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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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로 자본시장질서 뿌리째 흔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시가로 112조원에 달하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사건은 62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증권시스템과 관리감독시스템이 생긴지 얼마 안되는 가상화폐 시장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다.
일각에서 “우간다보다 못한 시장”이란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 담당직원의 단순 실수나 황당사건
으로 넘기기에는 증권시스템이 갖고 있는 너무 큰 치명적 결함을 노출했고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무너
뜨릴 수 있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전면금지된 무차입공매도, 마음만 먹으면 아무 상장사나 어길 수 있다=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의 본질은 직원의 키보드 실수가 아니라, 그런 키보드 실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증권시스템의 치명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6일 사건이 터진 직후 나온 삼성증권의 해명에 따르면 담당직원이 배당금을 입력해야 할 것을 실수로 배당주로
입력하는 바람에 주식이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잘못 이체됐다고 한다.
잘못 이체된 주식은 28억주에 달한다. 시가로 환산하면 112조원 규모다.
잘못 이체된 주식 중 501만주가 돈에 눈이 먼 일부 직원들의 그릇된 욕심과 오판으로 한꺼번에 시장에 풀렸고 주가는
순식간에 미끄러져 10% 이상 하락했다.
주식투자자들이 황당해 하는 것은 직원 실수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있지도 않은 주식을 직원이 키보드 조작만으로 생성해내고 그것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가상의 주식이 실제 거래될 수 있는지가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그것도 주식총발행한도(1억2000만주)의 2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이 전산입력으로 발행될 수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상장사는 물량 제한없이 무한대로 주식을 찍어서 생성해내고 실제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증권 전산시스템이 다른 증권사와 달리 아주 특별히 제작된 마법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삼성증권이 가능하다면 다른 증권사, 나아가 모든 상장사가 이런 ‘주식무한생성작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가상의 주식을 매도한 후 나중에 이를 매입하거나 빌려서 반환하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무차입공매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근본적으로 원천봉쇄하는 시스템이 상장사 내부에 전혀 갖춰지고 있지 않고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도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치명적 단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 이전에도 무차입공매도는 있었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과거 기록을 보면 국내에서 상장사들이 무차입공매도 규정을 어긴 사례는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11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규정을 어겨 과태료를 받은 상장사는 2014~2016년 15곳에 달했다.
과태료를 받은 이유는 이들 기업들이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아 무차입공매도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럼에도 이들 기업이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주문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과태료는 솜방망이라고 하기에도 미약한 수준이다.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2400만원,
그러니까 한 곳당 평균 15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 449조(과태료)에 따르면 상장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그나마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과태료상한선을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폭 강화해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선 직원 실수이든, 실수가 아니든 명백한 무차입공매도
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유여하를 떠나 있지도 않은 수천억원대의 주식이 풀려 가격하락 등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에 대한 대가 치고는 대단히 미약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공매도로 인해 과태료를 받은 기업은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를 가늠케 한다.
자본시장은 시장참여자간에 신뢰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기관투자가, 외국인, 증권사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불신을 더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증권시장 자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믿음마저 뿌리째 흔드는 메가톤급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금융당국은 제2, 제3의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공매도 위반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있지도 않은 주식을 아예 팔 수 없도록 증권시스템을 제대로 바로잡는 후속조치에
나설 책임과 명분이 있다.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midnightrun30@gmail.com]

삼성증권 사태, 과연 숨길 수 있을까? 주요언론에서는 벌써 쉬쉬
/ 이미지=픽사베이
사상초유의 삼성증권 사태, 단순한 직원 실수로 몰아가서는 안되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무려 112조원의 엄청난 물량이 실수로 삼성증권 직원의 계좌로 들어가 이중에 일부가
실제로 시장에서 매도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들이 삼성증권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측면만 부각하고,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시스템의 치명적
이고 근본적인 오류는 지적하지 않고 있는것.
국내에서는 엄연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증권사가 맘만 먹으면 총 발행 주식수의 수십배 수백배를 단순 전산 입력만으로 찍어내서 실제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시스템 상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인데도 이를 보도하는 대형 언론사의 태도는 상당히 침착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시스템은 물론 증권사의 모럴 헤저드 관련 사항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정행위가 더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간 실제로 벌어진 공매도로 인한 특정 주식의 주가 폭락과 선물 옵션 만기일 관련 지수 조작 의혹등도 증권사의
시스템을 이용한 기관 투자자의 장난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증권 내부에서는 이날 팔려나간 삼성증권 주식 500만주 이상을 다시 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모럴헤저드 사과와 구멍 뚫린 시스템에 대한 해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언론을 자신들의 홍보 대행사 처럼 관리하면서 이슈는 더 큰 이슈로 틀어막겠다는 삼성식의 여론 관리에 이제 신물이 난다."라면서 "삼성증권 사태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몫이 아닌, 실수로 들어온 삼성증권 주식 1000주를 뒤도 안돌아 보고 시장에 갖다
팔았던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거지근성" 이라는 비아냥 마저 듣고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일러스트=노컷뉴스)
삼성증권 측은 직원들이 매도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 501만 3000주에 대해선 이날 오후 늦게 물량을 모두 확보해
직원들이 판 유령주식을 3거래일 후 결제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사들이거나 기관에서 빌리는 방식으로 물량을 모두
하지만 이 번 사건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상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회사의 실수를 번개처럼 악용해 이득을 챙긴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국내 증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수 8930만주의 32배 가량에 해당하는 가상의 유령주식이 직원 한명의 간단한 전산등록으로
그리고 이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실제 유통됐다. 직원들이 매도한 501만 3000주다.
이는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다.
무차입공매도는 가상의 주식을 팔고 결제시점에서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증거금을 내고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먼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증권사가 얼마든지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삼성증권 사태로 입증된 것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증권사들이 그동안 전산등록으로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 거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500만주 가량 풀렸지만 삼성증권 발행물량을 넘어 시장에 나왔을 경우 삼성증권은 파산할 수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사람들이 무차입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는데,
네티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자본주의의 붕괴", "가상화폐만도 못한 주식시장"이라며 증시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일 게시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글에는 7일 오후 10시 30분 현재 7만 7천여명이 참여했고, 금융감독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관련 청원글이 150여건 올라와 있다.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로 주가 급락 '날벼락'…피해 본 투자자들, 보상 어떻게?
삼성증권 직원들이 지난 6일 쏟아낸 매물에 영문도 모른채 장중 11% 넘게 주가 급락의 날벼락을 맞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증권사들의 실태 파악과 함께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8일 오전 8시 현재
9만여 명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증권사 측에 요구했고 삼성증권 측은 당일 주식 거래 기록을 보고 피해자와 금액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금융회사는 일이 터지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회사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라는 의미다.
삼성증권 측은 "사태의 심각성도 있고 금감원의 요청도 있어 피해구제, 직원 문책 등 사후조치에 관련해서는 어려 대책을 계속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지 미지수인데다 회사 이미지 추락에 추가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 28억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천주를 팔았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률적으로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해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한경DB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청와대 청원 게시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삼성증권, 한도 초과 주식 배당 어떻게 가능했나”
발행주식 한도의 23.5배 배당 사고
‘시스템 규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국내 증권시장 유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발행 가능 주식 수의 20배가 넘는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다.
삼성증권이 팔려나간 주식을 회수하고 부족한 주식은 법인 계좌에서 대차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투자자들의 비판은 시스템 문제로 옮겨 붙고 있다.
급기야는 주식 발행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7일 오후 2시40분까지 4만5,477명이 동의했다.
게시물이 작성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5분의 1 이상이 찼다. 청원 게시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네이버를 통해 로그인한 동의자는 “신뢰가 절대적인 금융권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 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대체 어디서 믿음을 얻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동의자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없이도 무한정 주식을 공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발행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신주가 발행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전산 시스템상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로 지급된 주식은 28억3,162만주로 삼성증권 정관상 발행한도(1억2,000만주)의 23.5배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발행되는 것을 걸러낼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6일 오전 주식 배당 사고로 자사 직원들이 시장에 판 주식은 약 501만3,000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은 직원 매도 물량 중 절반인 250만주는 장내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250만주 가량은 다른 계좌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해 결제 사고는 우선 막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투자자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삼성증권의 사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
할 계획을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삼성증권 쇼크]"대차 거래조차 필요없었다"…주식시장 불신 확산
증권사 임의로 주식발행·유통 가능한가…금융당국 조사·조치 요구 쇄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등 올라와…하루만에 3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배당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자는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됐고 이중에서
6일 삼성증권에서는 주당 1000원 대신 주당 1000주(약 4000만원)를 배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삼성증권 주가는 매도 폭탄에 곤두박질쳤다.

<사진=삼성증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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