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검찰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YONHAP NO-4461>](http://www.kyeongin.com/mnt/file/201803/2018031501001271500060371.jpg)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https://t1.daumcdn.net/news/201803/16/Edaily/20180316073102357oivp.jpg)

부인도 수억대 자금수수 의혹 불거져..檢 수사 가능성 제기
MB 뇌물수수·다스 비리에 온가족 관여한 정황
◇아들·조카·사위·형이 ‘피의자’‘피고인’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를 다스 관계사 경영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시형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다스 관계자 금강에서 총 60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이시형 전무가 이 국장에게 부당한 자금지원을 지시했다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스 관계사들의 횡령과 부당 자금지원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아들이 다스에서 하는 일은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
아들과 큰아버지(이상은 회장) 사이의 문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은(84) 회장의 아들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55) 다스 부사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고철 사업체로에서 6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2012년까지 이상득(82) 전 국회의원에 8억원을, 이상주 전무에게 14억
5000만원을 각각 건넸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검찰에 나온 이상주 전무는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등 이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민간부문 불법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상주 전무와
이 전 의원처럼 불법자금 전달자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의 경우 2011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https://t1.daumcdn.net/news/201803/16/Edaily/20180316073102705oxbm.jpg)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부인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자금 수수 의혹도 관심사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2011년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를 김 여사의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상주 전무는 이팔성 전 회장에게 받은 14억 5000만원 가운데 수억원을 장모인 김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어 그동안 김 여사는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김 여사의 수억원대 자금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해 “현재로선 결정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다스에서 경영진 조직적 관여로 3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지분 80%를 가진 회사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상은 회장 등 다스 경영진 역시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소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가족 구성원 상당수를 법에 따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수백억원대 다스 경영비리에서 가족 구성원이 범행을 함께 하거나 불법이익을 누린 게 밝혀지는 만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가족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이명박 10만 달러 `속수무책` MB
이명박,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등 일부만 인정…나머지 부인
이명박 10만 달러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일" 전면 부정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검찰 관계자의 이 같은 브리핑 이후 ‘이명박 10만 달러’는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10만 달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으로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10만 달러 수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10만 달러 수수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가량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10만달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달러를 미국 국빈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의 소송비용 대납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에이킨검프는 미국 로펌으로 다스의 2009~2011년 BBK 상대 투자금 반환 소송을 담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큰형 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자신의 친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선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이명박, '국정원 돈 수수' 일부 인정…구속청구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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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령 나라 위해 썼어도 엄연한 불법"
MB 진술 토대로 구속영장청구 검토 중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 돈을 받은 게 불법이 아닐 수가 없다"며 "설령 나라를 위해 썼더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정원)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2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25분께 귀가했다.
전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먼저 다스 관련 의혹을 묻고, 이어 삼성 다스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민간 불법자금수수 의혹에 대해 차례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일부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미화로 받아 청와대 여성행정관을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해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 진술 내용과 우리가 보고있는 혐의,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보완할게 있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부인·아들과도 선 그었다…"둘의 의혹,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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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
다스 의혹에 "이시형과 큰형 이상은 간의 문제"
검찰 "김윤옥 등 조사 여부 아직 결정 안 됐다"
아내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고, 다스·도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는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이시형씨에게 책임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억원(10만불) 관련 부분에 대해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10만불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은 '나랏일을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주장처럼 국정원 자금이 나라를 위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불법자금 수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가 연루된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건넨 22억5000만원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시형씨가 연루된 다스와 도곡동 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우선 도곡동 땅 대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형인 이상은 회장에게 빌려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나 이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이와 약간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스 무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이시형이 다스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일정이나 필요성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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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청사 안으로 들어와 이 전 대통령을 근접 취재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아 빨간 명찰을 목에건 기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었던 14일 아침부터 집으로 돌아간 15일 아침 6시 반까지 청사에서 시간을 함께 했다.
다시 어스름 청사에 밤이 찾아오고 창문 밖으로 하나 둘 불이 켜지면서 기자들은 다시 긴장에 들어갔다.
체력 좋은 기자들도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최소 4시는 넘어야 조사가 끝난다는 소식에 하나둘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아무데나 기댄다.
아침 6시 25분 이 전 대통령은 생각보다 밝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차로 향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한국일보 “MB의 죄질은 정치적 고려를 뛰어넘는다”
불법자금 수수 김윤옥 여사도 수사 대상…
모르쇠 일관 MB, 구속영장 불가피
성동조선 5억원 김윤옥 여사에게… MB “모른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성동조선의 불법자금 약 5억 원이 전달된 단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앞선 검찰조사에서 성동조선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쪽에 건넨 불법자금 20억여 원 중 5억 원 가까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진술한 것이다.
16일 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을 14시간가량 조사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된 5억여 원에 대해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문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8억 원)과 사위 이 변호사
(14억5000만 원)에게 건넨 돈 총 22억5000만 원 가운데 20억여 원은 출처가 성동조선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조사 등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부산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앞뒤로 경영난을 겪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이래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총 9조6000억여 원을 지원받은 기업으로,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21시간 조사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원)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여사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고 “대북공작을 비롯한 공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왜 유독 이 돈에 대해서만 수수 사실을 인정했는지에 대해 “사실 우리도 왜
그 부분만 인정했는지 궁금하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검찰 안팎에선 우선 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보관하고 있거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김 전 실장이 추가 폭로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있다”며 “김 전 실장이 돈을 전달할 당시 관저 직원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어 마냥 부인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썼다’고 한 점에 대해선 “검찰 조사 때는 밝히지 않고 있다가 향후 재판 과정 등에서 이를 공개해 명분을 얻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추측이지만, 수사팀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기정사실화
검찰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액이 크고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사팀에서 올라온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주 중 결정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5일 퇴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다음 주가 유력하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후 이틀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량이 방대하고, 이번 주 내에 청구하려고 서두를 경우 사전에 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는 공격을 당하기
쉽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과 지난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거론된다”며 “검찰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았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전례를 들며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 전 대통령의 노골적 사익추구 혐의와 검찰 조사에 임한 태도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연민의 여지가 없다.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마당에 주범에게만 온정을 베푸는 것도 균형을 잃은 처사”라며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죄해 마땅하다.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정사에 치욕, 법정에 선 박근혜 국정원장 3명
지난 15일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했던 이병기 전 원장은 “그 돈이 제대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와 반대로 된 것이 안타깝다”며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청와대가 국정에 사용할 예산으로 생각했지, 그 이외로 돈이 쓰일 줄은 몰랐다”며
“잘못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검찰 주장처럼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개인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것은 내가 부패해서가 아니고 다른 원장이 임명됐다면
그 사람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재판을 함께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내 잘못으로 다른 분들이 고초를 겪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인근 골목길에서 전달 방법 등을 진술해 검찰이 특활비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에는 특활비 적용 대상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돼 있다.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용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이 금지된다.
앞서 1월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씨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중 15억 원을 기(氣) 치료,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사저 관리비, 측근(문고리 3인방 등) 격려비 같은 곳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이처럼 특정 정권의 국정원장이 동시에 같은 혐의로 한 재판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것은 헌정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재직한 두 명의 국정원장인 원세훈(대법원 계류)·김성호(최근
검찰 소환) 전 원장 역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최근 재직한 다섯 명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다시는 없어야
이명박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날, 거기서 300미터쯤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명박의 ‘30년 집사’)은 ‘주군’과는 정반대 진술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제 잘못으로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되어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의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백준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뇌물방조)”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명박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은 검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김백준이 법정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 사실을 보고 받았을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3월14일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
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2007년 12월의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그에게 표를 던진 주권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시 대선운동 기간에 이런 말이 널리
돌았다. “이명박이 전과 14범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테니 지지하겠다.”
지금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이다. 4명 모두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치욕스런 이력을 지니고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영삼 정권 때인 1996년 1월14일, 내란 및 반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 해 8월26일 1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 원, 노태우에게 징역 22년6월과 추징금
2838억9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가 판결한대로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2년’을
확정했지만, 김영삼은 1997년 12월 두 사람을 모두 특별 사면했다.

▲ 1996년 8월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 시작에
앞서 서있는 모습.
사진=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사법부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엄정하게 단죄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촛불혁명 때처럼 거세게 항거할 가능성이 크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같은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어 헌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부정축재를 자행하는 일이 앞으로 역사에서 다시는 없도록 주권자들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곽경근 선임기자 kkkwa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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