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는 19일 자정, 2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심문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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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 듯"
"檢, 몰아가는 수사…윤석열 오며 더 세져"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최순실(61)씨가 16일 재판부에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 것으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최씨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제 죄를 탓하기 전에 저도 인간으로 육십평생을 살아왔는데 6개월 간 가족 면담
이어 그는 울먹이면서 "구치감 3번씩이나 옮기며 1년 동안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고 1평 밖에 안 되는 독방에서 아무
최씨는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뒤에서 일하는 게, 그림자 인생이 쉬운 게 아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하고 많다고 해도 구속된 상태에서 1년동안 집중 심리했으면 재판 결과 받아볼 권리 있지 않나 하는 게 변호인의 생각"이라며 "이런 문제를 새로운 추가 영장 발부나 구속기간 연장으로 해결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하면 인권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날 검찰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체서 최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타인,
검찰은 최씨 새 구속영장 발부 근거로 지난 4월 추가기소된 국회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차 등 여러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혹시라도 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도주 우려나 국회증언 법률 위반 등의 사실이 이유가 될 것"이라며 "발부
최씨 구속기간은 오는 19일 밤 12시로 만료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는 19일 자정, 2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심문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6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지병으로 인한 심장 통증과 압박 증세 때문에 숨 쉬는 게 힘들다”며 “오전에 안정을 취한 뒤 오후에는 출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월1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있다.
사진공동취재
“‘경제부흥’이란 말은 한동안 안쓰던 단어인데요. 이렇게 딱 보니까 먹힐 것 같네요.” (정호성)“공무원한테도 내려가고 다 이 기조로 하세요.” (최순실)
“조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연설 내용이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등 애기를 들었나?” (검찰)“항의는 없었고 그런 취지의 말은 들었다.” (정호성, 검찰 진술)

![박근혜-최순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1/03/AKR20171103067400004_04_i.jpg)
'비선실세' 최순실·이영선·윤전추도 檢 수사선상 오를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0억원이 넘는 특수공작사업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비자금 성격 뭉칫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상납금을 받는 창구 역할을 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조차 구체적인 자금 용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비선 실세'로 박 전 대통령을 막후에서 도운 최순실씨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40억원대의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한 것을 계기로 뭉칫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받아 관리했지만 자신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내어주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구속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1/03/AKR20171103067400004_03_i.jpg)
검찰 관계자는 "궁극적인 (상납금) 귀속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자금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혹의 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전직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 관계자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막바지 단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내부 격려금 등 '통치 자금' 성격으로 집행된 수준을 넘어 공식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 생활 용도로 쓰였다면 추가로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일상생활을 도와온 최씨에게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최씨가 전용 의상실을 차려 놓고 박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의상 비용 등을 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긴밀한 관계를 두고 '경제공동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옷값 등을 낸 것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들여다봤으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옷값 등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해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최씨도 불러 박 전 대통령과의 자금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물어봤지만 안봉근, 이재만씨가 국정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안봉근, 이재만씨가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썼는지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최씨 입장"이라고 전했다.
cha@yna.co.kr
최순실ⓒ양지웅 기자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부에 최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UN인권이사회에 청원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최씨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최씨의 2차 구속기간은 오는 19일 밤 12시를 기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추가기소된 국회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차 등
여러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등을 근거로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날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걸로 보인다.
전례를 찾을 수 없도록 중한 이번 사건 수사,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그 책임을 타인과 수사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석방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형용될 수
있느냐”며 “구속기간에 대한 형소법 규정은 부당한 장기구금을 막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1년 동안 130회가 넘는 공판을 하고서도 선고를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 검찰 기소의 잘못,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지 못한 점,
재판의 진행차질을 추가 구속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하면 인권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 UN 국제인권위원회 가입 국가이고 그에 따른 준수의무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될 시 UN 인권이사회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얘기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중첩적으로 장기화된 상황에서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로는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UN인권이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UN인권이사회를 총 4번 언급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이 계속되자 재판장은 “그 부분 더 말씀하실거냐”면서 “소송관계인에 대한 비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 안하셨으면 한다”고 제지시켰다.
아울러 이날 최씨도 직접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우선 그는 1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가족면담, 서신 등을 제한받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격침해를 받았다고 주장
했다.
최씨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느냐”며 “사회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냐”고 격분했다.
또 독방 생활에 대해 “검찰이 하라는대로 아무와도 말 못하고 1년을 보냈다.
한 평짜리 밖에 안된다”면서 “CCTV가 있고 화장실도 열어놓았다. 이게 사회주의랑 다른 게 뭐냐.
너무 비참하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최씨는 “솔직히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면서 “(검찰이) 뇌물 인정 안한다고 하는데, (인정안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뒤에서 돕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내 인생을 포기할 정도였다”면서
“그런데 이건 인민재판이랑 다르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검찰이 다시 태어나야한다”면서 “검찰이 너무나 가혹하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 수사를 거듭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지병이 악화돼 이날 오전 불출석한 점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의 의견을 듣는 신문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 추후 소송관계인에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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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17.11.17.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뉴스1 pjh2580@
‘비선실세’ 최순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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