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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홍봉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과 수표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유 변호사가 지난 12일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상의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놨다”고 설명했다.
이 계좌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진 탓에 법원의 결정에서 제외됐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맡아둔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마치 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게 싫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금고에 있는 돈을 통장에 넣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는 답도 받았다”며 “이 사실을 검찰에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1억원 수표 30장 전달됐다.
유 변호사는 당시 보관 중인 30억원은 국정농단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라 밝혀왔다.
검찰은 이 30억원이 삼성동 집을 매각하고 내곡동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유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다시 송금됐다.
유 변호사는 이 30억원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10억원도 수령해 보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법원의 보전명령 선고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수표를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이 자금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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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통령 방패' 유영하 변호사, 흔들리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1/13/AKR20180113054700004_01_i.jpg)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청구를 받아들여 조사절차에 들어갔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변호사들은 왜 유영하 변호사 징계해 달라 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아직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간건 아니고 징계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게 정확할
서울변호사회는 10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따라 11일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 서울변회가 징계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는 건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 징계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 진정이 접수되면 예비조사위원을 지정해서 조사를 한 다음
조사위원회는 진정 내용을 조사해서 징계여부를 검토해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게 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징계가
대한변협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을 내는 게 종종 있는 일인가?
=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이
= 10명의 변호사가 낸 진정서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가 박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도 수차례 접견했는데 이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그 추징을 위해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유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전후 사정이나 변호사의 수임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절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세 번째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2조, 제13조 2항, 변호사 기본윤리와 성실의무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피고인에 불리한 조치이며, 특히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10명의 변호사들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협회는 유 변호사의 이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행위의 사실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보 캡처)
= 징계 진정을 낸 10명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사시)이 아닌 변호사시험(변시) 로스쿨 출신으로 젊은 변호사들이다.
동료 변호사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변호사로서의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에 참여한 조현삼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 징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변호사로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가는 변호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내부에서도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조 변호사는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 사회에 경종을
이호영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의 사임과 재선임계 제출 등이 정치적으로 노리는 수가 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명백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는 잘한건지 모르겠지만 변호인의 기본인 성실의무와 불법행위 협조금지의 원칙에 위반됐을 소지가 있는데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진정을 낸 이유를 밝혔다.
▶ 혹시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 볼려고 진정을 낸 건 아닌가?
= 그런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중견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튀어 벌려는 의도로 이런 진정을 낸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유영하 변호사나 국정농단 사건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이런 진정을 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정에 참여한 10명의 젊은 변호사들은 그런 시선에 대해 억울한다고 말했다.
조현삼 변호사는 "저희들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제 이름이 공개되고 나서 주위에서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며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그렇게 진정을 해도 되느냐?고 꾸짖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이득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털어놨다.
이호영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도록 진정을
이 변호사는 "진정을 내게된 계기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공감했기
한 중견 변호사는 "젊음 변호사가 변호사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내부고발'과 비슷한 것"이라면서 "변호사회도 자정이 필요한데 젊은 변호사들이 나선 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젊은 변호사들의 '내부고발'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거나 '튀어볼려는 의도'라고 폄하하기 보다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내부에서 바로 잡으려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실제로 징계 가능성은 있나?
=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다.
한 중견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30억원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대한변협의 핵심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면서 "30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하면 세금을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수임료라고 가볍게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찬운 교수는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 피고인의 돈을 선임료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선이 끊어졌다.
왜 박지만도 박근령도 아닌 유영하 변호사인지는 박근혜 피고인과 유영하 변호사만 알 것이다.
분명한 건 믿을 곳은 유영하 변호사 밖에 없는 것이고 최순실의 역할을 유영하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를 지켜본 한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맞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도 정상회담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남북 관계는 수평선을 달렸다. 2014년 1월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신년사에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며 소극적 표현만 썼다.
그런데 2016년 11월경 친박 내부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 내 대남총책이자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 부장은 김정은 정권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 전직 의원 측근은 “2015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뻔했는데 김양건이 죽으면서 핫라인이 없어졌다”고 귀띔하면서
정보당국의 한 고위 인사도 “공식 루트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추진했고, 일부 친박 인사가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한 언론사가 남북 간 접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취재에도 나서기도 했다. 이 언론사의 유력 관계자는 “2016년 연말쯤 박근혜 특사가 김영철 쪽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는 내용을 북한 내 취재원으로부터 제보 받았다.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앞서의 친박 전직 의원 측근은 “북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접촉이 수포로 돌아간 후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정상회담을 추진했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는 그 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또 다른 친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출구전략 차원에서 정상회담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동됐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탄핵을 당할 위기에 빠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만약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어찌됐겠느냐.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 ▲ 탄핵 정국 당시 조원진 의원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보수우파단체가 조원진 의원을 고발한 이유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태극기집회 모금액 대선자금으로 썼다”
조 의원, 혐의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보수우파단체 대표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당 대표)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9대 대선 후보로 나섰던 조 의원 대선자금 출처가 태극기집회 불법모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12일 조원진 의원과 정광용 박사모 회장,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정광택·정광용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축이다. 이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조원진 의원을 19대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광용·정광택은 조원진 당시 후보의 대선자금 6억6000만 원을 탄기국이 사용하는 박사모 통장에서 충당했다.
이 돈은 대선기탁금(3억 원),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 비용, 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집회·시위 모금액을 창당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를 통해 정당에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탄기국과 박사모는 새누리당 후원회 등록 단체가 아니다. 이들은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정광택이 정광용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으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측이 태극기집회 인쇄물 등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아 놓고, 이를 ‘특별당비’로 위장해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했다는 점도 고발장에 담겼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정영모 대표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원진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 측근들을 통해 수차례 해명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 의원은 (해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영모 대표는 지난해 6월 정광용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이 태극기집회 등을 통해 불법모금을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일엔 탄기국이 전신인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당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
집회는 척결돼야 할 집회다.
박통팔이 앵벌이 집회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태극기부대를 통한 불법모금, 이 중 일부가 조원진 당시 대선후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광용씨 등 탄기국 관계자가 25억여 원을 불법 모금하고 6억여 원을
새누리당 정치자금 등에 전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1심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모 대표는 경찰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조 의원을 고발했다며 “조원진 의원은 3선이다.
돈 문제가 깨끗하고 국민과 유권자 앞에 당당해야 하는데 애국시민들 후원금으로 대선기탁금을 냈다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며 “조원진은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과 탄기국이 한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운 것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과 탄기국 등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며 “애국당은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공천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인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긴 국회의원의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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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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