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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유영하, 변호사비 30억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다시 송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0173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비 30억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다시 송금




지난해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30억원을 유 변호사가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SBS 뉴스가 13일 보도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과 수표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넨 1억짜리 수표 30장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유 변호사가 지난 12일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상의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놨다고 설명했다.  
이 계좌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진 탓에 법원의 결정에서 제외됐다.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만들어준 셈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맡아둔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마치 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게 싫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금고에 있는 돈을 통장에 넣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는 답도 받았다이 사실을 검찰에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1억원 수표 30장 전달됐다.

유 변호사는 당시 보관 중인 30억원은 국정농단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라 밝혀왔다.
 
검찰은 이 30억원이 삼성동 집을 매각하고 내곡동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유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다시 송금됐다

유 변호사는 이 30억원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10억원도 수령해 보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법원의 보전명령 선고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수표를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추가로 이 자금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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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통령 방패' 유영하 변호사, 흔들리나

 

30,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되돌려 줘법원에 선임계도 아직 안 내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입금한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12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선고 직전 자신의 계좌에 있던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탄핵당한 뒤 삼성동 자택을 67억여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으로 사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40억여원 중 일부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를 28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가 추징보전명령 선고 직전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함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 계좌를 대상으로 다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으로서는 동일한 절차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됐지만 유 변호사의 행위 자체가 검찰의 수사나 집행을 방해
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유 변호사로서는 사인으로서 보관을 약속한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유 변호사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발발했을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최후까지 남아 있는 변호사다.

 지난 2017111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맡은 뒤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변호인단을 이끌면서 박 전 대통령을 전면에서 방어해왔다.
 탄핵심판 동안에도 대리인으로 나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같은 해 1016일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재판 포기를 선언했을 때 유 변호사는 나머지 변호사 6명과 함께 일괄 사퇴했다.
 그러나 이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포기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전상 후퇴였다.
 
유 변호사도 이 재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다.
 이랬던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지난 4일 다시
박 전 대통령의 방패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사정으로 순탄치가 않은 상황이다.
그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수수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이 예상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돈 30억원을 장래를 포함한 사건 전반에 대한 수임료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변호사법 242)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규정(윤리장전 11)에 위배된다며 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진정했다.
이들은 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포기에 적극 협조했는지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도 법원의 추진보정명령 선고를 예상했을 것이라면서 면탈에 해당하지
않지만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돈을 다시 입금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때 변호사 선임계를 냈지만, 같은 날 국정원 뇌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는 왜 유영하에게 30억원을 맡겼을까?


젊은 변호사 10명은 왜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 하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청구를 받아들여 조사절차에 들어갔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변호사들은 왜 유영하 변호사 징계해 달라 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변호사회가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냐? 

= 아직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간건 아니고 징계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10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따라 11일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 서울변회가 징계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는 건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 징계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 진정이 접수되면 예비조사위원을 지정해서 조사를 한 다음
그 의견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조사위원회는 진정 내용을 조사해서 징계여부를 검토해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게 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대한변협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진정을 내는 게 종종 있는 일인가?

= 이례적인 일이다.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전에도 이런 사례가 가끔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것이니까 의미 있는 일이다.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냐? 

= 10명의 변호사가 낸 진정서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가 박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도 수차례 접견했는데 이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그 추징을 위해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려 하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 원(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의 일부)
 변호인 선임료"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전후 사정이나 변호사의 수임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절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의 재산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2, 132, 변호사 기본윤리와 성실의무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로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은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당사자 혼자 그것을 주도했기 보다는 유 변호사 적극적으로 협력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피고인에 불리한 조치이며, 특히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10명의 변호사들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을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협회는 유 변호사의 이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행위의 사실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보 캡처)




변호사들이 동료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진정을 낸 진짜이유는?

= 징계 진정을 낸 10명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사시)이 아닌 변호사시험(변시) 로스쿨 출신으로 젊은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변호사 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을 낸 이유라고 말한다.
동료 변호사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변호사로서의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에 참여한 조현삼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 징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변호사로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가는 변호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내부에서도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소기의 목적이라도 거뒀으면 좋겠다"면서 "유영하 변호사의 선을 넘는 행위에 변호사 내부가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의 사임과 재선임계 제출 등이 정치적으로 노리는 수가 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명백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는 잘한건지 모르겠지만 변호인의 기본인 성실의무와 불법행위 협조금지의 원칙에 위반됐을 소지가 있는데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진정을 낸 이유를 밝혔다. 

혹시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 볼려고 진정을 낸 건 아닌가? 

= 그런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중견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튀어 벌려는 의도로 이런 진정을 낸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유영하 변호사나 국정농단 사건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이런 진정을 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정에 참여한 10명의 젊은 변호사들은 그런 시선에 대해 억울한다고 말했다.
조현삼 변호사는 "저희들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제 이름이 공개되고 나서 주위에서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선배 변호사들로부터 그렇게 진정을 해도 되느냐?고 꾸짖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이득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털어놨다. 
이호영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도록 진정을
한 것"이라면서 "변호사의 불법에 대해 조사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진정을 내게된 계기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공감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군가는 청구를 해야 징계절차가 개시되니까 일단 총대를 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젊음 변호사가 변호사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내부고발'과 비슷한 것"이라면서 "변호사회도 자정이 필요한데 젊은 변호사들이 나선 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젊은 변호사들의 '내부고발'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거나 '튀어볼려는 의도'라고 폄하하기 보다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내부에서 바로 잡으려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징계 가능성은 있나? 

=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다.
그렇지만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30억원이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면서 "또 변호사 보수가 아닌데 수임료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면 의뢰인의 몰수될 재산을 은닉
하는데 협조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도 징계사유고 저래도 징계사유가 된다는 분석이다. 

대한변협의 핵심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면서 "30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하면 세금을
아무리 못해도 40%12억 이상을 내야 하고 부가세 10%도 내야 한다.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수임료라고 가볍게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30억원의 수임료에는 소득세 40%,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것이다. 

박찬운 교수는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 피고인의 돈을 선임료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피고인은 왜 유영하 변호사에게 돈을 맡겼을까? 

=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박지만과 박근령,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나름 취재를 했지만 시원하게 의문을 풀어주는 답변은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선이 끊어졌다.
문고리 3인방과도 멀어졌다. 유영하 변호사만 끝까지 박근혜 피고인의 곁을 지켰다.  

왜 박지만도 박근령도 아닌 유영하 변호사인지는 박근혜 피고인과 유영하 변호사만 알 것이다.
분명한 건 믿을 곳은 유영하 변호사 밖에 없는 것이고 최순실의 역할을 유영하 변호사가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두 사람의 관계를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보다 더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위기 속 남북정상회담추진


[일요신문] 박근혜 정부가 201611월경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핵심 친박 인사가 주도해 북측과의 물밑 접촉에 나섰고, 실제 정상회담 논의가 오갔지만 막판에 무산됐다고 한다. 이 시기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때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정치적 배경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19일 열린 문재인 정부 첫 남북 고위급회담에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한반도
문제 당사자 해결 등이 합의됐다.
 핵문제라는 난관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서 이번 회담의 의의는 적지
않다는 평이다.   

이를 지켜본 한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맞다.
일부 핵심 친박 인사들이 준비를 했었다. 한 전직 의원이 여러 차례 해외를 나가 북측과 만났던 것으로 안다
 답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도 정상회담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밀명을 받은 한 친박 전직 의원이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전 통일전선부장 측과 접촉해 일정을 조율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김양건이 201512월 의문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숨졌고, 그 이후 북이 20161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러한 논의는 중단됐다.  

그 이후 남북 관계는 수평선을 달렸다. 20141월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신년사에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며 소극적 표현만 썼다.
박 전 대통령은 20162월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정도로 강경 스탠스를 보였다 

그런데 201611월경 친박 내부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앞서 2015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친박 전직 의원이 또 다시 해외에서 북측과 은밀히 접촉했다는 게 골자다.
그 전직 의원은 김양건의 후임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최측근과 만났다고 한다.  

북한 내 대남총책이자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 부장은 김정은 정권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19일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철의 심복이기도 하다.
그만큼 김영철이 북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정상회담을
추진했었다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 전직 의원 측근은 2015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뻔했는데 김양건이 죽으면서 핫라인이 없어졌다고 귀띔하면서
 2016년엔 김양건 후임인 김영철 쪽과 줄을 대는 데 공을 들였고, 싱가포르에서 김영철이 보낸 사람과 실제 만났다.
 2017년 초에 박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동하는 문제를 놓고 구체적 얘기가 오갔다라고 전했다.
이 전직 의원은 3차례가량 싱가포르와 중국 등을 방문해 김영철 측과 접촉을 했다고 한다

정보당국의 한 고위 인사도 공식 루트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추진했고, 일부 친박 인사가 주도했다.
비선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다.

처음엔 북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막판에 결렬이 됐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에서 과한 요구를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라고 귀띔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한 언론사가 남북 간 접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취재에도 나서기도 했다. 이 언론사의 유력 관계자는 2016년 연말쯤 박근혜 특사가 김영철 쪽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는 내용을 북한 내 취재원으로부터 제보 받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얘기가 한창 나오던 때였다. 취재 결과, 회담을 위한 논의가 결국 무산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했다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앞서의 친박 전직 의원 측근은 북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정확한 속사정은 모른다. 다만, 북이 우리 쪽 VIP(박 전 대통령)가 탄핵 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한다.
실제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접촉이 수포로 돌아간 후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면서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정상회담을 추진했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는 그 시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불거진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의혹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상회담을 기획했던 것도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 친박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친박 의원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또 다른 친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출구전략 차원에서 정상회담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동됐었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열리면 적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뒤로 늦춰졌을 것이다.

그러면 탄핵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다. 친박 진영에선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곤 했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정상회담 추진 의도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탄핵을 당할 위기에 빠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만약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어찌됐겠느냐.
국제적인 망신이 될 뻔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당시의 일에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 ▲ 탄핵 정국 당시 조원진 의원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사진=민중의소리



▲ ▲ 탄핵 정국 당시 조원진 의원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보수우파단체가 조원진 의원을 고발한 이유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태극기집회 모금액 대선자금으로 썼다

조 의원, 혐의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정영모 대표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원진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 측근들을 통해 수차례 해명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 의원은 (해명)하지 않았다

주장했다.


정영모 대표는 지난해 6월 정광용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이 태극기집회 등을 통해 불법모금을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일엔 탄기국이 전신인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당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집회는 척결돼야 할 집회다.

박통팔이 앵벌이 집회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태극기부대를 통한 불법모금, 이 중 일부가 조원진 당시 대선후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광용씨 등 탄기국 관계자가 25억여 원을 불법 모금하고 6억여 원을

 새누리당 정치자금 등에 전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1심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모 대표는 경찰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조 의원을 고발했다며 조원진 의원은 3선이다.

돈 문제가 깨끗하고 국민과 유권자 앞에 당당해야 하는데 애국시민들 후원금으로 대선기탁금을 냈다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며 조원진은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과 탄기국이 한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운 것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과 탄기국 등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애국당은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공천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인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긴 국회의원의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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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