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아들·형·사위·조카 모두 '공범'..MB일가 사면초가


[MB소환] 검찰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YONHAP NO-4461>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631,462





아들·형·사위·조카 모두 '공범'..MB일가 사면초가


아들, 다스 관계사 경영비리 '공범'·사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부인도 수억대 자금수수 의혹 불거져..檢 수사 가능성 제기
MB 뇌물수수·다스 비리에 온가족 관여한 정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에 줄줄이
 연루된 가족들에 대한 사법처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형과 아들, 사위, 조카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부인 김윤옥(71) 여사의 비위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일가 구성원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들·조카·사위·형이 ‘피의자’‘피고인’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를 다스 관계사 경영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시형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다스 관계자 금강에서 총 60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이시형 전무가 이 국장에게 부당한 자금지원을 지시했다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스 관계사들의 횡령과 부당 자금지원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아들이 다스에서 하는 일은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

 아들과 큰아버지(이상은 회장) 사이의 문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은(84) 회장의 아들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55) 다스 부사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고철 사업체로에서 6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2012년까지 이상득(82) 전 국회의원에 8억원을, 이상주 전무에게 14억

 5000만원을 각각 건넸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검찰에 나온 이상주 전무는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등 이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민간부문 불법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상주 전무와

 이 전 의원처럼 불법자금 전달자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의 경우 2011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부인도 檢수사 가능성…“가족 구성원이 함께 범행”


부인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자금 수수 의혹도 관심사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2011년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를 김 여사의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상주 전무는 이팔성 전 회장에게 받은 14억 5000만원 가운데 수억원을 장모인 김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어 그동안 김 여사는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김 여사의 수억원대 자금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해 “현재로선 결정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다스에서 경영진 조직적 관여로 3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지분 80%를 가진 회사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상은 회장 등 다스 경영진 역시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소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가족 구성원 상당수를 법에 따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수백억원대 다스 경영비리에서 가족 구성원이 범행을 함께 하거나 불법이익을 누린 게 밝혀지는 만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가족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이명박 전 대통령 ⓒSNT 세계뉴스통신







이명박 10만 달러 `속수무책` MB          

                


이명박,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등 일부만 인정…나머지 부인 
이명박 10만 달러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일" 전면 부정 







이명박 10만 달러 인정 배경은 무엇일까.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딱’ 1억여원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의 이 같은 브리핑 이후 ‘이명박 10만 달러’는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10만 달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으로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확실한’ 증거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10만 달러 수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는 아내인 김윤옥 씨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윤옥 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10만 달러 수수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즉, 자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모든 불법과 비리가 아랫선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명박,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해명? “에이킨검프, 무료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아”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가량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10만달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달러를 미국 국빈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의 소송비용 대납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에이킨검프는 미국 로펌으로 다스의 2009~2011년 BBK 상대 투자금 반환 소송을 담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큰형 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자신의 친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선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이명박, '국정원 돈 수수' 일부 인정…구속청구 한발 더


 

이명박, 김윤옥 특활비 수수 일부 시인
檢 "설령 나라 위해 썼어도 엄연한 불법"
MB 진술 토대로 구속영장청구 검토 중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억원(10만불) 관련 부분에 대해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돈을 받은 게 불법이 아닐 수가 없다"며 "설령 나라를 위해 썼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정원)
돈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25분께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9시50분께부터 오후 5시20분께까지 다스 관련 의혹, 이후부터 오후 11시55분께까지는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죄 혐의 조사를 받았다.
 조서 검토에는 약 6시간이 걸렸다.
 
 전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먼저 다스 관련 의혹을 묻고, 이어 삼성 다스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민간 불법자금수수 의혹에 대해 차례로 조사했다.
다스 관련 의혹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 그 이후 조사는 송경호(48·29기) 특수2부 부장
검사가 각각 담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일부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미화로 받아 청와대 여성행정관을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적인 일이나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자금을 받아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취지다.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이 무겁고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해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 진술 내용과 우리가 보고있는 혐의,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보완할게 있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부인·아들과도 선 그었다…"둘의 의혹, 난 몰라"


 

김윤옥 국정원 1억 수수 인정…"사용처 말 못해"
이팔성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
다스 의혹에 "이시형과 큰형 이상은 간의 문제"
검찰 "김윤옥 등 조사 여부 아직 결정 안 됐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 혐의 중 일부 사실 관계는 시인했지만
자신과 직접 관련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내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고, 다스·도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는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이시형씨에게 책임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억원(10만불) 관련 부분에 대해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10만불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 왔다.

김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미화로 청와대 여성행정관을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은 '나랏일을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주장처럼 국정원 자금이 나라를 위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불법자금 수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아내라도 국정원의 자금을 그런 방식으로 받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가 연루된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건넨 22억5000만원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였다.
전날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시형씨가 연루된 다스와 도곡동 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역시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진술이다. 

 우선 도곡동 땅 대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형인 이상은 회장에게 빌려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빌린 자금에 대한 차용증은 찾지 못했고 이자도 낸 바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이와 약간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스 무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시형씨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국장은 다스 전무인 이시형씨의 지시로 다스 관계사 '디온'에 약 40억원을 무담보 대출해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이시형이 다스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큰형과 아들 사이의 문제라는 취지 주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일정이나 필요성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편집부

 



'새빨간 거짓말쟁이 이명박' 구속 외에 길은 없다.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2018117,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 시키고 또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113일 국정원 특활비 의혹으로 30년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데 이어 당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대항이었다.

 자신의 금고지기를 구속하겠다는 검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던 셈이다.

 

이에 그날 이 전 대통령은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저의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물어달라는 게 저의 오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이 담화에서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2 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이 말은 그의 말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의 대통령 재임 당시 그의 친형인 이상득, 형의 친구인 최시중, 이명박 자신의 친구 천신일, 왕차관 박영준, 문고리 김희중, 부인 김윤옥 사촌오빠 김재홍, 사촌언니 김옥희 등이 권력형 비리로 구속되어 사법처리를 받았다.

이들 외, 이명박과 가까운 권력형 비리사범은 세기도 힘들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은진수 전 감사위원,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 김두우 전 홍보수석, 이영호 전 고용비서관,장수만 전 방위산업청장....


현재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30년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다스관련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영배 (주)금강

대표,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즉 이명박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거나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고 한자리를 꿰찼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모두가 비리혐의로 단죄되어 감옥살이를 했거나 하고 있다.

그랬음에도 그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 운운하고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안 된 314일 새빨간 거짓말은 절정에 달한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잘못이 있다면 부하들의 것이며, 그 잘못한 부하들이 자신들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 대통령인 자신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투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취재노트에 나타난 상황이 그렇다.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인터넷언론인연대




 

검찰청에 출두, 14시간 조사와 6시간의 조서 검토, 그리고 쉬는 시간까지 21시간 정도를 검찰청에 머물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안팎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한심하고 착잡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저의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물어 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 이는 무엇이었는가?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검찰이 불러서 물으니까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부하들이 진술을 했다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란 답을 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공직자들이었다면서 60일도 안 되어서 그 헌신한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그 잘못을

대통령에게 떠넘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무책임, 그런 무책임한 자가 내가 책임질께라고 허풍을 친 것인가?

 

소송비가 70억 원이라는데, 이를 무료로 해준 줄 알았다고 한 저 엉뚱한 배포, 한국 로펌도 아니고 미국의 로펌이 70억 원이란 거액의 소송비를 수수할 수 있는데 이를 무료로 해준 것으로 알았다고 한 것은 BBK를 설립했다고 공개 강연회에서 말하고 그 동영상 증거가 나와도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한 것과 같다.

 

예측하건데 아마도 이명박을 한때라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거나 그와 은원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들은 모두

진저리를 차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는 측근비리가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됨에 따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버려달라고 말했던 전직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200947,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권양숙 여사와 연계된 뇌물수수 피의자로 체포하자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사람사는세상'"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저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냈다.

이후로 나오는 검찰발 소식은 노 전 대통령에게 더욱 참담했다.


대검 중수부를 통해 박연차 정상문 권양숙 통로로 10만 달러가 전해진 것, 이윽고 412, 뇌물 수수 혐의로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또 같은 날 아들 노건호씨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422, 노 전 대통령은 개인 홈페이지 '사람사는세상'을 폐쇄하고 '절필'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는 글로 지지자들에게 나를 버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양심이다. 즉 양심이 작용하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러나 이명박에겐 이 같은 인간의 양심이 없다. 따라서 그에게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의 삶을 살게 하면 안 된다.

 그에게 구속 이외의 길이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15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자들 - 길고 길었던 21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 외에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한 후 15일 새벽 서울 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와 이 전 대통령을 근접 취재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아 빨간 명찰을 목에건 기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었던 14일 아침부터 집으로 돌아간 15일 아침 6시 반까지 청사에서 시간을 함께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도착 예정시간인 오전 9시 30분보다 2-3시간 전 청사에 도착해 대통령 맞을 준비를 끝낸
기자들은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사 밖에서는 여러 단체에서 몰려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상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설자리가 별로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때와는 대조를 이뤘다.

이 전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선 후 별다른 마찰 없이 무사히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기자들은 기사 송고에 분주하다.
시간을 다투는 큰 사건사고 사진과 기사는 대부분 10분 내에 본사에 송고된다.

서둘러 마감을 끝낸 기자들은 다시 현장에 모여 ‘대통령 귀가’ 취재 자리 추첨을 하고 청사직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최종 조율을 마쳤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집을 나선 기자들은 그제서야 늦은 아침 겸 점심식사를 하고 청사 주변 스케치를 한다.

이후 각 신문사 사정에 따라 기자들은 청사 밖 다른 취재를 한 두건 더 해결하거나 아니면 청사에서 관련기사 검색을
 하며 대기했다.
다시 어스름 청사에 밤이 찾아오고 창문 밖으로 하나 둘 불이 켜지면서 기자들은 다시 긴장에 들어갔다.

오전에 설정해 놓은 포토라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카메라와 방송마이크의 이상유무도 살핀다. 예상은 했지만 검찰의 조사가 길어지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Good 밤' 인사도 나눈지 오래∼
체력 좋은 기자들도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최소 4시는 넘어야 조사가 끝난다는 소식에 하나둘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아무데나 기댄다.

검찰 내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고 그나마 청사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기자들과 혹 모를 비상시에 대비해 불침번을
서는 일부 기자들을 제하고는 청사 밖 유리창에 기대어 쏟아지는 잠을 청해 본다.
 말 그대로 ‘풍찬노숙’이다.

기상청 예보대로 새벽 4시가 넘어서자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봄비 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기자들은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이 전 대통령의 귀가가 임박한 것이다. 문제는 장대비였다.

 여러 사람이 우산을 펴면 취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검찰과 경호팀의 협조로 최대한 비를 피해 취재를 할 수 있게 차량 가까이 포토라인을 재설정했다.
아침 6시 25분 이 전 대통령은 생각보다 밝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차로 향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띄었지만 기자들 등 뒤로 쏟아지는 비처럼 이 전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리라!
쓸쓸히 검찰 청사를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처벌 면하려고 허위진술" 


한국일보 “MB의 죄질은 정치적 고려를 뛰어넘는다” 

    

불법자금 수수 김윤옥 여사도 수사 대상…

모르쇠 일관 MB, 구속영장 불가피



                                                      

성동조선 5억원 김윤옥 여사에게… MB “모른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성동조선의 불법자금 약 5억 원이 전달된 단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앞선 검찰조사에서 성동조선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쪽에 건넨 불법자금 20억여 원 중 5억 원 가까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진술한 것이다.


16일 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을 14시간가량 조사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된 5억여 원에 대해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문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8억 원)과 사위 이 변호사

(14억5000만 원)에게 건넨 돈 총 22억5000만 원 가운데 20억여 원은 출처가 성동조선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0180316_세계일보_MB _난 모르는 일_ 일관… 다스 실소유주 문제 떠넘기기_정치 05면.jpg


경향신문은 “다만 검찰은 김 여사도 이 전 대통령의 다른 친척들처럼 비공개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이시형씨 등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다가 언론 보도 후
이들의 검찰 출석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조사 등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부산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앞뒤로 경영난을 겪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이래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총 9조6000억여 원을 지원받은 기업으로,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80316_경향신문_검찰, 부인 김윤옥 여사도 부르나_종합 03면.jpg


MB는 왜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만 인정했을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21시간 조사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원)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여사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고 “대북공작을 비롯한 공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왜 유독 이 돈에 대해서만 수수 사실을 인정했는지에 대해 “사실 우리도 왜

그 부분만 인정했는지 궁금하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검찰 안팎에선 우선 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보관하고 있거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김 전 실장이 추가 폭로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있다”며 “김 전 실장이 돈을 전달할 당시 관저 직원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어 마냥 부인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20180316_한겨레_MB 왜 ‘국정원 1억 수수’는 인정했나_법원_검찰 02면.jpg




이 전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로 수사가 번지는 걸 꺼려 인정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전 실장은 돈을 김윤옥 여사의 일을 봐주는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자신이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썼다’고 한 점에 대해선 “검찰 조사 때는 밝히지 않고 있다가 향후 재판 과정 등에서 이를 공개해 명분을 얻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추측이지만, 수사팀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기정사실화 


검찰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액이 크고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사팀에서 올라온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주 중 결정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5일 퇴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다음 주가 유력하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량이 방대하고, 이번 주 내에 청구하려고 서두를 경우 사전에 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는 공격을 당하기

 쉽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과 지난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거론된다”며 “검찰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았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전례를 들며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20180316_경향신문_검, 다음주 영장청구 방침… 총장 결정만 남아_종합 03면.jpg


한국일보는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만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보복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어 검찰로서는 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죄질은 정치적 고려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 전 대통령의 노골적 사익추구 혐의와 검찰 조사에 임한 태도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연민의 여지가 없다.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마당에 주범에게만 온정을 베푸는 것도 균형을 잃은 처사”라며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죄해 마땅하다.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정사에 치욕, 법정에 선 박근혜 국정원장 3명  

지난 15일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했던 이병기 전 원장은 “그 돈이 제대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와 반대로 된 것이 안타깝다”며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청와대가 국정에 사용할 예산으로 생각했지, 그 이외로 돈이 쓰일 줄은 몰랐다”며

“잘못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검찰 주장처럼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개인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것은 내가 부패해서가 아니고 다른 원장이 임명됐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재판을 함께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내 잘못으로 다른 분들이 고초를 겪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인근 골목길에서 전달 방법 등을 진술해 검찰이 특활비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20180316_세계일보_이병기 _朴에 배신감_ 이병호 _누구든 법정 섰을 것_ 남재준 '침묵'_사회 08면.jpg




검찰은 “정당한 돈이라면 골목길에서 은밀하게 만나 받았겠느냐. 전달 방법만 봐도 부정한 대가 관계로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근거로들며 이들의 반박을
 일축했다.


해당 지침에는 특활비 적용 대상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돼 있다.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용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이 금지된다. 


앞서 1월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씨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중 15억 원을 기(氣) 치료,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사저 관리비, 측근(문고리 3인방 등) 격려비 같은 곳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이처럼 특정 정권의 국정원장이 동시에 같은 혐의로 한 재판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것은 헌정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재직한 두 명의 국정원장인 원세훈(대법원 계류)·김성호(최근

검찰 소환) 전 원장 역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최근 재직한 다섯 명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다시는 없어야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를 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에서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8개나 되는 혐의 사실을 거의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그의 측근으로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이명박의 뇌물죄를 비롯해 그가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실토했는데도 말이다.
 어떤 언론매체는 이명박의 이런 행태를 가리켜 ‘주군(主君)의 배신’이라고 표현했다.

이명박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날, 거기서 300미터쯤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명박의 ‘30년 집사’)은 ‘주군’과는 정반대 진술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제 잘못으로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되어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의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백준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뇌물방조)”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명박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은 검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김백준이 법정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 사실을 보고 받았을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3월14일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314일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

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은 100억 원 대의 뇌물죄를 비롯해 300억 원 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함께 청와대에서 ‘다스 관련 문서’를
포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15일자 경향신문 기사는 ‘MB 뇌물이 박근혜보다 죄질 나쁜 이유 3가지’로 “①선명한 대가 관계 ②직접 수수 ③문어발식 뇌물”을 들었다. 이명박이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면 검찰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박근혜가 1심에서 받은 구형(30년)
보다 높은 형량을 그에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2007년 12월의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그에게 표를 던진 주권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시 대선운동 기간에 이런 말이 널리

 돌았다. “이명박이 전과 14범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테니 지지하겠다.” 


지금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이다. 4명 모두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치욕스런 이력을 지니고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영삼 정권 때인 1996년 1월14일, 내란 및 반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 해 8월26일 1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 원, 노태우에게 징역 22년6월과 추징금

 2838억9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가 판결한대로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2년’을

 확정했지만, 김영삼은 1997년 12월 두 사람을 모두 특별 사면했다. 







▲ 1996년 8월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 시작에 앞서 서있는 모습. 사진=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 199682612·12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 시작에

앞서 서있는 모습.


사진=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전두환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 노태우는 그의 후계자로 5년, 이명박도 5년, 박근혜는 4년 동안 청와대를 차지
하고 있었다. 합계 22년이다.
그들이 ‘통치’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화와는 정반대 길로 치달았다.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공작정치가 판을 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대세력을 ‘좌경·용공’으로 몰아 탄압하는가 하면 사익을 위해 공익을 외면하기를 일삼았다.
이승만의 12년, 박정희의 18년까지 합하면 한국사회는 52년 동안 암흑사회에서 헤맨 셈이다.


사법부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엄정하게 단죄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촛불혁명 때처럼 거세게 항거할 가능성이 크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같은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어 헌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부정축재를 자행하는 일이 앞으로 역사에서 다시는 없도록 주권자들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곽경근 선임기자 kkkwa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