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심부. 세종시
세종시로 국회, 청와대 이전되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 신설' 포함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해소하기 위한 것
수도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 법률 제·개정해야
서울을 상징 수도로, 세종을 실질 수도로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지,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해 수도 이전이 중단된 바 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청와대는 이 조항 신설의 이유를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수도를 만들 의무가 국회에 생긴다.
행정수도나 경제수도 등 수도가 복수로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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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심부.
김규원 기자
이번 수도 조항 신설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이 특별법에 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수도 조항은 구체적 내용이 없이 포괄적으로 법률에 위임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동안 이춘희 세종시장 등 수도 이전론자들은 개헌안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개헌안에서 수도를 서울이나 세종시로 못 박지 않은 것은 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의 위치를 개헌안에 표시하면 찬반 양쪽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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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청와대
그래도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만간 정치행정의 수도는 세종시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옮겨졌음에도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행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세종시로의 정치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두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구체적 수도 조항을 담은 법률이 제정, 개정돼야 한다.
현재 세종시와 관련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등 두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수도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두 법률을 통합해 수도에 관한 법률를 신설하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안의 성격상입법은 국회에 맡길 수밖에 없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광화문 일대로의 청와대 이전은 유보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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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김규원 기자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수도 조항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정치행정 수도는 세종’이라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여론과 통일된 한반도 수도를 고려할 때 서울을 한반도 전체의 수도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종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하는 실질적인 남한의 수도 노릇을 하게 된다.
이에 서울에 상징적인 제1청와대와 제1국회를 두고, 세종에 실질적인 제2청와대와 제2국회를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세종시 총괄계획가)는 “수도와 행정수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종시를 그에 맞는 기능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전국의 균형발전과 중앙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세종을 실질적인 수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길은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일뿐”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의지 없는 청와대
文대통령 개헌안 법률위임 黨政 엇박자 '자초' 비판
수도 관련법 제정 기약없고 대선공약과도 상충, 충청권 반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됐지만,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으로 결론나면서 청와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 여당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당정(黨政) 엇박자를 자초하고 했다는 비판과 수도관련법 제정이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문 대통령이 대선 전후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수차례 밝힌 것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충청권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수도조항이 헌법 총강 개정안에 신설됐다.
이 조문은 헌법 총강 제3조 영토 조항 뒤에 삽입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수도조항 신설로 14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내린 위헌판결 족쇄를 풀고 행정수도를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에 새로운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失效)된다고 봤다. 때문에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지금의 청와대 논리다.
하지만, 충청권의 생각은 다르다.
명확하게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이는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 수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정권 성향이나 국회 의석수 변화에 따라 이 사안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가 밝힌 문 대통령 개헌안 대로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과연 수도 관련 법률제정을 누가 어떻게 추진할런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국회에 수도관련법안 제정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 경제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런지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경우에 따라선 국회가 행정부에 관련법안 제출을 거꾸로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개헌 정국에서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고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여당 개헌당론과 대선공약과도 상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 개헌당론을 발표하면서 헌법 제3조(영토)와 제4조(남북통일)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고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청와대가 이날 정한 법률위임은 이같은 여당 입장과 다를뿐더러 오히려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것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충청권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문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개헌안 ‘수도조항’ 명시…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수도 이전 및 자치권 강화 법률로 위임 규정
기획재정부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몰려 있어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행정)수도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제정됐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지 14년 만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헌재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명시한 배경을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에 명문화된 수도 조항이 없어 ‘관습헌법’이란 위헌 논리에 막혔던 노무현정부 당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정·이전 계획을 이번 개헌을 통해 재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날 조 수석도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다만 행정수도 지정이나 수도 이전 등 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과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같은 수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할 경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행정수도 지정, 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 공이 사실상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당사자 격인 세종시와 지역 시민단체는 수도조항 법률 위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정당 간 의석수 변화에 따라 행정수도 지정을 위한 법률 제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이날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지방분권 강화 조항도 총강의 수도조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법률에 위임토록 규정해국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와 관련해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을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또 다른 자치권인 자치재정권 역시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의 조례를 ‘법률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서 지방정부·지방의회가 국민에게 폭넓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치권 확대에 대한 (정치권 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 비서관은 “지방자치를 확대하자는 방향은 분명히 하되 이에 대한 합의 수준은 법률로 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도 법률위임' 개헌안에 세종시 반응 엇갈려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세종시
지역사회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권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을 악용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관습헌법 논란을 정리하게 된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총강에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반영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조문 배경에 대해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필요가 있는 데다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조문에 적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자칫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수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수도 이전에 관한 소모적인 국민적 논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민 간의 상호 불신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행정수도 명문화 의지를 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습헌법 위헌 논리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확정된 데다 국회, 나아가 청와대 일부 기능까지도 옮겨올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지면서 형식보다는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환영한다"며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이춘희 시장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법률위임을 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사라진다"며
"다만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명문이 최선인 만큼 여야 정치권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민주당원은 "세종시민 입장에선 헌법에 못 박는 게 좋겠지만, 법률위임 안도 행정수도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회 동의인 만큼 이것 자체를 정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경향신문 자료사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대통령 개헌안 ‘수도 법률 위임’에 세종 지역 반응 확연한 온도차
세종시 "수도이전 근거 마련 환영"
시민대책위는 "갈등ㆍ정쟁 재현될 것" 비판
한국당 세종시당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의 개헌 사기극” 맹비난
수도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세종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다만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갈등과 정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수도 법률 위임’을 맹비판했다.
세종시 210여개 단체가 참여한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성명에서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 지위와 역할 등을 놓고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지역 간 갈등으로 나타나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 논쟁을 유발하고, 국민 상호 불신과 충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우려하며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세종시당은 ‘수도 문제 법률 위임’에 대해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의 ‘대충청권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이 비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런 결정을 기대하려고 지난해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행정수도 개헌 활동을 요란하게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당론인지 아닌지 모호한 전략을 구사하더니 이젠 뻔뻔하게 (법률 위임을 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하면서 수도조항과 관련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을 택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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