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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운명의날'…1심 징역 5년 바뀔까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일 오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서재훈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운명의날'…1심 징역 5년 바뀔까


승마 지원·재단 출연·추가 독대·재산국외도피 액수 등이 쟁점
'공범' 최순실·박근혜 1심도 영향 가능성…朴, 자필 탄원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
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으며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추가 독대'(이른바 '0차 독대')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1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청와대 2차례(2015년 7월 25일·2016년 2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1차례(2014년 9월 15일) 등 총 3차례 이뤄졌다고 했다가 2심에서 2014년 9월 12일에도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4년 9월 12일청와대 안가에서 독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독대를 전면 부인했다.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천430만원 중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피액 50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채택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겐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은 최후 진술과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지 본체나 주범이 아니다"라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승계를 위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돼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씨와 심리 마무리 단계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는 등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특검팀이 주장한 추가 독대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6일 자신이 출석한 마지막 재판에서도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재용-박영수 특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박영수 특검[연합뉴스 자료사진]


bobae@yna.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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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징역 5년 유지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

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 여부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으며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사진=내부DB)


            







 뇌물공여·추가독대·재산도피…오늘 이재용 항소심 선고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이 부회장은 5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역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다.

 1심에선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포괄적 현안’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오간 게 맞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몇 차례 공소장을 변경하며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단순 뇌물공여 혐의로만 기소했던 승마 지원금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심리가 마무리되기 직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또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단순 뇌물죄를 추가했다.

단순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으면 혐의가 성립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승마 지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이익이 없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뇌물 혐의들에 대해 특검이 이중으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특검팀은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개별적 현안’에 대한 청탁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인정됐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삼성 측은 1심에서부터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에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0차 독대’가 있었는지도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독대인 2014년 9월 15일 전인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미 한 차례 독대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0차 독대’ 유무가 뇌물 혐의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로 인정될 경우 “5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대가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빗나가게 된다.
 이 부회장은 “그걸 기억 못하면 제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관건이다.
1심에선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에 보낸 78억 9430만원 가운데 코어스포츠 계좌로 보낸 36억 3484만원만 유죄로 판결했다.

재산도피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징역 5년 이상이 기준 양형이지만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확 높아진다. 

삼성이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낼 때
예금거래 신고서에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들에게 필요한 말과 차량 구입
용도’라고 쓸 시점엔 최씨에게 말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말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 이재용 항소심 쟁점…‘묵시적 청탁’ 법리싸움 승자는?


  • 1심 재판부 “묵시적 청탁 인정..삼성 유리한 성과 확인은 안 돼”




  • [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5일 나온다.

    이날 선고에서는 이 부회장 유죄 판결의 첫번째 고리인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위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등에게 승마 지원 등을 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에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추진사실은 인정된다”며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를 지원한 점이

    대통령에 대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을 재판부가 뇌물 공여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도 줄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2심 재판에서도 묵시적 청탁의 유무죄 여부가 판결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단적으로, 1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응함으로서 승계 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해 피고인들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네 차례 공소장을 변경하며 묵시적 청탁을 위해 삼성이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총 430억원으로 규정했으나 이 가운데 89억원이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정 씨에 대한 삼성 측의 213억원 승마지원 약속은 단순 뇌물 혐의에 제3자 뇌물 혐의도 예비적으로 더했다. 뇌물죄가 아니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도 제3자 뇌물 혐의 외에 단순뇌물 혐의를 추가하며 압박해왔다.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속내다.

    특검은 부정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를 새롭게 주장했다. 두 사람이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자리(2014년 9월 12일)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것이다.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은 법정에서 이같은 독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고 부인한 만큼,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백지 공소장을 내고 상황에 맞춰 공소장을 써서 내도된다는 주장과 같다”며 “국제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특검은 정정당당하게 공소를 유지하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날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에 대한 특검과 삼성의 팽팽한 법리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삼성 '초긴장'



    中 거센 추격 환율 전쟁 속 선장 없이 '1년' 
    글로벌 경영 파행 길어지나…웃음 잃은 삼성 
    리더십 공백에 경영 불확실성 커져 
    임직원들 비상 대기, 긴 하루 될듯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삼성은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지금은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볼 뿐,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체제가 사라진 뒤 사실상 ‘그룹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커뮤니케이션팀을 중심으로 5일 선고 이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사실상 ‘총수대행’을 맡았던 이 부회장은 오는 17일이면 ‘구속 1년’이 된다.

    그간 총수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을 절감한 삼성은 2심에서는 무죄나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이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검이 4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해 ‘누더기 공소장’을 만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0차 독대’를 제기하는 등 무리하게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 등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엎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많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 선고가 내려져 이 부회장의 석방이 무산될 경우 글로벌 전략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간접적으로 경영을 챙기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데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기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삼성 내부의 위기의식은 어느 때보다 높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호황)이 끝물에 접어든 데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IT 기업 부상 △환율 변수 등 경영 악재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증권사들은 일제히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를 우려하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50대 1의 액면분할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2일엔 전 거래일 대비

     4.26% 떨어진 23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가 230만원대에서 장을 마감한 것은 지난해 9월 6일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재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기를 바랐다. 재계 관계자는 “재반부가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법정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피고인이 재벌 총수라고 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되면 간단한 메시지 등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중 법원 근처로 이동해 비상 대기할 예정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삼성 내부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애써 감추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이재용 운명의 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삼성 운명 달렸다


    1심때처럼 실형 선고시 리더십 장기 부재 우려 커져
    삼성, 선고 관련 언급 자제...실형시 상소 방침






    1심때처럼 실형 선고시 리더십 장기 부재 우려 커질 듯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삼성 내부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애써 감추는 모습이다.

    5일 삼성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서초동과 태평로 삼성사옥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 측은 박영수 특검팀과 치열한 재판을 벌이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이 워낙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당사자인 이 부회장도 주말 별도의 면회 없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차분히 시간을 보내며 2심 선고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4일에는 재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팀들 중 일부 인력이 회사로 출근해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선고 관련 언급 자제...결과에 따라 리더십 부재 장기화 우려

    삼성측은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심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비를 했을 것이라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일단 무죄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년 가까운 수형 생활을 한 터라 당장 경영에 복귀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특검이 주장해 온 혐의를 벗게 되는 만큼

    복귀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함이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비전 제시에 나서는 한편 정경유착 의혹으로 그동안 하락했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경영 행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의 경우, 무죄와 달리 석방되더라도 당분간 활동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 석방때보다는 경영 행보가 다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기를 다소 늦추되 경영 혁신 방안 등의 발표를 통해 환골탈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 가장 바라지 않는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는 오너 부재라는 리더십 공백 장기화에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만약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이 선고되면 경영 공백은 현 정권 말인 오는 2022년 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 보다는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절차심이어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는 것은 더욱 어려워져 리더십 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경영 전략 수립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석방시 이 부회장 동선도 주목...실형시 변호인단 입장과 상소 방침 밝힐 듯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시 이 부회장의 동선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2심 선고 직후 풀려날 경우 행선지는 한남동 자택과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1월 특검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초사옥으로 이동한 바

     있다. 

    선고가 이뤄지는 법원에서 수형생활을 한 서울구치소에 들러 정리한 뒤 다음 행선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의 사례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석방시 이 부회장이 어디로 향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놓지도 않았다”며 “현재는 선고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석방될 경우, 이 부회장이 법원 밖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의 질문에 짤막하게나마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뤄지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삼성측이 가장 우려하는 실형 선고가 나올 경우에는 1심때처럼 변호인단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의 비판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사진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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