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픽사베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13월의 보너스 받으세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확대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또한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할 계획이다.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
| 박지현 hyun2nara@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중증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 신입사원도 11일 [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신설… 향후 5년간 이용률 40%까지 확대 다주택자 분양권 전매 땐 보유 기간 상관없이 양도세율 50% 적용 1년차 신입사원 최대 11일 휴가 보장… 동물카페 소독시설 의무화 세제·금융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도서지출 소득공제 확대=1일 이후 중증질환, 희소난치성 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로 오른다. 도서·공연 소득공제가 신설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사용한 도서·공연비의 30%를 공제해준다. 오는 7월 1일 이후 사용액부터 적용돼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 적용=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0%로 오른다.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2%로 상향된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25%로 상향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주식은 1년 유예기간을 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ISA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도 동일한 비과세 한도 혜택을 받는다. 기준 이상 소득자는 기존대로 200만원만 비과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오는 4월 이후 2주택자가 서울, 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2%)보다 10% 포인트 가산한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를 더한다. 중과세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빠진다. 분양권 전매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확대=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린다. 2020년까지 적용. ◇고용증대세제 신설=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기업 규모·지역에 따라 상시 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의 공제 혜택을 준다. 청년·장애인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 신설=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2015년 법인세 기준으로 77개 기업이 대상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이던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금액을 올려준다.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은 적용 제외. ◇법정 최고금리 인하=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 계약은 이자율이 24%를 넘으면 안 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오른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확대, 통상적 출퇴근 시 사고도 업무상 재해=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출퇴근하면서 일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최대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여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낮춰=소득분위 50%까지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소득 1∼5분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 금액이 최소 122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최소 80만원, 최대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적용 대상을 기존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한다.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증 치매환자 지원 등급 신설=치매환자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중 경증치매 환자를 포함하는 인지지원 등급이 새로 생긴다. 신체 기능과 상관없이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치매증상 악화를 지연하기 위한 각종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본보육료 인상=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향후 5년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을 신설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보육료가 21.8% 인상된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간당 7800원으로 오르는 서비스 이용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30∼80%로 늘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월 133만7000원으로 오른다. 간병비와 건강 치료비도 각각 5만원, 39만원 인상된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19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확대=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을 늘리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을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높이는 게 목표다. 식품·의약 ◇식품 정보 표시면 활자 크기 확대=이달부터 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에 식품안전관리기준 의무 적용=4월부터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한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은 4월, 식육가공업은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한다. ◇의료용 마약류 전산 보고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5월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보고해야 한다. 6월부터 맞춤형 화장품을 제도화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인증제를 도입한다. ◇동물카페 음식점 소독시설 의무화=7월부터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카페·음식점은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손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한다.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신설했다. ◇국제면허증 사용 절차, 지정차로 간소화=‘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의 국제운전면허증이라도 양국 간 협정을 맺었다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 제도를 간소화했다. ◇고속도로 정체 시 1차로 통행 허용=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량이 늘어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가 차량 견인비용 부담=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방·병무 ◇병사 봉급 인상=1월부터 병장 40만5700원, 상병 36만6200원, 일병 33만1300원, 이병 30만6100원으로 병사 봉급이 오른다. 각 부 종합, 삽화=전진이 기자 [출처] - 국민일보 |

공짜는 없다?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백전백승
연말정산을 할 때 직장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부양가족의 변동이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거나 배우자의 사망, 혹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그동안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지출 등은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할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역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난임시술비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모두 직접 챙겨야 한다.
배우자 이혼·사망해도 연말정산 가능!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그만이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거나 이혼, 별거를 할 경우나 모시던 부모님이 사망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
단, 이혼하기 전일까지 그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연도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모의 경우에도 사망했다면 그 해당연도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하기 전 자녀가 사망했다면 병원기록에 의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을 낳아준 생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사정을 아는 타인이 이를 증명해주는 조건 하에 공제가 가능하다.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와 자신의 생모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한다면 이는 가능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새어머니의 경우 그 다음해부터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간소화서비스, 무조건 자료 다 주는 것 아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한 곳에서 내가 지출한 대부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무조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서비스는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함을 제공해주지만 동시에 이를 전부라고 맹신하기 쉽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가 근로자가 지출한 모든 지출내역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의료기관이나 구입처 등에서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도 이를 제공할 수가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는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기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제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비 내역을 지출하라고 다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1월20일 다시 추가하기 때문에 간소화서비스는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월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더 이상 추가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서 알아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본인이 찾아서 제출해야
한다.
안경구입비나 교복구입비도 해당 구입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 본인 스스로가 꼼꼼하게 챙겨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항목 일부가 조회되지 않기도 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대학원 교육비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챙겨야 할 서류, 놓치지 말 것!
연말정산의 기본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대개는 등본이면 되지만 주거지가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단,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속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며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입양을 했거나 위탁아동이 있을 경우 입양사실확인서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부양가족
일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가 관련해선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등을 내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 내역을 출력하면 된다.
의료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외 다른 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이 그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놓쳤어도 기회는 또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놓쳐서 신고하지 못한 공제액이 있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 이미 신고기간이 끝나 발을 동동 굴리는 근로자도 많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되는 것.
경정청구는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연말정산 신고를 한 뒤 5년 이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정정분),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연말정산 신고 자체를 못했다면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싱글족, 소비습관을 고쳐 내년을 기약하자!
싱글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비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다.
대부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 등 정도가 전부인데, 사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경우 이미
본인이 지출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절세전략을 세우기는 힘들다.
이미 지출한 내역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신고를 토대로 다음해에는 어떤 지출습관을 가질지를 연구해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은 연말정산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로 더 높기 때문에 쓰던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꾼다던지
소비를 할 때 현금을 많이 내고 영수증을 발급받는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다.
청약저축을 넣고 있다면 이것도 공제대상이다.
만약 청약저축을 넣고 있지 않다면 당장 가입해 넣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홀로 원룸 등에 살고 있는 싱글족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도 챙겨보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 공제 ‘확대’ 고소득자 카드 ‘축소’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적용
대중교통·전통시장 30%→40%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고소득층은 혜택 줄어
카드 공제한도 200만원으로
크롬·사파리에서도 가능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요금, 중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확대·신설된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는 1800만명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구입하면 차값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차를 1000만원에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10%인 1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되고 이 중 30%인 30만원이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적용되고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20%가 적용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70%까지 깎아준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을 말하며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또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였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액 자료를 국세청이 파악해 근로자에게 알려준다.
또 휴대폰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보강됐다.
기부금명세서도 휴대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려받아야 했던 액티브 엑스(ActiveX)는 사라진다. 웹 표준기술이 교체돼 내년부터는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017 여성신문의 약속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말정산 시작…액티브X 설치 없이 간소화서비스 이용.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사진=이미지투데이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진 혜택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텍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1000만원 주고 샀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금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율
(30%)을 곱한 30만원이 된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산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포함된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 세엑 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또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 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선보인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 액스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은 별도 설치 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 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화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
되며,연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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