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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특검 “민주주의 파괴”…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김기춘(왼쪽), 조윤선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7년·조윤선 6년刑 구형 기사의 사진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특검 민주주의 파괴”… 김기춘 7·조윤선 6년 구형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장 조영철)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은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 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51)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행위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강조했다. 1심에선 청와대 안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기조가 형성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야당 지지 인사나 정부 반대 세력을 적으로 규명해 척결 방침을 국정 기조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면서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주관적·객관적

 공모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특검은 유죄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정책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무수석실을 지휘·감독해 다수의 좌파 배제 업무를 협업해 수행했다면서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보수우파 정권의 국정기조 아래 반국가적, 이념편향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좌파 정권 10년 사이 문화·예술계의 80~90% 이상 지원이 좌파에 쏠려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고 강조한 정책 결정은 당당하고 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또 스텐트가 8개나 몸속에 있는 고령의 심장병 환자임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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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2심도 중형 구형…'민주주의 파괴'



특검, 김기춘 징역 7·조윤선 6년 구형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

1심 일부 혐의 무죄 부당성 주장

김기춘·조윤선 공모 입증에 주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 6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을 두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따른 위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1심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동일하다.

특검은 마지막 논고에서도 피고인들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2시간가량을

 쏟아부었다.

특검은 특히 201410월 김 전 실장이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념 편향적인 부분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는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두 사람 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김 전 실장 등을 고발해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실체적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조윤선 겨냥 "北 똑같은 짓특검팀 쓴소리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 징역 7·6년 등 중형 구형
"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똑같은 짓권력 취해 잘못 몰라민주주의 파괴"


조윤선 김기춘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 

조윤선과 김기춘을 향한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윤선과

김기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조윤선 김기춘에 대해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이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는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공모 인정 안 해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바뀔지도 관심
한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원이 선고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문화·예술계가 좌 편향돼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봤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함으로써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강조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정부 반대·비판 단체를 적으로 간주해 이들을 소멸·척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주관적·객관적인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언급하면서 지시한 사실에 비춰 결국 실수비 지시도 박 전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은 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공모관계에 있다"고도 말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심은 조윤선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

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교문수석실 업무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수립한 국정 기조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고 매우

 반복되는 지시였던 점, 각 수석실은 그에 대응하려고 공동 역할을 담당해온 점, 정무수석실은 교문수석실과 공동 대응해왔고 이는 조윤선 전 장관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윤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의 정책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무수석실을 지휘·

감독해 다수의 좌파 배제 업무를 협업해 수행해왔다""조윤선 전 장관이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조윤선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중앙


(조윤선 전 장관=연합뉴스)





조윤선, 1심 선고 뒤집힐 가능성은


조윤선에 특검팀 1심과 같은 징역 구형
조윤선 1심 선고 불복한 결정적 이유는
조윤선 티끌 털어내려다 중형 받을까 관심사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때문. 하지만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항소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한 것은 위증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인 셈. 이에 대해 법조계는 공개된 자리에서 행한 발언을 근거로 기소된 만큼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ulture@heraldcorp.com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징역 6년 구형, 특검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윤선 김기춘 등의 피고인에 대해 1심 형량과 같은

구형을 내렸다.





조윤선 구치소 다시 가나?


조윤선, 형량 늘어날 가능성 있나?



조윤선 감방 다시 가나? 조윤선 항소심 결심 공판, 조윤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에게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 선고에 불복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왜 불복했을까?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판결났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한 거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석방됐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석방되고 난 후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윤선 전 장관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고, 검찰에 다시 재소환되는 등 혐의가 추가 내지 재입증 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선 조윤선 장관이 쓰레기차 피하려다 오물차에 치인 꼴이라는 풍자도 나온다.


조윤선 전 장관이 19일 오전 법정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 됐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법 형사3(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 등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동일하다. 김기춘 조윤선 두 인물에 대한 혐의에 있어 특검이

옳았다는 주장과 같은 거다.


특검은 조윤선 전 장관 등 피고인들에게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고 맹렬히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이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문화·예술인 아픔을 외면하고 강제해 피고인들은 지난 30년 간 국민 모두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 파괴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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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등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각각 이와 같이 구형을 받은 후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38월부터 2015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피고인 등과 공모해 정부 비판적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수립·시행에 앞장선 혐의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 등 피고인들 항소심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인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들 증거의 증명력이 인정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일지도 관심이다. 만일 이 문건들과 추가로 검찰이 수십한 각종

 자료들이 선고에 있어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면 조윤선 전 장관의 재구속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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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진=뉴스1


블랙리스트 재판 2라운드 끝조윤선 옥죄는 3가지 증거

[the L] 1심서 '블랙리스트 무죄 받은 조윤선, 항소심에선?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19일 마무리됐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3가지 증거들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은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한 뒤 '좌파배제· 우파지원'을 인지하고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혐의에서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과 배치되는 증거가 여러 건 제출됐다. 그 중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 허현준 전 행정관의 이메일 등이 주요 증거로 꼽힌다.

비서실장정무수석 지시 하달 정황 담은 '캐비닛 문건'

캐비닛 문건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발견된 서류들이다.
여기엔 블랙리스트 업무지시가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정무수석실로 하달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201410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를 기록한 문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 차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 사안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당시 정무수석인
 조 전 장관을 칭찬했다고 적혀있다.

201537일 실수비 문건과 39일 정무수석실 작성 문건도 유력한 증거다. 이때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있었던 시기다.
37일자 실수비 회의자료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70)이 조 전 장관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종북척결의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다.

이틀 뒤 작성된 정무수석실 문건에는 '종북생태계 척결방안', '사법심판 한계있다', '지원금 차단', '소통비서관 중심
으로 비서관 협업 추진' 등 내용이 있었다. 대책안 문건 속 해당 내용 중 일부는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이 작성한 것
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37일 실수비에 참석해 종북척결을 지시받고 신 전 비서관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리·적용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인수인계 기억 안 나" 박준우 수석 위증 인정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전임자다.
그는 특검에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하다 1심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1심은 박 전 수석의 법정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심에서 한 증언은 거짓이었다고 털어놨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실이 TF를 주관했고 최종 보고까지 됐지만 계속 챙겨야 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관심 있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전 수석이 위증을 한 건 홍경식 전 민정수석과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수석이 특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두 전직 수석들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사람들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손가락질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이왕 증인으로 가는 거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말해주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우리 수석님이 도우라 해" 허현준 이메일

친정부·보수단체 지원명단(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 전 행정관도 블랙리스트 재판의 중요 변수다.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사건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허 전 행정관이 20156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차세대문화인연대(차문연) 대표 최모씨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보면
 '우리 수석께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당시 차문연을 보면서 저 단체를 도우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 전 장관이다.

다이빙벨 상영이 논란이 된 건 201410월 전후로, 차문연은 이 시기에 '다이빙벨을 저격하다'라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박근혜정부를 옹호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이 차문연을 친정부 단체로 분류하고 지원 지시를 내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허 전 행정관은 이메일에  '우리 수석님'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이나 오도성 전 선임행정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문연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말한 내용을 조 전 수석이 말한 것처럼 적어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 이메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메일 속 '우리 수석님'이 오 전 행정관일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증거를 부인하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수석은 본인이 처한 여러 이해관계와 추가 수사 가능성 등으로 얼마든지 진술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발견된 방식이 대단히 이례적이다. 증거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피고인(조 전 장관)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