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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박근혜 재판’ 등 주요선고 생중계 허용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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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1심 선고 TV 중계 허용…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이재용 1심 선고 TV 중계 허용…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재판장 허용시 1·2심 판결 중계, 공공이익 인정돼야
국민 알권리 충족 차원, 피고인 촬영은 불허할 수도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주요 사건의 1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에만 촬영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판결 선고 때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1·2심 주요 사건에 한해 판결 선고의 재판 중계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계 방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주요 재판은 선고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계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 중계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 재판 중계 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소송 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을 보호하는 등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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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1·2심 주요재판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근혜 재판’ 등 주요선고 생중계 허용


대법 관련규칙 개정 8월부터 시행… 재판장 결정… 피고인 동의 없어도 돼
박근혜측 “추진배경 의심… 거부할 것”






8월 1일부터 국정 농단과 같은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건 재판의 경우 공판이나 변론 시작 전에만 제한적인 촬영이 허용됐다.

 개정 규칙은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형사사건 1, 2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TV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또 생중계를 허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습은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장면만 방영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선고 이전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변론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월 말과 10월 말 각각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1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은 모두 생중계에 반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생중계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계 관계자는 “여론 재판도 아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생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알 권리가 아닌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하다”며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 씨의 대사가 생각난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라고 적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지현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최순실 씨와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심 선고 TV중계 허용..누가 첫 대상될까


재판부 판단사항..이재용 이어 박근혜 재판 적용될듯
공판 생중계하는 외국..대법 "확대 검토할 것"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법원이 1·2심 주요 사건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선고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

하도록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8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탄핵심판 이어 형사재판 선고 중계 관심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 재판에 넘겨져 10월16일 자정까지 구속상태로 있다.

통상적으로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를 고려하면, 재판부는 10월 초·중순쯤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첫 공판기일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선고기일에도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영상기록물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생중계와 더불어 중요한 자료로 남을 전망이다.

재판중계방송 허용 여부의 가늠자가 될 선고공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선고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한다면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8월7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과 그의 구속 만료기한이 같은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고공판은

8월 21~25일이 유력하다.


이 부회장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재판중계방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판부가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허가한다면 이는 선례가 돼 이후 열리는 주요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촬영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에 이어 당장 영향을 끼칠 사건은 다음달 30일 진행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국정원 전 부서장 '복원' 녹취록과 'SNS 장악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는데, 국민이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촬영을 원하는 방송사의 신청을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변론권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O. J. 심슨 113일 공판과정 모두 생중계"


대법원은 재판중계방송을 선고공판까지 확대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중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의 과반수는 이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2심 공판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판 과정이 텔레비전 생중계돼 유명해진 사례가 미국의 O. J. 심슨 사건이다.

1994년 6월 전 부인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슨은 113일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받아냈다.

심슨의 경우처럼 미국은 각 주(州)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판 촬영이 가능하다.

 퀸시지방법원의 경우 재판과정을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도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04년 전·현직 총리에 대한 공판을 중계했고 스페인은 같은해 발생한 고속철도 폭파사건과 2013년

기차탈선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계적인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공판이

처음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



ickim@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조선DB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조선DB








알 권리와 인격권 사이… 선고 장면만 생중계

"사법부 신뢰 높이는 계기" "재판 진행 차질 빚을 수도"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격론
美 50개주·영국·호주선 허용, 독일·프랑스·일본에선 불허
한국당 "인민재판하겠다는 것"


대법원이 주요 재판의 1·2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원 안팎에선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우선 판사들이 판결문을 일반인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은 그동안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숨 넘어가는 판결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대법원은 선고 생중계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재판에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2년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선 재판 전체를 TV로 중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법원은 공청회 등을 열어 생중계의 범위 등을 논의해왔다.
 헌법재판소가 올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고 좋은 반응을 얻자 대법원의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달 전체 판사 2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선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의
1·2심 선고는 TV 생중계를 허용하자'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행중인 재판의 TV 생중계 허용 방안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여론재판'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69)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20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벌였으나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당시 재판 중계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23일 주요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 "21세기형 인민재판 부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고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해 재판 자체에 대한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역사적인 재판의 선고기일 혹은 피고인이 동의한 최종변론 중계를 두고 '여론재판' 혹은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미 수많은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모습을 공개한다고 해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6월5~9일 전국 법관을 상대로 1·2심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7.8%(687명)가 주요사건의 1·2심 재판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와 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도 선고기일과 첫 공판 때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 5조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공판 개시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사전에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96명(68.71%), '규칙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63명(25.96%)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만큼, 대법관회의를 통해 중계방송 허용으로 규칙이 개정된다면 오는 8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 부회장 재판의 결심·선고재판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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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재판 생중계가 어려웠던 것은 피고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생중계에 찬성하는 쪽은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쪽은 피고인 등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고, 생중계에 대한 부담으로 재판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해왔다.

이번 대법관 회의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논의 끝에 ①생중계 범위를 판결 선고로 한정하는 방안 ②최종 변론(결심)까지 해보자는 방안으로 좁혀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20일과 25일 이틀간 대법관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논란이 가장 적은 선고만 중계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했다.



각국의 재판 생중계 정리 표
              


해외에서도 재판 생중계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州)가 원칙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한다.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들은 영상이 아니라 변론을 음성으로 녹음한 파일을 재판이 끝난 뒤에 공개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재판의 전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마찬가지다. 반면 독일·프랑스·일본은 재판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고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모습을 촬영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1·2심 선고 생중계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쏠리고 있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각각 10월과 8월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 생중계 허용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장이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결국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와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가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다. 두 사람의 재판이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선고 생중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더라도 피고인의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하고 재판장의 모습만 나오도록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는데, 다시 (재판 선고를)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 들이 쫓아내고, 집권하고 할 거 다했는데 이제 또 (탄핵당한 대통령) 시체에
칼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선고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허용.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 당시 공개됐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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