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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보강···'틀어진' 특검 프레임 정조준 이재용 부회장,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선임 지난달 매듭지어진 항소심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암묵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동일한 맥락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출신인 차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워 특검의 '프레임 전략'의 법리적 모순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차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한 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쳤다. 대법관 출신인 차 변호사를 선임한 경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고심을 진행하는 대법관들과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1·2심과 상고심은 물론 특검이 뇌물공여 사건의 공범으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모두에서 '경영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전제로 한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 변호사를 합류시켜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법정 공방에서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판결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 큰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 변호사를 합류시켜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 72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도 '대가성' 부분에서는 다른 대기업 사례와 차이를 분명히 했다. 해당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의 경우 '호텔롯데 상장'과 '면세점 면허 재취득'이, 최 씨가 SK그룹에 요구한 재단출연금 89억 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가석방'이라는 특정 현안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의 경우 뇌물의 '대가'가 없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특검이 줄곧 주장해 온 뇌물죄 연결고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검은 그간 삼성의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출연금 모두가 포괄적 현안인 '경영 승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삼성의 경영 승계'라는 공통된 인식은 물론 이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혹은 묵시적 청탁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영재센터 후원금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에 관해서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이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의 쌍방상소로 성립된 만큼 이번 마지막 법정 공방에서는 여러 쟁점 가운데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판결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 크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박영수 특검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박민규 선임기자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윤석열(왼쪽 두번째) 특검 수사팀장과 한동훈(맨 오른쪽)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식사를 하러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 종료 1년…주역들은 지금 어디에 | |||||||||||||||||||||||||
이규철·박충근 특검보, 현업으로 복귀
윤석열 등 파견 검사들은 중앙지검에
특검팀 종료 후 서로 회동 거의 안 해
"불필요한 오해 생길 수도 있어 자제"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해산한 지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30일 임명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총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큰 활약을 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주역들은 대부분 현업
우선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이용복 특검보와 양재식 특검보는 공소유지를 맡으며 현재 특검팀에 남아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후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2.28. yesphoto@newsis.com |
'특검의 입'으로 활약하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던 이규철 전 특검보도 현업으로 돌아갔다. 한때 신동주(63) 전 일본
그러나 특검이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기소한 만큼, 이 전 특검보가 롯데일가의 재판을 맡으면 특검의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곧바로 사임했다.
박충근 전 특검보도 현업으로 돌아갔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파견검사들은 대부분 검찰 요직에 앉았다.
우선 윤석열 지검장은 박영수 특검이 가장 먼저 영입했던 인물이다.
윤 지검장은 파견검사들을 지휘하면서 특검팀의 주력으로 활약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동훈 3차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일선 수사를 관할했던 인물이다.
이 외에도 특검에서 파견검사로 활약했던 신자용 검사는 특수1부장, 양석조 검사는 특수3부장, 김창진 검사는 특수4부장에 포진하는 등 '적폐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박영수 특검팀 활동 종료 후 따로 회동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현업이 바쁜데다가, 불필요한
한 특검팀 출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 활동은 변호사이자 법조인으로 살면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라며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는 못하는데, 특히 파견검사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적폐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더욱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관련 수사는 그해 12월 검찰-검찰 특별수사본부-박영수 특검팀으로 넘어갔고, 특검 수사기간 만료로 다시 사건을 맡은 검찰은 같은 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탄핵 파면 후 21일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8개다.
업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성뇌물 수수, 출연금 강요 등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 가운데 15개 혐의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규정된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공범들과
겹친다. 공범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이들 주요 혐의들은 이미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추징금 1185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정치권은 여야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 시민들도 견해가 대립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 재판은 무리한 진행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65세가 넘은 여성을 구속상태에서 주 4회, 하루 10시간 이상씩 몰아치듯 공판을 이어간 것은 비상식적이며, 인권탄압 소지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빌미를 남겼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보수진영에 괴멸적 타격을 입혔다.
탄핵소추와 파면결정, 구속기소, 장기간의 재판과정, 촛불시위, 조기에 실시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한 현 정권의 적폐청산 추진 등을 거치면서 보수 진영은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했다.
탄핵 가결을 압박한 촛불시위와 이에 맞선 태극기 시위는 진보 대 보수 진영의 대립을 치유하기 어려게 벌려놓았다.
박 전 대통령이 남긴 또 다른 역사적 유산일 것이다.
이제 관심은 재판부가 형량을 얼마로 선고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우리 사회를 가르고 있는 이념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를 가르고 있는 이념의 간극은 건너지 못할 폭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치유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오로지 법에 따라 심판한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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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CG) [연합뉴스TV 제공]](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7/05/04/02/C0A8CA3D0000015BD113B6B60001E708_P4.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