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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영학 '무기징역 피하게 해달라'…첫 재판서 '악어의 눈물'

취재진 향해 고개 숙이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saba@yna.co.kr



취재진 향해 고개 숙이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saba@yna.co.kr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영학 '무기징역 피하게 해달라'…첫 재판서 '악어의 눈물'


재판부에 "무기징역 피하게 해달라" 호소 
檢 이영학 딸 증인 요청에 울먹이기도 
내달 8일 딸 이모양과 함께 재판 설 예정




[이데일리 김성훈 권오석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을 통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영학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짙은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영학은 현장에 나온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며 2차례 고개를 숙인 뒤 법원과 검찰청 사이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영학은 법정에서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주소나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대답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고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갚으며 살겠으니 무기 징역만

피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선처해 주신다면)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 딸 이모(14·구속)양에게 받은 자백 등 총 149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이영학 측 국선 변호인은 “증거 능력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영학 본인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증인 신청 여부 질문에 검찰이 딸 이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영학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부가 “왜 그렇게 우냐”고 묻자 그는 “딸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고 외치기도 했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여중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녹인 자양강장제를 A양에게 먹이고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A양을 추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A양이 의식을 찾기 시작하자 이영학은 물에 젖은 수건으로

A양의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과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은 다음날인 10월 1일 오후 9시 30분쯤 딸 이양과 같이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시신을 던졌다.
지인 박모(35)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영학의 짐을 실어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영학이 서울

도봉구에 도피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날 이영학과 함께 재판장에서 선 박씨는 “이영학에게 차를 태워준 것은 사실이나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영학으로부터 전화나 실제로 만나서 범행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단순히 데려다준 것에 불과한가”라는

물음에 박씨 측 변호인은 “이영학이 (도피할) 원룸을 구해달라거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고 차만 태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직후 법정에 있던 박씨의 어머니는 이영학을 향해 “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 북부지검은 이달 1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양은 검찰 조사에서 이영학과 짜고 A양에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양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saba@yna.co.kr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saba@yna.co.kr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영학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북부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머물다 법원과 검찰청 사이 지하 통로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이영학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2차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은 30여 분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이영학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생년월일과 주소,

등록기준지를 묻자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자양강장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을 살해한 지난달 1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받는다.


한편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을 돕는 등 범행에 공모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양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saba@yna.co.kr



'어금니 아빠' 이영학,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saba@yna.co.kr          

jaeh@yna.co.kr






중학생 딸 친구 살해’ 이영학, 혐의 모두 인정



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판사 질문에 “예”라고 답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영학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영학의 국선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던 이영학은 재판부가 2차 공판 때 자신의 딸(14·구속)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히자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벌을 다 받겠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 이모(14·구속) 양을 시켜 여중생 A(14) 양을 집으로 유인, 환각·환청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수면제를 자양강장제에 타 넣은 뒤 딸을 통해 A 양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다음 날 낮 12시 30분까지 수면제를 녹인 물을 입에 흘려 넣으면서 A 양을 성인용품으로 등으로 추행하다가, A 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5)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 씨는 이영학과 딸을 자신의 차로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아니며 살인한 정황은

 몰랐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어금니 아빠' 첫 재판…이영학은 선처호소, 박씨는 "범행 몰랐다"



17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지인 박씨 첫 재판 
이영학측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당시 약에 취해 심신미약"
"무기징역만은 피해 달라" 호소도 


박씨 "범행 모른 채 집에 데려다줬을 뿐. 은신처 구해준 적도 없어"
이영학, 검찰이 딸에 증인신청하자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눈물 호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딸의 초등학교 동창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 후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영학은 범행 당시 자신이 약에 취해 심신미약이었음을 주장하며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7분께 70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영학과 딸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35)씨의 재판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이영학은 오전 10시58분께 겨자색 수의를 입고 묶인 두 손에 휴지를 든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영학은 자리에

앉아서도 이따금씩 눈을 꿈뻑거리거나 고개를 떨구기도 하는 등 시종일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검찰이 이영학의 '공소사실'을 서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딸 이모(14ㆍ구속)양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이영학은 A양이 잠에서 깨자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강원 영월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위반이다.

이영학은 공판 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 
또한 이영학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망한 아내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영학 측은 제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부장판사가 "공소장 기재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게 맞느냐"고 묻자 이영학은 "네"라며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이영학 측은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했고, 살인도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영학 측이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과거 이영학이 간질과 치매를 앓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학은 과거 딸의 '거대백악종' 수술비를 모금하기 위해 운영한 블로그에 자신이 측두엽 간질과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박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영학과 딸의 범행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제출에 대해서도 이영학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박씨 측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변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당시 박씨가 이영학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 중이라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은신처로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영학은 재판 도중 딸이 언급될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다.

 검찰이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이영학과 딸 이양을 신청하던 순간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법관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묻자 이영학은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다 벌 받으면 되는데요"라고

 흐느꼈다. 

오전 10시57분께 시작된 공판은 30여분 뒤인 오전 11시31분께 종료됐다. 박씨가 먼저 법정을 나서고 이영학이 뒤따랐다

.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박씨의 어머니가 이영학에게 다가가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느냐"며 성난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이영학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범행에 고의성이 있는 지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영학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영학의 아내 최모(32)씨 변사사건 ·성매매 알선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끝난 후에야 병합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과 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이영학, 첫 재판서 “심신미약…무기징역 피해달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