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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헌법학자 20명, 6·13 개헌국민투표 현실상 어려울 것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간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관영 바른미래당 간사. 2018.4.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간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관영 바른미래당 간사.

2018.4.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헌법학자 20명, 6·13 개헌국민투표 현실상 어려울 것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전문가 20명은 정부개헌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또 오는 6·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뉴스1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헌법교수 20명을 상대로 정부개헌안 통과여부와 6·13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심층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 20명 가운데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 3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위원 3명이 포함돼 있다.


◇ 정부개헌안 국회 의결 가능성 0% … 20명 모두 '어려울 것'


헌법학자들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헌법학자들이 정부개헌안의 국회 의결 가능성을 낮게 본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발의다.


 둘째는 국회 의석분포 현황, 셋째는 현행 헌법이 정하고 있는 높은 개헌 의결 정족수다.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정부개헌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수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셈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고 체계·자구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개헌안이 발의됐을 당시 한국당 측은 정부개헌안의 체계·자구의 정합성을 문제 삼았다.


때문에 완성된 개헌안을 내놓기에 앞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자구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발표한 개헌의 골자는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 정부형태를 표방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도록 정한 정부개헌안과 다르다. 청와대와 한국당 모두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단호한 입장이다.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 다수가 현행 대통령제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와대 측도 개헌안 국회 의결을 위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정부형태를 양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헌안은 우선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며 "가장 주요한 개헌 쟁점인 정부형태부터 입장 차이가 크고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고 정부형태를 정한 정부개헌안의 국회 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들은 또 국회 의석분포 역시 정부개헌안의 국회 의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주요 요소로 꼽았다.

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청와대 측이 개헌안과 관련한 대타협을 이뤄내지 않는 이상 정부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현재 국회는 총 300석 가운데 7석이 공석인 293석으로 운용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21석,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 20석(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4석이다.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 293명 가운데 196명이상이 정부개헌안에 찬성해야 다음 절차인 국민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개헌저지선인 재적의원의 1/3은 98명이다.

 한국당 의원만으로도 정부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저지할 수 있다.


한 번 발의된 개헌안은 수정될 수 없다. 정부발의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야당 측이 이미 발의된 정부개헌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함에 따라 현재 발의된 정부개헌안의 국회 '부결'은 불가피하다.


◇ 6·13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현저히 낮다"


설문에 응답한 헌법학자 20명 모두 6·13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6·13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응답자들은 현재까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헌 타임 테이블, 즉 '물리적'으로는 6·13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한 시한 내에 있지만, 정치권의 타협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개헌절차를 따져보면 아직까지 6·13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충분하다"며 "정치권이 개헌안에 대한 타협만 한다면 6월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하지만 현실은 청와대 측과 야당 측이 서로 받을 수 없는 안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는 현실적 타협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정부개헌안이 현재까지는 민주당 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일 전에 합의된 국회안이 나오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국회 개헌 의지 진정성에는 엇갈린 평가

헌법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개헌 의지가 있는지, 즉 개헌 ‘진정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응답자 20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7명이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2명은 정부개헌안 발의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또 한국당이 별도 개헌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13명은 한국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이 주목된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정부개헌안 발의가 국회에서 답보상태에 있지만 개헌논의 물꼬를 트는, 다시 말해 야당에게 일종의 압박효과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6·13 지방선거일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어렵다"고 본다며 "한국당의 입장은 개헌의 문제가 아닌 선거의 문제로 개헌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개헌안 발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조문으로 완성된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당

차원의 개헌안 골자를 내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헌 협상을 위해 내놓은 것인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 개헌안도 그대로 국회 의결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당도 지난 3일 개헌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의결을 위해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노선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라며 "생각보다 국회 차원의 개헌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같다"고

부연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발의는 했지만 발의 전에 국회와 협의가 된 상태의 발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측에서는 각자 개헌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는 개헌안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과 정치권의 합의가 없던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측이 이번 정부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합의안을 낼 경우 정부개헌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정부개헌안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한 靑…"6월 개헌투표 무산땐 동력 갖기 어려워



청와대는 4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개헌 논의가 (그 이후에도)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면 다른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실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이번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개헌의 걸림돌이 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합의부터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여야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국민투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사실상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통로로 말했으나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물밑접촉과 소통만으로 어려워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라며 "4월 23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국회 (개헌) 논의가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선관위는 6·13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특별히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청와대의 설득에도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 "각각의 정치적 해석이 섞여 있으나 이를 떼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文 대통령 “6·13 때 개헌 투표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돼야” 국회에 서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6·13 때 개헌 투표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돼야” 국회에 서한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




청와대가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정무수석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개헌은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 발언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청와대 “국민투표법 방치는 국회 직무유기” 개헌 여론몰이


임종석 “개헌은 하겠다면서

헌법 불합치 두는 건 이율배반”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 보내기로



와대가 4일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며 개헌 여론몰이에 나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임 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한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1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 심의를 미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 방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진행 절차에 협력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헌협상을 진행 중인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며 느긋한 분위기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국민개헌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리대로 그 논의와 맞물려 살펴볼 문제”라고 반발했다.

 민주평화당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뉴시스>





양당 같은 5당 체제추경·개헌·남북문제 놓고 주도권 잡기 백태



국회 ‘범보수 vs 범진보’ 양분…이슈별 이합집산도 활발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개헌, 남북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사실상 전반기 국회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6·13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7일 현재 표면적으로는 방송법·공수처 등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으나 핵심 쟁점인 개헌을 비롯해 추경 등이 겹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부터는 범진보 세력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로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의회 지형이 변화돼 지금까지와 다른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제4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첫 국회 입성…‘2 vs 2’ 힘의 균형 ‘팽팽’
첫 시험대 ‘추경’ 전통적 여야 구도 속 평화·정의 정부案 반대 ‘존재감’
힘 겨루기 폭발 ‘개헌’ 청와대vs한국당 이견 극심…군소정당 가세 복잡 양상
한반도 정세 급변 속 ‘남북’ 범진보 범보수 명확하게 갈려…‘재보선’ 핵심 변수

지난 2일부터 교섭단체로 공식 등록한 평화와 정의(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가세는 향후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샅바 싸움에 중대한 요소로 꼽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제4교섭단체로 출범하면서 국회의 정치적 역학 구도는 ‘범진보’와 ‘범보수’로 양분됐다.
기존의 1(더불어민주당)대 2(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구도에서 2대 2로 균형이 맞춰진 것이다.

7일 현재 국회 재적 293석 가운데 범진보는 148석, 범보수는 145석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범진보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121석)을 비롯해 평화와 정의(20석), 민중당(1석), 무소속(3석, 정세균 의장·이용호·
손금주 의원)에 당은 바른미래당이지만 평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비례 3인방(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을 아우른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27석), 대한애국당(1석), 무소속(1석, 이정현 의원) 등은 범보수로 묶인다. 외견상 범진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선거에서의 현역 의원 출마와 국민의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상태인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 나타낼 경우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어느 한쪽도 과반수를 확실히 선점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제3·4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현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평화와 정의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개헌 등 각종 쟁점 현안에서 든든한 ‘우군’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당은 공개적으로 잘 드러내진 않지만 ‘진보 스피커’가 커져 내심 성가시게 됐다는 기류다. 다만 평화와
정의가 사안에 따라 정부 여당에 각을 세우기도 해 ‘이슈별 이합집산’도 다양하게 벌어질 거란 분석이다.

일자리 추경놓고 여야 충돌 격화

이런 가운데 당장 6일 국회로 넘어온 4조 원대 규모의 정부 일자리 추경안은 복잡한 표 대결 구도와 함께 새롭게 짜인
 의회 권력 경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을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함에 따라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범진보 진영인 평화당과 정의당
도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민주당으로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국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유사한 규모인 2조9000억 원을 투입해 5만 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 위기에 빠진 전북, 경남, 울산 지역에 1조 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동시에 전북, 경남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대책
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초과 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 없이 결산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한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청년일자리 대책 미명 하에 선심성 현금 살포’를 추진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청년 및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은 엉망”이라며
“정부가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청년일자리 예산이라 여론을 호도하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간 주도 일자리’를 강조하며 세금이 들어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평화당도 “단순히 취업 청년에게 ‘보조금’을 쥐어주는 땜질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다만 평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전북 지역 등에서 최근 GM사태 등 고용 위기가 발생한 데 대한 ‘지역 대책 추경’에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경우는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법에
문제가 있음을 (정의당이) 지적했다”며 “그 청년일자리 대책 연장선상에서 제출된 금번 추경안은 이미 여러 비판적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면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야당이 정부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추경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범진보 진영인 평화와 정의도
 반대 입장을 표명, 그간 제기돼 왔던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일정 부분 깨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추경 규모를 낮추는 선에서 결국 정부 여당의 안에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핵심 지점은 개헌고차 방정식 풀어낼까

여야 간 힘겨루기가 가장 센 지점은 헌법 개정 부분이다.
 청와대와 제1야당인 한국당 안이 거의 모든 쟁점 사안에서 대척점을 이루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과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 등 현안도 많아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얼킨 실타래를 제대로 풀 수
있을지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가장 입장 차가 큰 권력구조의 경우 대통령안은 ‘4년 연임 대통령제’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
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총리 선출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되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만 담당하는 상징적 존재로 남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자는 입장이다.
사실상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대신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갖도록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안을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
 9월 국민투표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두 교섭단체의 경우 개헌 세부사항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개헌 ‘고차 방정식’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은 한국당과 유사하다. 다만 개헌 시기에 있어서는 6월
 국민투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평화와 정의는 큰 틀에서 내용과 시기에 대해 대통령안과 유사한 기조다. 다만 청와대가 주도하는 ‘밀어붙이기식’ 개헌
 추진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개헌과 맞물리면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6년부터 위헌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지만 국회에서의 법 개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한국당의 개헌 의지를 시험하는 가늠자라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자연스레 풀릴 문제라며 정부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148 vs 145재보선 관심 집중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문제와 관련해선 범진보 범보수 구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갈린다.
민주·평화·정의당은 제재·압박 기조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만이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과거 전례에 비춰 북한의 ‘위장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되며, 북핵 폐기 때까지 제재·압박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개헌과 남북문제, 일자리 추경에다 국민투표법, 방송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결 전선은 갈수록 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범보수 범진보 진영이 팽팽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보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관심
이 집중된다.
양 진영의 근소한 차이가 재보선을 계기로 무너질지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6일 현재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만 사실상 8곳이며, 향후 최대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개혁입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선거다.
 반면 한국당은 최대한의 승리로 여권의 독주를 제압하기 위한 핵심 교두보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착 상태와 대결 국면을 해소할 돌파구를 어느 쪽에 열어줄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지방분권개헌 촉구



지방분권개헌 촉구(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전국자치분권
 추진본부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헌정치의 현실과 플랜B

[박상철의 정치클리닉]

문재인 정부의 제10차 헌법개정 발의안은 상당부분 국민적 개헌이라고 할 수 있기에 여ㆍ야가 합의ㆍ의결해서 6ㆍ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도 무방하다 싶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대난망인 것 같다. 어쩌면 대통령의 발의안이 국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제10차 개헌에 있어서 정무적ㆍ정치적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헌플랜B인 셈이다. 




개헌정치로서 개헌 내용의 문제


대통령 발의안이 가이드라인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여ㆍ야 간의 협의와 합의를 현실적 로드맵으로 가정한다면 해결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개헌 내용과 시기의 문제이다. 


첫째, 개헌 내용 모두가 정치권의 독점적 협의 및 합의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기본권 신설과 감사원ㆍ사법부 독립문제, 선거제도 등은 정치권의 여ㆍ야 합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형태와 지방분권ㆍ국민정치참여 등 큰 틀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ㆍ야는 범국민적 여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조사의 방법과 시기를 정치권이 협의해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즉, 4년 연임 대통령제ㆍ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등 정부형태 결정과 지방분권의 도입문제 그리고 국민소환 및 국민발안과 같은 국민 정치참여 제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헌법개정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헌정치로서 시기의 문제
둘째, 여ㆍ야 간의 개헌협상 즉, 개헌정치에 있어서 국민투표의 시기가 가장 예민한 현안과제일수도 있다.
지난 대통령 조기선거 시기, 대통령 후보 간의 6ㆍ13 지방선거와의 동시 실시를 합의하였다하지만 이는 법률적 합의는 아니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대선 공약으로서의 정치적 합의를 파기하고 싶어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은 시기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헌 시기의 문제가 10차 개헌의 본질적인 문제에 포함됨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야당의 6ㆍ13 개헌 시기 거부반응에 대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국민이 원하고 여ㆍ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정치적ㆍ법률적 담보를 받아낼 수 있다면 개헌 시기의 문제를 변경할 필요도 있다.

10차 개헌은 촛불혁명의 역사적 산물이기에 국민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개헌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대통령은 개헌의 정치적인 일을 감수하여야 한다. 6월 13일을 7월 17일 제헌절 또는 8월 15일 광복절로 미루어주는 정치적 유연성을
보일 때다.
개헌 프리미엄 없이 집권당이 지방선거에 당당히 임하도록 독려할 필요도 있다. 

10차 개헌의 정치적 로드맵

문재인 정부의 개헌 발의안은 국회 의결의 대상으로서 무방하지만, 여ㆍ야 합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도 작동될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로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한국민주주의의 전통과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이 정부를 직접 선택하여야 한다는 촛불국민의 염원을 확고히 한 것이다.

 지방분권 도입 또한 그 동안 중앙정치로만 일관되어 온 대한민국 헌정에 주민의 지방자치라는 잃어버린 절반의 민주
주의를 비로소 복원시켰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국민소환 및 국민발안과 같은 국민참여제도는 정치적 저항권을
 발동하고 피와 죽음으로서 희생해 온 국민들에게 민주적 참여와 방어장치를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내 아쉬운 것은 한국헌법에서 전문(前文)은 역사성과 법적 효력을 동시에 갖는 것인데 촛불혁명에 대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특히 5ㆍ18을 5공 세력과의 타협점에서 만들어낸 ‘민주화운동’으로 묘사한 것은 큰 오류이다.

‘광주학살’이라고 표현하지는 못할망정 부마ㆍ6ㆍ10 ‘항쟁’ 이상으로 규정하어야 했었다. 그러나 개헌은 현실정치의
정반합(正反合)적, 점진적 역사의 반영이기에 개헌 좌표의 큰 골격이 유지된다면 어느 한 측의 100% 만족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제10차 개헌의 정치적 로드맵은 ① 6ㆍ13 지방선거 동시투표라는 개헌 시기의 변경(길어도 7ㆍ17 제헌절 또는 8ㆍ15
광복절 까지로 한정)과 양보에 따른 개헌 내용의 정치적ㆍ법률적 담보 및 보장장치에 대한 여ㆍ야 합의 ⇢ ② 개헌 내용의 정치권 협의사항과 국민적 합의사항의 구분 이후 국회에서 정치권 협의안 도출 ⇢ ③ 개헌 내용의 국민적 합의사항
으로서 정부형태ㆍ지방분권ㆍ국민정치참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여론조사 방안 확정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요컨대 여ㆍ야 간의 정치적 이해와 정치관(政治觀)에 따른 협의사항 및 과정과 4년 연임 대통령제와 같은 국민적 결단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개헌을 위한 필수작업이고, 시기의 문제는 제10차 개헌을 대전제로 대통령과 야당이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 제10차 개헌은 촛불국민 즉 전국민(全國民)의 명령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역사적 책무이기에, 개헌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 즉 정무적 팁을 정치권에 제시한다


박상철 교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