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송정근 기자
MB의 수상한 유산, 청계재단
500억대 자산, 재단 관계자들 비리 연루
운영비가 장학금 지급액의 2.9배
장학금 지급액 6년새 반토막
“복지재단으로 변신” 계획 불구
다스 상속 통로’ 정황 뚜렷
온종일 비구름과 안개로 잔뜩 찌푸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5층 503호의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하며 2009년 8월 설립한 청계재단의 사무실이다. 이 건물에
입주한 법무법인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문이 열려 있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벨을 눌렀더니, 한 여성이 “누구시냐”고 물었다. 장학사업과 관련해 취재할 것이 있다고 하자 “안 하겠다”고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전에 전화로 취재를 요청했을 때도 번번이 거절당했다.
장학사업 취재를 거부하는 장학재단이다.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세워진 공익법인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출연자일 뿐, 그와는 법적으로 독립돼 있다.
하지만 청계재단은 실무자부터 이사회까지 이 전 대통령의 수족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23일 새벽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와 비자금 조성 실무를 도맡아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이 사무국장은 횡령ㆍ배임ㆍ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MB의 구속영장에서 드러났듯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명의의 다스(DAS) 주식을 세금문제 없이 넘겨받고
상속하기 위해 설립한 정황도 뚜렷하다.
MB시대의 ‘유산’과 다름없는 청계재단이 끝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하면 청계재단은 존속 10년 동안 얽히고설킨 ‘MB와의 인연’으로 인해 더 휘청일 수밖에 없다.
MB의 몰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청계재단의 과거와 현재를 공시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운영실태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들여다봤다.

2009년 7월 6일 송정호 당시 재단법인 청계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332억원의 사회기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후 감정을 통해
출연 재산은 400억원 가량이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학금 지급액 6년 사이 절반이상 줄어
현재 청계재단 직원은 사무국장과 여성 직원 단 두 명.
사무국장(이병모)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직원 한 명이 505억원 자산 규모의 재단 실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재단 관계자들은 비리에 연루됐으며, 장학금 지급액은 계속 줄어왔고, 세금 감면 혜택이 장학금 지급액보다 더 많아
일찌감치 ‘공익’을 져버린 공익법인. 더구나 청계재단 공시자료에는 운영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발견된다. 이런 공익법인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 한국일보] 강준구 기자](https://t1.daumcdn.net/news/201803/24/hankooki/20180324090227750ievs.jpg)
[저작권 한국일보] 강준구 기자
MB의 비리의혹이 커가면서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실적은 추락해왔다.
청계재단이 사업을 시작한 2010년 장학금 지급액은 6억1,000만원(기부금 3억여원 포함).
이것이 2016년 2억6,000만원으로 반 토막 이상 줄었다.
이 정도의 장학금 지급이 과연 재단 본연의 설립 취지를 유지하는 규모라 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2007년 “대통령 당락에 관계없이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 “어려운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2
009년 재단 설립 당시 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송정호 위원장(전 법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출연한 건물의 임대료가
재단 사업의 재원”이라며 “월 임대료 수입은 9,000여만원, 1년에 11억원 가까운 돈이 된다.
그중 약간의 관리비를 빼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출범 당시에도 청계재단의 총자산 가액은
400억원 가량(건물 3채, 예금 등)에 이르렀다.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임대료 수입 등은 예상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는데도 첫해부터 청계재단 자금으로 지급한 장학금은 3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잘 운영되는 공익법인은 기부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공익사업의 저변을 넓히는데, 청계재단은 이러한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 2010년, 2011년 각각 3억원 가량을 기부받아 장학금에 썼으나,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조현범)가 대표로 있는 한국타이어가 출처인 돈이었다.
사실상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재단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2010년 사망한 김재정씨(이 전 대통령의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가 2010년 11월 남편 보유 다스 지분 5%(1만4,900주ㆍ평가액 101억 3,800만원)를 청계재단에 출연해 청계재단 자산은 100억여 원 증가했고, 이에 대한 배당금 수익이 2012년부터 매년 1억3,000만~1억4,000만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이 수익은 결과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데 쓰이지 않았다.

청계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두 채 중 하나인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입구.
홍인기 기자
복지 사업 확대 위해 장학금 줄였다는데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2016년 중학생 28명, 고교생 98명, 대학생 8명에게 총 2억6,6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복지사업을 위해 노숙인 지원에 1,000만원, 인터넷중독자 치유센터에 3,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청계재단은 향후 장학재단이 아닌 복지재단으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청계재단 이사회의 한 이사는 “주로 중ㆍ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고교 무상교육 논의가 있어서 장학사업을 줄이고 복지사업을 늘리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청계재단 홈페이지에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자녀, 국가유공자자녀,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학자금을 지원해 왔다”며 “2010년 선발된 450명 학생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13년 이후부터는 장학생 선발
대상과 절차를 바꾸겠다”고 의견을 받는다고 공지돼 있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에 비춰보면 복지재단으로의 변신을 위해 장학금 지원액수를 줄여왔다고 믿기 힘들다.
청계재단은 2016년 목적사업을 장학사업에서 복지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보건
복지부는 “복지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다”라며 “이후 사업도 포괄적으로 적시
했다”고 사실상 불허했다.
더구나 청계재단이 인터넷중독자 지원을 위해 2015, 2016년 각 3,000만원을 지급한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은 MB의 최측근인 뉴라이트 계열 김진홍 목사가 설립한 곳. 지난해 이와 관련해 ‘정치적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자, 청계재단 측은 “두레문화마을에서 연락이 한 번 왔고, 우리가 확인해보고 가능하겠다 싶어 지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장학금이나 복지사업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확인이 될까. 감독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자료를 내게 돼 있다”라며 “담당자가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해볼 수 있지만
확인 방법은 담당자의 재량에 달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청계재단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건물 현관에 공실이 있음을 알리는
‘임대’ 표시가 붙어 있다.
홍인기 기자
MB 비리, 청계재단 운영에 악영향
청계재단은 자산이 500억원 가량이지만, 자산 자체에는 손을 안 대고 자산운용 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두 개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과 다스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그 외 금융자산 이자 등이 고정 수입이다.
2016년 13억3,000만원 가량이었다.
건물 임대료 수입 등이 많을수록 재단에 이익이 되고, 나아가 장학사업 등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영포빌딩 1층 101호는 현재 공실이며, 임차인을 찾고 있다.
애초 청계재단 사무실이 이곳에 있었으나, 2016년 5층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ㆍ법원이 모여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검찰, 법원이
지척 거리에 있어 지리적으로 최적의 조건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고 청계재단의 연관성이 드러나 기자들이 몰리면서 101호 사무실은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고 있다.
2층에는 다스 서울사무소가 들어서 있는데, 이곳도 청계재단 사무실처럼 외부 출입을 차단하는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서울사무소 관계자에게 임대료로 청계재단에 얼마를 내는지를 묻자 “본사에 물어보라”고 했고, 다스 본사에 문의하자 “업무 외의 문제는 답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빼돌려 각종 비밀자료와 함께 보관한 곳도 이 빌딩 지하였다.
1층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재단의 자산으로, 장학ㆍ복지 사업을 위한 수익의 원천으로
써야 할 건물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었다.
의혹 커지는 운영비 부풀리기 정황
청계재단은 2015년 보유 중이던 3개의 건물 중,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을 145억원에 팔았다.
이 전 대통령이 자산을 출연하면서 은행부채(50억원)까지 넘긴 바람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영일빌딩은 5층짜리 건물로 다른 두 개 건물(영포빌딩, 대명주빌딩)과 비슷한 규모다. 때문에 재단 측의 비용으로 책정되는 건물관리비 등이 크게 줄어야 상식적이다.
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 보고서와 국세청 공시 자료를 보면, 청계재단의 전체 관리비(건물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액수는 2015년 5억8,230만원에서 2016년 5억7,770만원으로 고작 460만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이 중 ‘건물관리비 외’ 항목은 2015년 3억6,900만원에서 2016년 4억3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영일빌딩을 매각함에 따라 임대료ㆍ관리비 수입은 2015년 13억8,000만원에서 다음 해 10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줄었는데도, 건물 관리비 지출은 늘었다니 이상한 대목이다.
비용을 부풀릴 경우,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줄일 수 있고 비자금 조성도 가능해진다.
직원 급여와 관리비를 합친 비용이 2016년 7억6,000만원에 달해, 장학금 지급액의 2.9배였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재단에서 운영비가 장학금보다 훨씬 많은 ‘배보다 큰 배꼽’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청계재단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재단 이사회의 한 이사는 “재단 직원 2명, 경비ㆍ전기 등의 관리에 10여명이 일한다”라며 “관리비ㆍ수리비가 많이 들지만, 수치적으로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영포빌딩은 경비원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명주 빌딩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음식점이 건물을 전부 임대받았고, 청계재단에서 고용한 별도의 경비원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다스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모씨가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재단
살림을 도맡아온 것은 불안한 대목이다.
세금혜택이 장학금 지급액보다 많아
청계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일보가 회계ㆍ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계재단은
2009년부터 한해 1,000만~3,000만원 가량의 법인세(2016년은 건물 매각 수익 세금 포함 7억여원)를 납부하고 있다.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해도 있고, 수 백만원에 불과한 해도 있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안 내고, 수익 사업 중에서 순익이 남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순익에 따라 10~22%)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라며 “수익사업 순익도 50%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으로 설정해서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전혀 안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계재단의 자산과 수입을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냈을지 따져봤다.
개인 소득에는 40%가량의 소득세 최고세율(연도별로 38~42%)을 적용받는다.
매년 임대료 등의 수입 총합이 15억~16억원 가량이었으니 6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 임대료 수입이라도 부동산의 감가상각비, 수리비용, 관리인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를 넉넉히 잡아 5억원 정도로 산정할 때, 전체 수입 15억원에서 5억원을 제외하고 한해 소득세를 계산하면 4억원
정도가 된다.
한해 3억원 가량이었던 청계재단의 장학금ㆍ복지사업비와 법인세를 합쳐도 이 전 대통령이 사재로 가지고 있었을 경우 내야 할 세금보다 대체로 적다.
더구나 양도소득세(개인은 차액의 최대 40%가량, 공익법인은 법인세율만 적용), 재산세(개인 자산 적용세율의 5분의 1) 혜택까지 포함할 경우 청계재단이 얻는 세금 감면 혜택은 급격히 커진다.
A회계법인 박모 회계사는 “청계재단은 영일빌딩 매각대금에서 2009년 출연받았을 때 당시 감정가를 빼서 차익을 계산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은 그 빌딩을 이보다 훨씬 전에 샀기 때문에 엄청나게 값이 올랐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구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매길 경우 수십억원이 나왔을 것이다”고 말했다.
막대한 세금혜택과 적은 장학사업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세금 회피나 편법상속을 위해 재단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다.
재단에 출연하는 돈이나 주식(공익법인 종류별로 최대 5%나 20%지분까지)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고,
추후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를 재단 이사 등으로 선임토록 해 시형씨가 재단을 지배하게 되면 편법상속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재단은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헌의 의미는 있다는 해석도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공익재단은 만들면 사실상 국가가 할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출연할 때
증여세 등도 내지 않는 것”이라며 “해산하면 국가에 귀속된 후 다른 장학재단으로 합쳐진다”고 말했다.
A회계법인박 회계사는 “세금혜택보다 장학금이 적어서 청계재단 운영이 국가적으로는 손해인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그러나 재단 자체가 다시 사재로 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 공헌 취지가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계재단 이사들 “운영에 MB관여 안 한다”
청계재단은 2009년 설립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절친한 대학 동기이자 후원회장을 지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둘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 외 이사진도 모두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맡았고 이 전 대통령의 절친이자 고려대 동문이다.
이재후 김앤장 변호사는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은 적이 있으며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모임에
참여했었다.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수석을 맡았다가 제자 논문 표절 및 영종도 농지 투기 거짓 해명으로
조기 낙마한 바 있다.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는 MB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고,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대선후보 정책자문단 출신,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 모임’ 회원이었으며,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은 MB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지냈다.
이들 9명 이사진 중 4명만이 취재에 응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A이사는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지만, 재단 운영은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왕재 이사는 “서울시장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을 도왔지만, 대통령하고 재단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라며 “나는 여러
장학회 이사를 하고 있으며, 청계재단은 주변 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동참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뭔가 컨펌(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좋은 재단”이라고
했다.
유장희 이사도 “취지가 좋고 본래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사회가 정식 출범할 때 대통령이 기부자니까 이사들과 만난 적이 있지만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고 말했다.
이왕재 이사는 권영미씨가 다스의 지분 5%를 청계재단에 출연한 과정에 대해 “재단에 현금이 너무 없어 어렵다고
하니까 청계재단으로 주식을 넣은 것”이라며 “하지만 주식을 팔지 못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배당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배당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사 보수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한해 100만~200만원씩 갹출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청계재단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mailto:river@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mailto:sosyoung@hankookilbo.com)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을 알리는 표시.
홍인기 기자
청계재단, 찔끔 장학금 줘도 세금 혜택… 허울만 ‘공익법인’
청계재단 한 해 장학금 지출 ,총자산의 0.7% 수준이지만
세법상 공익법인 지위 유지 ,자산 팔아 써야 할 의무 없어
경영권 편법 승계 활용되기도 ,“선진국처럼 제도 개선” 목소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의 자산은 505억1,700만원. 공익법인 평가단체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2016년 공시의무를 가진 9,713개 공익법인 중 자산 기준 상위 6.4%(630위)에 해당할 정도로 ‘매머드’ 급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젊은이는 없어야 한다”는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청계재단의 장학 사업 지출 금액은 5
년 평균 3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총자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0.71%의 초라한 성적표다.
이처럼 청계재단 등 일부 대규모 공익법인이 ‘빙산의 일각’도 안될 정도의 공익사업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하며 세금 혜택을 받는 이유는 뭘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70%(성실 공익법인 80%)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언뜻 한해 운용수입이 10억원이라면 7억원 이상을 장학금 등으로 주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다르다.
운용소득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중 수익사업용으로 분류한 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돈(임대료ㆍ주식 배당금ㆍ이자수익 등)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즉 온갖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의 70%를 사용하면 된다. 10억원 운용수입 중 관리비ㆍ사업비ㆍ인건비 등으로
7억원을 썼다면, 나머지 3억원이 운용소득이 되며 이중 70%만 쓰면 된다.
청계재단은 2016년 총지출 22억원 중 장학금 2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680만원만 장학금ㆍ복지지원금으로 썼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재단 운영에 위법성은 없는 것이다.
세금혜택 등을 위해 허울 좋은 지원사업을 앞세우는 ‘껍데기만 공익법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자산 대비 지출 의무를 규정한 법이 시행됐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의결권 제한을 전제로 5% 초과해 20%까지 주식을 출연 받은 성실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순투자 자산의 최대 3%까지 공익사업에 지출하도록 했다.
세금 없이 주식 보유 혜택이 큰 만큼 지출의무를 무겁게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성실 공익법인 수가 225개에 불과한 만큼 규제의 틀 밖에서 혜택만 누리는 공익법인의 수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세제혜택이 큰 성실 공익법인은 통상 주식 5%를 훨씬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 신청하는데, 5.04%의 다스 주식을 가진
청계재단은 성실 공익법인 지위에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사업 지출이 미미해도 자산을 허물어 써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현재 101억원어치 다스 주식(5.04%)을 가진 청계재단은 주식 관련해선 매해 받는 배당수익 1억원 가량만을 지출용으로 쓰고 있다. 특히 주식은 공익사업 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다.
2016년 경제개혁연구소가 작성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현황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63개는 평균 1.89개 종목의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고, 10곳 중 3곳(26.8%)은 전체 지분의 5%를 초과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주식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 비율은 1.31%로 예금이자 수준이었으며, 실질적 주식 매각 사례는 세 차례뿐이었다.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곳도 32.4%나 되는 등 주식이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고 대신 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세제 혜택에 이용된다는 분석이다.
국내와 달리 기부 선진국인 미국은 기업이나 개인이 만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5%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직원들이 상주하는 건물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자산을 뺀 나머지를 순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이의 5%를 의무적으로 공익사업에 쓰도록 한 것이다.
세금 혜택 등을 받는 만큼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위해 자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 해결에 최대한
지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장치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일부 개인 재단이나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에선 공익 사업이란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부실 운용이 발견된다”라며 “미국처럼 다수의 공익법인에 자산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해야 공익법인이 경영권 승계와 조세 혜택의 편법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지난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차에 오르기 전 변호인단을 바라보며 수고했다는 말을 남겼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MB의 ‘다스 지배수단’ 청계재단 몰수 가능할까
검찰 “다스 지배 용이하도록 주식 5% 청계재단 출연”
“설립허가 취소, 재산 국고 귀속시켜야” 목소리
시교육청 “검찰 수사·법원 판단 지켜본 뒤 조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편법 지배할 수단으로 ‘청계재단’을 설립·운영했다는 정황이 검찰을 통해 확인되면서
‘범죄 통로’가 된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2010년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통해
다스를 지배하는데 용이하도록 다스 발행주식 5%(1만4900주)를 청계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고 확인했다.
실제 다스의 차명대주주(48.99%·14만6천주 소유)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1년 만에 사망하자, 김씨의 아내 권영미씨가 상속받은 다스 주식 가운데 5%를 청계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실소유주였던 이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차명주주인 친형 이상은씨의 지분(46.8%)과 청계재단 지분(5%)을
더해 다스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김씨가 쓰러진 직후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에게 차명재산
관리를 위해 공익재단설립을 지시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청계재단은 운영과정에서도 장학 업무보다 이 전 대통령의 개인 빚 청산과 측근 지원 창구 구실을 했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설립 직후인 2009년에는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출연 재산과 함께 떠넘긴 빚 30억원(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빌린 돈)을 재단 재산으로 갚았고, 2015~2016년에는 뉴라이트 계열 김진홍 목사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출신 오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수천만원을 지원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본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들인 돈은 자산총액 505억원의 0.5%(2016년 기준 2억6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허가된 청계재단이 이 전 대통령의 ‘불법적 이익’을 도왔다면, 재단 설립을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장학재단이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권일 대학교육연구소 변호사는 “공익재단이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설립되고 실제 그렇게 운영됐다면, 감독
관청의 조사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청계재단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필요에 따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 지난 3월23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돌린 측근 大반격, ‘돈의 신’ 이명박의 최후
미소 띠며 담담했던 구속길…아들 이시형은 눈물
혐의를 추가 조사 위해 구속 필요 인정했던 법원
등돌린 측근 폭로 결정적…측근과 법정공방 필연
치열한 ‘혐의 입증’ 돌입…재구속 보다는 속도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수많은 비리혐의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후 6년만인 2018년 3월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10억의 뇌물죄가 있는 등 주요혐의 중 ‘개인비리’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속 당일 서울 논현동 자택앞 지지자를 불러모으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검찰 호송차량에 오르기까지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2013년 퇴임한 뒤 6년 만에 뇌물수수·횡령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어 동
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이명박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으로 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과 함께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수사를 담당해온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48·29기)와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48·29기)가 직접 수사관들과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대신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 심경문 3장을 올려 구속에 직면한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입장문에서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측근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글은 지난 3월21일 새벽 작성한 것으로, 구속에 대비미리 작성한 뒤 구속영장 발부에 맞춰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은 측근들은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5시쯤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고, 저녁 8시쯤에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비서관과 권성동,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택으로 들어섰다.
영장이 나오기 전인 밤 10시30분쯤 자택을 나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지금까지 엠비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엠비 측근 100여명을 소환조사해왔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활극”이라며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라면 노무현·DJ(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나오기까지 자택에서 함께 머무른 측근 30여명은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한 뒤 각자 흩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옅은 미소를 보였다.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호송차에 몸을 실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심경이 어떤가' '정치보복이라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가족들을 향해
한 차례 손을 흔들었다.
담담한 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아들인 이시형씨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배웅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등도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가족과 측근들에게는 슬픈 수감 길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랬던 시민들도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모여 ‘이명박 구속’을 외치다 제제받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에 날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해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았다.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신체검사도 받았다.
구치소에 들어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경호와 의전은 끊겼다.
이처럼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됐다.
동부구치소에는 최순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지난해 9월 옛 성동구치소를 옮겨와 새로 문을 연 곳이라 상대적으로 시설이 최신식이다.
중앙지검의 주요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인 피의자들이 수용돼 있어 배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이 제공됐다. 이는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거실 1.9평보다 넓다.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에는 일반 수용자들에겐 없는 간단한 샤워시설도 마련됐다. 다만 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
비치되는 침구류 등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호송차에 오르자, 장남 이시형 씨가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김상문 기자>
정치보복 프레임 실패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폈고, 검찰조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하고 역시 ‘모르쇠’ 전략을 구사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충수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보복’이라는 구도로 공방을 벌이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에 오르자 검찰 수사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떳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된 3월14일까지 사실상 칩거 상태에서 지내며 외부 접촉을 하지 않았다.
역시 3번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일체 받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하는
행동이었다.
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른다. 보고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이 증거를 내놓으면 “조작됐다”고 하거나 “측근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체 혐의를 부인하면서 최순실씨 등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점도 두 전직 대통령이 닮았다.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자충수’라는 점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0일 “검찰에서 소명할 것은 모두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구속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상 구속심사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이고,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도 구속이 연장되자 지난해 10월16일부터 현재까지 재판 일체를 보이콧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법과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현재진행형이다.

▲ 지난 3월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김상문 기자>
치열한 혐의 입증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구속기소 시점이 관심이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지만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이달 안에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공방이 치열한 쟁점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22일 오후 11시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다스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이
측근 등 관련자 진술과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문서 등을 통해 법원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신 이 전 대통령 측의 “진술과 문서가 조작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범죄가 얼마만큼 소명됐는지가 관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다만 이날 법원 판단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는 것은 아니다.
기소 후 법정에서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해선 보다 탄탄한 증거가 필요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면계약서 등 직접적인 물증 대신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 위주여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성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비롯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민간 부문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혐의액만 11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10년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앞서 이날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며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범죄 사실과 일람표를 포함해 A4용지 207쪽에 달한다.
110억원대 뇌물과 총 350억원대 비자금 등 12개 안팎의 혐의를 적시했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한 검찰의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3월2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서면심사에서도 추가 의견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한 서류 분량은 총 8만쪽, 157권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심문 절차는 생략됐지만 서류심사에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고, 구속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8시간이
더 걸렸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전에 쓴 자필 입장문.
<이명박 페이스북>
측근들과의 싸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전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던 사안들이 구속까지 이어졌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증거가 쏟아져 나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최측근들이 일제히
등을 돌린 게 결정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이병모와 김성우 등 다스 관계자들, 이학수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 이팔성과 김소남 등 공직임명 대가 금품 공여자들, 김백준과 김희중 등 청와대 관계자들, 원세훈과 김주성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과 이 진술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적었다.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다스의 임원들과 재산관리인, 최측근 참모 등이 10년 후인 지금은 모두 등을 돌린 것이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계없는 인물이 아니라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10년 전 이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다.
결정적 진술과 물증 확보는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서 나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기업 뒷돈을 받았으며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소송의 실무를 주도적으로 맡았다는 점을 털어놨다.
그는 특히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문서들이 은닉된 것을 진술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영포빌딩에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다룬 ‘VIP 보고’ 문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한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 ▲다스 차명지분 회수 등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방안 기획 문건(일명 PPP·Post President Plan) 등 핵심
물증이 발견됐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해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10만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에 낸 자수서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다스의 김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도 인정했다.
검찰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국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지하 2층 사무실에서 대형금고에
보관된 불법자금의 관리상황을 직접 챙겨봤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3월14~15일 소환조사에서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모른다”거나 “지시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했다.
특히 “(측근들이) 나와 다른 진술을 했다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방어를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penfree1@hanmail.net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MB 기소까지 최장 20일…檢, 혐의 보강·새 의혹 캔다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이후 수사와 전망
국정원 특활비 10억+5000만원 수수 과정 개입했는지 확인 방침
국정원 돈 10만 달러 받은 혐의 김윤옥 조사 여부·방식 고민
공무원·민간인 사찰 의혹도 규명… MB, 검찰 조사 거부할 가능성
이명박(MB) 전 대통령 구속으로 큰 산을 넘었지만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전 최장 2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담지 못한 혐의를보강 수사하는 동시에 새롭게 포착된 의혹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음 주부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범죄 소명이 충분한 부분만 우선 혐의에 넣었다”며 고강도 추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22일 오후 11시57분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달 10일까지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최대 5∼6차례 구치소를 방문해 옥중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졌다는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쓰인 정황도 뚜렷해 연결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각각 저지른 99억원대, 58억원대 횡령·
배임에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MB정부 청와대가 현대건설에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측으로 2억6000여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게 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 3395건도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다.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대응’ 등의 제목을 단 문건이 발견됐다.
민정수석실 국정원 경찰 등 국가 조직이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MB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와
비슷한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운영됐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여부와 방식도 여전히 고민 중이다.
김 여사는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도 이런 사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다음 주 구치소로
보내 조사할 방침이다. 기소 단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혐의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직전 남긴 자필 메모에서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했지만 당장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피영현 변호사는 23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두 시간
가량 접견, 수사·재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 태도가 유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정에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일요신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들이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18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수사·내사했던 모든 사안들이 아니다. 검찰이 ‘영장 기각’ 가능성은 낮추기 위해 추가 혐의 입증이 필요한 범죄 혐의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아예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 자연스레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현재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혐의 중 가장 큰 부분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받은 특활비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10억 원, 김진모 전 비서관은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된 부분의 윗선을 쫓고 있다.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추가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과 다스 간 불명확한 거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은 현대건설이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고 2억 6000만 원을 지불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100억 원 횡령·배임)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59억 원 횡령·
배임)의 범행도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 밖에도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 명의의 가평 별장 옥천 임야 ▲이 전 대통령 누나 이귀선 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도 검찰 수사 결과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 이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 나열된 의혹들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소명된 내용들이라면, 완전 별개의 사건을 시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들이 무성하다.
특히 롯데그룹 관련 의혹들은 수사팀도 구체적으로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인근 성남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내줬는데, 최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이 정치권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수사팀 정황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이마 찾아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공소(재판)유지를 하는 것도 지금 인력으로는 벅차다”며 “아직 압수수색도 없었지 않나.
3도를 트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기소까지 최대 20일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