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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200일간 외부인 접촉 '0'..서울구치소 '은둔 생활' 택한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200일간 외부인 접촉 '0'..서울구치소 '은둔 생활' 택한 박근혜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난 3월말 구속 수감 이후 6개월여간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지인·친인척 등

 외부인과 단 한 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국정농단 사건 공범들이 수감 이후에도 꾸준히

바깥세상과 접촉을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전직 대통령 등 접견 현황(2017년 10월16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횟수는 0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부인 접견 횟수는 일반 접견(일반 면회)과 장소변경 접견(특별 면회) 횟수를 합친 숫자다.

 박 전 대통령이 200일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인이나 친인척 등과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은 71회(일반면회 64회·특별면회 7회), 이재용 부회장은 116회(일반면회 106회·특별면회 10회)

 외부인 접견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통하는 최순실씨(61)는 한때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접견 금지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지금까지 40회(일반면회)나 외부인과 만났다.


일반 면회는 수감 시설 안에서 투명 플라스틱 벽을 사이에 두고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경우 1일 1회 10분가량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특별 면회는 별도의 방에서 장애물

 없이 20~30분가량 면회 온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일반 면회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데일리안DB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중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만 고집했다. 변호인 접견은 193회 실시됐는데 면회 상대방은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내내 변론에 참여했던 유영하 변호사(55)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이에 반발해 유 변호사마저
사임계를 내고 변론을 포기한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인적은 더 드물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그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주중에 거의 매일 열리는 ‘집중 심리’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외부인 접견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341회 변호인과 만난 김 전 실장이나 이 부회장(301회), 최씨(335회)와 비교해볼 때 수감 기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많은 편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 4월3일 동생 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찾아왔지만 따로 만나주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청와대에 있을 때도 동생 지만·근령씨와는 일절 교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씨와는 여러 차례 청와대 경내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비선 실세’ 논란이 일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 재판까지 거부하면서 향후

변호사 접촉도 줄어들게 돼 구치소 ‘은둔 생활’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재판, 빨라야 내년초 선고..최순실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5명의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지만 사건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1심 선고는 일러야 내년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재판이 늘어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기한인 내년 4월16일에 임박해서야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근 일괄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사들을 대신할 국선 변호인 5명을 25일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국선 변호인의 수는 단일 피고인 기준으로 1954년 국선 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사건의 복잡성과 방대한 사건기록을 고려한 재판부의 조치다.

국선 변호인들은 당장 12만 페이지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록과 지난 6개월간의 재판기록을 직접 검토

하고 변론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최순실씨(61)에게 '드레스덴 선언문'(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등 정부기밀 문건을 누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도록 한 혐의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있던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18개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결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엮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경우 검찰로부터 징역 2년6개월형을 구형받고 다음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 광고 계열사 포레카의 지분강탈을 도모한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징역 5년형을 구형받고 내달 22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이다.

선고가 늦어져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재판부로서도 부담이다.

마찬가지로 한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각각

 다음달 19일, 12월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다수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엮여있는 최씨에 대해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9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씨 측은 "주요 혐의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구속기한 만료 이전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황국상 , 김종훈 기자 gshwang@mt.co.kr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할것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할것

/사진=연합뉴스



국선변호인 5명 투입된 朴 재판.."접견 거부가 변수"


12만쪽 기록검토 후, 재판 내달 중순 재개될 듯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부터 변론 가능성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변론할 국선변호인이 결정되면서 공전됐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접견 거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선임된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호를 맡는다.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 구성이 바뀔 수 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들은 곧바로 기록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들은 12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지난 6개월간의 재판기록을 복사해 검토하며 박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

별로 역할을 나눠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은 내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시기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하려면 적어도 3~4주는 걸릴 것”이라며

“변론이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재판부가 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이 열리면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대한 심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5일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뇌물혐의 공판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돈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서 심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고를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와 안 전 수석이 1년 가까이 구속돼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과 분리해 먼저 1심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선변호인단은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선변호인단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는 박 전 대통령의 ‘접견 거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접견을 요청해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내 접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에 기초해 변론할 수 밖에 없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이 경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론하기 어려워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국선 전담 변호사는 “과거 맡았던 사건에서 피고인이 접견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며 “기록을 검토한 뒤 법률가로서 드는 의문점에 대해서만 재판부에 설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선변호인들이 사임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국선변호 경험이 많은 국중권 변호사는 “피고인이 접견거부로 일관한다면 대개 국선변호인들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쉽게 사임할 수는 없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규칙 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는 점이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변론을 그만둘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당시에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을

 불신하고 있다’며 사임을 언급했지만,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소통한 끝에 사임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국선변호인 선정됐지만..재판공전·궐석재판 불가피




法, 국선변호인 5명 선정.."원활한 재판진행 위해"
내용 파악에 시간..재개까지 1개월은 걸릴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하지만 새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재판이 공전되는 건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5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직권

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하며 일괄 사임했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처럼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됐다.

변호인이 선임돼 재판을 재개할 순 있지만 즉시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을 변론하기 위해 그동안 재판기록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 기록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걸려서다.

이날 재판부도 복수의 변호인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명의 피고인에게 5명의 국선변호인이 붙는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내용 파악에 최소한 3주에서 1개월가량은 걸릴 것

이란 의견이 많다. 이 경우 재판은 11월 중순 쯤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 사이에 접견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남은 재판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 국선변호인의 접견 요청을 거부하며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최근의 '구치소 내 인권유린' 주장을 이어가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자신은 누명을 쓰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해 진행되는 '궐석재판'을 강행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선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변론을 못 하고, 재판절차가 위법하게 흘러가는지 감독만 하는

 '허수아비' 역할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와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충분하게 심리하지 못했다는 비난 등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변론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똑같이 불리하다.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변호인 총사퇴-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비슷한 전략을 썼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96년 7월8일 오전 전 전 대통령 등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한다"며 전원 사임했다.

전 전 대통령 등은 당일 오후 재판부터 불참했다가 재판부가 강제로 데려오겠다는 뜻을 밝히자 7월11일 다시 출석했다.

당시 변호인단이 총사퇴하자 김수연·민인식 변호사 등 2명이 국선변호인을 맡았다. 지금의 박 전 대통령보다는 적은

 숫자다.


재판부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기다리느라 3~6개월 중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재판을 이날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다음 달 15일, 송 전 원장에 대해선 다음 달 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말쯤 재판이 재개되면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이다.



themoon@



 

법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이재용 2심 뒤 선고 노렸나’ 박근혜 재판 장기화 전략 고도의 셈법

                            

이재용 뇌물 '제공' 혐의 무죄 땐 박근혜도 '수뢰' 혐의 무죄 가능성

[제1329호] 2017.10.26 15:15





[일요신문] “(구속연장이) 결정되기 전부터 준비를 했죠. 구속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예상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옵션도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를 하나씩 제안 드렸고, 그중에 하나를 직접 선택하신 겁니다.

번복하시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구속연장 여부를 앞두고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고심 끝에

만들어 온 여러 재판 대응 방안 중 변호인단 8명 전원 사임을 결정했다.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 끝에 재판 거부 전략을 선택한 것.

 다음날이자 구속 연장 결정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손을 들고 재판부에게 발언권을 희망했다.

그리고 준비해 온 원고를 담담히 읽어 내려갔다.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이상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고 읊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도 기다렸다는 듯이 사임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재판부는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아진다, 구속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소용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나서고 있다.



  
언뜻 봐서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불리한 선택을 한 게 맞다.

10만 권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자료와 80회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변호를 받기 힘들어지는 점은

 자명하다.


재판부는 기존 변호인단을 대신할 국선 변호인단 선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영하 변호사 등처럼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 입장에 서서 대응하리라곤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역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임 결정이 알려진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악수를 뒀다’는 평을 내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이 최선이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심 재판을 장기화해 여론 등 외적인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바꿔,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수가 가능하다는 풀이다.

가장 큰 변수는 단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로 올라갔는데,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늦어도 내년 2월 20일까지는 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 1심 결과보다 이 부회장 2심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다.

구속 연장이 결정된 것은 10월 13일. 당초 16일 자정이 만기였으나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으로 최대 6개월

 더 늘어났다.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재판을 계속 거부할 경우

3월 말~4월 초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를 지켜보는 게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며 “여론이 상대적

으로 지지하는 이 부회장의 경우 법원이 ‘여론’에 휘말릴 수 있다”고 풀이했다.

 정치권은 물론, 경제 매체들을 중심으로 언론들마저도 이 부회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법원의 중형에 불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는 “내년 초가 되면 새 정부 등장에 따른 기대감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기 힘들기 때문에,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도 내심 이 부회장을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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