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3남매 숨진 광주 화재 ‘엄마의 방화’ 근거는?…검찰, 경찰 수사 뒤집어


광주 아파트 화재로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2·여)가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2/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화재현장 찾은 세 남매 엄마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엄마가 고의로 불 냈다

검찰, 경찰 수사결과 뒤집어
광주 3남매 화재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은 엄마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고 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양부남)은 3남매의 엄마 정모씨(23)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이 자고 있던 작은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정씨의 자백과 증거, 정황 등으로 미뤄 실화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발화에 대해 정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에 주목해 이를 전면 재검토했다.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의 정밀감식, 피의자 휴대폰 복원 등으로 화재 원인과 범행 동기를 밝혀내 정씨로부터 “자살할
 생각에 진화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지난달 31일 불이나 어린 3남매가 숨진 광주의 한 아파트 내부. 검찰은 “엄마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제공.



지난달 31일 불이나 어린 3남매가 숨진 광주의 한 아파트 내부. 검찰은 “엄마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제공.







3남매 숨진 광주 화재 ‘엄마의 방화’ 근거는?…검찰, 경찰 수사 뒤집어

 




검찰이 지난달 아파트에 난 불로 어린 3남매가 숨진 광주 화재 사건은 친엄마에 의한 방화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엄마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

으로 결론 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친엄마

 ㄱ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 4세와 2세, 1세인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엄마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들 방 앞에서 솜이불을 덮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 막내가 울어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연기 등을 발견하고 잠을 깼다”는 ㄱ씨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은 “방화 혐의가 없다”며 ㄱ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ㄱ씨가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결론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대검 과학수사과에 의뢰해 현장을 다시 감정한 검찰은 불이 시작된 지점이 아이들 방 안쪽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ㄱ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이들 방 밖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아이들 방에서 잠들었다’고 진술하는 ㄱ씨가 불이 난 상황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화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지점이다. 발화지점이 나와야 발화원인 등이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뱃불을 비벼 끈 이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것도 검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검찰이 ㄱ씨가 말한 것과 같은 재질의 이불로 실험한 결과 이 이불은 담뱃불로는 불이 붙지 않았다.

대검은 “이 이불은 담뱃불로는 착화되지 않으며 이불에서 불이 났다면 라이터 등을 이용해 직접 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불이 나기 전 ㄱ씨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는 등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는 점도 새로 확인됐다.

검찰이 ㄱ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ㄱ씨는 집에 돌아온 오전 1시51분쯤 부터 전화가 끊길때까지 46분 동안 거의 1분 단위로 전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ㄱ씨가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둘려주라”는 독촉 받는

 내용이 남아있었다. 

검찰은 “ㄱ씨가 아이들과 잠을 잤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기록을 보면 잠을 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이들방에 있다 불길속에서 탈출했다면서도 신고있던 스타킹이나 옷이 불에 그을린 흔적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고의로 불을 냈느냐”고 물었을 때 ㄱ씨 진술에서는 ‘거짓 반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ㄱ씨가 아이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ㄱ씨는 “현관쪽에 불길이 옮겨붙어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현관 쪽은 불에 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불이 난 이후 현관을 두둘겼지만 휴대전화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이웃의 진술도 받았다.


오전 2시42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ㄱ씨의 휴대전화가 거의 멀쩡한 상태로 아이들 방에서 발견된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ㄱ씨의 휴대전화는 오전 2시37분쯤 신호가 끊겼다. 아이들 시신 인근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소방수에 젖었을 뿐

거의 멀쩡했다.

ㄱ씨 주장처럼 아이들과 함께 방 안에 있다 탈출한 것이라면 심하게 훼손됐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오전 2시쯤 아이들 방에 불을 낸 ㄱ씨가 40여분간 거실이나 베란다 등에 머물며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추궁이 이어지자 ㄱ씨는 “라이터로 불붙이는 장난을 하다 불이 났고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고 진술했지만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실화’로 판단한 경찰의 허술한 수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ㄱ씨 휴대전화도 감정하지 않았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


윤영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경찰이 발화장소 등의 유의해 수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ㄱ씨 변명에만 치우쳐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현관 쪽은 불이 옮겨 붙지 않아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ㄱ씨는 베란다 등에 머물며 아이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광주 아파트 화재로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2·여)가 3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엘레베이터에 타 경찰의 고지를 받고 있다.2018.1.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 광주 아파트 화재로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2·여)가 3일 오후
  •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엘레베이터에 타 경찰의 고지를 받고 있다.2

  • 018.1.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 화마 3남매 20대母 '방화' 아닌 '실화'로 결론..왜?




    (광주=뉴스1) 전원 기자,한산 기자 =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중실화 등의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사건 발생 초 '방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세 남매의 어머니 A씨(22)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인계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를 내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다가 화재발생 사실을 알고도 자녀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혼자 베란다로 대피한 점 등 행동이 비상식적인 점을 이유로 방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구조 당시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자녀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깜박 잠이

     들었다"며 "밖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한 후 전 남편에게 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진술을 바꿨다.


    현장에 라면을 끓인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질문에 A씨는 "담뱃불을 잘못 끈 것 같다. 술에 취해 있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30분쯤 112상황실에 전화해 "불이 났어요. 집안에

    애들이 있어요"라며 흐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고 한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뒤 거실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작은방으로 다시 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번진 불길에 화상을 입은 채 작은 방으로 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진술이 번복됐지만 경찰은 현장에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이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보면 A씨의 실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A씨가 현장 검증에서도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데다가 과거에도 이불에 담뱃불을 끈적이 있던 점 등도 고려됐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이난 것을 보고 당황해 구조 당시 진술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화재감식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작은방 출입문 내측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출입문 외측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회신 받은 점도 실화로 결론을 내리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아파트 화재로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2·여)가 3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2018.1.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광주 아파트 화재로 아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2·여)가 3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8.1.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또 A씨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외출했고 화재발생 2시간 전까지 친구와 함께

    소주 7병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비틀거리고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는 등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자녀들이 다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주변인 탐문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이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등 자녀들에 대한 폭행이나 방임 등 아동학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부검 1차 소견에서 세 남매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개입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방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도 경찰이 실화로 판단한 이유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방화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술에 취한 A씨가 부주의한 행위로 불을 냈고, 자녀 3명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화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junwon@






    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정모(23)씨가 경찰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8.1.3  연합뉴스



    ▲ 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정모(23)씨가 경찰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8.1.3
    연합뉴스





    "죗값 받겠다" 삼남매 엄마 무료변론 거부..실화로 결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방화가 아닌 아이들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 내렸다.

    구속된 삼남매 어머니는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찾아온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모(23·여)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망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으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지난 3일 현장검증 이후 '세 남매에 대한 학대 여부'와 '평소 담뱃불을 이불에 끄는 습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특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씨와 전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끈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추가로 경찰을 통해 전달받아 재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 여성변호사가 정씨를 찾아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정씨는 변호사 면담 후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경찰을 통해 무료변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pch80@yna.co.kr





    아이 3명 사망…화재원인 파악 나선 국과수


    아이 3명 사망…화재원인 파악 나선 국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