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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말바꾼 이상은 "도곡동 땅 내 소유 아니다"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PG)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늦은 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말바꾼 이상은 "도곡동 땅 내 소유 아니다"


이동형 "부친 이상은 다스 지분, MB 것"
이시형, 도곡동땅 판 돈 넣은 통장으로
다스 배당금까지 받아 챙겨가
측근들, 땅판돈·배당금 등 통합관리
'다스 소유주=MB' 증거 차곡차곡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과거 특검 진술을 바꿔 “도곡동 땅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 다스의 배당금뿐 아니라 차명부동산과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 흩어진 차명재산을 통합해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장을 포함해 다스 실소유주를 가려내는 데 ‘키맨’으로 꼽히던 이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상은 “도곡동 땅 내 소유 아냐”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날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이 회장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2007년 특검 조사 때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절반씩 공동소유했던 도곡동 땅이 본인 소유라던 기존 진술을 바꾼 것이다.


검찰 관계자가 이날 “이 회장이 과거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진술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이 땅을 판 돈이 다스의 설립자금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회장은 전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연관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사실상 다스를 되찾으려고 하고, 이 회장 쪽은 최대한 자신들의 몫을 지키려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결정적 진술도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특히 이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아버지의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형씨가 이 부사장에게 요구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원이 들어 있는 이 회장 명의의 통장을 받아 가고, 이후 이 통장으로 다스 배당금까지 받은 점도 실소유가 누군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들 역시 “다스,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다스, 도곡동 땅 등을 공동소유했던 처남 김씨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한 문건(PPP·Post President Plan)도 이를 보여주는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진술-물증-돈흐름 ‘3박자’ 일치

검찰은 ‘키맨’들 진술뿐 아니라 문건 등 객관적 물증에 더해 돈흐름 분석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이 회장의 추가소환과 관련해 “(전날 이 회장 조사는) 본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였다”며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부동산뿐 아니라 도곡동 땅과 다스 배당금 등 차명재산을 통합관리해온 이병모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도 그 변동 내역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와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통보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시한을 두고 수사하진 않는다.

 철저하게 투명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새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85) 다스 회장이 1일 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다스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와 다스의 비자금 조성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다스 관련 각종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2018.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檢 ''MB 큰형' 이상은, 다스 관련 진술 특검 때와 달라져'



기존 입장 뒤집고 '다스와 MB 연관성 인정' 진술한 듯 
檢, 이팔성에게 거액 받은 이상득 재소환 방침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85) 다스 회장이 검찰에 나와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의 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진술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회장의 진술이 과거

특검 때의 진술과는 상당부분 다른 게 있는 게 사실이다”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오전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관련 각종 의혹을 조사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지분 일부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명목상 지분 47.26%를 가진 다스의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은 과거 내곡동 특검 때에는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태도를 바꿔 일부 사실관계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관계자 및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등의 진술과 ‘차명재산 리스트’ 등 물증을 바탕으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와 관련해)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축적해왔고 핵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사는) 본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다만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연관성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82) 전 의원을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1억원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이 전 의원을 소환했지만 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불과 4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최근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와 이 전 의원에게 총 22억원 상당의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만큼 이 전 의원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70)여사에 대해선 “조사대상 검토를 전혀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관리
관으로 이관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적법한 수사절차로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이후 현재도 적법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5년 가까이 지속된 불법사태를 검찰이 바로 잡았다. 만약 우리가 압수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영포빌딩에)방치됐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히 종료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에 전달될 것”이라며 “기록관 측과도 압수수색 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계속 불거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






MB 문건 대거 확보한 영포빌딩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건물과 이 전 대통령 간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일 오후 촬영한 영포빌딩. 2018.2.1 hama@yna.co.kr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MB "영포빌딩 靑문건 불법압수" 소송..검찰 "영장받은 적법수사"



MB 측 "영장 범위 넘어선 문건..대통령기록관에 보내야" 행정소송 제기
검찰 "불법상태 바로잡은 것..수사 종료 후 기록관 보내기로 이미 협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방현덕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문건들을 대거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압수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즉, 검찰이

'위법 압수물'인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1월 25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쫓아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 국정 자료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추가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영장에 적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실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사효진 인턴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sagiza@yna.co.kr



사무실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사효진 인턴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sagiza@yna.co.kr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건들은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검찰이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따르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압수 과정이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5년 이상 계속된 불법 상태를 저희가 바로잡았다.

 압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불법 상태가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를 신속히 종료한 후 적법절차를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문건을 전달할 것이다.

 이는 압수수색 이후 기록관 측과도 이미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스 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야 한다. 현재 검찰이 벌이는 문건 유출 경로 수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원이 이미 검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을 추가 발부해 준 만큼 검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조만간 공판기일을 지정해 양측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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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최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MB정부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신 대납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MB, 청와대 국정 물건 압수한 검찰에 행정소송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 물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압수한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은 채 수사에 활용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즉, 검찰이 '위법 압수물'인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 국정 자료를 발견, 압수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추가 발부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어 "문건들은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따르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압수 과정이 적법했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5년 이상 계속된 불법 상태를 저희가 바로잡았다.
 압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불법 상태가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신속히 종료한 후 적법절차를 걸쳐 대통령
기록관에 문건을 전달할 것이다. 이는 압수수색 이후 기록관 측과도 이미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다스 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야 한다. 현재 검찰이 벌이는 문건 유출 경로 수사도 중단될 수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이 이미 검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을 추가 발부해 준 만큼 검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조만간 공판기일을 지정해 양측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검찰과 여론에 완전 포위, 검찰 가는 길 초읽기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완전히 포위됐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혐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결국 직접 법정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2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월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행정기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1월25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2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

으로 이관하지 않은 점을 놓고 법원의 허용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경영비리 관련 의혹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증거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이 영포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것 자체가 불법이며 수사를 마치면 돌려주기로 대통령기록관 측과도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소환시기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놓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3월 안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뇌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들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국가

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은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
‘MB집사’라는 별칭이 붙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특수활동비)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땅 등 친인척 명의의 차명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들과 관련해 올해 들어 이 전 대통령의 일가 5명을 줄줄이 소환하며 증거 확보에

힘썼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1월24일 불법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틀 뒤 1월26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형 다스 전무는 2월25일 비자금 조성 및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서 받았다.

검찰은 최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 청탁, 대보그룹의 공사 청탁,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2월26일 대보그룹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넘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의 청탁과 관련이 있다면 뇌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와 관련된 큰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의원은 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씨가 엄청난 실수를 해서 그걸 막기 위해 각서까지 썼다”며 “(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과 관련해) 형량이 얼마인지 문제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높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8%가 넘었다.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명박산성 포위하기 촛불대행진’은 2월24일 스무 번째 집회를 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지난 1월 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한 지난 1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쏟아지는 'MB 의혹', 검찰 "나오는 대로 철저 수사"


공천헌금 수수 혐의 새로 불거져...


소환 시점도 3월 중순으로 늦춰질 듯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쏟아지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공천헌금을 수수한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됐다.

이달 초가 유력했던 소환 시점도 중순께로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불법자금 수수 수사와 관련해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김 전 의원의 경기도 양주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그가 지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자 이 전 대통령 측에 이른바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검찰은 이 돈을 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을 전후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가 최대 주주였던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취임과 연임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본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자택 압수수색에서 22억5천만 원을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삼성전자 전무)와 큰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넨 정황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 '전달 통로'로 의심받는 이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기업인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주청탁 대가로 의심되는 자금 수억 원도 발견돼, 검찰이 이 돈의 최종 종착지를 찾는 중이다.

뇌물수수·공천헌금...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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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걸로 예상되는 혐의는 대략 7가지다.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23억 원 가량 유용한 의혹은 뇌물수수 및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 검찰은 자금 전달책인

김백준 전 기획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적시했다.


 또 당시 청와대가 18·19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일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

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 받는 데 쓴 소송비용 수십억 원을 대납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이미 제출했다.

투자금 반환 과정에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 공권력을 동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죄도 피해갈 수 없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늘어나게 한 한 축이다.

다스 전·현직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 낸 걸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근에 포착된 다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과 각종 경영 비리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배임·횡령 혐의도 추가된다.  
그밖에도 가장 최근 드러난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수수한 공천헌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두고 돈을 수수한 의혹 등은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재임시절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해 청계재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보관한 일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에 존재한 '다스 비밀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오는 6월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공직자 사퇴 시점인 3월 15일 안에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3월 초로 예상됐던 소환 시점도 이달 중순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시한을 두고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뒤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진 박정훈 기자





 

MB 형제는 '경제공동체'? 이상은·이상득·이명박 부동산 거래 들춰보니


아들 대신 조카 이지형에게 '몰아주기'


형 소유 땅 관리비 대납하기도


비즈한국]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가 MB​ 일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은 다스 회장은 왜 조카 이지형 씨에게 대규모 부동산 자산을 넘겨준 것일까. ‘비즈한국’이

 MB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을 추적했다.



# 이명박·이상득의 진관동 땅, 조카 이지형에게 소유권 이전 시 고리 김 씨는 누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이충우 씨가 1981년 사망한 이후 그가 소유했던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부동산(

진관동 181-24 대 538㎡, 진관동 182-25 전 205㎡)은 1982년 9월 다섯 자녀(이상은·​이귀선·​이상득·​이명박·​이말분)에게 상속됐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물려받은 땅 지분을 1993년 6월 김 아무개 씨(

87)에게 매각했다. 

 

5년 후인 1998년 8월, 김 씨는 진관동 181-24 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지형 씨에 매각했다.

 이지형 씨는 2003년 6월 나머지 지분 소유자이자 친척 관계인 이상은·이귀선·이말분 씨의 지분마저 매입했다.

이로써 이지형 씨는 진관동 181-24 538㎡(약 163평) 땅의 소유자가 됐다.


이 땅은 2005년 10월 은평뉴타운이 개발되면서 SH공사에 협의, 수용됐다.

당시 이 씨가 받은 보상비는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199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은 김 씨에게 진관동 182-25 지분도 함께 매각했다.

김 씨와 이상은·이귀순·이말분 씨는 이 땅을 이지형 씨에게 매각하지 않았고, 2005년 10월 SH공사에 넘겨줬다.

SH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들 땅에는 현재 은평뉴타운 마고정 2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으로부터 은평뉴타운 부지 지분을 매입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에게 지분을 매각한 김 씨는 항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 

 

#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이동형 대신 조카 이지형에게 이천 땅 증여한 이유는?

 

김 씨의 손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은평뉴타운 부지의 지분을 매입한 이지형 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이상은 회장이 16년 동안 매입한 48만여㎡ 규모의 경기도 이천 땅을 조카 이지형 씨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상은 회장은 1973년 2월부터 1989년 9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미리·송갈리에 있는 임야, 논, 밭, 목장용지 등 부동산 48만여㎡(14만 5000평)를 매입했다.


그리고 2004년 6월 7월, 이 회장은 자신의 조카인 이지형 씨와 그의 부인인 조재희 씨에게 증여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지형 씨가 지분 70%, 조재희 씨가 지분 30%를 증여 받았다.

 이상은 회장이 자신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증여한 땅은 단 1㎡도 없었다. 

 

​이지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중 1만 287㎡(3112평)의 목장부지와 임야는 2009년 3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천시에 협의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시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지형 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이다. ​ ​

 

아울러 이상은 회장이 경기도 호법면 땅을 매입하던 시기에 이지형 씨의 부모인 이상득 전 의원과 부인 최신자 씨도

 인근 부지를 대량 매입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1972년 1월부터 1986년 4월까지 송갈리 소재의 임야와 목장부지 4만 6810㎡(1만 4100평), 최신자

씨는 1972년 4월부터 1973년 6월까지 주미리 소재의 전과 답 1만 6845㎡(5100평)를 사들였다. 

 

결국 이상은 회장의 땅이 이지형 씨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이상득 전 의원의 가족은 54만여㎡(16만 4500평)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다.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이 조카 이지형 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점과 이상득 전 의원 일가가 경기도 이천 소재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인 점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당시 이상득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비서실장은 “땅을 처음 샀을 때 코오롱 이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이 도로를 내고

용수를 끌어 쓰는 비용 등을 대줬다.


 그래서 이상은 회장이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하이닉스 공장과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건 무리”라고 해명한 바 있다. 

 

# 이상득 전 의원은 왜 이상은 회장의 제주도 땅 관리비를 대납했나 

 

199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처음 공개될 당시 이상득 전 의원이 큰형인 이상은 회장의 과수원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그런데 ‘비즈한국’​이 이상은 회장 소유의 과수원 부지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조카 이지형 씨가 아닌

자신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은 회장은 1977년 2월과 그해 12월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의 과수원 부지 2필지 5978㎡(1800평)를 매입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자신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에게 과수원 부지를 모두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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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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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곡동 의혹 '벽장 속 6억' 출처 재수사…이상은 곧 소환



검찰이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때 자금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벽장 속 6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하며 조사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