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檢,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우병우, 옅은 미소
검찰 "막강한 권한으로 인사개입·직권남용..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게 검찰이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시절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적 비위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반성하기 보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없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의견을 듣고 있던 우 수석은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씨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정관주 당시 문화관광부 제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검찰고발 등 보다 강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미리 A4용지 너댓장 분량으로 준비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국정농단에서 시작해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동안 제 수사를 진행했다"며 "누가 봐도 표적수사이고 구형까지 8년까지 한 것은 표적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이 과거 제가 검찰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의해 판단하는 의미있는 재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말한 '검찰로서 처리한 사건'은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수사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소사실은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당한 업무를 법령과 청와대 업무현실과 관행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일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과학계·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에서는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국정원에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및 견제 대책,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이 제공받은 불법사찰 정보는 본인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특별
감찰관의 개인적인 친교관계, 문체부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비위 정보, 정부비판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계 정부비판 단체 및 활동내역, 문체부 산하단체의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같은 행동이 국내 보안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과 관련한 사찰은 본인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행된 것으로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돼 있다"며 "국정원은 그 외의 국내정보를 수집,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사정 관련 정책·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국내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수집 부서장 등이 국정원 직무와 무관하게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사찰하고
그 결과를 이들에 대한 찍어내기 등 배제 공작에 활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yjra@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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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최후진술, ‘난 죄가 없다!’
우병우 최후진술, 우병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평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는 소식에, 우병우 궤변, 우병우 변명, 우병우
헛소리 등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아직도 반성이 없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다.
우병우 전 수석은 특히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징역 8년 구형 지나치다”면서 검찰이 자신을 표적수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병우 구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너무 적다”
면서 사법부의 ‘올려치기’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병우 최후진술이 29일 세상에 공개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사법부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이를 종합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은 평소와 같이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왼쪽 가슴엔 흰색 수감자 배지를 달고 있었다.
특유의 무표정을 유지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한 뒤 징역 8년을 구형하자 살짝 입꼬리를 올리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면서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놨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어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면서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해,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실제로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으로 치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에 더 나아가 “전직 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상징적 처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이 휘두른 위법적 권력의 전횡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우병우 전 수석은 또한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런 최후진술은 결국 네티즌들을 분기탱천하게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관여했고, 국정농단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내내 덤덤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A4용지 4∼5장 분량의 글을 읽어내려갔다. 우
병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검찰이 겨우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볼멘소리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어 우병우 전 수석 구형에 대해 “오늘의 국가혼란 책임을 물어 사법부에선 우병우 전 수석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법원은 ‘국정농단 묵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는
2월 14일 내린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9일 열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오는 2월14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의 중죄를 묻고자 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역시 법꾸라지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의 범죄 전횡 혐의를 업무로 알고 있었다거나 민정수석
우병우로서의 직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수행했다고 오판할 여지를 재판부에 우회적으로 전달한 대목이다.
한편,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한 것을 두고 “우병우는 혐의를 종합해보면 법치대로 사형이 마땅하다”라든지, “우병우에게 ‘내란죄’를 물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병우 죄가 박근혜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데 겨우 8년이라니?”라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혐의를 나열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무죄를 주장했다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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