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검찰, 대통령기록관 '세월호 당일 문건' 확보.. 박근혜 26일 조사
26일 오전 서울구치소 찾아가 '옥중조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추궁할듯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문건을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조사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외에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달 초 2주간에 걸쳐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보고시간 조작이 이뤄졌는지 분석 중이다.
일부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이 없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일단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불거졌다.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가기록원 쪽 변호인이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황교안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 세월호 관련 문건을 아예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것 아니냐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날 저녁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기간에 있는 특정 지정기록물의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지는 듯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은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기록관의 특성상 주요 키워드를 하나하나 넣어가며 자료를 검색하느라 2주간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화이트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많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내세우면서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

4.16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4.16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해수부, 세월호 조사 방해 감사 '제 식구 감싸기'
경향신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진술만 듣고 청와대와 주고받은 e메일 내용은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과 감사담당관 모두 해수부 출신이어서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은 최근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업무용 e메일을 주고받았을 당시 e메일 사용자 실명과 직책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문건 사본과 당시 청와대와 수·발신한 업무용 e메일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황 의원실의 요청에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자체 서버에 보관 중이던 e메일 목록에서 확인한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e메일 등으로 협의 했던 정황은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받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해수부의 설명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e메일 목록에서 확인
했지만, 해당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과 e메일로 협의한 내용은 진술로만 파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디지털 포렌식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특조위의 조사방해와 관련된 감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이 나왔다면 진술을 토대로 당시에 청와대와 주고받았던
e메일과 책임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기본”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하나 자체 감사는 대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9월18일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 12일 해수부 감사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책임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부실 조사란 비판이
나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들은 조사하지
못했지만 부실 감사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할 정도면 부실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추가 답변을 들으러 검찰의 해수부 압수수색이 있던 22일과 24일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같은 부처 출신 감사관과 감사담당관이 수십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을 감사하는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감사관(2급)과 부이사관(3급) 혹은 서기관(4급)이 맡는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다. 부처 재량에 따라 외부 공모나 내부 인사 선임으로 감사관·감사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사관을 선임하는 걸 선호한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감사관은 국장급 직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리’다. 외부에서 사람을 임명하면 국장급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모두 고시 출신의 자체 출신들이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사법고시 출신 인사가 감찰관으로 있다. 반면 교육부와 국토부는 검사 출신이 감사관을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 출신이 감사관으로 있고 고용노동부도 외부 인사가 감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소속 공무원 누구나 감사관을 맡을 수 있게 한 현행 제도 역시 문제란 지적도 있다. 공공감사법 제11조를 보면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장은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이중 ‘조사·기획·평가’ 업무는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감사 담당자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
© News1
국가기록원측 "세월호 당일 靑문서 없을 수도 있다"..논란일 듯
법원 "보유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달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기록원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국가기록원 측에 "세월호 관련 문서 보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주장하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법리적 측면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 열람을 통해 (문서를) 심사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겠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해석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 측은 (문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문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며 "어떤 측면
에서 생성되지 않은 정보인지를 입증해야 하고, 존재한다면 (법원의) 비공개열람이 가능한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열람은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재판부가 보고 폐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뉴스1과 만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한 권한이 있는지, 세월호 관련 문서가 법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황이었다"라며 "변론이
종결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쟁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비공개열람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 등 3가지 법 어디에도 법원의 심사까지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여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든 구조 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 시간, 작성자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도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후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Δ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Δ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
기관 등 사이에서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등에 대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최소 범위 내에서 열람이나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지난 6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일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책무를 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이번 소송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asd123@

세월호로 달라진 사람은 대통령뿐
인적 청산에만 치중, 제도개선엔 부진한 ‘적폐’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준희양 실종전 친부·내연녀 모녀 휴대폰 싹 바꿨다 (0) | 2017.12.25 |
|---|---|
|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생일도 아닌 12월 25일일까? (0) | 2017.12.25 |
| UAE 교민들 "원전, 할 말 많지만 할 수가 없다" (0) | 2017.12.25 |
| 이번주 통합 판가름.. 국민의당·바른정당 '운명의 일주일' (0) | 2017.12.24 |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바람직한가? (0) | 2017.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