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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감장에 등장한 우병우 사단 붕괴되나?


우병우 \'굳은 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4일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종합편성채널

 채널A기자가 따라 붙었지만 우병우는 건조하게 자신을 취재하지 말라고 버럭했다.


 채널A 관련 화면을 갈무리했다.



국감장에 등장한 우병우 사단 붕괴되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여야는 우병우라는

 이름을 꺼내 들었다.

우병우는 까칠했고, 우병우의 레이저는 언론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수많은 의혹에도 우병우는 이리저리 법망을 빠져다니며 법꾸라지가 됐다.


우병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우병우를 둘러싸고 갖은 의혹이 쏟아졌지만, 우병우는 두 번의 검찰 구속영장을 모두 빠져나갔다.

우병우 구속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긴 어렵다”면서

우병우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젠 우병우 절친으로 알려진 前 국정원 2차장도 출국금지됐다.

 검찰이 우병우 동창색으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출국 금지한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일각에선 우병우 사단의 붕괴 관측도 있다.


검찰은 지난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첩보를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추 전 국장이 사찰한 사실을 최 전 2차장도 알았다는 거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최윤수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최윤수 전 차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우병우 최윤수에 대해 검찰은 또 최윤수 전 차장 부임 후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계속하느냐고 묻자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작성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받았다.

이에 대해 최윤수 전 차장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보고받은 건 인정했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조치했다며 첩보 수집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첫 보고를 받을 때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 위주로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뒤 관여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윤수 전 2차장은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다.


 최윤수 전 차장을 검찰이 출금한 것은 이석수전 감찰관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고 추씨가 진술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추씨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윤수 전 차장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렸다. 우병우 전 수석의 친구(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다.

공안 분야 수사나 정보 업무 경험이 적은 그가 나이 마흔아홉에 국내 정보와 보안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된 것은 ‘우병우의 힘’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 파다했다.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수석급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는 국정원 2차장이 특별감찰관의 특정인(우병우)에 대한 감찰 동향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앞으로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1년 동안 3차례나 수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에 4번째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는데

어제는 불편한 심기를 취재진에게 드러냈다.

여전한 ‘까칠 본능’이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25일 우병우 소식을 전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다.

 그런데 재판 도중 검찰의 우병우 출국금지 소식을 접한 뒤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돌변했다”면서 법정을 나오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가간 기자가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하신 거죠?”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저기, 나한테 취재

하지 마세요”라며 판을 좌우로 저었다.


가까이 따라붙지 말라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짜증스런 몸짓이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혐의를 시작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과 특수본 등

세 차례의 검찰 수사를 받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문체부 간부 좌천 인사 등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대해 “우병우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생각 있느냐?”고 물었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같다”고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를 다그쳤다.


이에 국정감사에 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병우 수사에 대해 “고소·고발·진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지만 이제 실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에 수사인 만큼 검찰의 의지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될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16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0.25.

 stoweon@newsis.com


우병우, 여전히 어깨에 견장? 눈빛 폭발 중!


우병우가 또다시 국민적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취재 중인 여기자의 질문에 ‘레이저 눈빛’을 발사해 사회적 질타를 한 몸에 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50·사법연수원 19기)이 또다시 “나한테 취재하지 마세요”라며 이른바 ‘갑질 우병우’의 진면모를 보여줬기 때문. 
우병우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우병우의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역시 온라인에서 화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15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하신 게 맞느냐’는 채널A 기자의 질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불쾌한 듯 “나한테 취재하지 말라”고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을 당시 가족기업 정강 등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질문한 여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발사해 비판받았다. 
또 지난 2월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지 모르는데 한 마디 해달라’는 취재

기자의 공격적 질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또다시 레이저 눈빛을 보냈다.

누리꾼들은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 한 어깨에 견장을 달고 있는 우병우 갑질은 영원할 것” “우병우는 여전히 자신을 민정수석으로 착각하고 사는 듯” “우병우 구속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불가능한 것일까?”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우병우 이미지 = 연합뉴스 





공판 마친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우병우 추가수사 결과는…직권남용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해악 커도 법정최고형은 5년
우 前 수석도 김기춘 前 실장과 비슷한 3년 형량 예상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범죄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고위공무원들의 혐의 대다수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시선을 끌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전방위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우병우 전 청와대수석 또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3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직권남용 외에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우 전 수석이 과연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큰 반면,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관행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도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싣는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저지르는 범죄'다.

즉 공무원 신분에서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얘기다.

형법이 공무원 직권남용을 따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의 권한남용이 국가와 국민생활에 끼치는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다.

공무원의 권한남용은 일반개인의 권한남용과는 차원이 다른 악영향을 사회에 끼친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점점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직권남용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형법은 공무원 직권남용의 법정 최고형을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동일

하게 징역 5년 이하로 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와 하급공무원의 처벌수위 똑같다는 점도 문제

문제는 또 있다. 하급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있었던숱한 고위공직자 직권남용의 폐단에 비춰 하급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그 해악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이 양형(형량결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 이내에서 선고형이 정해진다.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르는 직권남용은 재범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범죄다.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거나 또는 직권남용의 내용과 처벌수위 등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공무원 대다수는 초범에 해당된다.

특히 엄격한 인사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 대다수는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이 주요한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의 재범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구조 아래에서 동종범죄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관행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권남용으로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더라도 법정최고형이 구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기타 범죄 혐의를 병합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도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김 전 실장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공무원 범죄 처벌 수위 낮은 이유는 … '관존민비' 사상의 잔재 

형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는 다수 범죄의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범죄 가운데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이 아닌 범죄는 직무유기(1년이하 징역) 불법체포·감금(7년이하 징역)

피의사실공표(3년이하 징역) 등이다.

상해, 유기치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법정최고형이 징역 7년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 범죄의 법정최고형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형법 제정 당시의 '관존민비' 사상에서 찾는다.
서울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형법 교수는 "형법 자체가 1920~1930년대의 일본 개정형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는 관존민비사상이 팽배했을 때였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저지르는 폭력, 절도, 강도 등에 대해서는

구성요건도 세분화하고 법정형도 높여 놓았던 반면 국가공무원 범죄는 처벌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형법이 소위 블루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관대한 편에 속하는데, 공무원 범죄의 처벌수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직권남용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선고형을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공무원의 권한남용, 특히 고위 공무원의 권한남용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공무원 범죄 가운데 뇌물죄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특가법을

만들어서 뇌물범죄 처벌을 강화했던 것처럼 공무원 직권남용 처벌과 관련한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우병우 사단, 짧은 출세 초라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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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얼굴 대하기 싫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에서 그를 말렸다. 

24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때 소란이 벌어졌다.


 노승권 대구지검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거셌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하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떨어졌으면 우병우 사단도 떨어져야 한다”는 게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었다. 

노승권 지검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리어 “우병우 사단으로 몰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반문했다. 

국감장에 찬바람이 휭휭 불어왔다.


◇ “친분 있지만…” 우병우 사단 억울함 호소


노승권 지검장은 본인의 부인과 달리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우병우 전 수석과 동기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으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순실 씨가 입국했을 당시 체포하지 않은 점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이 빌미를 제공했다.

 노승권 지검장은 “우병우 사단이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앞서 그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 사단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호탄은 지난 7월에 단행된 정기인사였다. 일각에서 ‘솎아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병우 사단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대표적 사례가 김기동 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과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두 사람은 각각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된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은 우병우 사단 12명 가운데 두 사람과 노승권 지검장만이 조직에 남았다.


이외 9명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임을 밝혔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 검사복을 벗었다. 

이들은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데 대해 한목소리로 억울함을 표시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오른팔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비선보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그의 직속상관이자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출국이 금지됐다. 


<뉴시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사퇴에서 그치지 않고 수사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그 일례다. 


그는 직속 부하인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된 내용은 우병우 전 수석과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명호 전 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 

이를 묵인한 최윤수 전 차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이다.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의 친분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제기된 의혹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추명호 전 국장에게 동향파악을 지시한 바 없고, 우병우 전 수석과는 “개인적 친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될 

만한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검찰은 ‘두고 볼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수사는 최윤수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최윤수)과 오른팔(추명호)이 검찰의 칼날 앞에 섰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




소미연 기자  pink2542@sisaweek.com








최윤수 / 사진=연합뉴스







최윤수도 출금조치 ‘우병우 절친’


최윤수 전 차장은 어떤 인물인가?


   

최윤수도 출국금지됐다. 최윤수에 대한 당연한 조치다. 최윤수는 우병우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최윤수는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신분이다.

최윤수도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는 것인데, 최윤수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최윤수 전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날 최윤수 출금조치에 앞서 국정원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수사 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병우 전 수석도 출국금지했다. 최윤수와 우병우는 절친사이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윤수 전 차장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의 사찰과 ‘비선 보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최윤수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조사 과정에서 최윤수 전 차장이 문체부 직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수 전 차장은 검찰 출신으로, 대검찰청 선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윤수 전 차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이고,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도 (국정원의 지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2조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윤수 전 차장은 언론과의 대화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통화를 한 바 없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출국 금지한 사실에 대해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는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첩보를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추 전 국장이 사찰한 사실을 최 전 2차장도 알았단 거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최윤수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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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최윤수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2차장, 최윤수 2차장은 모르시나?”라고 물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잘 알지만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은 또한 최윤수 전 차장 부임 후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계속하느냐고 묻자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작성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받았다.

이에 대해 최윤수 전 차장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보고받은 건 인정했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조치했다며 첩보 수집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윤수 전 차장의 주장과는 달리 소위 ‘첩보 수집’이 불법인지 여부는 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 법감정이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첫 보고를 받을 때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 위주로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뒤관여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윤수 전 2차장은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하다. 최윤수 전 차장을 검찰이 출금한 것은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고 추명호가 진술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추명호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윤수 전 차장이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친구(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다. 공안 분야 수사나 정보 업무 경험이 적은 그가 나이 마흔아홉에 국내 정보와 보안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된 것은 ‘우병우의 힘’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 파다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수석급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2차장이 특별감찰관의 특정인(우병우)에 대한 감찰 동향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앞으로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최윤수 전 차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추씨로부터 이석수 전 감찰관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사찰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관계는 일단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 인사, 우병우 라인 (PG)


검찰 인사, 우병우 라인 (PG)


[사진 제작 최자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