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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내보험 찾아줌 7조4000억원 오픈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출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내보험 찾아줌  7조4000억원 오픈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가입내역·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등 통합…10월말 기준 7조4000억원 수준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이 오픈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7조4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찾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했다.
 이와함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실시해 숨은 보험금 및 사망 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일제히 발송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숨은 보험금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사망 보험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사항을 우편 안내하기로 했다.
 
조회대상은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과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19일부터는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도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가능시간은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조회절차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며 조회대상은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이 조회 가능하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최신주소 정보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을 확인했다"며 "각 은행지점과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자가
문의하면 이메일 발송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숨은보험금 찾는 '내보험 찾아Zoom'
언제든 손쉽게 '내 숨은보험금' 조회 가능


내 숨은 보험금 어디에?…‘내보험찾아줌’ 사이트나 생명보험협회서 한방에        
      

보험금을 들어 놓고서도 잊어버려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사이트가 18일 오픈했다.

숨은 보험금 규모는 7조 4000억원으로 이날부터 주인 900만명 찾기에 돌입했다.
사이트에서는 내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숨은 보험금 확인가능 생명보험협회 사이트 캡쳐

▲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숨은 보험금 확인가능
생명보험협회 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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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개시했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했다.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는 오후 4시 현재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 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 1000억원이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
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조회 절차는 간단하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상속인의 방문 조회를 신청한 경우 결과 보기를 누르면 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면 된다.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보험금 7조 4000억원 찾기! 연합뉴스

▲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보험금 7조 4000억원 찾기!


연합뉴스


본인 인증을 마치면 자신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을 한 표로 볼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또 이 가운데 숨은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고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 등 파악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사흘(3영업일) 내 입금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되는 보험사와 안 되는 보험사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가 모두 온라인에서 되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내 돈’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지정 계좌로 돌려준다. 







‘내보험 찾아줌’와 함께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 19일 오픈 ‘내 계화 한눈에’ 사이트가 개설될 금융감독원 사이트 캡쳐.
   
 

▲ ‘내보험 찾아줌’와 함께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 19일 오픈‘내 계화 한눈에’

사이트가 개설될 금융감독원 사이트 캡쳐.

  

온라인 조회·청구는 간편하지만, 컴퓨터·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이 경우 우편함을 열면 ‘크리스마스
연하장’처럼 반가운 안내장이 왔을 수 있다.
1만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 계약이 우편으로 안내된다.
각 보험사가 보내는 만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이후 사망 보험금, 즉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16만건도 확인됐다. 
이들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의 안내문에는 ‘보험금 발생, 청구 절차, 그 외 사항’이 궁금한 경우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가까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사무실로 가도 된다. 방문 조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이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는 합동 지원센터가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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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7조4000억 찾아가세요


내 보험금 찾아줌’ 서비스 개시

‘1만원 이상’ 안내우편 예정



보험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이 주인 900만명을 찾아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계약 만기는 되지 않았지만 취업·진학 등 중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 보험 만기가 지난 만기보험금, 만기와 소멸시효(2∼3년)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이 숨은 보험금에 해당된다.

이들 보험금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이 1조1000억원이다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목록과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가 대상이고, 우체국보험이나 조합 공제는 조회되지 않는다.

숨은 보험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3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계약 시점에 따라 늦게 찾을수록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어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로 2001년 3월 이전계약은 금리가 낮고 이후 계약은 금리가 높다”며 “고객이 직접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조회시스템과 별도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

 안내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2015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사망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 16만건도 우편안내를 받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www.accountinfo.or.kr) 서비스

 1단계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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