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포천신문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바람직한가?
구조개혁은 이해조정 실패로 실행 어려워
기존 틀 유지 '모수개혁'은 재정부담 문제
연금개혁, 장기적 지속 가능한 방법 찾아야
연금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칼로 두 동강 냈듯이 단번에 해결해야 할까,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까?
“바우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지만,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해결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혁의 충격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겠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 구조개혁이 어려운 이유
온 나라를 들썩이던 연금개혁이 끝나면 “연금 구조개혁 실패, 이번에도 모수개혁에 그쳐”라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다. 연금개혁 소리만 들어도 골치가 아픈데 ‘구조개혁(fundamental reform)’은 뭐고,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은
또 뭘까?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포토]](https://t1.daumcdn.net/news/201712/24/joongang/20171224040057993ezvw.jpg)
많은 사람이 구조개혁을 원하는데도 실제 연금개혁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매번 채택된다.
그 이유는 아마 제도의 구조를 바꿀 때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모수개혁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혁이 미미한 것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인하 폭이 클 경우 구조개혁보다 더 과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얘기만 나오면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왜 공적연금의 통합을 바라는 걸까?
“중국이 왜 자본주의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왜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중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평등의식이 강한 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합리적
차이가 들어설 자리가 많지 않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식의 결과적 평등만 난무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데 말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구조개혁은 현실적인 장애가 많다. 우선 보험료나 연금수준이 크게 다른 제도를 일시에 통합하는 데 따른 거부감이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서로 다르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잠금효과(lock-in effect)’가 크다. 잠금효과란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더 뛰어난 서비스나 제품이 등장해도 전환비용 부담이 커 기존 것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각 제도의 재정상태가 다른 것도 통합의 장애 요인이다.
어느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를 떠안으면서 통합을 바라겠는가?
![잠금효과. [사진 fireworks]](https://t1.daumcdn.net/news/201712/24/joongang/20171224040058194gqzq.jpg)
이 전략은 당장의 정책적 수용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기존 제도가입자의 기득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신제도 가입자는 정책 결정 당시에는 아직 제도 가입자가 아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가 개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달라진다.
동일 신분인데도 제도 가입 시기에 따라 수혜 불균형이 지나치다고 신제도 가입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제도와 구제도의 재정을 통합해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신제도 가입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가 내 연금재원으로 적립되지 않고 선배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면 연금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내 돈까지 뺏어가니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다면 신·구제도의 연금재정을 분리해 운영하면 어떨까? 이 경우 신제도는 초기 연금지출이 적어 기금이 쌓여가니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구제도의 재정이 문제다. 이미 연금수급자는 많고 연금재원은 세대 간 부양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선배 세대의 연금은 현직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어찌어찌 지급한다고 해도 현직자들이 퇴직해 연금을 받을 땐 신·구제도의 재정 분리로 신규 유입 자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재정 불균형 고리를 끊는데 들어가는 제도 전환비용을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과거의 재정 불균형 고리를 끊는데 들어가는 제도 전환비용을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 [중앙포토]](https://t1.daumcdn.net/news/201712/24/joongang/20171224040058377gakb.jpg)
━ 초기 재원부담 큰 구조개혁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실질적인 차이는 재정부담의 시기적 차이다.
대체로 구조개혁은 과거부터 이어지는 연금재정 불균형의 꼬리를 자르기 때문에 제도개혁 초기부담이 많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이 안정된다.
반면에 모수개혁은 당장의 부담증가는 크지 않지만 지속해서 늘어나는 재원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이겠는가? 연금개혁 방법의 대논쟁!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silver2061@hanmail.net

▲ 사진=뉴시스
공단, 중장기목표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소득상한선 올린다"현행 상한액 비현실적" 지적 많아 |

군인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 수급시기, 기여금에 비해 높은 연금액수와 함께 퇴역 시 계급이 높을수록 연금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장·대장 계급은 430만원 이상의 연금을 매달 받는데, 이들이 전체 군인연금 수급자의 6%에 해당한다. 사진은 지난 9월 안보현장 답사에 나선 장성급 예비역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
/ 성우회 홈페이지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돈은 무엇일까?
현재 전 세계에서 국민연금을 적립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칠레와 한국 등 여섯 나라에 불과하고, 유럽 등 나머지 나라들은 고갈상태이다.
하지만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 원인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부채통계 때문이다.
공무원도 부러워하는 군인연금
그런데 공적연금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다.
군인연금법 제39조에 의거, 국가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그 보수예산의 7%를 낸다.
문제는 군인연금의 혜택이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과하다는 점이다.
다음은 액수가 크다는 것이다.
군인연금은 고위군인들의 황제연금?
따라서 군인연금 개혁이 절실하다.
군인들에게 보상이 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맞지만, 연금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 군과 사회의 갈등이 더욱
한 방안으로 수급연령을 늦출 필요가 있다. 이미 2009년에 ‘수급연령 65세’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적이 있다. 군인연금의 즉시 수급에 대한 근거로 군인들의 재취업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들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서는 군의 전문화·첨단화를 이루기 위해 간부 계층의 비율 확대를 공약한 바
국가부채 1400조원이다. [중앙포토]
충당부채는 확정된 빚 아닌 미래세대의 책무
공무원과 군이 부담해야 할 몫은 제외해야
2016년 말 현재 국가부채가 1400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PBO(예측급여채무), ABO(누적급여채무), VBO(확정급여채무)가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평가방식은 PBO다. 한편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장래 연금액을 추정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게 된 것은 정부가 회계기준을 전환한
2011년부터다.
[중앙포토]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게 된 것은 정부가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한 2011년부터다.
국가부채로 인식하는 대상은 국가가 사용자로서 직접적인 연금지급 의무가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국가가 제도를 운용할 따름이지 사용자로서 연금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연금충당부채는 생소한 개념이다.
둘째, 충당부채가 해마다 크게 변동되어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스 크레테 섬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지난 3월 8일 아테네에서 정부의 세금 및 연금제도개혁에 항의하며 개최한 집회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진압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셋째, 연금개혁을 했는데도 충당부채는 별로 줄지 않는다는 의혹이다.
원래 충당부채란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연금충당부채가 나랏빚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위협적인 인식은 올바른가?
결국 연금충당부채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확정부채인 국채 등과 동일하게 나랏빚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silver2061@hanmail.net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연금을 싫어하는 이유
| |||||||
| |||||||
. | |||||||
| |||||||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UAE 교민들 "원전, 할 말 많지만 할 수가 없다" (0) | 2017.12.25 |
|---|---|
| 이번주 통합 판가름.. 국민의당·바른정당 '운명의 일주일' (0) | 2017.12.24 |
| 全당원 투표 가결·극렬 반대.. '분당' 치닫는 국민의당 (0) | 2017.12.23 |
| 채동욱의 강제퇴임 막전막후 (0) | 2017.12.23 |
| 대법 “진경준 넥슨서 금품 대가성 없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0) | 2017.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