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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가드 쳐낸 검찰, MB소환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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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4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재훈 기자





가드 쳐낸 검찰, MB소환 카운트다운



일가ㆍ가신그룹ㆍ차명재산 관리인

방대한 수사자료 앞에 입 열어

다음주쯤 직접 조사 진행할 듯




이명박(MB)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친인척 조사를 마무리하고,

차명재산 관리인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이 전 대통령 조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주 MB측에 소환통보를 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조율한 뒤, 다음주쯤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까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특활비 수수, 다스 실소유주 및 차명재산ㆍ

비자금, 공천헌금 및 기업의 뒷돈 수수 등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세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이 전 대통령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뇌물 액수를 특정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과거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MB측근들의 방어벽을 허문 게 결정적이었다. 






           


2008년 BBK특검 당시 도곡동 땅 실소유주와 관련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한 이 회장은 지난 1일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 설립 자금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누가 실소유주인지는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과거 특검 때는 이 회장의 기존 진술 등으로 다스ㆍ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회장은 물론 ‘다스는 MB것’이라고 인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명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스 전ㆍ현직 사장인 김성우, 강경호씨가 이미 “다스는 MB것”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다스 비자금 및 MB차명재산 관리인’들도 검찰의 방대한 수사자료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검찰은 MB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을 관리했고, 최근까지

변동 내역을 직접 보고 드렸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과 비자금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다스

실소유주는 MB’라는 취지의 내용과, ‘이 국장이 MB아들 시형씨 지시로 다스 협력업체에서 시형씨 회사(다온)로 무담보 대출을 해줬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MB청와대 특활비 상납 정황도 포착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나 가신 그룹들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자백을 받아놓은 상태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가장 먼저 구속 기소한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각각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며, 지시 여부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최종 진술만을 남겨놨다.


법조계에선 이상득 전 의원이 MB의 최종 ‘가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드러난 기업 이권이나 인사 청탁

뒷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의원도 검찰 소환조사 앞에 입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MB측에 건넨 약 22억원 중 일부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잡고 있다.


지난 1월 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소환됐다가 건강 상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던 이 전 의원은 이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방어벽이 돼 왔던 측근인사들이 수집된 증거 앞에 거의 예외 없이 무너짐에 따라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조사 등 자신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朴 못지 않은 혐의…MB 내주 소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스 실소유주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주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해 다음주에는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등 100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당초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정원 특활비 뿐 아니라 공천헌금
수수, 인사ㆍ공사 수주 청탁 등이 불거져 혐의가 박 전 대통령 못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분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각각 8억원과 14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공천 헌금
4억원을 받고, 대보그룹에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도 있다.

다스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투자자문으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통해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삼성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에 관여한 혐의(뇌물), 자금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의 횡령ㆍ배임 혐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의 개인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4일 이 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명시해 이 사건의 주범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기피하다고 판단하고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르면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를 해왔다"며 "아직 (소환시기가)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상득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특활비 수수 혐의로 소환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4시간여 만에 귀가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뒷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조사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 조사 등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무실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MB 소환 초읽기…의혹 소명이냐 정치 투쟁이냐

"정치공작" 반발했지만 '실익'없어 직접소명 전략
추가의혹 '눈덩이'…검찰 소환 일정 다소 늦춰져






검찰의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최종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범죄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김백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의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 조사 등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정치공작" 반발했지만 '실익'없어 법정공방으로 향할 듯

검찰은 1일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대선에서 MB측에 20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혐의 관련 액수만 100억원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혹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이나 측근의 입장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정치

투쟁을 예고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변호인단을 꾸리고 법정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치투쟁으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임박 (PG)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임박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합성




소환 앞둔 MB, 변호인단 구성·입장정리…"다스는 형님 것"




국정원 특활비·다스 美 소송비 대납 의혹 등은 '모르는 일' 주장
강훈·정동기 등 참여…'결정적 물증 없다·진술 인정 못해' 판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본격화하고 주요 혐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소환조사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들여다보는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응을 도와줄 주요 변호인을 확정하고 추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65·8기) 변호사, 피영현(48·33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와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하고, 현실로 다가온 소환조사에 대비하는 작업 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짓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소송비용 60억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등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 공천헌금 의혹,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PG)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중요한 혐의들에 관해 대부분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차례의 압수수색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는 '결정적'인 물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인정할 수는 없다고 방어 논리를 펴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자들의 진술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 경험이 더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소유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일부가 아들 이시형씨 등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에

 대해서도 '형·동생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적폐청산은 보복정치"


이명박 "적폐청산은 보복정치"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스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기억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시일이 흐른 뒤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것이 전부이고, 이전 소송에서 다스가 패소

했을 때 다른 로펌이 미안하다며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일로 보고 삼성이 개입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취지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 조사 등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무실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한 뒤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MB측 변호인단 꾸리고 논의…눈덩이 의혹에 소환 일정 늦춰져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한 만큼, 검찰 수사를 거부하진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당초 검찰은 6.13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했지만, 최근 추가

 의혹이 드러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MB 뇌물 혐의 액수만 최대 100억대



삼성 소송비ㆍ국정원 특활비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들

다스 실소유주 사실 확인 땐

배임ㆍ횡령 관련액도 대폭 늘어

MB 큰형 이상은 검찰 소환조사


                                                         

                       

2008년 한나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현재 검찰이 막바지로 들여다보는 뇌물수수 혐의 관련 액수만 최대 1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검찰은 1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우선 순위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이 ‘MB당’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던 터라 김 전 의원 외에도 추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공천헌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 이 전 대통령이 받을 뇌물 혐의 액수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혐의 관련액 갈수록 눈덩이

검찰은 2008년 MB 취임 전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이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22억5,000만원가량을 건넨 정황도 파악해 돈의 성격 및 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이 전무에게 14억5,000만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비망록과 자금관리장부 등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1위인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며 MB 측에 수억원을 건넨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돈이 건네진 시점이 대선 직전 또는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점에서, 이 돈을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 혹은

당선축하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스의 ‘BBK 140억원 투자금’ 회수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구체적인 액수를 높여

잡고 있다.


검찰은 애초 알려진 대납 비용(약40억원)보다 많은 약 60억원이 소송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스 전ㆍ현직 관계자 진술 및 다스 회계장부 등 자료를 통해 소송비 대납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본다. 다스 실소유주(소송비 대납 수혜자)가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MB 정부 관계자가 다수 존재해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될 뇌물 액수는 최종적으로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외에 MB 정부 청와대의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5,000만원),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약 1억원), 장다사로 전 총무

기획관(10억원)의 수수액수를 더하면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들이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점이 규명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뇌물 액수는 그만큼 늘어난다.

5%만 유죄 인정돼도 두 자릿수 징역형

대법원이 시행 중인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범죄(뇌물 수수)의 경우 형량 기준은 기본이 9~12년이고 가중

처벌 시 11년 또는 무기징역이다.

 지금 검찰이 쫓고 있는 액수의 약 5% 정도만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뇌물죄에 따른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높은 업무 관련성 ▦고위 공무원(3급 이상) 등 가중요소에 여럿 해당

하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일반 고위공무원보다 더 높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개인 비리로 결론 난 ‘다스 여직원 120억원 횡령’ 사건과 별개로 다스

관계자들이 수백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정확한 액수와 이 금액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는지(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확인 중이다.


다스 협력사 자금을 아들 시형씨 소유 회사에 무담보로 빌려준 의혹은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다스 관련 모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MB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뇌물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많다.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 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으로 18ㆍ19대 총선 때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입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전국에 상당한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자료








  • 朴과 MB의 경우




    朴 대통령 시절 탈탈 털린 MB, 측근들 돌아서자 돈 문제 터져
    朴도 아랫사람들 등 돌려… 부하를 ‘主從관계’로 대한 탓
    MB 돈 욕심, 도 넘었지만 구속되면 전직 두 명 감방에…
     國格 생각해 불구속 기소해야 

               

    불편하다고 해야 하나.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쌈짓돈 나눠 주듯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지난해 예순다섯의 전직 여성 대통령이 헝클어진 머리로 수인번호 ‘503’을 달고 호송차를 오가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편치 않았다.

     이제 한 달쯤 있으면 그에게 최순실의 1심 선고형량인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씁쓸하다고 해야 하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표적수사 의혹이 짙다.

     그럼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MB 주변의 돈 문제를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前)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감옥으로 가나. 이렇게도 우리는 지도자 복(福)이 없는가.

    지금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두 전직 대통령. 그렇다고 그 둘이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낄 것 같지는 않다. 둘이 앙숙인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사’니, 뭐니 하면서 MB 주변을 탈탈 털었다.

    그때는 나오지 않았던 돈 문제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건 측근들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MB의 수족과 같았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필두로 ‘MB 집사’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핵심 측근 또는 그 주변에서 MB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왜 한꺼번에 입을 열기 시작했을까. 자신들을 챙겨주지 않은 MB에 대한 배신감과 이미 ‘명박산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만 당할 수 없다는, 복합적 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신 측근들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재임 기간 깨끗한 척하며 그렇게 짜게

    굴더니, 측근인 자신들도 모르게 수천억 원을 챙긴 데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지금 MB 주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나도 의아했었다. 어떻게 재산가인 MB가, 그것도 현직 대통령 시절에

    삼성으로 하여금 다스의 소송비용 60억 원을 대납하게 했을까. 수사 내용을 알 만한 검사에게 진위를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 “현직 대통령 때 대납 사실을 보고받은 건 확인했다.”

    아랫사람들이 등을 돌린 건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숱한 측근과 가신(家臣)그룹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개중에는 박 전 대통령을 내세워 호가호위(狐假虎威)한 자들도 있었지만, 박근혜 수하들이 등을 돌린 것은 MB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부하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은 듯하다. 으레 그들은 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종(主從) 관계의 시각에서 대한 것 같다.

    자연히 수고한 아랫사람들에 대한 따듯한 말 한마디나 조그만 성의 표시 같은 것에도 둔감했다.


    아니, 몰랐다는 표현이 적확할 것이다. ‘공주’로 자라나 권력을 잡아 구중심처(九重深處)에 틀어박힌 뒤 이런 성향은

     더욱 굳어졌으리라.

    왕조시대도 아닌 이상, ‘주군’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런 현상은 MB와 박 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을 쉽게 잡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MB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념 과잉과 편 가르기에 질릴 대로 질린 민심이 만든 ‘노무현 효과’에 크게 힘입어 당선됐다.

     ‘박정희 신화’를 업은 박근혜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잠재적 대통령 후보였다.


    민주화 역정(歷程)을 거쳐 집권한 YS(김영삼)나 DJ(김대중),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민심의 회오리를 일으켜

    대통령에 오른 노무현 진영에서 보였던 ‘동지적 유대감’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MB는 머잖아 검찰에 소환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광경을 목도할 수도 있다.

     MB까지 구속된다면 동시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갇히는, 해외 토픽에나 나올 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MB는 지지지와 반대자가 분명히 갈리는 박근혜처럼 그렇게 논쟁적이지 않고,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다. 그가 구속돼도 박 전 대통령 때처럼 큰 반발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자산인 전직 대통령이다.

    불구속 재판으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만큼 국격(國格)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박제균 논설실장 phark@donga.com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해지며 서울중앙

    지검이 이르면 5~6일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진 4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3.4

    yato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