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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방부 군검찰단이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의혹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성명을 통해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단이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박 대장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문과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에 ‘직무와 관련된 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관병의 업무가 본래 ‘공관 관리’기 때문에 공관 관리상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사적 지시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군인권 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군검찰단은 피해자들의 직접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이 모두 사실로 확인돼 혐의가 분명하나 법리를 축소 적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뇌물 수뢰, 부정 청탁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해놓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갑질은 법리 적용을 축소해 무혐의 처분한 행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단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한 군인권센터를 12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수사를 맡겼으나, 이를 정면으로 배신했다”며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검찰단은 이날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방침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고,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 사이에서 수상한 돈 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원하는 지역 대대장으로 보직했다고 전달했다. 이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박찬주 대장,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봐주기식 수사 의심" |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돼 군 수사를 받은 박찬주 육군대장이 군검찰 조사 결과 갑질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갑질 의혹을 제보받아 처음 폭로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1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임 소장은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예를 들면 농사일을 시킨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제대로
임 소장은 특히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말을 안 듣는다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직권남용의
임 소장은 무혐의 처분이 난 배경에 대해 “스스로 법리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명백하게 얘기하면 같은 육사 출신인 사람들끼리 ‘봐주기식’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임 소장은 특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소장은 “지금 문제는 고발인 조사를 아직 안 했다…
임 소장은 뇌물 및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서도 향후 빠져나가기식 수사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
임소장은 사건 초반 국방부 감사실에서 박 대장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뒤 뒤늦게 수사에 나선 상황을
임 소장은 “이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믿을 수 있을까.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공관병에게 전자팔찌까지 채워가며 사적인 일을 시켜 물의를 빚었던 박찬주 육군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군 검찰은 박 대장을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하 중령으로부터 특정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부대
대대장 보직발령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군 검찰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박 대장 아들이 휴가나오면 바비큐 파티를 준비시키고, 골프칠 땐 골프공을 줍게 하고, 전자팔찌를 채워 수시로 부르는 등 공관병 업무가 아닌 잡일을 도맡게 했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박대장 부인에 대해선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12일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군검찰이 국민을 기만하고 봐주기식 수사에 골몰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피해자 증언으로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벌어질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
한편 박 대장 부부는 올해 8월 공관병에게 사적 업무를 맡기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부모를 모욕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박 대장은 "자신들의 아들도 현역군인인 만큼 아들처럼 생각해 편하게 대한 건데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해 여론의 분노를 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사후 대책으로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다.
이렇듯 사회적 파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갑질 의혹'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규정 기자

무혐의 처분에 비난 폭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59) 육군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하지만 당초 문제가 됐던 갑질 관련 사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0일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장의 뇌물수수 정황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 중 드러났고, 해당 혐의로 박 대장은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식사비, 호텔비 등 760여 만 원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5000만 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박 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 보직에 옮겨 달라는 청탁에
응했다.
박 대장은 애초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군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검찰은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향후 또 다른 군 갑질이 드러날 것에 대비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단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관병 갑질 혐의 고발 내용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국민을 속이고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갑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박 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 대장의 갑질 무혐의 소식에 국민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박 대장의 갑질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
직장인 박윤태(27, 경남 창원시) 씨는 “형사 입건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군 검찰의 속내가 궁금하다”며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국민 여론이 불 붙을까봐 760만 원 뇌물 수수로 덮어버린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얼마나 더 갑질해야 진정한 갑질로 인정해주냐”며 “공관병이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조치”, “병사들에게 부조리 저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장군이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쏙 빠져나갔다”, “적폐 청산은 언제쯤 가능해질까”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은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박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지위를 이용해 군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업무를 맡기며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 특히 박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음식을 던지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 검찰은 박 대장을 지난달 21일 현역 대장 신분으로 군 구치 시설에 수감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제2육군사령부 사령관 취임예배에서 박찬주 대장과 부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박찬주 부인 전성숙씨 공관병 갑질 혐의 벗다?! "종교 강요 말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갑질 혐의는 벗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10일)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주 대장은 지난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 이른 바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으로, 덩달아 박찬주 대장 부인 전성숙씨 역시 혐의를 벗게 되었다.
당초 박찬주 대장 부인 전성숙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등 종교 강요 행위를 하는 한편, 공관병
식모살이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특히 감리교 권사로 종교 생할에 열심이었던 전성숙씨의 공관병 종교 강요 행위 논란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하 종자연)은 지난 8월 4일 낸 성명에서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이러한 '갑질'이 장병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데까지 이른 지금의 상황은 황망하고 안타깝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키고,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다고 한다"고 그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종자연은 "이는 공관병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논란이 된 육군대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의 군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억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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