며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씨의 대사가 생각난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라고 적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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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TV중계 허용..누가 첫 대상될까
재판부 판단사항..이재용 이어 박근혜 재판 적용될듯
공판 생중계하는 외국..대법 "확대 검토할 것"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법원이 1·2심 주요 사건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선고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
하도록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8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탄핵심판 이어 형사재판 선고 중계 관심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 재판에 넘겨져 10월16일 자정까지 구속상태로 있다.
통상적으로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를 고려하면, 재판부는 10월 초·중순쯤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첫 공판기일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선고기일에도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영상기록물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생중계와 더불어 중요한 자료로 남을 전망이다.
재판중계방송 허용 여부의 가늠자가 될 선고공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선고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한다면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8월7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과 그의 구속 만료기한이 같은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고공판은
8월 21~25일이 유력하다.
이 부회장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재판중계방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판부가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허가한다면 이는 선례가 돼 이후 열리는 주요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촬영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에 이어 당장 영향을 끼칠 사건은 다음달 30일 진행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국정원 전 부서장 '복원' 녹취록과 'SNS 장악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는데, 국민이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촬영을 원하는 방송사의 신청을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변론권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O. J. 심슨 113일 공판과정 모두 생중계"
대법원은 재판중계방송을 선고공판까지 확대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중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의 과반수는 이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2심 공판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판 과정이 텔레비전 생중계돼 유명해진 사례가 미국의 O. J. 심슨 사건이다.
1994년 6월 전 부인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슨은 113일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받아냈다.
심슨의 경우처럼 미국은 각 주(州)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판 촬영이 가능하다.
퀸시지방법원의 경우 재판과정을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도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04년 전·현직 총리에 대한 공판을 중계했고 스페인은 같은해 발생한 고속철도 폭파사건과 2013년
기차탈선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계적인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공판이
처음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알 권리와 인격권 사이… 선고 장면만 생중계 "사법부 신뢰 높이는 계기" "재판 진행 차질 빚을 수도"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격론 |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재판의 TV 생중계 허용 방안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여론재판'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69)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20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벌였으나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당시 재판 중계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23일 주요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 "21세기형 인민재판 부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재판 자체에 대한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역사적인 재판의 선고기일 혹은 피고인이 동의한 최종변론 중계를 두고 '여론재판' 혹은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6월5~9일 전국 법관을 상대로 1·2심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7.8%(687명)가 주요사건의 1·2심 재판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와 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 5조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공판 개시 전까지만
이와 관련해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사전에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96명(68.71%), '규칙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63명(25.96%)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만큼, 대법관회의를 통해 중계방송 허용으로 규칙이 개정된다면 오는 8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 부회장 재판의 결심·선고재판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대법관 회의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1·2심 선고 생중계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출처 : http://news.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ERA - Am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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