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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임박한 소환 조사…날짜 통보한 검찰과 받아들인 MB



 





          

지난해 11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임박한 소환 조사…날짜 통보한 검찰과 받아들인 MB 



이명박 뇌물죄의 향방, ‘측근의 입’ 된 내막

핵심은 뇌물죄…‘100억’ 넘어가면서 형량 무기한 늘어

진검승부 준비한 검찰…특별대우 없이 밤샘조사 시사

죄 뒤집어 쓸 위기 빠진 측근들…진실 말하기 시작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소환을 3월14일 통보하면서, 지난 10년 간 쌓여온 정치계 적폐청산의 정점을 찍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날짜에 대해서는 불만을 터트렸지만, 협의 후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측 요구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문제는 수없이 많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뇌물의 경우에는 대기업부터 빵집까지 온갖종류의 금품만 해도 100억대가 넘어갔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3월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상납(뇌물) ▲다스의BBK투자금 회수 과정에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으로 18·19대 총선 때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입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전국에 상당한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핵심은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검찰은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될 여러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도덕성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현재 포착한 이 전 대통령의 추정 뇌물액은 100억원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는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5억원을 넘어가면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7년~10년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울 경우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뇌물 혐의를 반드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다스 비자금과 관련한 횡령과 배임 혐의보다 대통령으로서 100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돼야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혐의는 크게 3가지 갈래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여원 ▲다스 해외 소송비용과 관련해 삼성이 대납한 60억여원 ▲김소남 전 의원·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대보그룹·ABC상사 등으로부터 받은 30억원 대 불법자금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막바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30억원대 불법자금이다.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과 ‘차명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조사를 통해 이팔성 전 회장과 대보그룹, ABC상사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은 이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단순 ‘정치자금’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대선 전후로 이팔성 전 회장이 먼저 이 전무나 이 전 의원을 찾아와 돈을 건넨 것이기에 이미 시효(7년)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 정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다수 증거자료를 통해 이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 이날 오전 이 전 의원을 불러 그가 17대 대선이 있던 2007년부터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대선 당시 MB캠프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그의 증언을 토대로 ‘주범은 MB’라고 적시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도 미화 10만달러를 김윤옥 여사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삼성 측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점만 증명해도 충분하다.


검찰은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만약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다스가 ‘MB것’이 아니어도 가족회사라는 점에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때는 이건희 회장 사면 등 삼성 측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피의자 이명박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검찰은 앞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경험이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진검 승부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월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한 방법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예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출석에 앞서 서면 질의를 미리 보내는 등 ‘특별대우’ 역시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비춰 볼때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장면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방송 취재진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며 두 마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토

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내 설치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이날 소환 통보 사실을

밝히면서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의는 반드시 지키겠지만,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닌 통상적인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씨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영상녹화실이 조사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1001호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영상녹화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일반 조사실에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받기전 이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한 전례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티타임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지검장 또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 일정과 진행 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 동석 하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검찰과 승부에 나서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검사로는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매관매직·공천헌금·대보그룹 등 뇌물 및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의 실소유주 및 이 전 대통령 차명 지분 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 부장검사와 신 부장검사 등은 번갈아가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반복해서 부르는 게 어려운 만큼 단 한 차례의 소환으로 모든 의혹을 한 번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예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 강훈 변호사와 대검 차장검사 출신이자 MB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최근 선임된 피영현 변호사 등이 검찰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별도의 법무법인을 만들고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하고, 뇌물 액수가 100억원에 넘는 등 사안 자체가 중요함에 따라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에는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출석 당시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수세에 빠졌다. 사진은 검찰에 출두하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김상문 기자>


     


 

MB vs 측근 

 

이처럼 수많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이 검찰에 출두에 자백하면서 더욱

 궁지로 몰린 상황이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 수사는 검찰과 MB의 대결이 아니라 지금 구속된 MB 측근과 MB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 전 의원은 “지금 구속된 MB 측근들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람들(MB 측근)이 자기네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증거를 막 대는 거다 그러니까 영포빌딩도 압수수색하고 뭐 압수하고 막 그러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MB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밑에 사람한테 다 (책임을)지우겠다는 거, 책임을 떠넘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형국이 박근혜 재판하고 차이가 좀 있다. 측근과 MB와의 대결. 이런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정 전 의원은 “검찰이 진술은 많이 받았는데 딱 떨어지는 증거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술 가지고도 기소하고 그러는데, 그게 정황 증거는 되지만 직접 증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광범위하게 수사를 전개하는 이유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외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제가 확인했다”며 “MB가 신중하고 치밀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키맨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그런데 박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다. 왕차관인 박 전 차관이 구속될 상황이면 MB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박 전 차관이 워낙 일을 많이 했다.

무슨 일을 꾸미고 집행하는 일을. 돈을 쓰는 쪽 일을 많이 했다.

MB와 형님 사이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MB가 나가기 전까지 자취를 감추게 만들 거다. 나가더라도 MB가 나간 후에 나가게. 그

러니까 MB로부터, 이제 MB가 나갔다 오면 뭔가 검찰이 핵심을 알 거 아니냐.

그럼 박영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해라. 서로 아직까지는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차관은 MB 정권의 최고 실세로 '영포라인'의 핵심 인물이다.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지식경제부 2차관을 지냈다.



     

penfree1@hanmail.net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MB, 권력 휘두른만큼.. 부메랑 된 포괄적 뇌물죄


검찰, 14일 MB 소환

노 전 대통령에 적용하려던 혐의

MB 뇌물 의심 액수 111억 달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며, 무기징역도 가능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른 혐의보다

훨씬 형량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어떤 혐의(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ㆍ대통령기록물관리법)보다도 뇌물죄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때 누렸던 무소불위 권력이 이번 뇌물 사건에선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로 헌법상 막대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뇌물죄’ 개념 때문이다.


11일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심 액수는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17억5,000만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 60여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5,000만원 ▦기타 불법자금 11억원 등 111억원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 중 가장 높은 분류인 ‘수뢰액 1억원’을 가뿐히 뛰어 넘었다.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은 상당히 불리한 처지다.

대통령의 뇌물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에 따라붙는 ▦대가성 ▦직무연관성 ▦명시적 청탁 등 통상적 요건이 약해도, 대통령이 재임 중 돈을 받으면 거의 모두 뇌물로 취급됐다는 얘기다.


포괄적 뇌물죄는 1995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검찰이 처음 적용해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부 중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기업 활동에 직무상ㆍ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래서 기업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촉구 1인 시위

/ 연합뉴스



역설적이게도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 했던 개념도 포괄적 뇌물죄였다.

2009년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돈을 포괄적 뇌물로 보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음달 6일 선고에서 포괄적 뇌물죄 그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금품수수 사건에 예외 없이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이미 확실히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치열한 공방이 있던)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더 단순한 재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인하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쟁점이 될 참이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해외 소송비용(60여억원)은 전체 뇌물 의심 액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검찰이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를 별도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사를 오래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 고위 공무원 재판에서 포괄적 뇌물죄 개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선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공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MB측 "물증 없는 수사" vs 檢, 최측근 줄소환 '맞불'





검찰의 이명박(MB)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무모한 자신감일까, 근거 있는 것일까.


 법조계 안팎에선 김백준(구속 기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옛 MB 측근들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고 거론되는 불법자금 수수 일부 행위의 공소시효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1일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는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주범’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옛 측근들 진술을 제외하면 자금 수수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이나 목격자는 전혀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 측 캠프로 흘러간 돈에 대해 변호인 측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란 주장을 편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불법 자금에 관련해선 (MB한테서) 직접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추측건대 정치자금 관리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말해 이런 방어논리를 펼 것임을 내비쳤다.








MB 측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고, 청와대 문건 일부를 영포빌딩으로 옮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사 과정상의 단순한 실수로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고 각각 반박했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 측 논리를 깨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막판 준비에 힘을 쏟았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맏사위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민간에서 의심스러운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 이들이 깊이 개입한 것

으로 의심한다.








이명박정권 시절 ‘왕차관’으로 불린 박 전 차관은 이날 비공개 소환 통보를 받았으면서도 굳이 포토라인을 통과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통상 배달음식을 주문해 끼니를 해결하는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검찰청사 밖에 나가 점심을 먹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거리낄 게 전혀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배달음식을 시켜줄지 박 전 차관에게 물어봤는데 본인이 ‘나가서 먹고 오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보통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밥을 시켜먹는 편인데, 본인이 밖에서 먹고 돌아

오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MB 소환 카운트다운, 쟁점 차고 넘친다



110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만 20여개.. 대부분 부인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과 검찰 간 어떤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20여개에 달한다. 가장 대표적인 혐의는 뇌물수수로,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에게 흘러들어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청와대에 흘러들어간 국정원 자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가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도 내렸다. 다스는 2007년 초까지 경영진의 개입 속에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 중 일부가 이명박 대선 캠프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이 전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씨가 다스 계열사인 홍은프레닝과 다스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금강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기록물법 위반과 차명 부동산을 소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세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는 한편, 변호인단을 꾸리며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확정된 변호인은 판사 출신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강훈,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전 민정수석비서관 정동기,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명박 전 대통령-김윤옥 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김윤옥 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윤옥 여사 돈다발 명품백 받은 정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미국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이 사정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의 핵심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당시의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뉴욕의 성공회 신부인 김 모 씨가 지인인 현지 사업가를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들에게 대선 투표일 전에 명품백을 돌려줬지만 이들의

이권 요구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대선 전에는 후보 홍보물 인쇄를, 당선 뒤엔 국정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이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해왔으며 심지어 대선 이후 신부 김 모 씨와 사업가가 청와대까지 찾아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심하게 따지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명품백과 관련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2~3000만 원의 명품백만으로 이들이 청와대까지 찾아와 큰소리를 쳤다는 게

미심쩍다는 이유에서 추가 의혹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두언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졋다고 언급한 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heraldcorp.com









                                        





이젠 MB 부인 김윤옥 겨눠…‘큰 실수’=불법자금?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가족이 대선 당락을 좌우할 ‘큰 실수’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윤옥 여사는 과거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맹공격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윤옥 여사와 접촉해 큰 실수를 공모한 이들은 대선이 끝난 뒤 대선캠프

멤버 등을 만나 이 각서를 근거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집권하면 편의를 제공

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무마했다고 한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가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경찰출신 김모 행정관이 누구인지 자백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두언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큰 실수’가 불법자금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두언 전 의원은

김윤옥 여사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뜸들이지 말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무마했다고 밝힌 만큼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두언 전 의원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연단을 내려오며  이명박 직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3.2.25/뉴스1




[박근혜 탄핵1년] 검찰 적폐수사 칼날 MB로


사상 첫 현직대통령 탄핵 1년 만에 MB, 검찰 포토라인


 직권남용·뇌물 의혹 등 닮은꼴 前대통령 수사




10일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지 꼭 1년을 맞는다. 적폐(積弊·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언급 전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다. 적폐라는 말이 부메랑이 되어 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직전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옭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며 '적폐'를 언급했다.

 세월호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2개월여 지난 시점에 발생했다. 역대 정권들 책임도 분명하지만 당시 현직이었던 그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건 분명하다. 그 무렵에도 최순실씨와 당시 남편이었던 정윤회씨의 실세논란이 알게 모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행태가 드러나며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를 겪은지 딱 1년이 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적폐의 상징이 됐다. 그가 말한 적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집권 동안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에 만연해 있었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가권력은 사유화됐고 일부 고위층은 권한 남용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뒷돈을 받아 챙기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은 강력히 탄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그는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각종 은폐·조작의 최종 윗선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4월6일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다.

'적폐청산'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미 검찰의 칼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젖을 겨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의혹은 100억원을 넘어선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을 구속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주범으로 명시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52·구속기소)이 받은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에게 건네진 10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대통령

제1부속실장(50)이 김윤옥 여사(71)측에 건넨 1억원(10만달러) 등 관련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검찰은 삼성이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소송비용 60억원 이상을 대납한 배경에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수서도 확보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상사 등으로부터도 3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다만 이 자금은 공소시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을 위한 정치자금이었다는 이 전 대통령측과 뇌물로 보는 검찰의 시각차가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지났고, 뇌물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시효 만료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 등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뇌물죄도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팔성 회장 등이 2011년까지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다스 실소유 의혹도 점차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가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청와대 생산 문건과 관련자 증언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주주로 적시했다.
다스 뿐만이 아니라 수백억원대 차명 비자금·자산 의혹에 대한 계좌추적과 돈 흐름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단위

 연매출을 올리는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면 차명재산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이 다스가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비자금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은 이미 이 전 대통령측이 인정한 상황이다.

 군 댓글 사건 및 민간인사찰 등 의혹 수사 정도가 벽에 막혀 주춤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이같은 의혹을 나흘 후인 14일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

그는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닮은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엇비슷한

 대응이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21일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열흘 뒤

구속됐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