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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靑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靑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조국 민정수석,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안 직접 발표

청와대는 14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 공식 추진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 내에 안보수사처(가칭)을 설치한다는 것을 공식화

했다는 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정권에 불리한 발언을 이어간 문화체육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지원을 배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무기로 각종 조작사건에 연루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남용 사례로 꼽힌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최초 첩보 수집부터 조사 단계까지는 지금처럼 국정원이 담당하지만 대공 수사 분야는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 수사를 해왔다는 부분도 이번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포함됐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

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 장치를 두고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까지 가져가는 경찰의 경우,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을 예고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어받는 안보수사처(가칭)를 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한의 분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인들까지 참여하는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견제 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국 수석의 이날 발표는 정부 추진안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 정권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도 재확인했다.


경찰은 민간조사단이 꾸려지는 대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쌍용차·용산 화재참사

등에 대한 경찰의 진압 적절성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역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한 뒤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력기관 '대수술' 시작..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등 숙제



檢·警 수사권 조정 핵심 빠져 

 靑, 경찰에 '1차 수사' 맡겼지만

檢의 직·간접 개입 수단 남겨놔 

 경제·금융 특별수사권 계속 인정 


 영장청구권 독점 개선안도 빠져 

 인사권 쥔 지자체장에 줄서기 등

자치경찰제 부작용 해소도 '숙제'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과도한 권력독점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로 검찰 권한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지만 경제·금융 등 특정
분야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선 직접 수사권이 인정돼 검찰의 우위를 보장받았다는 분석이 많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지휘권 등 핵심 쟁점 사안 빠져

청와대는 1차 수사는 경찰에, 2차 수사와 보충적 수사·경제·금융 등 특수사건은 검찰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언뜻 보면 직접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현행 검찰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경찰이 1차 수사를, 검찰이 2차 수사와 보충적 수사를 한다는 방안은 사실상 현행 수사 실무와 큰 차이가 없다.


지금도 강·절도는 물론이고 경찰 인지 사건에 대해서 일선 검사가 크게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수사를

 다 끝내고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면 그제야 검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 경찰로 다시 내려보내고 있다.




         




오히려 검·경 간의 갈등은 이런 일상적 업무가 아니라 고위직 검사, 정치인, 사회 유력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경찰에 직간접으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경찰의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게 되면 검찰은 2차 수사만 한다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소지가 많다.

실제로 검찰은 경찰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경찰 수사 피의자에 대한 조서 작성, 긴급체포 여부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내부적으로 상당히 축적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최종적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혁안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해 검사 혹은 정권 비리를 비호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에 대해서도

입장이 빠져있다.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과 경쟁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핵심 인력을 검찰 출신

으로 채워야 할 판이어서 “내부 인사에서 밀려난 검사들이 내려갈 낙하산 자리만 만들어준 꼴”이란 비판이 사정기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찰이 계속 갖는다는 유보조항을 두고 기업 비자금 수사→정치인 및 관료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가는 통상적인 특별수사 흐름을 검찰의 공식 권한으로 청와대가 승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다.








◆자치경찰제 따른 토호 득세·치안 불균형 우려



자치경찰에 대한 우려 역시 중대 과제다. 14만 경찰인력 가운데 대부분이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역치안과 성폭력·가정폭력 담당 경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 권한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

정치인과 결탁한 토호세력이 결정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


한 경찰은 “다른 건 몰라도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보경찰이 인사권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줄을 대려고 선거 정보에 깊숙하게 손을 대면서 경찰이 되레 정치바람을 타게 될 거란 걱정도 있다.


서울과 지방의 치안 불균형 역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예산이 있는 서울 등 일부 대도시와 가난한 지방은 경찰 월급과 수당, 장비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체감치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수인력 역시 서울 등으로만 몰릴 것으로 보인다.



박현준·장혜진 기자 hjunpark@segye.com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2018.1.14  kjhpress@yna.co.kr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2018.1.14 kjhpress@yna.co.kr          





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
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
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


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
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조국 민정수석, '권력기관 개혁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8.1.14      kjhpress@yna.co.kr



조국 민정수석, '권력기관 개혁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8.1.14 kjhpress@yna.co.kr      


    


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 장치 도입을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경찰의 청렴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행정직에 근무한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권한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된다"며 "거대 기능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보수사처 위상 및 편제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가 될지 '국'이 될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사개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국정원 인력의 이동 규모와 어떤 직급을 부여할지는 경찰·국정원·행안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그래픽]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그래픽]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토록 했다. 다만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사·판사를, 검찰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범죄를, 경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게 개편 방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호 수사와 견제'를 가능케 하고, '셀프 수사'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1차 수사를, 검찰이 2차 또는 보충적 수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의 수사지휘권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는 2차·보충수사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청구권과 관련, 이 관계자는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안이라 청와대와 국회 사개특위 권한 밖"이라며 "수사지휘권도 그 단어를 유지할지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

기관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정원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청와대, 권력기관 구조 개편안 발표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청와대, 권력기관 구조 개편안 발표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인한 일각의 국정원 대북정보수집 능력 저하 우려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간첩·

산업스파이 수사 등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이 중요하다"며 "국정원의 대북 간첩 등 정보기능은 더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첩·대공 등 북한과 관련 있는 경우 서울이든 미국이든 연변이든 지리적으로 가리지 않고 정보를 다 취합해야

 한다"며 "정보 취합 후 수사·기소하려면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미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끝마친 상황이다.




honeybee@yna.co.kr




조국, '권력기관 개혁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조국, '권력기관 개혁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대화 나누는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장관(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화 나누는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장관(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靑, 수사권 조정 '절충안' 제시..공수처 성공 출범·경찰 수사 확대가 전제
'제도 개혁·운용의 묘' 병행..선거·중요 형사사건 누가 맡을지 논란 여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근본적 검찰개혁 차원에서 1차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보완적인 2차 수사권만을 검찰이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일정 범위에서 계속 중요 사건 수사(특수사건)를 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남겨둔 채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실상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권력기관 개혁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조국, '권력기관 개혁 방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아니었느냐는 물음에 "검찰의 특수수사를 배제한다는 공약이 없고 국정기획위 문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통제라는 측면이 있다"며 "대선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주제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권은 개헌 사안이라 국회 사개특위 권한 밖이고 당연히 청와대의 권한 밖"이라며 "수사 지휘 문제도 검·경과 법무·행안부

장관이 최종안을 낼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공수처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발족하는 한편 검찰이 지금껏 도맡던 중요 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에 넘기는 등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작년 10월 처장·차장과 25명 이내의 검사 등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정부 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해를 넘겨서도 국회 내 논의가 가시적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국회는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찰·경찰·법원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검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우선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 중심으로 우선 규정하기는 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검찰이 명분만 있으면 '중요 사건'을 이유로 1차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래픽]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그래픽]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실제로 현재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가 아닌 일반 형사 부서에서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공방성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 등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배기가스 사건 등 민생

분야 중요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해왔다.


아울러 정치권에 영향이 지대한 검찰 공안부서의 선거사범 수사 기능도 경찰도 대폭 이양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청와대가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다른 한편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수사기관 간 운용의 묘를 통한 실행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점에서 올해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결과와 제도 개선 속도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 분산·조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cha@yna.co.kr







와대, 권력기관 구조 개편안 발표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