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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



정경유착 답습..국민이 위임한 권한 사유화해 국정농단·진상 호도" 질타
朴, 결심 공판도 불출석..3월 말∼4월 초 1심 선고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

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호송차 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      toadboy@yna.co.kr



호송차 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 toadboy@yna.co.kr          

san@yna.co.kr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국정농단 의혹제기부터 박근혜 구형까지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씨 K스포츠 재단 설립ㆍ운영 개입’과 ‘박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유포’ 언론보도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마침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1차부터 3차까지 총15분 20초에 달하는 대국민담화는  더 많은 시민들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게 했다.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문제 포함 진퇴문제,국회결정에 맡기겠다”라 말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퇴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 의해 전격적으로 탄핵되고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았다.







2016년 11월 8일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오른쪽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총리.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한편 검찰은 2016년 11월 2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등을 구속기소하고

박 전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영수 특검팀 또한 2016년 12월 21일부터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2017년 1월 1일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서”특검에서 연락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 말했던 박 전대통령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면조사를 미루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2017년 3월 10일 마침내 헌볍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었다. 






뇌물수수,국정농단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2017년 3월 21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3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검찰조사를 받은 지 정확히 10일 후인 2017년 3월 3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구속되었다.

2017년 5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첫 공판에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해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결심공판 들어서는 조현권 변호사'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조현권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7일 정식재판에 회부된지 317일만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제 관심은 박 전 대통에게 선고공판에서 얼마만큼 중형이 선고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지지자 \'충격\' 



박근혜 지지자 ‘징역 30년... 안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2018.2.27 뉴스1
      

박근혜 지지자 징역 30... 안돼




검찰은 수사와 재판에 임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며 온국민을
 기만했다”면서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짚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조현권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조현권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울먹이며 선처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선변호인이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 국선변호인인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폐막한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박 변호사는 “평창올림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받았지만 저는 이 사건(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수년간 준비하며 동계올림픽으로 우리 문화와 과학기술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스포츠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려고 한 것을 알고 있고 정말 그랬다고 믿고 있다”며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음으로 수고

했다고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점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에게 내라고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과 기업은 강요의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들이 재단 설립과 관련해 내심으로는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협박하지 않았으며, 기업들이 두려워 돈을 낸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부터 약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국민일보



[

 檢,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량에 괘씸죄 추가됐을까?


 

박근혜 재판 거의 다 왔다. 징역 30년 구형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한 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파면됐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없는 궐석재판을 이끌고 박근혜 피고는 1심 결심이 나왔다.

 구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점 3차당이 직접 구형했다.

 박근혜 피고가 구속 기소된지 317일만이다.

박근혜 피고는 사법부를 부정하나?


박근혜 피고에게 내려진 구형량은 가혹한 것일까? 박근혜 피고에게 괘씸죄 적용은?

범국민적 관심이 박근혜 피고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에게 무려 20개가 넘는 혐의가 적용되고 있지만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줄기차게 외치면서 여전히 “박근혜 즉각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조원진 대표의 ‘박근혜 사랑’은 보수진영에서만큼은 그 진성정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박근혜 피고인은 옛 새누리당 4.13총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법원에 기소됐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렇게 됨으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20개 혐의 외에도 총 21개 혐의로


기소돼 다수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근혜 피고인은 공범관계에 있던 관련인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동시에 이들 대부분의 공소장에

박근혜 피고인이 ‘주범’ 내지 ‘공모’ 관계로 적시된 점도 박근혜 피고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박근혜 피고 1심 결심날이다. 박근혜 피고는 불참했고, 결심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피고에게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일각에선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에게 괘씸죄까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박근혜 피고 1심 결심날이다. 박근혜 피고는 불참했고, 결심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피고에게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일각에선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에게 괘씸죄까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피고에 앞서 열린 최순실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최순실 재판부와 박근혜 피고 재판은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박근혜 피고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아울러 박근혜 피고에게는 최소한 최순실보다 형량이 많은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피고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피고는 지난 2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근혜 피고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

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피고 형량이 최순실보다 많을 것이냐는 거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를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치열한 공방 끝에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면서도 헌법 수호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관 8명 전부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박근혜 피고는 이후에도 각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을 거부했고, 심지어 재판장에서 ‘무의미한 재판’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다.


박근혜 피고는 해당 발언 이후 더 이상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피고는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이 있다고 전해졌다.

박근혜 피고는 법원과 구치소에 갈 때 항상 사복을 착용했으나 마스크를 쓰고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휠체어에 앉아

 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피고는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성과 형평성, 법률 적용의 공평을 적용해야 하는 재판부는 결국 박근혜 피고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

했고, 2017년 11월 27일 재판을 재개했으나 박근혜 피고의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없었다.

박근혜는 이전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입장에선 박근혜피고는 사법부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다.

물론 박근혜 피고가 이렇게 재판에 대해 불참한다고 해서 박근혜 피고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궐석 재판으로 박근혜 피고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박근혜 피고에겐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박근혜 사건의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피고는 또 불출석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結審)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 불출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피고 재판부는 이어 “오늘도 피고인 박근혜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와 박근혜 피고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박근혜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에서 최후 변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피고는 작년 10월 구속 기간 재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박근혜 피고 입장에선 재판부가 몹시 괘씸했던 거다.

박근혜 피고측 변호사들도 법원 결정에 반발해 집단 사임했다.


재판부는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해서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했지만, 박근혜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 구형 25년 선고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공범 관계로 얽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사실상 예측 가능한 상태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피고는 여러 정황상 최순실보다 형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이런 중형이 내려진 최순실의 죄상이 담긴 판결문은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때문에 이변이 없는한 박근혜 피고에 대한 검찰 구형도 재판부의 선고 형량도 최순실보다 많을 것이고 박근혜 피고인 역시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는 만큼,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덧붙여 박근혜 피고에게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물론 괘씸죄란 형법상 성문화된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형량 가감의 요인은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괘씸죄’의 의미이고 보면 박근혜 피고에게 괘씸죄 적용은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