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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누구도 만족 못한 25% 요금할인.. "정부가 논란 자초" 비판



지난 9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업소. 연합뉴스



누구도 만족 못한 25% 요금할인.. "정부가 논란 자초" 비판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연 1조 인하 효과… 신규 가입자만 해당


“1400만 가입자 제외… 공약 후퇴” 지적

이통3사 정부 상대 행정소송 현실화 땐

문정부-기업 첫 충돌 사례될 듯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 구입 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로, 정부는 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면 연간 1조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20% 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 약 1,400만명에게는 소급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애초부터 요금 할인의 주체인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무리하게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자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할인율 상향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통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가입자의 할인율을 상향하라고 이통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가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으려면 이통사와 재약정을 해야 하고,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통사들과 협의해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중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를 할인율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즉각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이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이통 3사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가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약 500만명 늘어 내년 말 총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지금보다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액수는 이통 3사 매출에서 고스란히 빠진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민간 기업에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일”이라며 “애초에 무리한 공약을 내놓고 이를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

이라고 꼬집었다.


이통 3사는 행정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아예 소송 카드

조차 꺼내지 않는다면 주주들에게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뒤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소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통신요금 할인율 상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7.8.18  @ news1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통신요금 할인율 상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7.8.18 @ news1

        



'25% 요금할인' 정부 강행..이통사·소비자 '모두 불만'


이통사 "수익감소"vs 가입자 "통신비 인하 체감못해"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이동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동통신3사, 실제 혜택을 보는 국민들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 추진을 발표한 이후 58일만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현재 1400만명의 가입자가 19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할인율 상향에 따른 요금할인혜택은 연간 1조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통사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 요금할인' 수혜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새로운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정부가 이용자와 통신사의 계약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은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이통사와 약정을 새로 맺어야 한다. 그러나 재약정시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 위약금은 오롯이 이용자 부담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9월 15일 시행전까지 이통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그러나 이통사들이 위약금 면제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통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하며 정부의 제도시행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현재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을 놓고 소송과 가처분신청으로 맞설지를 고민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미래 투자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내부검토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 입장에선 엄청난 수익감소를 초래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5%포인트 상향에 따른 할인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온도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신규가입자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을 만족시키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5% 요금할인이 시행될 경우 월정액 4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인액은 현재 8000원대에서 1만원대로

 2000원가량 늘어난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1만원 안팎에 불과해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통사도 매출감소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됬다"고 말했다.



sho218@







정부 '할인 25%' 행정처분, 이통사 선택은?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관건..정부 "통신3사 선택 기대"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와 업계가 대립해온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가 원안대로 내달 15일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3사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현행 20% 수준인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올라간다.

내년 말까지 1천900만 명의 가입자가 약 1조원 규모의 추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업계 자율로 남겼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고시에 따라 장관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할인율 상향이 법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고,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더욱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따른 파열음 역시 적지않을 조짐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업계 반발에도 이를 강행하면서 당초 거론됐던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약정할인 25% 상향, 기존 가입자는 제외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이날에도 이통 3사 실무자와 만나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를 끌어

내지 못해 불씨를 남겼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제외된 것도 향후 이의 시행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공약 후퇴 등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당장 기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들의 경우, 새로 25% 할인을 받으려면 별도의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을 해야 한다. 위약금 문제도 변수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오늘 이통 3사 실무자와 만난 것은 일정 조정 때문에 모인 것이고, 주말까지는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내달 15일 시행은 (업계와)합의라 할 수 없고 정부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이통사와 계속 협의, 9월 15일 시행 전에 결론을 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 등 부분은 통신사와 가입자 간 사적계약으로,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양환정 실장은 "통신사의 수용 가능성은 사실 알 수 없다"며 "통신사는 위약금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재차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 이통 3사도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통신업계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행은 물론 이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할 지도 미지수다. 가처분 신청 등 소송

가능성 역시 여전한 상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는 공감하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은 고려할 사항이

많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자체가 또 다른 이용자 차별을 가져올 수 있어 반대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행정소송 '불씨'…통신3사 회동도 '불투명'

정부가 결국 행정처분에 나서면서 업계도 대응수위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모양새다.

새 정부 공약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보편 요금제 출시' 등 부담이 더 큰 정부 요구까지 들어줘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막대한 손해에 대한

주주배임 등 또 다른 분쟁(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통 3사 내부에서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의 불가피론을 고수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이통 3사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대응 법리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리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본다"며 "업계가 가처분 신청 등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소송에 나설 수 있"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소송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유영민 장관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간 재회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업무보고 전 매듭 짓는 게 바람직한 것은 맞다"며 가능성은 열어놨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 상향 시행 방침을 밝힌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핸드폰 판매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25% 요금할인 상향 시행 방침을 밝힌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핸드폰

판매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25%요금할인' 정부 최후통첩에 이통사 '진퇴양난'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18일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20%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하겠다고 '최후통첩'을 전달하자 이동통신3사는 소송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점을 찾고 소송까지 치닫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했던 이통사들은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소송을 하자니 정부의 후속대책이 두렵고, 소송을 안하자니 주주가 무서운 '진퇴양난'에 내몰린 이통3사는 소송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남겨놓고 고심중이다.


이통3사는 새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25% 요금할인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취약계층 추가 감면혜택 등 관련 정책을 6월말 내놓기 이전부터 소송도 불사

하겠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지금까지 이통3사가 주무부처를 상대로 소송한 제기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은 애초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취지가 왜곡되자 업계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경영에 직격탄이 되는 사안에 대해 사업자들이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수용할 경우, 해외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배임' 소송때문에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통3사의 입장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다"며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소송을 당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지더라도 소송을 해야 할 판"이라며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주주들에게 적어도 명분은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 초기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크다.


통신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소송으로 정부에게 '찍히기'라도 하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불이익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최근 25% 요금할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이통사에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통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뜩이나 높은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하면 더욱 거세질 비난 여론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사마다 처한 상황도 변수다.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는 '오너'가 있는 기업이고 KT는 전문경영인 체제다.


'오너'의 의중까지 감안해 그룹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인없는 회사' 신세라 정권이라는 '외풍'에 휘둘리는 KT는 황창규 회장이 이 정권에서 연임을 완수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각사가 처한 상황이 달라 3사 가운데 특정사만 '백기투항'해 연합전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3사 모두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3사가 모여 소송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수도 없는 노릇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CEO가 내리겠지만 그룹 오너와의 조율이 우선돼야 하고 그룹마다 처한 이슈도 달라 쉽게 내릴 문제가 아니다"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후 90일내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안 소송 이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제기해야 하는데 법원이 인용 및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9월 15일시행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말에는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brich@





요금할인 확대에 이통업계 "소송 불사"


요금할인 확대에 이통업계 "소송 불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
날 25% 요금할인을 포함한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발표되자 이동통신업계는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통신 3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5% 요금할인 이번주 분수령…정부-이통사 기싸움 '팽팽'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와 이동통신업체간의 줄다리기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이통 3사가 사상 초유의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정부는 채찍과 당근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25% 요금할인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통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16일 이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할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 할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당장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돼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에 패소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최소한 노력은 했다는 명분이 생긴다"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보완책이 나온다면 적어도 '실리는 챙겼다'는 해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보완책은 5G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인하 등이다.


정부가 이통 3사에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430억원에 달하고, 전파사용료는 연간 2천400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국민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이통사가 매출 감소를 감수하는 만큼 정부 역시 이통사로부터 받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연구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되고 요금인하가 5G 주파수 경매가격, 전파사용료 등

다른 수단으로 보전되지 않으면 이통사가 현재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역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데다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정부, 채찍과 당근책 동시 검토…기존 가입자 적용 변수

그렇다고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칫 '봐주기' 논란 속에 역풍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꺼내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요금할인 고지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지난 10일 통신사, 포털 등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이다. 거꾸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통신사의

 차별 행위를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을 사실상 허용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여러 차례 "소송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업계 투자 지원 의사를 내비쳐 정부가 추가

당근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전까지 이통사의 협조를 끌어내 최대한 잡음 없이 통신비 인하정책의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방편중 하나로 업계의 매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25% 할인을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통신사 간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 이통사가 난색을 보여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할인율 인상 시 지원금과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원금과 요금할인액의 차이는 현재 1.1∼4.2배에서 1.4∼5.3배까지 벌어진다.

25% 요금할인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

이 나오는 이유다.



okk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7.8.17 [과기정통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J.S. Bach Orchestral Suite No.3 In D Major (BWV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