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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파장



불법 파견 파리바게트





<사진=뉴스웍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크라상(이하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 불법파견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크라상
(이하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본사와 업무협정을 맺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공급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력업체에 적용하고, 소속 품질관리사
(QSV)를 통해 지역별로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등을 관리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사용한 것은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지시·감독 여부에 따른
 실질적 사용자는 본사라고 판단,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에 모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노동자 5378명을 모두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맹점은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와 도급계약을 맺게 된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가맹점이 협력
업체에 도급비로 내는 비용은 월 340만원 정도지만, 제빵기사의 월급은 240만원 정도”라며 “본사에 직접고용만 돼도
기존에 협력업체에 이윤으로 흘러들어갔던 돈이 제빵기사들에게 지급돼 전반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견법에는 직접고용 시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파견업체 제빵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할지는 전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재량에 맡겨진다.
 
한편 이번 감독에선 출퇴근시간 관련 전산자료를 조작해 제빵기사에 대한 초과수당(연장·야간·휴일) 등 110억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본사와 협력업체에 미지급 수당을 조속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하라”…업체 ‘반발’



고용부 "사용사업주는 본사" 자의적 법 해석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특성 전혀 고려 안해"
비용 부담 커져…결국 가맹점주·소비자가 피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의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당장 5378명에 달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한은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25일 이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연간 수백억원의 인건비(간접비용 포함)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본사가 한 해 버는 영업이익(지난해 660억원)을 전부 쓰고도 부족할지 모른다.
파리바게뜨는 국내 제과·제빵업계 1위 브랜드로,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에도 진출해 ‘빵 한류’를 이끌고 있다.


고용부가 프랜차이즈업계의 계약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파견으로 결론 지으면서 바리바게뜨의 국내 영업은 물론 한류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1일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파견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파리바게뜨 측은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중림동 파리바게뜨. 신경훈 기자











고용부가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 지은 핵심 논리는 ‘실질적인 사용 관계’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본사와 상관없이 별도의 인력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파견받고 있지만 고용부는

 “계약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파견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의 계약 구조는 복잡하다. 보통은 사용사업주(원청)와 인력 도급업체(하청), 근로자 간 3자 계약 관계이지만 제빵업체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인력 도급업체, 근로자 등 4자 관계다.

현행 파견법상 인력 도급업체 소속 직원은 사용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가 아니라 파리바게뜨 본사로 해석했다.

계약은 가맹점주와 도급업체가 맺었지만 본사가 ‘사실상’ 제빵기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주장은 다르다. 가맹점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일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라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고용부 해석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4자 관계를 기반으로 불법 파견이 확정된 사례가 없었다”며 “고용부가 법리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허용 범위 논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도 논란거리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게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고 이는 가맹사업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본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5, 6조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며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은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제빵사를 통제하는 것은 브랜드 유지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말 그대로

과도한 통제가 필요한 분야인데 고용부가 프랜차이즈업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사업주 역할을 했다.




◆직고용하면 가맹점도 부담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에서 전원 고용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가맹점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교수는 “본사의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제빵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제빵기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협력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했더라도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형태에 대해선 따로 제재할 수 없다”며 “대신 차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파장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정부의 결론이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근로 감독 확대 등 불똥이 튈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본사가 직접 고용한 제빵 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업계는 이번 정부의

 결론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1일 제빵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나 기술 이전 등을 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한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이날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 명령하거나 채용ㆍ임금 등 근태관리를

해 불법으로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본사는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법리 해석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제빵업무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숙련되기 어려워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게 부담돼 협력업체를

통한 제빵 기사 고용 형태가 이뤄졌단 것이다. 

 다만 이는 강제적이지 않아 가맹점주가 스스로 제빵 기술이 있는 경우 직접 빵을 만들 수 있다.


논란이 된 고용형태는 업계 2위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마찬가지다.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가맹점을 통해 약 1500명의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에 뚜레쥬르도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제빵 기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근태 관리 등도 하지 않아 위법 사항은

없다”며 “뚜레쥬르는 고용부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일단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해 5300여 명을 당장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 기사는 본사가 직접 고용한 제빵 기사보다 월 임금이 20% 정도 낮다”며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임금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곧소비자 가격인상이나 가맹점주에게 비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들 역시 제빵기사를 본사가 고용해 파견할 경우 업무지시가 불법이 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각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책임과 비용 등이 자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매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사 직원의 눈치를 보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빵사 직접 고용하라"…파리바게뜨 날벼락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 5378명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 고용해라.'



정부가 약 한 달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명목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같이 지시했다.

 과거 현대자동차, 동양시멘트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청 책임'을 들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한 법원 판결이 더러 있었지만, 프랜차이즈업계 노무관계에서 이런 공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향후 파장이 주목되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1·2차 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한 제조업과 달리

프랜차이즈는 '사장님'인 가맹점주들이 단순히 일감을 받는 수동적 지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주라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사업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업무활동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노동법적

 시각'으로만 본 것이어서 매우 가혹하다"고 밝혔다. 추후 법정 다툼까지 예고한 셈이다.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며 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 짓고,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빵업은 파견이 불허된 업종이어서 여태까지 가맹점주는 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도급 형식'으로

제빵기사를 공급받아왔다. 파견은 인력을 받은 업체가, 도급은 인력을 보낸 업체에 '지시 권한'이 있다.

이에 제빵사 업무에 대한 지시 및 노무관리 권한은 명백히 이들을 고용한 '협력업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에 개입했다는 것이 고용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제빵사 교육, 훈련, 승진 등에 있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개입

했다"면서 "본사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이므로 그동안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도급은 '불법파견'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25일 내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된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이 같은 고용부 주장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단순한 노동법 적용이라고 주장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경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전국에 3396곳이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품질 관리를 위해 본사가 일정 부분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상 지도를 했을 뿐이라는 게 파리바게뜨 본사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사업을 원활히 하게끔 돕기 위해 편의 차원에서 협력업체를 알선한 것일 뿐인데, 본사에 원도급 의무를 주어 제빵기사를 모두

고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약 110억원에 달하는 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제빵기사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약속된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건에 대해서까지 모두 소급해 청구한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현준 기자 / 이희수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