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우선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포괄적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 인정 못한다.
이어 "박근혜에게 어떤 대가 요구했다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현안에 관련해 박근혜에게 어떤 청탁이나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형 이유로 "이재용은 이건희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등기이사로 이 사건 범행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끼친 영향 크다. 또한 국회에서 허위 증언했다.

판결문 발표되자 안도의 한숨 쉰 삼성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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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 부정..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부대지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마필과 차량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여전히 마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정씨는 단지 마필과 차량 등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이유다. 마필 자체가 아니라 사용이익만 뇌물로 인정되면서 전체 뇌물액수는 매우 줄어들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입장에서 삼성의 승마지원이 종료될 무렵 마필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협상했다는 점은 마필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마필 구입대금을 뇌물로 정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마필 사용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보여 마필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인정된 부분도 결정적이었다. 2심은 삼성이 최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고, 도피액 50억원 미만이어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나올 수 있는 혐의여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뇌물공여의 의사이지 재산국외도피 의사로 볼 수 없다"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도피 개념에 맞지 않고, 도피 범의(범죄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수 없어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가 된 점도 감형의 주된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우선 "승계작업은 명확하게 관련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돼야 한다"며 "특검 주장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의 주장대로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을 추진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영재스포츠센터 등을 지원한다는 묵시적 양해나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김영한·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항소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처럼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가 기재돼 있다는
그 자체를 들어 이들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전문(傳聞)증거(체험자의
직접진술이 아니라 전해들은 말 등 간접증거)가 우회적으로 진실성 증명의 증거로 사용되게 된다"며 "이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취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hyun@yna.co.kr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특검의 논리…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게 됐다.
아침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오후 2시 선고를 기다리던 삼성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임직원들도 1년만에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 상황이 풀리게 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말과 관련된 단순 뇌물죄만 인정하고 특검의 핵심 고리였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담보로 한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증거로 제시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과 김영한의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주장해 온 포괄적 승계작업으로 인한 뇌물공여라는 논리가 깨어지며 상당수 혐의가 무죄처리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면서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적 현안에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파견검사가 진술 거부하는 것을 봤다는 검찰 수사관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포괄적 승계작업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이를 포괄적 현안으로 인식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무위가 됐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승계작업을 매개로 승마지원, 영재센터를 지원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 즉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공여인 영재센터 지원, 미르 K재단 지원 모두 인정 하지 않았다.
승마지원의 경우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로 봤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권한에 따라 삼성의 계열사 직무가 대통령 직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코어 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의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되 말의 소유는 삼성에게 있었던 만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하겠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2심 선고]삼성 "집유는 다행…당장 경영 복귀는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로 나와서 다행"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남아있는 만큼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4년도 생각보다 많다.
대법원이 남아 있어서 당장 경영 복귀는 불가능할 듯"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1심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주장해 온 포괄적 승계작업으로 인한 뇌물공여라는 논리가 깨어지며 상당수 혐의가 무죄처리됐다.
이밖에 승마지원의 경우 단순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로 봤다.

이재용 선고,삼성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이 아쉬운 이유 삼성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메인 스폰서임에도 홍보를 자제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5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현재 와병 중에 있다. 이 부회장이 무죄판결이 나든 혹은 징역형 판결이 나든 간에 최대한 평창 홍보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코카콜라, 알리바바, 인텔 등과 함께 '올림픽 월드와이드 파트너' 로 선정된 삼성그룹이 예전과 달리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다. 삼성 내부는 현재 이 부회장의 재판에 모든 신경을 다 쏟고 있어 동계 올림픽으로 들떠 있는 분위기보다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삼성의 후원을 받아 온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내부 폭행 사건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도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다. 다만 삼성은 자사 대표 브랜드인 '갤럭시 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만든 것이 눈에 띄는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집안 단속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삼성내부에서는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해 답답하다는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오너리스크에 일부 임직원들 은 "성과의 삼성이 평창 올림픽 메인 스폰이라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며 "기업 이미지 홍보에 다른 기업들은 너도 나도 나서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자의든 타의든 재계의 후원 및 기부금이 당초 목표액 9400억원을 넘어서 1조원을 돌파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KT, 한진그룹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다 . 김도희 기자 xo0707@nate.com <저작권자 © 톱데일리,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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