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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다스 창업자금, MB쪽이 제공” 진술 확보



  • 다스는 누구 것인가..비자금 의혹 열쇠 쥔 '키맨'은?



    현대건설 재무통 출신 김성우 전 사장 '실세' 역할
    2008년 특검 수사 발표 및 MB 취임 직후 돌연 퇴사
    경리담당 조씨, '80억 횡령' 특검 수사에도 계속 근무


    세광공업 경리담당 이씨, 차명계좌 43개 직접 관리
    'MB의 숨은 사금고'와 중·고교 동창 등 최측근들 거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비자금 조성 의혹이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소위 'MB맨'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수사중인 부외자금(비자금)은 2003~2007년 기간에 조성된 120억4300만원이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이 추가로 존재할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 규모가 '120억+α'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횡령부터 결재·차명관리까지…비자금 핵심 3인방

    현재 'MB 비자금'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함께 다스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여직원 조모씨, 다스 자회사격인 협력업체 세광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던 이모씨가 거론된다. 표면상으로는 이 3인방이 비자금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맨'이나 다름없다.


    김 전 사장은 현대건설 재무통 출신으로 1996년부터 이상은 회장과 다스 공동대표였다.

    그는 다스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자금 집행을 통제하고 이 회장을 견제한 실세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2월 특검 수사 발표 및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 있은 뒤 같은 해 4월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김 전 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전 대통령 측의 경질성 해임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 후 재임기간 중 다스를 둘러싼 잡음을 의식해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다스 내부에 무성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조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원자재 수입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총 17명 명의 43개 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했다.


    조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스에서 퇴사하지 않고 품질보증팀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근무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자신이 관리했던 차명계좌 일체를 다스 측에 넘겨준 바 있다.







    【서울=뉴시스】지난 2002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 특검 사무실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는 이상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다스 회장.


    서울=뉴시스】지난 2002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 특검 사무실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는 이상은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다스 회장.       




    ◇'바지 사장', 'MB의 숨은 사금고' 등도 주목

       

    이모 금강 대표는 'MB의 숨은 사금고'로 불릴 만큼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그는 1983년부터 20여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주주였던 고(故) 김재정씨가 운영하던 세진개발에서 일했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이사를 맡았으며 예전에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관리해 'MB 재산관리인'으로도 전해진다.


    다스 비자금을 차명 관리했던 하청업체 직원 이씨는 비자금 120억원을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할 때 이 대표가 직접 동행해 상황을 감독했다고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도 비자금이 조성됐던 기간은 물론 현재도 다스를 이끌고 있는 최고 경영진이다.


    다스 옛 직원들은 이 전 대통령을 '왕회장', 이 회장을 '바지 사장'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이 회장은 다스 주식

     13만9600주(지분율 47.2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회장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에 이어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에서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권모 전 다스 전무는 경리여직원 조씨와 김 전 사장의 중간에서 비자금과 관련된 결제라인에 있었던 만큼 비자금 120억의 조성 경위·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김 전 사장과 함께 같은 날 다스에서 퇴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중·고교 동창 김모씨는 오랜 기간 다스의 많은 지분을 보유해온 만큼 회사 자금운영 전반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스 대주주 중 유일하게 주식 보유량(1만2400주) 변동이 없다.


    강경호 현 다스 공동대표는 비자금 조성 시기에는 재직하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서울메트로 사장, 코레일 사장 등을 역임한 최측근 중 한 명으로 MB 의중을 읽을 만한 핵심인물로

     분류된다.




    pjh@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2일 낮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2일 낮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다스 창업자금, MB쪽이 제공” 진술 확보

    검찰, 회사 관계자 등 조사 속도전
    120억 관리하던 인물도 소환조사
    정호영 전 특검 “검찰이 부실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수사팀의
     ‘투트랙 수사’가 참고인 조사 단계를 넘어 핵심 인물들을 향해 가고 있다.
    ‘다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비비케이(BBK) 특검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자료를) 넘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지난 13일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팀 이아무개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다스 경리팀 직원인 조아무개씨가 전달한 다스 자금 120억원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씨에게 돈 관리를 부탁받은 경위와 관리한 돈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정 전 특검은 이씨가 조씨와 짜고 이 돈을 빼돌려 향후 사업자금 등으로 쓰려고 했다며 ‘횡령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이 돈을 거의 쓰지 않고 관리했다는 점에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다스 설립 경위와 초기 투자자금 등을 살펴보는 등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립 당시 창업자금을 이 전 대통령 쪽이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스 부실수사 책임을 검찰로 떠넘기는 주장을 폈다.

    정 전 특검은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의 부외자금(비자금) 120억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면서도
    “이 부외자금이 경리직원의 횡령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모든 수사자료를 넘긴 만큼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다스' 넘어 '국정원 돈'..MB 포위망 좁혀가는 檢



    검찰, MB집사 등 소환조사..

    2012년 전후 5억원대 상납 정황 포착


        

    검찰이 이명박정권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고 나섰다.

    'MB 집사'로 불리는 측근까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의혹'에 이어 거듭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12일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한 MB청와대 관계자들 중 핵심인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다.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봤을 때,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공산이 크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구조에서도 역시 이재만(52·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핵심 매개체였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한 5년 동안 청와대 총무비서관·기획관을 지내 'MB 집사'로 불린 인물이다.


    때문에 그는 BBK·내곡동 사저 의혹 등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자주 등장했다. 최근에는 '실소유 논란'이 불거진 다스 관련 의혹에도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

    전날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에 소환된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MB 서울시장 시절 때까지 옆에서 그를 보좌했다.


    박근혜정권 '문고리 권력'이던 안봉근(52·구속기소)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혐의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이후 김 전 부속실장은 2008년 MB집권기 초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돼 4년 넘게 이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

    재임기간인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이명박정권 적폐수사의 활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다스 수사와 달리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그의 퇴임 시점(2013년 2월)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


    또 국정원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동원된 '돈 문제'로 구조가 단순해,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사건' 수사 때 법원에 제동이 걸렸던 '혐의소명 부족' 부담이 훨씬 적다.

    실제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장 3명중 2명이 구속을 면치 못했다.


    수사 결과 박근혜정권 국정원의 상납 행위가 '자체 기획'이 아닌, 전 정권 때부터의 '전통적 관행'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실장,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 등 3명에게 2012년을 전후해 모두 5억원 상당의 국정원 돈이 건네진 정황을 잡고 전날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날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소환에 불응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 前 특검의 반격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14일 서울 서초동의 한 상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직무유기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다스 횡령건 수사 대상아냐… 檢이 직무유기”



    정호영 前 특검 부실수사 의혹 반박

    “120억 의혹 자료 檢에 모두 넘겨 ‘기록 보지 않았다’ 주장 납득 안 돼” 

    檢 해명과 달라 진실공방 불가피


    김백준, 특활비와 MB 연관 부인

    김희중·김진모는 수수 사실인정



    2008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다스 및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해 특검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검찰 책임”

    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특검은 다스 직원 조모(여)씨가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이 돈이 MB 측으로 흘러간 비자금 아닌지 수사했다. 이후 조씨의 단순한 개인비리로 결론 내린 특검팀은 2008년 2월 수사결과 발표 때 이 내용을 생략했다.


    이를 두고 고의적 누락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 전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0억원 횡령 정황에 관한 수사기록을 특검 종료 후 모두 검찰에 인계했는데도 검찰은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며 “120억원 횡령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는 당시 검찰 지휘부의 해명과 달라 ‘진실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이 인계한 수사기록에 120억원 횡령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명동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박용석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김홍일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구 말이 옳은지는 결국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의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0억원 횡령 의혹과 관련해 다스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를 전날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조씨 부탁으로 조씨가 빼돌린 다스 회삿돈을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씨에게 돈 관리를 부탁받은 경위와 부탁을 들어준 이유, 이후 돈을 다스 계좌로 넘긴 과정

     등을 캐물었다.








    검찰 불려간 ‘MB 집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전날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특활비 약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MB에게 전달됐는지 추궁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MB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함께 국정원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은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제공자인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최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원 자금의 최종 수수자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MB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건호·김선영 기자 scoop3126@segye.com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호영 전 특검팀 "다스 120억 횡령, 검찰에 인계했었다"


    수뇌부와 공방
    상암 DMC부지 관련 검찰에 정식 통보..수

    사 형평성 논란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호영 전 BBK특별검사팀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혐의 사건기록을 당시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인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특검보였던 김학근 변호사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다스 경리 여직원의 개인비리(횡령)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특검법 15조에 따라 나머지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총장(소관부서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고 밝혔다.


    정 전 특검팀은 2008년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전 특검 측은 직원 개인적 비리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기에 당시 파악한 내용을 검찰에 인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는 120억 횡령과 관련해 기록만 넘겨 받았을 뿐 이첩, 수사의뢰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자금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상암동 DMC 부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정 전 특검팀이 검찰에

     정식 통보했다. 비슷한 개인비리 성격의 사건이었지만 특검의 처분 결과가 달라 수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종료 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DMC 부지 관련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을 꾸려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특검측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yjra@






    정호영 "다스 부실수사, 檢 직무유기"..검찰-특검 '책임공방'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반면 검찰은 특검팀이 당시 보관을 위해 자료를 넘겼을 뿐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특검팀과 검찰의 책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 비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했으며, 특검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정식으로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 받은 뒤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특검은 이날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방안' 문건과 '도곡동 땅

    ㆍ다스 수사팀 일일상황보고' 문건 등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 등을 수사하던 중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고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고 이를 검찰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특검은 그동안 120억원을 다스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리직원 조모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이 존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관련된 자료

    역시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당시 관련 자료만 넘겨 받았을 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요청한다면 수사의뢰나 사건 이첩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료만 넘기면 검찰은

     특검의 기록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검이 검찰에 사건을 이송, 이첩, 수사의뢰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무슨 수로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전 특검은 이날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10년 전 수사가 진행된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은폐' 의혹에 대해 정 전 특검과 검찰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특검팀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다음달 21일 만료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다스 전격 압수수색..검찰 추가 비자금 의혹도 밝혀낼까


    새 자금흐름 포착..계좌추적 인력 2배로 증원
    국세청 세무조사도..전방위로 날아드는 '칼날'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 다스수사팀이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 본사를 상대로 11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칼날이 120억원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정호영 전 BBK 특검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면서 수사팀 인력을 2배로 증원하고 120억원 이외에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월26일 수사팀이 출범한지 16일만의 강제수사 착수다.


    다스 수사팀은 현재 다스의 120억원 추적팀과 정호영 전 특검 특수직무유기 수사팀의 2개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정 전 특검의 수사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전직 다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다스 120억원 추적팀은 자료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자금흐름을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계좌추적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요청해 8일 검사 2명을 포함해 계좌추적을 위한 수사인력 10명도 추가로 수사팀에 투입했다.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의혹이 있다는 다스 관계자들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계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추가로 추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수사 확대 가능성도 예고했다.


    수사팀이 추가 계좌추적에 이어 이날 다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120억원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

    추가 비자금 의혹까지 수사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 전 특검의 경우 2008년 당시 법원의 2차례 영장기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스측의 동의 아래 자료를 확보했다.


    다스 수사팀이 정 전 특검은 하지 못했던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도 지난 4일 다스 본사에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수상한 자금이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다스 수사팀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다스 수사팀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2


    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추가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로 횡령 등 정황이 드러나면 '문제의' 공소시효도 늘어날 수 있다.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은 이상은 다스 대표와 '성명불상 실소유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원이 다스 법인계좌로 환수된 '2008년 3월'을 범행시점으로 보아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공소시효가 늘어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정된 것은

     없지만 (횡령 정황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 전 특검과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특검법상 한정된 짧은 수사기간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발견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사팀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9일 "수사 당시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와 세광공업 경리팀이었던 이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보관

    하던 계좌일체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방법에 따라 특검이 발견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특검이 적법하게 최선을 다해 수사해 밝힌 금액은 12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파견검사로 다스 수사를 담당했던 조재빈 대검 검찰연구관은 10일 "(특검팀은) 120억원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120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바뀌어 다스의 내부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고 하니 제가 10년 전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이 차려진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