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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최저임금發 고용대란 시작되나…‘경제 중추’ 3040 직격탄


< 취업 상담받는 구직자 > 14일 서울의 한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8년1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핑계는 최저임금 인상.. 밥값 폭등, 묻지마 횡포



외식업체·품목별 2~3배차 '깜깜이 인상'.. 깊어지는 불신

[서울신문]설렁탕·찌개·햄버거 등 최대 14% 올라
“최저임금 계산 땐 0.66% 상승 적정”
외식업계 “영업비밀” 인상 근거 함구
일방적 메뉴판 교체에 소비자 분통



연초부터 몰아닥친 주요 먹거리 가격 오름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왜 올리는지’ 이렇다할 설명은 없다. 깜깜이 인상에 소비자들의 분노와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패스트푸드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주요 메뉴 가격을 약 3~14% 올렸다.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신선설농탕은 모든 제품의 가격을 1000원씩 일괄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설농탕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나 올랐다.

 놀부부대찌개도 간판 메뉴인 놀부부대찌개를 7500원에서 79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 찌개류 가격을 평균 5.3%

 올렸다.


한국야쿠르트는 다음달 1일부터 야쿠르트(170원→180원)와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1300원→1400원) 가격을 올린다. 햄버거, 즉석밥, 냉동만두, 참치캔, 생수, 콜라 등은 이미 줄줄이 오른 상태다.

 안 오른 먹거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다.


문제는 인상 폭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인건비와 원재료값이 올라서”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겠다”며 특별 물가조사 엄포를 놓자 업계는 일제히 “최저임금이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며 꼬리를 내리고 있다.

 가격 인상의 ‘정당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깊어지는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이 10% 인상됐을 때 전체 임금은 1% 정도 오르며 이에 따라 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감안하면 적정 물가 상승 폭은 약 0.66%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주요 먹거리 인상률은 이를 훨씬 웃돈다. 물론 원재료값 등 다른 가격 요인이 있지만 제반 비용이 가격 인상 폭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비슷한 품목이어도 업체별로 인상 폭이 많게는 두세 배 차이 나지만 이 또한 명쾌한 설명이 없다.


12년차 주부 임모씨는 “재료값이 하락해도 제품 가격은 인하하지 않으면서 비용 상승을 이유로 매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깜깜이 제품값 인상도 문제이지만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물류시스템 개선,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주력 제품 가격을 올린 한 외식업체에 인상 요인을 물었더니 맨 먼저 최저임금을 탓했다.

“인건비가 올라서…”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커졌느냐는 질문에 “주요 원재료값도 올랐다”고 두루뭉술 빠져나갔다.


“어떤 원재료가 얼마나 올랐느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영업기밀”이란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최근 가격을 올린

대부분의 외식·식품업체들의 반응은 비슷비슷하다.


패스트푸드업체 롯데리아는 지난해 말 불고기버거를 3400원에서 3500원으로, 새우버거를 3400원에서 3600원으로 각각 2.9%, 5.9% 올렸다.


 뒤이어 KFC가 일부 품목의 가격을 100~800원 올리며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맥도날드는 지난달 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를 각각 44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등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4.01% 인상했다. 이달 버거킹도 일부 품목을 100원씩 인상했다.


설렁탕 가격을 14.3%나 올린 신선설농탕은 순사골국과 만두설농탕 가격도 각각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2.5% 올렸다. 앞서 식품업체인 오뚜기는 참치캔과 즉석밥 가격을 약 5% 올렸다. 그러자 CJ제일제당이 햇반, 스팸, 비비고 왕교자 등 주요 제품 가격을 6~7% 인상했다.

농심의 생수 브랜드 ‘백산수’와 코카콜라 등 음료 업체들도 출고가를 일제히 올렸다.


업체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인건비와 원재료값 상승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올랐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외식 물가는 인건비와 식재료비, 임차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2.8% 올랐다.

 2016년 2월(2.9%)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는 원재료값은 되레 하락세다.

한국수입협회에 따르면 과자에 많이 쓰이는 원당 가격은 올 1월 기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8%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밀(-4.69%)과 소고기(-3.81%) 가격도 하락했다.

 다만 직전월과 비교하면 밀 1.0%, 원당 4.43%, 소고기 2.02% 등 소폭 상승했다. 임차료도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임대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평균 임차료는 전년 대비 약 0.4% 증가했다.

이런 지적에 외식·식품업체들은 “구체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나 인상 폭 결정 요소는 영업상의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인상 요인만 있으면 너도나도 ‘일단 가격부터 올리고 보는’ 업계의 안이한 대처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통 및

생산비용 절감 등 다른 자구 노력은 뒷전인 채 손쉬운 가격 인상 카드만 쓴다는 것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와 교촌치킨은 지난해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치킨값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제품값 인상이 ‘고무줄’인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식품업체 오리온은 2016년 제과업계가 잇달아 가격을 올리는 와중에도 주요 제품 가격을 동결하고

 포카칩과 초코파이 중량을 각각 10%, 11.4% 늘려 화제가 됐다.

오리온 측은 “공장 효율화 작업과 재무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으로 가격 상승 요인을 자체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윤 추구라 하더라도 가격 인상 흐름에 편승해 손쉽게 이익을 높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제품 개발, 경영 효율화 등의 노력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의 소비자가격 전가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 아닌 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래야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업 불신 확산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아직 판단은 시상조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 최대의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18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도의 6,470원에 비해 16.4%가 인상되었다.

 이는 지난 2000년의 16.6% 인상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근거로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측과,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주들의 부담을 가중

시켜,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과 고용 감소를 야기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갤럽에서 시행한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1%,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0%로써,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기타 13%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6%는 ‘의견 없음’)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는 인상을 들게 한다.

여론조사는 분명 찬반양론이 비슷한 수준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기사나 칼럼의 경우 반대 측의 입장을 피력하는 글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마치, 한국 사회의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기사를 살펴보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 된 듯 하다.

식당 메뉴의 가격이 올라가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일제히 단가를 올리고,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고용주들의 꼼수가 넘쳐난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된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보인 2000년과 2007년의 고용시장과 가격인상폭을 살펴 보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2000년 1분기와 2분기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각각 39만 명, 36만 명으로 직전년도 3분기,

4분기에 비해 감소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3분기와 4분기에 접어들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각각 53만 명, 58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수준을 회복

하였다. 또한,


 2007년의 경우, 1분기와 2분기는 각각 29만 명, 34만 명 정도로 직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듯 하였지만, 이후 3분기와

4분기에 41만 명, 38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직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인상폭을 살펴보면, 2000년과 2007년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각각 16.6%, 12.3%였지만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각각 0.1%, 0.2%에 그쳤다.


물가 인상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그다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에 의하면, 고용률은 감소해야하며, 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하지만, 그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1994년, Card와 Krueger가 발표한 논문에서, 그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실험을 시행한다.


인접한 두 주,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 중 한 곳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다른쪽은 유지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상한 곳의 고용률은

줄어들고, 인상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다른 때에 비해 활발하게 일어났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고용률과 인구 이동률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위의 사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예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역풍을 가져올 것이라는 성급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지난 두 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가, 소비 활성화, 수요량과 공급량 상승, 기업의 생산활동 활성화, 일자리의 창출 등 모든 것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코 아니다.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고, 좀더 관대한 자세로 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2018년이 두 달밖에 지나지않은 현재,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

 




조창연 객원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년 동안 한 자릿수에 정체된 편이었다. 2017년에야 16.4% 인상돼 7530원이 되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최저 임금 10000원'을 외치던 정치인들 중 일부는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제를 놓고 최근 딴죽을
 건다.

정치인들만이 아니다. 최저 임금은 올랐는데, 오히려 현실은 궁핍하다는 말도 나온다.
 경비노동자들을 비롯해 최저임금의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린다.
 다른 한편에선 최저임금제에 압박을 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른다.

그렇다고 7530원의 최저임금이 먹고살 만한 금액인가 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에 기댄 삶은 궁핍하다.
도대체 최저 임금제는 무엇이 문제일까?



16.9% 오른 최저임금, 살 만합니까?


 mbc스페셜- 중식이 샤우팅

mbc스페셜- 중식이 샤우팅ⓒ mbc





MBC스페셜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은 중식이 밴드의 보컬 중식이다.
중식이 밴드가 그의 직업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그는 스무 살 시절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스무 살 시절 PC방 아르바이트로 벌었던 돈이 시간당 2000원이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다. 아르바이트로 해서 번 돈은 커피 한 잔보다,

 한 끼 밥값보다 쌌다. 지금은 다를까?

최저임금제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18년 기준 300만 명이 넘는다.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 청년과
 노년층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저 임금제란 노사가 결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말한다. 법적으로 정한 최저 임금을 사용주에게 강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 32조 1항에 최저 임금제가 명시되었으나 당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1988년에서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말 그대로 최저 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제도이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자들의 향상된 삶이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 경기 활성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저 임금제도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 7530원은 유효한 금액일까? 현장에서 마주친 7530원의 가치는 여전히 생활하기엔 많이 아쉬운
 금액이었다.
5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승연씨의 경우,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하면 한 달에 140만 원을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140만 원이란 돈은 스물세 살 그녀가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다.
꿈인 여행을 위해 저금을 하고 나면 하다못해 동창 모임조차 눈물을 흘리며 포기해야 한다.

 그녀에게 유일한 사치는 편의점에서 만원에 4개를 살 수 있는 맥주이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드는 돈이 내가 버는 돈보다 여전히 많다고. 현재의 최저 임금은 여전히 살아가기엔 턱도 없는
 돈이다.



 mbc스페셜- 중식이 최저 임금 샤우팅


mbc스페셜- 중식이 최저 임금 샤우팅ⓒ mbc





하지만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음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햄버거 집에서 배달 알바를 하는 윤성환씨도 마찬가지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삶이 그래도 좀 넉넉해질까 했는데, 햄버거 사장님은 형편이 어렵다며 그의 배달 시간을 줄였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정작 그의 밥줄은 쪼그라들었다.

그래도 쪼그라들기만 하면 다행이다. 공장을 다니며 세 아이를 키우던 순주씨는 하루아침에 일하던 부서에서 쫓겨났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20여만 원 여윳돈이 생기리라 기대했지만 그녀의 밥그릇은 하루아침에 걷어차였다.
 아파트 경비원들을 비롯하여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 임금의 인상이 외려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로 돌아왔다.

이제는 아르바이트 대신 밥집 사장님이 된 중식이 밴드의 중식이도 예상했었다. 최저 임금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빈곤층으로 내몰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예측은 '을과 을의 전쟁'이 된 최저 임금제가 증명하는 중이다.
알바나 최저임금 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 소상공인, 영세기업들이다.

 16.9%의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게 바로 이 계층이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을'이다.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 직원은 오히려 자신의 편의점 점주를 불쌍하게 여길 정도이다.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알바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점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와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 그들은 또 다른 '을'이다.

햄버거 배달을 하는 윤성환씨의 배달 시간을 줄여야 하는 햄버거 집 사장님도 다르지 않다.
심지어 이들을 압박하는 건 조금이라도 이윤이 남는다 싶으면 바로 세를 올려버리는 집주인들이다.
건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본사 로열티까지 고스란히 떠 앉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최저임금제는 또 다른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해법은 '있다'

결국 '을과 을의 전쟁'이 돼버린 현실의 최저 임금제. 해법을 찾기 위해 다큐의 시선은 외국으로 향한다.
오랜 전통의 소상공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웃 일본은 세입 점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세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법적 제도'가 또 다른 '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역시 최저 임금 만으로 해결되지 못한 생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 최저 임금제의 부담을 안게 되는 층은 젊은 층이나 노년층들. 특히나 평생 정규직으로 살다가, 나이 들어
 더 이상 정규직의 일을 수행할 수 없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직하는 노년층이다.
 이들에게 있어 '최저 임금제'는 '생활'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웃 일본의 고민이다.

결국 최저의 가이드라인만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다큐는 그 해법을 '생활 임금제'에서 찾는다.

 노사 간의 합의에 의존하여 임금제를 꾸려오던 독일은 지난 2015년에서야 1시간에 1만 유로(1만 1000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즉 최소한의 임금이 아니라, 살기에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를 굳이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서울 성동구는 이미 지난 2017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011원, 월급 158만 44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3.1%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시급 1531원 높은 금액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고 하루 8시간 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정도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노년층에게 단비와도 같은 혜택이 된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활하기에 한참 부족한 금액이다.
성동구 사례는 을의 싸움이 되어가는 최저임금제 하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주체가 누구인지 보여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하는 환경노동소위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소위원장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










경제새판짜기]최저임금, 서비스 가격과 서비스 생산성

 



요즘 물가 인상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 삼겹살은 7.4%, 짜장면 3.2%, 김치찌개 백반은 2.7% 인상됐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인데, 외식물가지수 상승률은 2.8%로 두 배나 높았다.


외부 음식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숍 등 어디를 가도 가격 상승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상당수 생활용품과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생활물가 폭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정부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는 시장 가격에 전혀 압력이나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전방위로 가격

인상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물가를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는 발상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공정위는 물론이고 기재부에서도 ‘단속’에

의한 물가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물가관리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수급불균형의

 조절에 나설 수는 있다.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를 비난하는 근저에는 최근의 가격 인상에 정부가 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듯하다.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막상 물가가 오르자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생활물가 상승을 촉발한 주원인이 농산물 가격 급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한파와 설 대목 등 계절적 요인으로 7.4%나 올랐다. 일시적이고 일과성이다.


 정부가 시장의 최근 가격 인상 기조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아직 정확한 분석은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있기는 있을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책을 세우고 단속할 일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일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자면 누군가는 그만큼 양보를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고용주나 가맹점 본부가 나누어 질 수도 있지만,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도 일부 부담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서비스 부문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로써 중산층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약간의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물가 인상의 피해는 서민들에게도 가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과 간접적인 효과까지 따져보면 서민들보다는 중산층이 서비스 가격 상승의 부담을 대부분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분배 상황을 개선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서비스의 가격이 매우 낮다.

 비근한 예로 대리운전비를 보면 미국에 비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대리운전 요금은 지난 20년 동안 점점 내려갔다.

밤에 잠 안 자고 투잡이라도 뛰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결과다. 그 혜택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산층이 받는다.


우리사회의 지나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소득수준을 비교할 때 환율에 따라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각 나라의 물가를 고려해서 실제 구매력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달러 환산 명목소득에 비해 구매력 기준 실질소득이 높다는 것이 국제경제학의 기본 법칙이다.

환율은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 무역거래가 많은 교역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데, 무역거래가 불가능한 비교역재인 서비스의 가격은 반영되지 않는다.


교역재의 경우에는 환율로 환산한 각국의 가격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비교역재인서비스는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임금이 낮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의 가격이 낮은 것이고, 따라서 같은 명목소득을

가지고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달러 기준 명목소득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인데도, 마치 가난한 나라처럼 명목소득에

 비해 실질구매력이 훨씬 크다.

 이는 서비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재계에서나 정책당국자들이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성이 너무 낮다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흔히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헛다리를 짚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성이 낮은 중요한 이유로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가격이 낮은 것이다. 서비스의 생산성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서비스의 부가가치는 가격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즉 우리나라 서비스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 가격 인상은 곧바로 서비스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미장원에서 머리 깎고 1만원 내면 (편의상 소모품 비용과 감가상각이 없다고 가정하고) 미장원의 부가가치가 1만원이지만, 2만원을 내면 미장원의 부가가치가 2만원이고 따라서 생산성이 두 배로 증가한다.

대리운전 서비스의 요금이 미국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대리운전 기사의 생산성은 10배로 뛰게 된다. 


만약 서비스 생산성을 부가가치 기준이 아니라 시간당 노동에 따른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어떨까?

고급 서비스일수록 이러한 측정은 불가능하겠지만, 단순 서비스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아마도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한다.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한국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안다.

친절할뿐더러 지구상 어디보다도 빠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온 중산층이 조금 양보해서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리고 서비스 가격도 올리자는 사회적 합의를 기대한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도 편의점 점포수 신장…내실다지기 집중 









▲  여전한 ‘취업 한파’ 올 2월 취업자수가 8년 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청년희망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최저임금發 고용대란 시작되나…‘경제 중추’ 3040 직격탄



숙박·음식업 - 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 영향 많은 업종들  
취업자 수 일제히 줄어들어  
한국GM 등 구조조정 더해  
도·소매업 9만2000명 급감  

60세 이상 16만5000명 늘어  
고령 취업 내모는 현실 반영  
정부는 또 ‘추경 카드’ 만지작  
근본대책 없이 재정에만 기대 




‘아!, 고용….’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고용동향’(2018년 2월)은 사면초가인 한국 고용의 ‘민낯’을 보여준다.

 중견 조선사와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악영향,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10만4000명으로 추락하면서 2010년 1월(-1만 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고용 쇼크(충격)’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를 연령 별로 살펴보면, 경제의 중추인 30대(-3만4000명)와 40대(-10만7000명) 취업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50대(3만5000명)와 60세 이상(16만5000명)이 크게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이 늘어난 것은 나이 들어서도 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취업 전선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서글픈

취업’이다.


올해 2월 전체 실업률은 4.6%로 지난해 2월(4.9%)보다는 낮았지만, 고공행진을이어갔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로 전년 동월 대비 2.5%포인트나 하락했지만, 올해의 경우 국가직 9급 시험 접수기간이 2월 말로 변경됐기 때문일 뿐 청년층 실업은 여전히 사상 최악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만2000명이나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소분류로 나눠보면 도매, 소매, 자동차판매업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한국지엠 사태 이후 자동차판매 취업자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 체계에서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딱 부러지는 통계는 없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 여러 개로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통계청 시계열(時系列)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이들 3개 업종 취업자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판매업을 포함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올해 2월 9만2000명이나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한국지엠 사태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업종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한국 경제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재정(국민 세금) 퍼주기 대책’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돈 퍼붓기’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국민 세금만 낭비될 뿐 해결책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어 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 집행을 위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는)

15일 결정될 것”이라며 “만약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편성 시기는 가급적 앞당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가맹산하 대표자 등이 15일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노동과 세계 제공]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 소득주도는 실종되고 비용문제만 남아


결국 최저임금 문제로 민주노총이 거리투쟁에 나섰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지난 3월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 결렬 이후 국회가 법안처리 일정에 돌입하자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안 일방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급증하는 조건에서 정기 상여금 정도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노총이 몽니를 부리는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일까?

최저임금문제는 촛불항쟁 이후 한국사회 개혁에서 핵심과제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공약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제대로 진입하면 한국사회는 여러 면에서 혁신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최저임금 향상이 재벌만 살찌우는 한국경제시스템을 '소득주도성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정책만 추진한다고 해서 달성되지는 않는다.


재벌갑질, 원하청 단가문제,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문제, 임대료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불가능하다. 노동시간단축정책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없이 노동시간만 단축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밥이 없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노동조합으로 결집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고 지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각성되고 조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그 처리방식을 보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소득주도 경제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사회 혁신전략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당장의 비용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조삼모사 꼼수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랐지만, 실제 매월 받는 월급은 2017년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주가 1년에 150%씩 4번 주던 상여금 400%를 없애거나 축소해서, 월별로 나누어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임금은 결국 2,400만원으로 똑같다. 위에 있는 표는 상여금 전액을 기본급으로 산입한 경우이고, 밑에 있는 표는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한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마 2019년 산입하려고 남겨두었을 것이다.





또, 다음의 표처럼 식대, 교통비, 기숙사비, 가족수당, 학비보조와 같은 각종 복지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사용주는 임금명목만 바꾸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 급여명세서 항목 한두 개만 바꾸면 월급 한 푼 올리지 않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벗어날 수 있는데.꼼수 좋아하면 불법이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위와 같은 꼼수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 상여금을 월단위로 나누어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산정기간이 월단위가 아니라 분기별 또는 년단위라면 불법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저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월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한 달 넘는 생활계획을 세우기도 힘들고, 한 달 후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년에 4번 400%를 주던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서 주기로는 했는데, 계산방식은 여전히 년단위로 하고 있는 사용자는

불법에 걸린다. 노동문제에 무지몽매하거나 친기업 노무사에게 컨설팅 받을 기회가 없는 사용자들이라고 봐야 한다.


또 하나 최저임금은 ‘현금으로 주어야 할 임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생활보조나 복지혜택을 위해서 주었던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학비보조, 기숙사비, 가족수당과 같은 항목들이다.


 위의 표에서 처럼 직접임금이 아닌 식대를 기본급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단다고 해서 최저임금 위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불법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실질임금인상효과가 없고, 기존에 받던 상여금만 없어지게 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각종 생활보조, 복지혜택을 위한 수당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불이익은 사실상 임금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감수하고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는 불법이고 무효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저항력이 약하니 회사의 꼼수나 강요가 통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 감시나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총과 민중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상담과 제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유명해진 직장갑질 119에 신고나 제보가 들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가장 곤란하다. 지금도 많은 노동조합은 조직적으로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항의하고 투쟁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 노동조합이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신해 자본진영과 대리전을 치르는 형국이다.

이런 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진영은 일치단결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수구언론이 거들고 나섰다.

아예 법을 바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이젠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원래 최저임금제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쟁점이 아니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을 많이 안올리고도 노동자를 부려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너나없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임금비용을 추가

 지불하지 않고 그 동안 주던 상여금과 수당들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벗어나면 좋겠는데, 이것이

불법 탈법이 된다.

자본진영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마치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쟁점인 것처럼 소동을 피우는 이유는여기 있다.






▲ 최저임금 개악을 규탄하는 투쟁이 전국적으로 민주당사와 환노위 국회의원실

 앞에서 벌어졌다.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부산지역본부, 서울집회에 참석한 민주

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이정호 지부장(왼쪽)과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이현숙 사무국장, 국회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지도부, 전북지역본부


 [사진 : 노동과 세계 제공]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해온 자본의 자업자득

저임금 장시간노동체제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인상은 1만원 시대로 가기도 전에, 2018년 7,530원 인상만으로도 저임금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해온 기형적 임금구조의 뇌관을 건드렸다.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2016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길다.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38일 더 일한다. 한 달이 넘는다.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노동자보다 넉달 더 많이 일하고 임금은 70%밖에 받지 못한다. 일본노동자보다는 49일을 더 일하고도 임금은 3/4밖에 받지 못한다.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은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 냈다. 연봉이 높다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수당항목이 120개에 달했다.


자기가 무슨 수당을 받는 지 기억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임금구조에서는 노동자들이 잔업특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연봉이 5천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누굴 탓하랴. 임금은 덜 주고 더 많은 시간 일을 시켜 착취율을 극대화하려는 자본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을.

 자업자득이다.

입으로 두 말하는 이율배반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해온 자본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것은 사실 최저임금에 앞서 통상임금에서 터졌다.


노동자들이 그 동안 잔업특근을 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아왔는데, 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은 제외시켜왔다. 임금으로 주어야 할 상여금을 회사에서 선심이나 쓰듯이 상여금 명목으로 준 것이니 기분 나빠해야 하는 건

오히려 노동자다.


뒤늦게나마 노동자들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가' 하면서 사용자들이 떼먹은 체불임금을 내놓으라고 각종 소송에 들어갔다. 그 규모가 적지 않아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지녀야 한다는 어려운 해석을 내려놓고는 지금까지도 시원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일주일이 5일이냐, 7일이냐는 해석을 놓고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바 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만나면 어이없는 코미디극이 펼쳐진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들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는 산입하되,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인데,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상여금을 지금 소송 중인 통상임금에는 넣기 싫고, 최저임금에는 넣고 싶다보니,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한 푼이라도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것, 절대로 임금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지역별로 민주당사와 환노위 국회의원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광주본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대전본부


[사진 : 노동과 세계 캡처 재구성]




정규직 임금체계를 자본주도로 개편하려는 성동격서


경총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임금이 더 많이 올라 노동내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단기근속자 임금이 장기근속자 임금보다 더 오르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니, 상여금과 각종 복지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노사정 공히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상여금이나 각종 복지수당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상여금이나 복지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녹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반대로,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 뭔가. 최저임금 산입의 목적은 실제로 정규직 임금을 겨냥한 것이었다.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규직 임금비용을 줄이고 임금체계를 개편해보자는 전형적인 성동격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순리인가? 진작부터 정규직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

이므로, 귀책사유는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던 사용자측에 있다.

사용자들이 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론전을 전개해 법을 바꾸자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산별교섭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도리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해왔던 상여금, 복지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안을 낼 정도면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올리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의외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면서 이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잘 보아야 한다.


정규직 사업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노동조합도 없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일거에 무력화된다는 점을 경각심있게 보아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풀 수는 없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정규직 사업장에서 노사가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는 단체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건드릴 경우 실제 최저임금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남신 비정규센터 소장 등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상여금이나 복지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문제는 최저

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고 최저임금이 안착된 이후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효과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입법시도, 노사정 합의를 강요하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