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췌한 모습으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3일 구속기간 연장이 결정된 후 첫 공판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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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재판 흔들기'.. 법리공방 대신 '정치쟁점화' 노림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1차 구속영장 만료일이었던 16일 작심하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5월 23일 옷깃에 수인번호 ‘503’을 달고 첫 재판에 출석한 이래 ‘예’ ‘아니요’와 같은 간단한 답변 말고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하고 직권남용·뇌물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지자들에게 결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가 구속→재판 보이콧 시사
박 전 대통령 측 돌발 행동의 직접적인 이유는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한 불만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며 재판에
관여할 어떠한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추가 구속 결정은 사법부 역사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 등 재판부의 추가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이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피고인 측이 법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절차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런 극단적인 전략은 (변호사들이) 좀처럼 제안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마저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건 변호사의 기본 임무이자 소명”이라며 “변호인단은 지금이라도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사임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변론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 등 변론을 주도해온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한 상황에서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하거나 다른 사선 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국선 변호사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선 변호사는 1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재판 진행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국선 변호사의 변론 활동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상당 기간 심리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열리는 ‘궐석재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부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미결 구금기간(판결 확정 전 구속기간)이 늘어나 피고인이 피해를 본다”며 변호인단
사임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친박세력 결집 도모
불리한 상황을 감수하고 박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자신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치적 외풍’이나 ‘여론 재판’ ‘정치보복’ 등의 민감한 용어를 쓴 건 유죄 선고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며 “법리 공방 대신 정치 쟁점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출당을 저울질하고,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들이 줄지어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며 자신의 결백도 재차 강조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변호인들이 사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朴변호인단, 집단 사퇴..무책임일까, '플랜B' 가동일까
朴 변호인단, 전날 모두 사임서 제출
변호인 선임 문제로 17일 재판 취소
19일 진행···선임 안할시엔 국선 지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사임 의사를 철회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사법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변수로 당초 예정됐던 이날 재판을 취소했다. 재판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유 변호사를 비롯한 기존 변호인단에 사임 여부를 다시 재고해달라며 오는 19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미 6개월 동안 진행돼온 만큼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고 10만쪽이 넘는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처음부터 살펴본 후
재판을 이어가기엔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사유를 심리해 영장 재발부를 결정했다"며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들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고 실체규명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재판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다시 의논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같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틀 내 태도 변화를 보일 지 주목된다.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이 차일피일 지연될 경우 이미 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만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80차 공판을 진행해온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부 변호인들은 사임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하지만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을 끝까지 고집하고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향후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워낙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새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변호인 전원 사퇴는 박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재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19일 재판을 열기 위해서라도 국선 변호인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처럼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 등을 거부할 경우 실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장 19일 재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및 향후 재판 절차와 관련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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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재판부 못 믿겠다".. 사실상 불복 시사
박 前대통령 법정발언]
직접 쓴 원고 4분간 읽고, 변호인 전원 사퇴 결정.. "참는게 능사 아닌 것 같다"
6개월만에 입 연 박 前대통령.. 떨리는 목소리로 "참담·비통"
유영하 변호사 "殺氣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 홀로 두고 떠난다"
지지자들, 재판부 향해 高聲
"재판장님 말씀에 대해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도 할 말이 있습니다!"
16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 시작 5분 만에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해 발언하자 법정이 크게 술렁였다.
재판부와 검찰, 방청객들의 시선이 모두 유변호사 옆자리에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쏠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이래 80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다.
첫 공판 인정(人定)신문 때도 '네' 하며 짤막한 답변만 했고, 재판부가 여러 차례 '할 말 있느냐'고 발언권을 줬을 땐
고개를 좌우로 가로저었다.
그런데 이날은 발언을 신청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구속 기한을 연장한 일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는 법리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최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구금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한 직후였다.
무테안경을 쓴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준비해 온 원고를 약 4분간 읽었다.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떨리던 목소리는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대목부터 단호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한 박 전 대통령의 시선은
내내 책상 위에 올려진 원고에 고정돼 있었다.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어떤 방청객은 재판부를 향해 "천벌을 받을 겁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며 소리쳤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20분간 휴정(休廷)하겠다'며 법정 분위기를 식히려 했다.
그러나 휴정 이후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고름을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며 살기(殺氣)가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흑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
이라고도 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김 부장판사는 수차례 헛기침을 한 뒤 유 변호사 등의 사임을 만류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이 모두 사퇴하면 결국 구금 일수가 늘어나 피고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지만 변호인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50분 만에 재판을 끝내며 다시 한 번 변호인단에 사임을 재고(再考)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한 여성 방청객이 "나를 사형시켜 달라"고 법정에서 울부짖다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10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을 벌여온 지지자 50여 명은 이날도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회의를 거쳐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이런 방안들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방안들 가운데서
전원 사임하는 것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읽은 원고 역시 주말 동안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독방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단과 마지막에 내용 조율만 한 번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쓴 그대로"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발언을 참아 왔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좀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 1심 선고 종착역 다가오자 '정치 이슈화'로 지지층 결집
경향신문] ㆍ변호인 사퇴 직접 결정…‘정치보복’ 앞세워 판 흔들기
ㆍ대기업 강제모금 심리만 남은 상태 ‘재판 방해’ 의도도
ㆍ탄핵심판 때 이어 또 돌출 행동…법조계 “자충수 될 것”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6일 ‘재판 거부’ 뜻을 밝힌 것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재판을 사법 판단보다 정치적
이슈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에 맞춰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글을 4분여간 읽어내려가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롯데·SK 관련 수뢰 혐의)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치보복의 희생양임을 자처했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도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결정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홀로 남겨진 모양새도 갖추게 됐다. 정치적 논란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큰 줄기는 심리가 끝났고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 일부 혐의 심리만
남겨놓은 상태다.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판 뒤집기’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해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재판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들까지 수백명을 직접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라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부 결정이 나오자 재판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돌발 행동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때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단 총사퇴를 언급했다.
실제 총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 행위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변호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피고인을 위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변호인단 사퇴가 발표되자 이날 법정 안에서는 지지자들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한 여성 지지자는 “저를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없이는 사실상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고,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710/16/yonhap/20171016200821512ohdo.jpg)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없이는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고,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변호인단 총사퇴는 박근혜 결정..사임 재고 가능성 없어"
여러 방안 주말 검토..유영하, 오전 재판 직전 접견해 거듭 확인
朴, 입장 발표문도 본인이 직접 작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임 결정은 지난 주말 사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변호인단 전원 사임 등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런 안을 주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전원 사퇴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안을 전하면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한 번 딱 결정하고 그걸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재판 직전에 법원 내 구치감으로 찾아가 최종 의사를 확인했을 때도 흔들림 없는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 발표문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전혀 없다"며 "재판부가 재고해 달라고 해서 다시 의사를 번복할 거면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710/16/yonhap/20171016200821869wtxn.j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박 전 대통령 측 또다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이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 입장을 대변하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인 성격까지 복합돼 있어 사건을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사선 변호인도 드물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향후 재판 전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진행하지 않겠느냐"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지금처럼 자세히 반대신문은 하지 못할 테니 의외로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변호인단마저 전원 사임하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당분간 공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스스로 방어권을 놓아버린 악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심어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의 사임계가 정식으로 접수됐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이 재판 도중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17일 예정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19일 공판까진 취소하진 않았지만,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3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날 사임한 한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결단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사임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고, 새롭게 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면 1심 재판의 연내 선고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주 4회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10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을 단기간에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선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위해서라도 상당기간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심리도 기존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등 조율 과정을 거부할 수 있다.
심지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국선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는 등 심리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국선 변호인 교체를 주장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재판이 공전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1~2주 정도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도, 재판부가 심리를 장기간 연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판사는 “심리할 쟁점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보장한 뒤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통상 피고인당 국선 변호인 한 명이 선임되지만 ‘사건 특수성에 따라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다수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뒤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누가 되고 몇 명이 되든, 재판 자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변호인이 사임했을 경우 바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전략을
염두에 뒀다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재판 과정을 잘 모르는 새로운 변호인이 오게 되면 증인신문 과정
에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줄어드는 등 방어권 보장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건강 악화로 보석 신청?..'구속 연장' 박근혜 측 카드는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28일과 8월30일 두 차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전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뗐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보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선 ‘보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재판부가 이제 와서 건강을 이유로
풀어주는 결정을 내리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이는 현재까지 아무도 없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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