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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05.08.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05.08.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文개헌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대통령 자격 '40세 이상' 조항은 삭제..20~30세 대선후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조문 전문(全文)이 22일 공개됐다.

촛불혁명을 계승한 직접 민주주의, 권력 분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를 골자로 한다.

개헌안 조문을 보면 △민주화 전통 △지방분권 △천부인권 및 인권 △노동권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해 노동의 가치를 중시했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대목도 삭제해 참정권을 높였다.

개헌안 조문에서 이같은 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대목을 찾아 소개한다.

기존 헌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밑줄을 쳤고, 해당 조문을 설명하는 내용은 붉은색 글자로 처리했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평화 통일사명을 바탕으로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개개인의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함으로써자연과의 공존 속에서우리들과 미래 세대의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9차에 걸쳐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이다.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을 명시했음을 알 수 있다.


 자치·분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전문 부터 강조했고,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개념도 추가가 됐다. 자연보호의 개념도 헌법에 넣은 셈이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장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개념이 들어왔다.

개헌안에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변경돼 있다.


 전문과 제1조를 봤을 때 지방분권의 개념이 강화됐음이 명백하다.

 청와대 측은 "재정은 지방에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은 국회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수도조항이 개헌안에 명시됐다. 그 동안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 간주됐지만,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세종과 같은 도시로 수도를 옮기는 것도 가능해졌다. 행정수도, 문화수도 등 제2-3의 수도를 만들 수도 있다.


<제10조>
모든사람인간으로서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보장할의무를 진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표기한 게 대통령개헌안의 특징이다.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제10조), 생명권(신설), 평등권(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정보기본권(신설),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가 '사람'으로 표기됐다.

외국인이나 망명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천부인권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안정과 증진을 위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법률로 정하는 바에따라우선적으로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명시된 부분이다. 최저임금의 시행도 강조했다. 현행 헌법이 '고용증진 보장 노력'을 명시한 것에 비해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무로 했다.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기존 헌법의 구절도 '국가는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선했다.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도 명시해 삶의 질도 염두에 뒀다.


<제34조>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로 정하는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노동자단체행동권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정하는 바에따라제한하거나 인정하지않을 수 있다.


▶'근로자' 혹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자'와 '노동'으로 수정했다. 단체행동권 등을 명시하며 노동권을 강조한 것

역시 대통령개헌안의 특징이다. 공무원의 노동 3권도 원칙적으로 보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단체행동권의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단체행동이 현행 판례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의 개선을 위해 명시를 한 것이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명시한 부분이다. 이번 개헌안을 통해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가능해졌다. 개헌안은 이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rk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사람은국회의원의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기존 헌법의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삭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30대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한 부분이다. 개헌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선출되는 대통령 부터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이 가능해진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 혹은 추천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와 차이가 난다"며 개헌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83조>

① 대통령은법률로 정하는 바에따라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에는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한 통제규정은 없었다. 이에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위원회 심사를 개헌안에 언급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헌법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만 돼 있었다. 법관을 통한 재판만 가능했던 구절이다.


헌법에서 배심제를 언급함에 따라 미국식 배심원제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내에도 국민참여재판이 있지만, 배심원의 결정이 귀속적(강제적)이 아니라 권고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국회의 동의를받아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록 변경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역시 분산한 것이다.

대법관추천위는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법관회의 선출 3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어느 한쪽으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군사재판의 관할을 위해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게 가능했다.

 개헌안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게 가능하게끔 했다.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이 군사재판을 안 받는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 기존 헌법에는'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개헌안에서는 삭제

됐다.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의 단심제를 폐지한 것이다.

 특히 개헌이 돼 이 조항에서 '사형'이 사라질 경우 헌법에서 아예 '사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게 된다.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될 경우, 사형제가 대한민국에서 폐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125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개념에 '상생'이라는 개념을 추가, 보강했다. 청와대는 '상생'이 기존에 명시된 '조화' 보다 강한 의미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책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생산과 생활의바탕이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균형 있는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법률로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조항이 명시된 대목이다.

국가가 특별한 경우 토지 재산권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부동산 불로소득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고영권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고영권 기자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
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2018.3.22 utzza@yna.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거 마련.. 여야 개헌안 협상 변수로


투표자 의사 비례한 의석’ 명시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등 솔깃

국회 논의 과정 구심점 가능성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됐다. ‘권역별ㆍ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회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개헌안에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정부 개헌안에 따르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비율 불일치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약 28%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부정적인 자유한국당도 개헌과 관련한 야권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도 개헌안에 비례성 원칙을 강조한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향후 국회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협상 타결의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선거연령을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인 의사 표현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부터 4ㆍ19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선거가 종료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결선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3.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로 넘어온 공, 대통령 개헌안 쟁점 Top 10



당장 개헌 시기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산 넘어 산'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이 공개됐다.
 탐색전도 끝났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여야 모두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개헌안
 각론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산 넘어 산이다.


①6월 개헌 vs 6월 발의…끝나야 끝나는 개헌 시기 논쟁



당장 개헌 시기가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6월 발의를 주장한다. 오는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단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다.

 반개헌 세력이라는 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②산 넘어 산, 권력구조 개편

이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서도 여야는 강대강으로 맞붙는다.

대통령 권력 분산부터 국회 권한 강화까지 모든 부분에서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최선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의미있는 대통령 권력 분산으로 본다.


김현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부터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매우 겸손한 자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권은 4년 연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③시기상조 vs 진짜 권력분산…총리추천권 향방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추천권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 뜻과 다른 내각제적 요소라는 주장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져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하지만 야권은 권력 분산 없는 4년 연임제 도입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라는 입장이다.

진정한 권력 분산은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질 때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④이념대결로 확전?…경제민주화

경제주체간 '상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제민주화 보완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이념대결로 확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 반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한다.

⑤토지 공개념, 첨예해지는 갈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에 대한 갈등은 더 심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당이 준비하고 있는 개헌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⑥5·18 헌법 전문 표기…"누더기 헌법?"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 등이 포함된 것도 쟁점이다.

여당은 민주화 이념을 뜻하는 헌정사적 사실이 명시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한 층 강화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표의 '누더기' 발언이 대표적이다. 홍 대표는 20일 개헌안 발표 직전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 다 넣어봐라, 누더기다 누더기"라며 대통령 개헌안을 맹폭했다.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문제라고 봤다.

⑦민주주의 강화 vs 국회감시…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도 논란거리다.

찬성하는 이들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요소가 대거 포함된 것에 박수를 보낸다.

반대하는 이들은 국회 감시 강화라는 논리다. 특정 세력에 의한 의원 소환 등 부작용도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에 무작정 반대하기는 조심스러운 눈치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이것이 국민의 바람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⑧공무원은 노조 만들면 안되나? vs 파업하면 어쩌냐…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한 것도 있다. 노동 3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노동자 권리 확대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 마련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공무원도 파업하게 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한다.

 공무원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공무 마비 우려 등을 이유로 든다.

이 사안 역시 역풍을 고려하는 만큼 "숙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⑨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수도조항 신설

그나마 여야의 대립각이 좁혀지는 곳이 수도조항 신설이다.

민주당은 호평이다.'수도가 헌법사항이냐' '서울이 수도냐'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다.

야당은 신중히 검토하자는 수준이다. 다른 조항들에 비하면 약한 반발이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수도조항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⑩논의 국회의 몫이지만…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도 일부 반발이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돼도,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유효하다.

결국 논의는 국회의 몫이다.

여당은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정이라고 평가한다.

 야권은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이다.




이재원 , 김민우 , 조준영 인턴 기자 jayg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