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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주택대출 있으면, 투기지역 아파트 살 때 신규대출 못 받아

        


정부는 경기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투기지역 내 집 살때, 기존 주담대 상환해야 신규 대출 가능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다.

주택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는 것까지 정부가 할수 있는 규제는 모두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범 100일도 안 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짐에 따라 시장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특히 이번 8·2부동산대책의 경우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데다 다양한 규제가 담겨 있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과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정리해봤다.  



Q.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앞으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투기지역 안에 있는 새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존 주택을 파는 것과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매매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기존 주택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

 성립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할 주택에 대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시차가 있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

 또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세대별로바꾸는 것은 금융감독규정 개정 사항으로 8월 말께부터 시행된다.



Q.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아직 시행령에 대한 검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세특례법 상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들은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1~2월에 결정될 거다.

Q.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가점제 비율이 상향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를테면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기존 75%에서 100%로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인데 1순위

 자격 요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A.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장기간 무주택자이고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



Q. 위례의 경우 행정구역이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등 셋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에 속한 위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성남시와 하남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혼란스럽다.

A. 생활권이 같다고는 하지만 행정구역에 따라 주택 시장의 분위기도 다르다.

 서울권역에 있는 위례는 서울 프리미엄이 붙어 부동산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위례 생활권인 송파구 장지동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2,536만원

으로 위례신도시 평균(3.3㎡당 2,356만원) 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아예 제외된다.

 올해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중단되나.  

A.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신규로 지정하는 사업에서는 배제되지만 기존에 서울시가 해왔던 사업들은 예전 방식대로, 서울시의 재정으로 계속 진행한다.  

Q. 대책 이후에도 주택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대응 방안이 있나.

A. 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다만 다른 형태의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Q.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참고로 현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3개월간 10% 이상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청약경쟁률이 연속해서 평균 20대 1 이상 등 셋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거래량과 청약경쟁률 기준을 완화하려고 한다.

거래량의 경우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도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생각이다.


청약경쟁률의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경우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 그 외에는 경쟁률이 5대1 이상, 2개월 연속일 때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이를 감안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고병기·박경훈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 News1 민경석 기자




부동산 규제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대출 있으면, 투기지역 아파트 살 때 신규대출 못 받아


일시적 2주택자에겐 숨통
2년내 기존 집 팔겠다 약속하면 투기지역 아파트 살때 LTV 40%

- 강남 아파트 아닌 빌라 살 땐
非투기지역서 대출 이미 있어도 기존주택 안팔고 신규대출 가능

- 8·2조치 前 서대문 집 계약 경우
무주택세대는 전처럼 LTV 60% 아니라면 강화된 비율 적용받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총 2894가구 규모로 공급 예정인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6일 단지 모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총 2894가구 규모로 공급 예정인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6일 단지 모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내 경우엔 어떤 기준이 새로 적용되는지' 헷갈려하며, 은행 상담 창구를 두드리는 사람이 많다. 소비자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소비자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대출 한도 책정에 LTV(주택담보인증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두 가지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은 과거와 같다.

LTV는 집값의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제한하는 것인데, 기본 한도는 70%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기본 한도는 60%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를 넘을 수 없는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나?

"어느 지역의 집을 사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집값 불안 정도에 따라 전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수도권, 지방 순으로 구분해 다른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대출을 내는 사람이 서민 무주택 가구인지, 주택 담보대출이 없는 가구인지, 주택 담보대출을 1건 이상 갖고 있는 가구인지 등으로 구분해 다른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집


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주택대출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 주택대출이 없는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런 사정에 따라 LTV는 30%에서 70%까지, DTI는 30%부터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편차가 크다.

그래픽에서 '나의 상황'과 '새로 집을 살 지역'을 찾아 해당 칸을 확인하면  적용되는 LTV와 DTI 비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대출이 없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시에 집을 사는 경우라면 LTV 40%와 DTI 40%를

적용받는다."

―지방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없는 사람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국 어디건 주택대출을 갖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갖고 있는 집을 팔고, 투기지역의 새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현재 갖고 있는 집을 2년 내 팔 것이란 사실을 은행에 약속하면 주택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도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사면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LTV 40%, DTI 40%가 적용된다."


―현재 지방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서울 강남에서 빌라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같은 '그 외 주택'을 사는 경우라면 주택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필요가 없다.


반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출 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빌라를 사는 경우라면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북에 대출을 낀 집을 갖고 있다.

같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서대문구에 집을 사서 이사 가려고 한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에 해당돼

 LTV 30%, DTI 30%가 적용되나?

"아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돼 LTV 40%, DTI 40%가 적용된다.

다만 새집을 산 후에 기존 집에 대한 주택대출을 모두 갚을 것이라고 은행에 약속해야 한다."

새 대출 한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금융 당국이 감독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적용한다. 내주 중(8월 16일 전후)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를 각각 40%로 내리면서, 주택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는 경우 신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8월 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대문에 집을 샀다.

그런데 9월이 잔금일이라, 8월 3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 당국은 무주택 가구에 한해 시행일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규제 강화 이전 한도인 60%의 LTV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집값 40%만 대출해주는 LTV 규제…"실수요자 옥죈다" VS "보호한다"




서울 모든 주택 담보인정비율 40%…유례 없는 강력한 규제
"강남 집은 금수저만 사란 거냐" 자산 적지만 고소득인 젊은층 불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1주택자에 LTV 기본 40% 적용은 센 편
금융당국 "빚 과도하게 져서 집값 조정으로 피해 입는 것 방지해야"




평범한 월급쟁이는 서울은 집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요.
” “흙수저 고연봉자가 실거주를 위해 월세 80 주느니 대출이자 80 내면서 내 집 만들겠다는데 왜 문제인가요.”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엿새째. 여전히 고강도 대책의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거세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 자주 지적하는 부분이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 유형이나 담보가액과 상관없이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도록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60% 적용) 동시에 서민·실수요자(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
동시 충족 시)는 50%,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다주택자는 30%로 차등 적용한다.  
 
과거에도 LTV 40%를 적용한 적 있었지만 당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권 6억원 초과 아파트만 대상이었다(아파트 이외 주택+6억원 이하 아파트는 60%). 이번처럼 서울 전역의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넓혀진 건 처음이다.




그래픽=이정권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기자


gaga@joongang.co.kr


 
LTV 40% 규제를 비판하는 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서울 지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월급 모아 집값의 60%를 준비해놓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모아둔 자산은 없어도 소득이 높아서 빚 갚을 여력이 충분한 젊은 층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LTV 규제가 대출 한도를 사실상 결정한다.
무주택자나 생애 첫 대출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하는 게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LTV 일률 40%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강력한 규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내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의 LTV 한도는 80% 내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1가구 1주택엔 75%, 2주택 구매 땐 70%를 적용한다.

한때 2주택자의 LTV 상한을 40%로 낮췄던 중국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15년 이후  LTV 규제를 풀고 있다.    
싱가포르는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경우엔 LTV 한도가 60%이지만 두 번째 대출은 30%, 세 번째는 20%로 강화된다(만기 30년 초과 기준). 홍콩은 집값에 따라 LTV 50~70%를 적용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과열’로 진단한 이상, LTV 강화 처방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금 집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품이 꺼질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LTV를 낮춰 대출을 조여야만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TV 규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못 산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뛴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이 적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가 지금보다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 8·2

8·2 부동산 대책 /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대책 / 사진= 연합뉴스





다주택자 집 팔라면서.. 살 사람 대출 묶으면 어쩌란 말이냐"


앞뒤 안맞는 8·2 부동산 대책.. 졸속 규제에 불만·항의 봇물]
- 분양권 보유 10만여가구 불만
양도세 면제 2년거주 요건 추가.. 기존 법 믿고 샀다가 날벼락 맞아
- 젊은 부부·다주택자들 난감
LTV 강화로 내집마련 멀어지고 투기지역 이미 양도세 10% 올라








인생 계획이 다 틀어질 판입니다.

 '거주 요건'이란 게 생길 줄 알았다면 지금 사는 용인 근처에서만 청약했겠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법을 바꾸면 기존 법을 믿고 집을 산 서민은 뭐가 됩니까?"



경기도 용인에서 전세로 사는 회사원 A씨는 2015년 서울 강북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59㎡) 청약에 당첨됐다.

그는 "처음엔 입주하려 했는데, 둘째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면서 양육을 도와줄 본가 근처를 떠나기 어렵게 됐다"며

 "서울 집을 2년 뒤에 팔아 용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30평대 집을 사려 했는데, 난데없이 1주택자에도 거액의

 양도세를 물리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방위 규제를 담았다고 주장한 '8·2 부동산 대책'이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금이 건너간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7일 발표했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너무 허겁지겁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항의·문의 전화 쇄도

8일 회원 수가 22만명이 넘는 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8·2 대책'과 관련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정부에

본격적으로 항의하자"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실제로 국토부 해당 부처에 문의·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미리 알았으면 안 샀을 것 아니냐" "3년 만에 겨우 몇천만원 오른 동네가 왜 투기지역이냐" 등의 항의가 많았다.

"우리 동네가 왜 규제 대상에서 빠졌느냐"는 전화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불만이 큰 규제로 A씨처럼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된 것이 꼽힌다.

특히 서울과 세종 등에서 아파트에 당첨된 분양권 보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8월 3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설정한 가구가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권 보유자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는 "현재 분양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서울 4만여 가구 등 규제 대상은 최소

10만 가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08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이번처럼 1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 보유자에게 '3년 보유, 3년 거주' 규제를 도입했다가 번복했다.

운정신도시,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분양권 보유자들이 조직적으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젊은 층 "내 집 장만 더 어려워져" 불만


서울에 사는 30~40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는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주겠다"고 했지만, 중위가격이

6억3000만원 정도인 서울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연봉 6000만원인 전자회사 직원 황모(38)씨는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은 연 5100만원인데, 5억원짜리 집을 사려 해도 연봉 절반 이상을 10년 이상 꼬박 저축해야 한다"며 "은행 대출이 막히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점제만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청약 제도 개선안도 비판 대상이다.


국토부는 "청약 때 특별공급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별공급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자'는 이미 가점제로도 당첨 가능성이 크고,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뭘 어쩌란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4월(서울 전역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시점)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팔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11개 구(區)와 세종시는 3일 '투기지역' 지정과 동시에 양도세가 10%포인트 오른 상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자는 분양권 거래가 막혀 팔 수도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등록에 따른 재산권 제약과 추가 세금 부담이 양도세 면제 혜택보다 크다는 평가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재건축은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매수자들은 대출을 못 받게 규제했다"며 "진로도 퇴로도 막혀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책을 급하게 바꾸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연착륙'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 계속돼 주택 매수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몰리면 전·월세 시세가 급등해 무주택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500,230





경기 살아나나 했더니 .. 벌써 꺾어지나


불안감 커지는 한국 경제
KDI "경기 개선 추세 약화된 상황"
산업생산 주춤, 건설 수주 마이너스


외국인들 주식 팔고 물가 오름세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 위축 우려
"기업이 사업 집중할 여건 만들어야"




경기 회복의 온기가 윗목으로 채 퍼지기도 전에 벌써 땔감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개선 추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벌써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이 경기 회복세를 더욱 둔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물가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DI는 6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해 온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던 지난달의 경기 평가보다 부정적 색채가 짙어졌다. 생산·수출·소비·투자 등 주요 지표들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거나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이유다.


실제 6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쳐 5월(2.6%)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건설기성액(공사한금액)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5월 15.1%에서 6월 6.5%로 떨어졌다. 건설 수주 증가액(-0.4%) 등 건설 투자 관련 선행지표들도 부진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수출이다.
수출은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오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해 왔다. 7월의 수출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6월(13.6%)보다 높은 19.5%로,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반도체(57.8%)와 선박(208.2%)을 제외하면 7월 수출 금액 증가율은 2.8%에 그쳤다.
 1분기의 12.5%나 2분기의 6.8%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호황 사이클’이 종료되면 언제라도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부장은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을 빼면 거의 정체 상황”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들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는 거품이 심해서 곧 꺼질 것 같고, 중국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대중·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경기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과 외국인의 매도 행진으로 촉발된 증시 조정 분위기도

부담이다.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어느 정도의 경기 위축은 불가피

하지만 ‘부동산 하드랜딩’(부동산 가격 급락)이 발생한다면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소프트랜딩(점진적 가격 안정화)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단 하루(2일)를 제외하고는 연이어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을 빼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외국인이 팔아치운 국내 주식(코스피 기준)은 2조3505억원어치(순매도)에 달한다.


권희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외국인 순매도는 차익 실현 같은 일시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생산·수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특히 생활물가지수가 3.1% 급등하면서 5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6일 서울 가락시장 기준 8월 오이(백다다기) 도매 가격을 상품(上品)

100개당 7만6000~8만1000원으로 전망했다.


7월 평균 가격인 5만4000원, 7월 하순 평균 가격인 6만4100원보다 최고 25~33% 높은 가격이다.

 이달엔 애호박(전년 동월 대비 최고 66% 상승), 토마토(최고 25.9%), 풋고추(최고 16.6%) 등 다른 채소류와 과일

 가격도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게 본부의 전망이다.

 본부는 다만 다음달이 되면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박진석·심새롬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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