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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괴성→휴정→최후진술→퇴정




결심 공판 전의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2.14 jjaeck9@yna.co.kr




          
결심공판 법정 출석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jjaeck9@yna.co.kr




25년 구형에 ‘최순실 나이’ 관심…“누리꾼, 실제로 무기징역?” 






징역 25년 구형, 호송버스 오르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2017.12.14 yatoya@yna.co.kr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suncho21@newsis.com       
   
         

최순실 '25년 구형' 셈법은..유기징역 최고형 육박


특가법상 뇌물, 10년 이상~무기징역 가능
검찰·특검팀 "최순실, 국정농단 시작과 끝"
'이대 비리' 이미 징역 3년 선고, 구형 반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함에 따라 그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30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가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한 뒤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최씨는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및 강요미수, 사기미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가장 핵심은 법정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관련법은 뇌물로 받은 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최씨의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가 이에 해당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씨의 경우 뇌물 액수가 5억원 이상이기에 기본 징역 9~12년형이 권고된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징역 11년~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비춰보면 최씨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하가 징역 10년이다.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이 있는 만큼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과 특검팀은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인 점을 강조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란 것이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방해했다고 봐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3. mangusta@newsis.com       



   

특히 형법상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량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즉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형 논고문에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해 온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최씨가 이미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비리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이 구형에 반영됐다. 이미 실형이 선고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정이 고려된 것이다.


검찰과 특검팀은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적용된 죄명 등 사정들을 종합적·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징역 25년의 실형

구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최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과 특검팀의 구형과 최씨 측 의견, 재판 진행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방대한 혐의 전부를 재판 내내 부인했기에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는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naun@newsis.com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에서 징역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12.14.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에서 징역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12.14.suncho21@newsis.com          



    '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괴성→휴정→최후진술→퇴정


    대기실에서 "으아아아아악" 괴성과 흥분
    힘들다며 거듭 휴정 요청…최후진술 먼저

    변호인 "옥사하라는 것…정신줄 잡는게 기적"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가 검찰과 특검의 징역 25년 구형에 법정 옆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며 감정을 분출했다.


    최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던 중 휴정을 요청했고, 15분간 쉬게 됐다.

    최씨는 휴정 직전 손으로 이마를 짚고 기대며 책상에 엎드린 상태였다.


    최씨는 법정에서 대기실로 향하면서 검찰과 특검을 매섭게 노려봤고 말을 꺼내며 항의하려는 모습도 보였지만 법원

    공무원에게 저지를 받았다.

    직후 대기실에서 "으아아아아악"하는 괴성이 터져 나왔고, 몇 분 후 또다시 큰 소리를 질러댔다.


    최씨가 흥분한 상태를 보이자 대기실로 휠체어가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간 흥분된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휠체어를 타고 조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변호인에게 상태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보고를 받은 재판부는 "최씨가 아까보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한다.

    좀더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추가로 10분간 휴정을 명령했다.

    재판은 오후 4시15분에 재개됐고, 최씨는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들어왔다.

     휠체어는 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재판 진행이 요원하지 못해 변호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한시간여가 지난 후 이 변호사는 최씨가 힘들어한다고 다시 재판부에 말을 꺼내 10분간 휴정됐다.


     최씨는 부축을 받고 아프다고 투덜대면서 울상을 지은 채 퇴정했다. 거듭된 휴정 요청에 재판부는 최후변론 전에 최씨의 최후진술을 먼저 끝내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며 검찰과 특검의 구형량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최씨가 중죄를 지었으니 옥사해도 마땅하다 할지 모르지만 최씨가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분열과 갈등, 혼돈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전쟁 같은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시대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현상을 형사사건화한 것이 그 본질"이라며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하는 언론,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아닌가 짙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akang@newsis.com
    hey1@newsis.com




              

    휠체어 타고 나오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2017.12.14 yatoya@yna.co.kr



    최순실 "검찰,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해"..최후진술 오열


    결심 공판에서 눈물 흘리며 성토.."특검·검찰, 정경유착 뒤집어씌워"
    "박 前대통령 떠나지 못해 이런 사태..사죄드린다"..휠체어 타고 떠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는 14일

     검찰의 징역 25년과 총 1천263억원의 벌금·추징금 구형에 대해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격분해 이같이 항의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통상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뒤에 이뤄진다.

    그러나 재판장은 최씨가 검찰의 구형량에 충격을 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자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줬다.

    최후진술에 들어간 최씨는 연신 흐느끼며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한 번도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최씨는 재판 마지막까지도 한때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씨 등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그는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저에게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고 제 약점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열 떼는 오열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후회했다.

    최씨는 재판부에 대해선 "판사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줘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이런 국정농단 기획이나 음모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이끌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진술을 마치자 먼저 법정에서 퇴정하도록 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서는 최씨의 등 뒤로 방청객들이 "힘내세요"라고 응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휠체어 타고 법원 나서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2017.12.14      yatoya@yna.co.kr



    휠체어 타고 법원 나서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2017.12.14 yatoya@yna.co.kr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부터 징역 25년 구형까지


    ◇2016년 9월 ▶3일 최순실씨, 독일로 출국 ▶20일 한겨레 "최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최순실씨·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등 검찰 고발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보도 ▶25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설문 사전 유출'로 박 대통령·청와대 비서관 등 검찰 고발 ▶26일 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씨 소유 빌딩·회사, 전경련 등 압수수색. ▶27일 세계일보, 독일서 최순실씨 인터뷰해 보도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29일 검찰, 안 수석·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30일 최순실씨, 극비리에 전격 귀국. ▶31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씨 소환 조사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2016.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2016.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6년 11월 ▶1일 검찰, 최순실씨 긴급체포 ▶2일 검찰, 최순실씨 구속영장 청구, 안 전 수석 긴급체포 ▶3일 법원, 최씨 구속영장 발부 ▶4일 검찰,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5일 법원,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영장 발부 ▶8일 차은택, 인천공항 통해 귀국 후 체포 ▶9일 검찰, '휠체어 펜싱팀 창단 압력' GKL 압수수색 ▶10일 검찰,


    차은택 구속영장 청구 ▶17일 검찰, 김종 전 차관 직권남용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18일 검찰,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영재센터 자금횡령' 혐의 체포 ▶20일 검찰, 최순실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기소 ▶21일 법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배당


    ◇2016년 12월 ▶2일 법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재배당 ▶3일 야3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8일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장시호 기소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1일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종 기소 ▶19일 최순실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1회 공판준비기일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최순실씨 첫 소환조사 ▶29일 최순실·장시호씨·김 전 차관 1회 공판

    준비기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1월 ▶5일 최순실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1회 공판 ▶7일 특검, 최순실씨 주거지 첫 압수수색 ▶10일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17일 최순실·장시호씨·김 전 차관 1회 공판


    ◇2017년 2월 ▶28일 특검, '朴과 공범' 최순실씨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추가기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13일 최순실씨 뇌물죄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 ▶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1일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17년 4월 ▶4일 법원, 최순실씨 뇌물죄-강요죄 재판 병합 결정 ▶17일 -특수본, 박 전 대통령 '삼성 관련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법원, 박 전 대통령 사건 최순실 재판부 배당 -최순실씨 '직권남용' 재판 피고인신문서 혐의 부인 ▶21일 최순실씨 '이대 비리' 재판 1회 공판 ▶26일 검찰, 최순실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청문회

     불출석 혐의 추가기소 ▶28일 -최순실·장시호씨·김 전 차관 피고인신문 -법원, 최순실·장시호씨 '영재센터' 재판,

    박 전 대통령 선고 때까지 연기


    ◇2017년 5월 ▶2일 박 전 대통령 뇌물죄 1회 공판준비기일 ▶10일 법원, 차은택 등 선고 박 전 대통령 선고 때까지

    연기 ▶23일 박 전 대통령·최순실씨·신동빈 회장 뇌물죄 1회 공판 ▶31일 특검, 최순실씨 '이대비리' 재판서 징역 7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순실(왼쪽 네 번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과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순실(왼쪽 네 번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과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6월 ▶7일 장시호씨 구속만기 석방 ▶23일 최순실씨 '이대 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7월 ▶10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 박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 거부


    ◇10월 ▶10일 특검, 최순실 '이대비리'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25일 법원, 최순실씨·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분리 선고 결정


    ◇11월 ▶8일 검찰, 장시호·김종에 각각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구형 ▶9일 법원, 재판서 최순실 '태블릿PC' 공개

    검증 ▶14일 최순실 '이대 비리'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22일 차은택 '국정농단' 1심 재판서 징역 3년 선고

    ◇12월 ▶6일 장시호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종 징역 3년 선고 ▶14일 -검찰, 최순실씨에 징역 25년, 안 전 수석·신 회장에 각각 징역 6년·징역 4년 구형 -법원, 내년 1월26일 오후 2시10분 선고기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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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사진=뉴스1


    최순실씨./ 사진=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결심까지 '우여곡절' 1년


    지난해 미르재단 의혹 보도 후 독일 출국..


    귀국 후 검찰·특검 수사에 탄핵심판까지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기소 후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 77억9000여만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미르재단 의혹 제기로 시작된 이 사건은 특별검사 수사와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온 국민이 집중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해 7월 미르재단이 대기업 자금 486억원을 끌어모으는 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개입했다는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 시작으로 미르재단과 더불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언론 취재가 본격화

    됐다. 최씨는 9월 독일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최씨와 언론의 숨바꼭질은 10월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끝났다.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각종 기밀자료가 발견됐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씨의 존재를 인정했다. 현지시간 같은달 26일 최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기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점은 시인하면서도 "국가기밀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외에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국정개입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10월30일 비밀리에 귀국한 뒤 다음달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 조사실로 향한 최씨는 그날 밤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11월3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약 3주쯤 뒤인 11월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사기업 이권에 개입한 혐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을 적용해 세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고 박영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10기)가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3일 뒤 당시 야3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최종 가결되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정국이 동시에

    진행됐다.


    씨는 "음해세력의 기획폭로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다"며 특검 수사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 1월25일 특검 사무실에 강제소환되자 카메라를 향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2월28일 박 전 대통령과 짜고 삼성그룹 자금 433억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추가해 최씨를 기소했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49)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롯데그룹, SK그룹 뇌물 사건을 넘겨받아 총 뇌물 액수를 592억원으로 특정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혐의는

     총 18개로 늘어났다.


    최씨 사건은 전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배당됐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과 차은택, 고영태씨 등 최씨의 핵심 측근들을 법정에 소환했다.

     이들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청와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생생히 증언했다.


    이에 최씨 쪽은 "국정농단 사건은 기획폭로"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검에서 인권탄압, 진술강요가 있었다고 했다.

    최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했다는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것은 고통"이라며 따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의 뇌물 사건을 병합했다. 결국 5월23일부터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가 법정에서 "이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줬으면 좋겠다"울먹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를 외면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에 나서기 전까지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그동안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8월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측에 패색이 짙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자 기존 사선 변호인단을 총 사임

    시키고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한다는 재판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최씨 측은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기간 재판이 이어져 최씨의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씨 쪽은 석방해주지 않으면 국제연합(UN)에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로 최씨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최순실, 삼성 지원금 받아 '사위' 용돈"

    (CG) [연합뉴스TV 제공]






    소리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다.

    2017.1.25 toadboy@yna.co.kr



              

    최순실 결심공판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그래픽]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재판 구형까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