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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세월호 당일 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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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대통령기록관 '세월호 당일 문건' 확보.. 박근혜 26일 조사



26일 오전 서울구치소 찾아가 '옥중조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 추궁할듯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문건을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조사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외에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달 초 2주간에 걸쳐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보고시간 조작이 이뤄졌는지 분석 중이다.

일부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이 없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일단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불거졌다.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가기록원 쪽 변호인이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황교안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 세월호 관련 문건을 아예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것 아니냐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날 저녁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기간에 있는 특정 지정기록물의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지는 듯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은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기록관의 특성상 주요 키워드를 하나하나 넣어가며 자료를 검색하느라 2주간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화이트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많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내세우면서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






4.16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4.16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4.16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4.16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방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검찰, 해수부 압수수색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검찰이 22일 오전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검찰, 해수부 압수수색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검찰이 22일 오전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
해양수산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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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조사 방해 감사 '제 식구 감싸기'

       


  경향신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진술만 듣고 청와대와 주고받은 e메일 내용은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과 감사담당관 모두 해수부 출신이어서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은 최근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업무용 e메일을 주고받았을 당시 e메일 사용자 실명과 직책 △해수부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문건 사본과 당시 청와대와 수·발신한 업무용 e메일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황 의원실의 요청에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자체 서버에 보관 중이던 e메일 목록에서 확인한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e메일 등으로 협의 했던 정황은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받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해수부의 설명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e메일 목록에서 확인

했지만, 해당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과 e메일로 협의한 내용은 진술로만 파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디지털 포렌식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특조위의 조사방해와 관련된 감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이 나왔다면 진술을 토대로 당시에 청와대와 주고받았던

 e메일과 책임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기본”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하나 자체 감사는 대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9월18일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 12일 해수부 감사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책임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부실 조사란 비판이

나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들은 조사하지

못했지만 부실 감사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할 정도면 부실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추가 답변을 들으러 검찰의 해수부 압수수색이 있던 22일과 24일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같은 부처 출신 감사관과 감사담당관이 수십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을 감사하는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감사관(2급)과 부이사관(3급) 혹은 서기관(4급)이 맡는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다. 부처 재량에 따라 외부 공모나 내부 인사 선임으로 감사관·감사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사관을 선임하는 걸 선호한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감사관은 국장급 직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리’다. 외부에서 사람을 임명하면 국장급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모두 고시 출신의 자체 출신들이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사법고시 출신 인사가 감찰관으로 있다. 반면 교육부와 국토부는 검사 출신이 감사관을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 출신이 감사관으로 있고 고용노동부도 외부 인사가 감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소속 공무원 누구나 감사관을 맡을 수 있게 한 현행 제도 역시 문제란 지적도 있다. 공공감사법 제11조를 보면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장은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이중 ‘조사·기획·평가’ 업무는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감사 담당자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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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측 "세월호 당일 靑문서 없을 수도 있다"..논란일 듯



법원 "보유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달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기록원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국가기록원 측에 "세월호 관련 문서 보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주장하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법리적 측면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 열람을 통해 (문서를) 심사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겠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해석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 측은 (문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문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며 "어떤 측면

에서 생성되지 않은 정보인지를 입증해야 하고, 존재한다면 (법원의) 비공개열람이 가능한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열람은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재판부가 보고 폐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뉴스1과 만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한 권한이 있는지, 세월호 관련 문서가 법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황이었다"라며 "변론이

종결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쟁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비공개열람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 등 3가지 법 어디에도 법원의 심사까지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여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든 구조 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 시간, 작성자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도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후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Δ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Δ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

기관 등 사이에서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등에 대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최소 범위 내에서 열람이나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지난 6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일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책무를 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이번 소송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asd123@









세월호로 달라진 사람은 대통령뿐



‘세월호’ 이후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은 딱 한 명 같다.
대통령이다. 큰 사고가 났다 하면 현장으로 급히 달려간다.
그렇지 않으면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라도 하고 대책회의를 연다.
60년 묵은 적폐라는 세월호 사고 이후 눈에 띠게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민첩한 대응뿐이다. 

생떼같은 학생들을 포함 300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우린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충돌할 수 없는 낚시 배가 충돌해서 13명이 바다에 빠져 죽고, 여느 목욕탕 건물 화재인 데도 미흡한 대처로 29명이
몰살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 사고와 피해를 키우는 원인을 보면 ‘세월호’는 여전히 남의 일이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큰 교훈을 남겼다.
 사고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사고 나면 대통령이 현장 달려가는 게 전부

그러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무슨 소용인가?
다 빠져죽고 타죽은 뒤에 유족을 찾은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잇따르는 적폐 사고에 언제까지 ‘대통령의 현장 방문’만으로 넘어갈 것인가?
 정부는 이제 진짜 대책을 내와야 한다.
민심수습용 사후 방문 말고 적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진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세월호’는 적폐 사고의 결정판이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니 어느 한 군데도 정상(正常)이 없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할 정도였다.

 해운회사는 고철 덩어리에 가까운 낡은 선박을 사서 무리하게 증축하고, 선박의 안전을 감시하는 기관은 이런
 위험천만한 선박에도 안전 확인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뒤에는 ‘해수부 마피아’라는 적폐의 상징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적폐의 장본인이었다.

‘적폐(積幣)’는 오래 동안 쌓여온 폐단이란 의미다.
 ‘세월호’는 갖가지 부패와 부조리가 쌓이고 쌓여 터진 필연적 사고였다.
이것이 세월호 사고의 본질이다.

 제도와 규정을 고쳐 부조리와 부패를 근절시키고 관행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 처방전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단죄함으로써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는 인적 청산작업도 필요했다.

인적 청산에만 치중, 제도개선엔 부진한 ‘적폐’

세월호 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은 도피하다 목숨을 잃거나 파산하고, 사고 수습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결국 탄핵으로 쫓겨났다.
법정에선 인정되지 않았으나 ‘세월호’는 대통령 탄핵의 실질적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인적 청산 공방에만 치중하면서 적폐의 본질인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게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적폐 사고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개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사고가 날 때마다 밝혀지는 원인을 보면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모든 사건 사고를 국가가 책임질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러나 적폐가 원인인 어이없는 사고나 미흡한 대처 때문에 커진 피해라면 마땅히 국가 책임이다. 제천 화재 사고
유가족은 현장을 찾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이후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우리나라 안전시스템이 나아진 게 뭐냐”고
 따졌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실무자든 유족의 울분과 항의에 하찮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적폐는, 모두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여러 적폐들이 생겨나고 쌓여간다.
그냥 두면 국민을 해치고 생명까지 앗아간다.

적폐는부정한 조직일 수도 있고, 부정한 돈일 수도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일 수도 있다. 그것으로 이익을 얻고 편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따라서 ‘적폐 청산’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세월호는 적폐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도 사회도 적폐 개선을 위한 절실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달라진 건 사고가 나면 대통령만 화들짝 놀라 현장에 달려간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이 없으니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가 바다에서 뭍에서 끊이지 않는다.
목욕탕 갈 때조차 무서워해야 하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김학용 주필





해수부 앞 검찰 박스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2일 오전 해수부
사무실 앞에 압수수색 물품을 담을 박스가 놓여 있다.

citybo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