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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오늘 구형..최소 25년, 최대 무기징역


박근혜 재판 마무리…검찰 구형량은? 






박근혜 최순실(CG) [연합뉴스TV 제공]


박근혜 최순실(CG) [연합뉴스TV 제공]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PG)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최순실의 공범' 박근혜 1심 결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공범 관계로 얽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사실상 예측 가능한 상태다.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을 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소사실이 상당수 겹치는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뺀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둘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최씨가 요구한 부분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최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도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는 만큼,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두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두 사람이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 중 4개는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지적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1심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고 판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다.

 재판부는 압박 행위에 가담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함께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오늘 구형..최소 25년, 최대 무기징역



공범 최순실 구형량은 징역 25년..그 이상일 듯
朴, 崔보다 죄 무겁고 사법부 무시 태도 등 불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중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상당한 수준의 중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최순실씨(62)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형사합의22부이기에,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구형량인 징역 25년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인인 최씨와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빠 형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거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는 혐의도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이다.


이 중 CJ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는 다른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런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은 최씨보다 무겁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최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씨에게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대치(징역 30년)에 가까운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니, 그 이상이라면 무기징역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혐의를 받을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가 기준이 된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미 뇌물수수 공범인 최씨 재판에선 삼성·롯데에서 받은 돈 142억여원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액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대부분 재판에 출석한 최씨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점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더욱 불리한 요소다.

검찰은 이런 사안의 중대성 등까지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날 구형할 전망이다.



themoon@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朴, 건강 문제·구속 연장 반발로 재판 거부…심리 지연 영향

 

재판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열린 첫 정식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7.5.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여러 기록을 남겼다.

27일 결심 공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5월 2일부터 재판 절차를 밟았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매주 4차례씩 집중 심리를 벌였다.

공소사실이 방대한 데다 구속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례적으로 빠듯하게 일정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기소일로부터 317일이나 걸렸다.


여기에는 재판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6일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했고 본인 역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게 다시 기록 검토 시간을 주려다 보니 재판은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공전을 거쳐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안종범 전 수석을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모두 마무리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온 증인만 모두 138명(중복 포함)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진=이데일리




박근혜, 315일만에 1심 구형…崔 '25년형' 넘기나



공범 재판서 15개 혐의 공모 인정…"崔가 배신" 주장 일축
국정농단 정점’ 판단…‘대통령 직책 이용’죄책 크게 볼듯
의혹 공개 후 14개월만에 1심 종결…이르면 3월 내 선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파면 후 구속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27일 심리를

 종결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62)씨에게 책임을 떠넘겨왔지만 중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결심공판을 심리한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14개월 만, 기소 후 315일 만이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확실시돼 결심공판은 피고인 최후진술 없이 검찰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시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30분, 2시간이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쌍둥이 판결’ 최순실 판결 나와 3월 선고 가능 관측 


선고일자는 공판 말미에 재판부가 고지하게 된다.

 최씨 사건이 결심에서 선고까지 두 달이 소요됐지만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 판결에서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판단한 만큼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적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이르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직무정지 중이었던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10월 첫 법정 진술에서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월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하지만 그동안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 압력 혐의를 제외한 17개 혐의에 대해 다른 공범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공모 여부에

대해 판단이 나온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13개이다.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만큼 최씨 1심 판결문은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씨 1심 판결은 최씨 혐의 중 11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정유라 승마 지원 삼성 뇌물 수수 △면세점 관련 롯데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 압박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경유착 아닌 기업 갈취 사건”…법원 판단으로 더 불리 

더욱이 법원이 보는 사건의 성격이 ‘정경유착’이 아닌 ‘기업 돈 갈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선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며 사건의

성격을 ‘정경유착’으로 봤던 것과 달리 이 부회장 2심과 최씨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삼성·SK·롯데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요구형(강요형) 뇌물”이라고 결론짓고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 사정도 마찬가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항소심 재판부도“충분히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실상

범죄의 최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앞서 1심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 강요에 대한 공모만 인정한 것에 비해 2심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까지 모두 공모를 인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주요 인사 자료 등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1심 판결에서도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결과를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인 최씨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직책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범보다 형량이 높다”며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최씨보다 죄책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인정되면 양형에서 더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징역 25년과 무기징역 사이… ‘박근혜 구형량’ 檢 선택은


18개 혐의로 116회나 공판하며 13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이 27일 오후 마무리된다.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통상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할 형량이다. 하지만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인 데다 혐의가 대부분 겹친다.

 동시에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터라 그 권력에 기대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25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징역 30년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혐의가 여러 건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상한형의 1.5배까지가중할 수 있어 최대 징역 45년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다.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인 만큼 박 전 대통령 기소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무기징역보다 유기징역이 구형될 가능성, 그럴 경우 상한선인 징역 30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형량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최씨 혐의 대부분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고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형이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CJ 이미경 부회장 사퇴 요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등 혐의 수가 더 많고 국가 최고 책임
자였기에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검찰 구형 후 피고인 최후진술 없이 변호인이 최후변론만 하게 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캡처) 2017.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병실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 수감 중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다쳐 고통을 호소했다.


 2017.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에 선임된 조현권, 강철구(뒤)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2017.1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