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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방부 "철원 총격 사망사건, 사격장서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이 원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걸린 태극기와 국방부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방부 "철원 총격 사망사건, 사격장서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이 원인"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진지공사에 투입됐다가 도보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육군
 6사단 소속 병사 총격 사망사건을 놓고 국방부가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국방부는 9일 "고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 초기만 해도 군 당국은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두가 다른 물체와 충돌해 튕겨 나간 '도비탄'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군의 초기발표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자 지난달 28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8도만 상향 지향돼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며 "사격장 사선에서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 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도비탄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관해서는 "사망자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파편화된 4조각)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2 소총) 5.56㎜ 탄두 파편"이라며 "탄두에 충돌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어, 다른 물체와 충돌 없이 사망자의 머리 속에 파편화돼 박혀있어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졌고 사선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는 약 340m로 육안에 의한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진지공사)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이동시간에 맞춰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조준사격을 계획했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격훈련부대와 병력인솔부대가 다르고,
 병력 상호 일면식이나 개인적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모 상병을 향한 탄두가 어느 총에서 발사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탄두가) 사입부에 들어가면서 강한 마찰로 강선흔이 훼손, 비교가 불가능해져 특정하기 어렵다"며
 "누가 쏜 건지 확인하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총체적인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시인했다.
조사결과 병력인솔부대는 사격총성을 듣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았다.

사격훈련부대는 경계병에 의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경계병 임무 교대 과정에서 경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사격장관리부대는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에 경고간판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 소대장·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사격훈련·사격장관리 부대 지휘관 등 간부 12명 등 모두 16명을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격장에 대한 보완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190개 사격장 중 50곳에서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해당 사격장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철원 총기 사망 원인 `유탄`…중대장 등 구속영장, 사단장 등 16명 징계







사격장 유탄에 쓰러진 아들.. 아버지는 책임 묻지 않았다





[軍 "튕긴 총알 '도비탄' 아니다" 12일 만에 달라진 수사 결과]
"회수한 탄두 4조각 감정 결과 충돌 흔적 없어.. 도비탄 아냐
사격시 총구 2.39도 올라가도 사고 장소까지 총탄 날아가

수목 우거져 조준사격 불가능"
'총알 지문' 강선 흔적 사라져 어느 총서 발사된 건지 불분명
안전관리 소홀 3명 영장 방침


지난달 26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철원 육군 6사단 이모(21) 상병(일병에서

추서 진급)은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유탄(流彈)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밝혔다.

유탄은 조준한 곳을 빗나간 총알이다. 당초 군의 추정과 달리 이 상병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직접 맞았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군은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跳飛彈)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었다. 도비탄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온 총알이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가스작용식 소총의 특성상 사격 시 소총의 반동이 있고,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만 위를 향해도 탄이 사고 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격장 사선(射線·사격하는 곳)에서 280m 떨어진 곳에 방호벽이 있는데, 그로부터 다시 60m 떨어진 사고 장소

 주변 나무들에서 유탄 흔적 70여 개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상병의 사인을 유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4m 높이의 방호벽은 사선에서 총구를 1.59도까지 위로 했을 때만 보호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탄환이 방호벽 위

날아가 사고 현장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도비탄 가능성과 관련, 조사본부는 "이 상병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

4조각을 감정한 결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2소총용) 5.56㎜ 탄두 파편으로 확인됐지만 탄두에서 충돌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탄환이 이 상병에게 맞기 전 다른 물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남은 사입구(射入口·총알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도비탄은

아니다"고 했다.


조준 사격 가능성에 대해 조사본부는 "사격장 끝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도 340m에 달해 육안 관측과 조준 사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사격 훈련 부대 병력이 (이 상병이 속한) 인솔 부대의 이동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사고 당일 사격 훈련 병력 84명은 14개 조로 나눠 훈련을 했으며 12조에서 쏜 탄이 이 상병을 맞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총알이 깨지고 '총알의 지문' 격인 강선(腔線·총열 안쪽의 나선형 홈) 흔적이 사라져 어느 총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총알은 발사될 때 총열 내부의 강선을 따라 회전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흔적이 남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당초 사고

 당시 사용된 총기를 모두 회수해 강선 마모 형태와 탄두의 강선 흔적을 비교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고는 병력 인솔 부대, 사격 훈련 부대, 사격장 관리 부대의 미흡한 안전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났다"고 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사격장 좌우에 배치된 경계병이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사격이 진행되는 동안 이 상병이 속한 부대원들이 사격장 북쪽의 전술 도로에 진입했는데도 제지하지 못했다"며 "인솔 소대장과 부소대장 역시

 총성을 듣고도 병력을 이동시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주지 않은 최모중대장(대위), 병력 인솔 부대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탄 / 사진= 연합뉴스



↑ 유탄


 / 사진= 연합뉴스




철원 사고 사격장, 유탄 차단 대책없고 주변 경고 간판도 미설치



강원도 철원의 6사단 병사 총상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군의 부실한 사격장 안전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군이 사격장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 지켰더라면 꽃다운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청년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9일 발표한 '6사단 병사의 두부 총상 사망 특별수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사고 발생 당시 사격장

주변으로 병력을 인솔하는 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와 사격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어이없는 사고로 순직한 이모 상병(일병에서 추서됐음)은 지난달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철원군

동송읍 금악산 일대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이었다.

이 상병은 동료 부대원 20여명과 함께 소대장 박모 소위와 부소대장 김모 중사의 인솔 아래 6사단 사격장 북쪽의 전술

도로를 걸어 이동했다.

이후 오후 4시10분께 사격장의 사선에서 직선거리로 340여m 떨어진 전술도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김 중사는 즉각 휴대전화로 구급차와 의무후송헬기를 요청했다.

 군 병원으로 이송된 이 상병은 오후 5시22분께 안타깝게 순직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고가 사격장 안전관리와 사격장 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

으로 결론지었다.


박 소위와 김 중사는 부대원 20여명과 금악산 인근 사격장 북쪽 전술도로를 내려갔고, 이 때 박 소위는 부대원들이

듣도록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면서 이동했다.

인솔 책임자들은 금악산 아래 전술도로에서는 사격 총성을 들었지만, 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았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부소대장은 사격장의 위쪽 전술도로에서는 사격 총성을 들었지만, 사망지점 인근 전술도로에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전술도로 인근 나무에는 유탄으로 인한 70여 개의 피탄흔이 발견됐다.

인솔 책임자가 주변 지형에 조금만 눈을 돌렸더라도 유탄이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병과 20여명의 병력은 사격장 위쪽의 금악산 인근 전술도로를 걸어 내려오면서 사격훈련 부대의 경계병과

마주쳤다.

그러나 경계병은 전술도로를 걸어 내려오는 것이 위험하다고 제지하지 않았다.

조사본부는 "사격훈련부대가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을 투입할 때 제지 등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병력 이동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격장관리부대는 총탄이 사격장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장에서 병사들이 사격하는 사선에서 280m 떨어진 곳에 높이 14m의 방호벽(경사진 곳에 설치된 사격장 구조 때문에 사수가 있는 사선 지표면에서 방호벽 끝까지의 높이는 28m)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방호벽은 사선에서 200m 거리에 세워진 표적지를 기준으로 총구를 1.59도로 했을 때만 안전하다.

만약 총구가 2.39도만 높아도 방호벽의 두배 높이로 날아가 이 상병이 걸었던 장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장소는 방호벽 끝에서 60m 떨어진 곳이었다.

 이 지점의 주변 나무에는 70여개의 피탄흔이 남아 있어 그간 수많은 유탄이 이 지점으로 날아갔음을 말해줬다.

조사본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유탄 차단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사격장과 피탄지 주변에 경고간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등 안전대책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는 모두 14개로 편성된 병력이 사격훈련을 할 예정이었다.

 14개조 중 12번째 조가 사격을 마치고 13번째 조가 사선에 엎드려 각각 9발을 사격했을 때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이 사병이 유탄에 맞아 쓰러지자 뛰어온 경계병이 휴대전화로 부대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후 사격중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5분 20초가량이 소요됐다.
사고 후 대략 5분 20초가 흐를 동안 사격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조사본부는 12번째 조가 사격을 했을 때 그 중 한발이 유탄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12명은 K-2 소총으로 5.56㎜ 총탄 20발을 각각 사격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탄이 어느 총에서 발사됐는지 규명하지는 못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시점에 발사된 총기 12정을 수거해 총기의 지문에 해당하는 '강선흔'을 유탄과 비교하려 했지만, 마찰열로 강선흔이 훼손되어 찾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격장에서 남은 잔탄을 소비하려고 '난사'한 것이 사고원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본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전투사격 방식이 바뀌었는데 입사호(사격할 때 서서 할 수 있도록 깊게 판

 구덩이)에서 5발을, 입사호 밖에서 15발을 쏜다"면서 "15발 중 마지막 6발은 연발 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어 잔탄 소비 등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체 190개의 사격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 50여개의 사격장이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나 사용을 중지시켰다.

늦게나마 중지시켜서 다행이지만 만약 그대로 운용했다면 안전 사고가 반복될 뻔했다.

육군은 '사격훈련장 안전관리 인증제'를 시행하고, 유형별 사격통제 절차를 보완해 사격장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사격장 운용예규'를 발전시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사격통제 매뉴얼을 표준화해 사격장·관리관·통제관의 '3중 안전관리체계 정립'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대책이 됐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