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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삼성證 배당사고, 애널리스트도 300억원어치 팔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배당금 주당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를

배당하는 초대형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0만주를 급히

 팔아치우는 도덕적 해이로 주가 급락사태를 초래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9일 오전 삼성증권

본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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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픈애즈]





삼성證 배당사고, 애널리스트도 300억원어치 팔았다


[삼성證 112조 유령주사태](종합)




삼성 애널리스트, 유령주 300억 시장가에 매도




[삼성證 112조 유령주사태]①삼성증권 연구원 78만주 매도…모럴헤저드 비판

배당금 대신 112조원 규모 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300억원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임연구원인 이 애널리스트는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장 초반 착오배당된 주식을 시장가에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

폭락의 방아쇠를 당겼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증시 개장 직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개설된 한 계좌에서 78만4000주의 매도 물량이 시장가에 출회됐다.

이 계좌의 주인은 삼성증권 본사 소속의 한 선임 연구원 A씨로 확인됐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선임 직책은 다른 기업의 대리급을 지칭한다.

시장가에 78만4000주의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자 삼성증권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시장가 매도란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매수자가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낸 가격)에 주식을 파는 주문을 뜻한다.


 빠른 속도로 매매를 체결시킬 때 주로 시장가 주문을 내는데 대규모 매물 출회시 주가 급락을 초래한다.

삼성증권 주식 78만4000주는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약 312억원 어치에 해당된다.
A씨가 78만4000주를 매도한 사실로 볼 때 그가 원래 받아야 했던 배당금은 78만4000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은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배당했으므로 보유 자사수는 784주 내외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증권 임직원 가운데 가상으로 발급된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내 체결이 된 사람은 총 16명

으로 파악됐다.
익명의 한 삼성증권 직원은 "계좌를 열어보니 수백억원대 주식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지만 당연히 회사에서 시스템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다"며 "함부로 매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억대 연봉의 상징으로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는 애널리스트는 기업과 금융, 투자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해

소속된 금융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이다.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때문에 엄정한 중립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등록 1년 이내 소속 금융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주가 급락을 초래할 걸 알면서도 시장가에 가상주식 매도를 감행해 삼성증권의 조직관리와 내부통제 이슈는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주식을 매도한 직원은 전체 임직원 2200여명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매도한 직원에겐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도 이날 사과문에서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일"

이라며 "투자자 여러분께 삼성증권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정상화에 앞장섰어야 할 직원들 중 일부는 오히려 주식을 매도했다"면서 "삼성증권 대표이기에 앞서 한명의 투자자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해 더욱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삼성증권 창구의 삼성증권 주식 매매 내역을 확인해보면 총 571만5850주가 매도로 출회됐고 366만

1430주가 매수됐다.

 즉 205만4420주가 순매도 물량인 셈이다.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회수되지 않은 가상주식은 이날 종가 3만8350원 기준으로 788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배당금 지급일인 6일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우리사주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은 28억3162억원인데 28억3162만주(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를 지급했다.





오정은 기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 처리문제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 처리문제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거세지는 공매도 폐지론…증권시스템 대수술 불가피





[삼성證 112조 유령주사태]②배당착오 유령주식, 실제거래까지…


당국, 특별점검




삼성증권 (37,000원 상승1350 -3.5%)이 우리사주에 현금 대신 주식을 배당하고, 직원 가운데 일부가 착오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팔면서 증권거래 신뢰도에 금이 갔다.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실제 거래된, 시스템 공백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인 셈이다.

이번 사태가 불러온 시장 충격을 감안하면 공매도를 포함한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뿐 아니라 증권업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식발행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증권거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판 사람·산 사람 모두 공매도 아닌데, 결과는 공매도 =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착오배당된 주식을 매도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6일 장 개시 후 501만3000주가 시장에 나와 11% 넘게 주가가 하락했다.

통상 주식을 배당하기 위해선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이용하거나 새로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새 주식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후 예탁결제원 등록을 거쳐 발행된다.

보유 중인 자사주가 없는 삼성증권은 신주발행 절차 없이 직원들 계좌로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28억3160만주를

 입고했다.

문제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됐다는 점이다.

 삼성증권 직원 계좌에 착오배당된 주식을 실제 주식으로 인식했고, 현행 규정상 발행예정인 주식도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판 주식이 유통주식 수를 넘기지 않는 점도 시스템 감시를 피한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정상거래 과정을 거쳐 산 사람이 있는 만큼 일종의 무차입 공매도가 성립됐다.

다른 증권사나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리는 차입 공매도와 달리 무차입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지됐다. 금지 규정에도 증권거래 시스템상 구멍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셈이다.

◇개인 투자자 "모든 공매도 금지해야" = 이번 사건으로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당을 잘못 입력한 경위에 대한 책임추궁과는 별개로 공매도가 없었다면 이번과 같은 시장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되면서 없는 주식을 팔 수 있었다"며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들이 부당하게 돈을 벌 수도 있었던 만큼 공매도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고 꼬집었다.


이 청원 글에는 작성 이틀 만에 13만명 넘는 동의가 잇따랐다.

1달 동안 진행하는 청원시스템상 조만간 청원동의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당국 긴급회의 개최 "삼성 포함한 모든 증권사, 일제 점검" = 파장이 커지면서 당국도 진상파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증권의 주식배당이 가능했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문제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삼성뿐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도 일제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공조,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 연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및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한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해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훈남 기자






금감원, 삼성증권 사장 면담..."19일까지 현장 점검, 철저한 수습 요구"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지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차입 공매도…증권업계 '쉬쉬' 해왔나





[삼성證 112조 유령주사태]③무차입 공매도로 대형사고 터지려다 묻힌 사건도

삼성증권 (37,000원 상승1350 -3.5%) 유령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란이 뜨거워졌다.

현행 법규상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증권사 면허취소까지 갈 정도로

엄격히 금지됐다.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번 사태로 허점이 드러났다.

비공식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묵인했거나 '쉬쉬'했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은 업계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인데 셀트리온 등 '공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폐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공매도 금지, 청와대 청원 13만명 넘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8일 13만명을 넘겼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말한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예컨대 수일 내에 들어올 유상증자 주식을 담보로 미리 주식을 파는 것은 차입 공매도다.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빌려 주식을 판 후,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가 이뤄져 사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상장기업 A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작전 세력이 A사 주식을 100만주 가량 공매도해 주가를 폭락시킨 후 저가에 이를 환매수(숏 커버링)해 차익을 거두려고 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가가 급락했으나 상황을 파악한 회사와 기관투자자들이 방어에 나섰다.

이들의 매수주문이 유입되며 당일 A사 주가는 오히려 상한가로 마감했다. 사태를 파악한 세력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려 했으나 불가능했다. 상한가 매수 주문만 2000만주가 넘게 쌓이자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세력은 결국 이날 회사와 기관투자자를 찾아다니며 용서를 빌었고, 10억원의 별도 수익사업을 약속하고서야 A사 주식을 받아올 수 있었다. 당시 공매도 거래는 증권사 내부에서 조용히 덮었고, 이 거래에 참여했던 직원은 현재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외국인 기관투자자자 공매도 폭탄에 휘청였던 기업들= 삼성증권은 2012년에도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받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 있다. 삼성증권과 함께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이처럼 그간 증권사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매도 폭탄에 피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참에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셀트리온 주주라 밝힌 최윤석씨(44세)는 "간단한 전산조작만으로도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삼성증권은 외부에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간 알게 모르게 이뤄진 거래가 많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들은 현재도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증권 사태 때문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한 증권사 임원은 "삼성증권의 경우 거래 내용만 놓고 보면 공매도는 아니고 전산오류"라면서도 "그러나 성격만 보면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한 흐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공매도는 아니지만…업계서도 의문= 또 다른 증권사 임원은 "우리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적이 없고,

 차입 공매도도 결제업무팀과 매매팀의 크로스 체크를 거친다"며 "삼성증권에서도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공매도가 이뤄지면 주식을 빌려주는 투자계정과 빌려가는 위탁계정에 동시 카운팅이 되고, 차입사실이 확인된

 이후에야 주문 창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증권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을 흐렸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을 담당하는 팀에 전산입력과 관련한 전권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으로 추정했다.

보통은 인사·총무팀에서 우리사주 조합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재무·회계팀에서 승인한 후에 주식이나 자금이 집행된다.

반면 삼성증권은 총무팀 한 곳에서 기안과 실무, 결재, 집행까지 한번에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주식배당은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며 오류가 잡히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가동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주식배당은 '상장사 주식배당 요청→예탁원 명의개서→배당주 지급→고객계좌로 전산입고'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삼성증권이 예탁원을 거치치 않고 직접 직원들의 계좌에 전산을 입력했다. 담당 직원의 클릭 한 번

으로 상황이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반준환 기자, 이태성 기자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머니S DB





[MT리포트] 삼성證 배당사고, 애널리스트도 300억원어치 팔았다





우풍금고에서 삼성증권까지, 50년 공매도의 역사





1969년 첫 도입…금융위기때마다 일시적 중단 겪어






공매도는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기관 등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나중에 주식을 구입해 돌려주는 순수 공매도와 없는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차입해 결제하는 무차입공매도가 있다.
한국에서 공매도제도는 1969년 2월부터 도입됐다.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의 결제불이행 공매도 사건이 생기면서 무차입공매도는 폐지됐다.

위기 상황에서는 결제 불이행의 위험 가능성이 크고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매도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매도가 자본력을 가진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가가 하락할 때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기관 등이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은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간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점에 근거해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지난달 청와대에 넣기도 했다.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없는 주식을 거래한 '무차입 공매도'의 성격이 커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순수 공매도 거래는 대다수 국가들이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 내역 공개,

 공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일정 기간 공매도를 중단시켰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2013년 11월에서야 재개시켰다.
무차입 공매도는 많은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고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제도 전면폐지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크다. 고평가된 주식의 적정 가격을 유도하고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경제적인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매도가 아니라 매매제도 허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는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 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폭넓게 공매도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


 2018.4.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삼성증권, 위기대응 골든타임 놓쳤다…주문차단까지 37분


주식 착오 입고 1분 뒤인 오전 9시31분에 인지
오전 10시8분에야 실제 주문차단 조치 이뤄져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12%가량 급락한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지만, 삼성증권의 늦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삼성증권이 대응 경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전날(5일)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음에도 6일 오전까지도 해당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오전

9시30분 28억1000주의 대규모 주식 착오 입고가 실행됐다.

담당 직원은 주식 입고가 이뤄진 뒤 1분 만인 오전 9시31분에 착오를 인지하고 윗선에 보고했다.

 담당 직원의 보고를 받은 증권관리팀장은 오전 9시39분에 본사 부서에 유선으로 사고 상황을 전파했으며, 주식 입고가 이뤄진 뒤 15분 만인 오전 9시45분에 전사 지원부서를 통해 '직원 매도금지'를 현장에 유선으로 전파했다.

이어 업무개발팀은 오전 9시51분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 공지 후 5분 단위로 2회에 걸쳐 재팝업을

실시했다. 착오를 인지한 뒤 37분이 흐른 오전 10시8분에서야 시스템상으로 임직원의 전 계좌에 주문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삼성증권의 대응이 이렇게 늦어지는 사이 16명의 직원은 착오로 입고된 주식 중 501만여주를 주식을 내다 팔았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12%가량 급락(3만9800원→3만5150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가 급락 사태를 맞이한 삼성증권은 오전 10시12분 착오주식을 배당금으로 일괄 수정 조치를 했고, 오전 11시20분에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차입(241만주)을 완료했으며,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3시30분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260만주를 매수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는 결국 삼성증권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는 물론 위기관리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애꿎은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

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09:31)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10:08)하는 데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불구

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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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삼성證 배당사고, 애널리스트도 300억원어치 팔았다





'패닉' 빠진 삼성구성훈 대표 "부끄럽고 참담해"





[삼성112조 유령주사태]직원들이 500만주 매도

200억대 손실 가능성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 (37,000원 상승1350 -3.5%)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금융회사에 생명줄과 같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입력 실수로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허점을 드러냈다.

게다가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최대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워 충격을 줬다.

8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유령주식 매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직원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어떤 사죄의 말보다 진심어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삼성증권 임직원 모두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해 이번 사태를 회사 존폐가 걸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증권가에서도 사태를 수습해야 할 직원들이 오히려 투자자와 회사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데

경악했다.

삼성증권 내부에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구 대표도 "조기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직원 중 일부가 오히려 주식을 매도한 것은 삼성증권 대표이기에 앞서 한명의

 투자자로서 더욱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고백했다.
삼성증권은 도덕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뒷수습을 위해 시장에 풀린 유령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매도한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20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마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착오로 지급된 우리사주를 매도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액 재매수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부족한 물량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려(대차) 메웠다. 배당 사고가 난 당일 장 초반 삼성증권 주가는 대량 매물 출회로 3만5000원

대로 추락했다가 3만8350원에 마감했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매도한 가격보다 주당 3000~4000원 가량 비싸게 재매입했는데, 유령 주식 중 시장에 풀렸던

 물량이 500만주였던 걸 감안하면 최대 200억원의 매매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손실액에 대해 주식을 팔았던 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금액이 커 개인을 상대로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유통주식 893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입고됐다.


이를 확인한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는 곧바로 주식을 팔아 시장에 충격을 줬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판 주식은 501만

3000주로 전일 종가 기준 2000억원에 달한다.




전병윤 기자









삼성무차입공매도 논란과거에도 과태료 처분





[삼성112조 유령주사태]금융당국 "알면서도 수차례 묵인 고의적"


유령주식 28억주를 착오 배당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증권이 2012년 무차입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받고 있다.
2012년 11월 당시 국내 1위 증권사였던 삼성증권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정을 어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홍콩 헤지펀드인 NMI와 홍콩 증권회사인 IPL에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호주 투자회사인 PERV도 같은 혐의로 2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수탁회사로 직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따른 공매도

 제한 법규 위반 혐의로 각각 5000만원, 3750만원,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매도 규정 위반에 따른 최대 과태료는 5000만원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 계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삼성증권 측의 해명에 대해 국내 증권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 계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고려해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홍콩 증권사인 IPL 명의의 계좌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

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거래하는 상황을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이 IPL 계좌에서 반복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후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불이행 자금을 메워줬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측 준법감시인은 2012년 1월 IPL측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영업,

결제 등 실무 부서에서는 여전히 IPL과 거래하며 무차입공매도를 묵인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된 적이 없다. 무차입공매도란 이번에 삼성증권의 배당주 유령거래처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고 결제 시점에 주식을 빌리거나 재매수해 갚는 것을 말한다.

차입공매도는 타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다.

차입공매도는 금융위기 발생시마다 금지됐으나 2013년부터 차입공매도가 다시 허용되기 시작했다.






오정은 기자






김도인 금감원 부위원장보가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 처리문제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도인 금감원 부위원장보가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 처리문제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증권 (37,000원 상승1350 -3.5%) 사태에 대해 증권업계 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수다.
자사주에 대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시스템적으로 분리돼 있어 직원의 실수 자체에 의문이 있고 무엇보다 시스템

적으로 주식의 전체 총수를 넘는 주식 발행과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개별 증권사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주요 증권사에 따르면 일반 주주가 아닌 자사주(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
배당이 확정되면 자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을 하는데 입력 창이나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직원이 실수로 잘못 입력할 개연성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제기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 이후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 관련 부서에서 내부 시스템을 다시 점검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도 들어가는 코드나 경로가 달라 쉽지 않은데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설령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해도 총 주식 수보다 높은 숫자를 입력하면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난다는 게 증권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자사주 관련 시스템은 상식을 벗어난다"며 "보통 증권사들은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전산적으로 큰 오류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사들은 삼성증권 사태가 개별 증권사 문제가 아닌 증권사와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그래픽=이지혜 기자
그래픽=이지혜 기자




삼성유령주식 판 직원들, '횡령죄' 처벌될 수도




[삼성112조 유령주사태]⑧[the L] '횡령죄' 형사 처벌 및 민사소송 가능





회사가 잘못 지급한 주식 약 2000억원 어치를 내다판 삼성증권 직원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임직원들이 내다판 물량은 약 500만주로, 전일 종가(3만9800원)로

팔았을 경우 약 2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의 주식이 잘못 배당됐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이를 주식으로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이를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물론 잘못 배당된 주식

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은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주식을 팔아 챙긴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상훈 변호사는 "회사 입장에서 주식으로 돌려받긴 힘들겠지만,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본 직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스스로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당이득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점유이탈물 횡령은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금품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잘못 배당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긴 힘들고, 알면서도 현금화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써버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송금 절차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주주의 손해를 회사에 물을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김 변호사는 "회사가 고의로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아닌 만큼 회사의 업무상 착오와 주가하락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인정될지가 핵심"이라며 "회사가 업무상 실수로 가공의 물량을 창출하고, 직원이 유통시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식을 잘못 배당한 회사의 과실과 잘못 받은 주식을 팔아버린 직원의 잘못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회사의 잘못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손해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어 법원이 사건을 맡더라도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보희 기자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직원 한명의 실수?증권사 IT시스템 들여다보니





[삼성112조 유령주사태]일정기준 넘으면 중간관리자 승인 거쳐야



삼성증권 (36,900원 상승1450 -3.8%)이 희대의 배당사고를 내면서 증권사 IT시스템의 설계 구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증권이 밝힌 것처럼 직원의 실수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산상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투자자들은 물론 IT업계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통상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IT시스템은 금융당국이나 회사 내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상회

하는 거래나 중요도가 높은 결제 업무 등이 이뤄질 때 담당 직원 외 중간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구축한다. 중간 관리

체계를 시스템상 마련해 직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피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시중 은행 지점의 경우 창구 직원의 단말에서 내방 고객이 내부 규정된 일정 규모를 넘는 금액을 거래하려고

 할 경우 책임자급 승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화면에 띄운다.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만 거래가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시스템구축(SI)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마다 중간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래 종류나 규모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통념을 뛰어넘는 액수의 거래 요청이나 결제를 요구할 경우 중간 승인 절차를 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당금의 경우 일반 주식과 섞일 경우 사고 발생 소지가 높아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배당금 지급 시스템'과 '우리사주 관리 시스템'을 별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을 분리 관리하면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수가 관리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총 주식 수의 몇배가 되는 주식이 입고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직원은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보유 1주당 1000주씩 잘못 입고하면서 우리사주 조합에

총 28억주 가량이 들어갔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수는 283만1620주다.
IT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원하는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 기준을 제시하면 SI업체들은 이를 충족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역할만 한다"며 "시스템에 얼마나 촘촘하게 통제기준을 적용할 지는 해당 금융회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당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과 인적통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지민 기자










삼성증권 유령 공매도 사태는 신뢰가 생명인 금융체제를 뒤흔어 놓았다.


연합뉴스






블랙홀 삼성증권깜깜이 결재 · 입류오류 하루동안 몰라· 회사경고에도 내다판 직원



삼성증권 허위 공매도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허위 공매도를 막지 못한 시스템도 문제지만 삼성증권 상부층의 태만, 구멍난 내부통제, 직원들의 심각한 도적적 해이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될까 말까한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3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

원을 ''로 잘못 입력한 서류를 깜깜이 결재한 상사, 하루동안 발견 못한 회사

지난 5일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은 '주당 1000원 현금배당'을 '주당 1000주 배당' 으로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삼성증권 발행 주식의 수십배가 넘는 유령주식이 삽시간에 퍼졌다.
최종 결재까지 결재라인의 그 누구도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걸러내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전산상 배당으로 이어지고 주식시장이 대 혼란에 빠진 6일 오전까지도 이러한 오류를 알지 못했다.

잘못됐음을 알고도 차단에 37분이나 걸려

삼성증권이 6일 오전 9시 31분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했지만 차단된 시각은  오전 10시 8분, 무려 37분이나

걸렸다.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회사의 매도금지 요청에도 눈먼 유령주식 내다판 직원, 16명 대기발령

삼성증권은 사태 파악 후 오전 9시 39분에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한 뒤 오전 9시 45분에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다.
이럼에도 일부 직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았다.

당일 삼성증권은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현금 배당 28억1000만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했다.
이후 직원 16명은 당일 오전 9시 35분∼10시 5분 사이에 잘못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가량 급락(3만9800원→3만5150원)했다.

'왠떡이냐'며 주식을 판 직원 중 일부는 회사의 경고 메시지가 뜬 9시49분부터 10시5분까지 16분간 회사경로도 완전

 무시했다.


삼성증권은 오전 10시 8분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정지 조치를 해 매매를 막았다.
이어 오전 10시 14분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조치를 완료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내다 판 애널리스트 등 직원 16명을 당일 대기 발령한데 이어 회사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우리사주, 예탁결제원 안거치는 문제점

일반주주의 경우 현금배당은 예탁결재원을 거쳐 이뤄진다.
반면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잘못된 입력으로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가 드러났다.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시스템상 오류 발생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주식 31배 초과 물량 쏟아졌으나 확인 안돼, 유령주식 매매로 신뢰에 치명타

6일 오전 삼성증권 발행주식수(8900만주)를 31배 가량 초과하는 수량(28억1000만주)이 입고됐지만 시스템은 이를

 이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 체결까지 이뤄져 '신뢰'가 기반인 금융체제 전반을 뒤 흔들어 놓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삼성증권 주가 하락/사진=MBN


삼성증권 주가 하락


/사진=MBN





삼성증권 주가 하락/사진=MBN




삼성증권 주가 하락


/사진=MBN






인생 역전한 줄 알았다가 20억 토해내는 직원들



삼성증권 (39,000원▼ 800 -2.01%)이 회사 유령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에게 자사주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을

전액 청구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아직 매매차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현 주가 수준을 봤을 때 대략 100억원 안팎의 매매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매도 규모가 컸던 일부 직원은 20억원 안팎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생 역전을 노렸다가 파산 신청을 하는 직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9일 삼성증권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매매차손을 부담하기로 이미 약속했다”면서 “일단 자사주 매입 금액은 회사가

떠안고, 이후 직원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며 불응 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증권은 이날자로 직원 1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민사상 책임을 묻는 동시에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매매차손 대략 100억원 안팎 추정인당 6억원 손실

9일 금융당국과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리서치센터, IB부문 등 본사 직원을 포함한 심성증권 직원 16명은 6일 오전 9시

35분~10시 5분쯤 착오 입고된 자사주 501만2000주를 시장가에 내다 팔았다.

 이 시간에만 변동성완화장치(VI)가 5번 발동했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가인 3만5150원에 매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태를 보고하고, 매도된 물량을 재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대략 3만7000~3만8000원대 가격에 주식을 재매입했다.

삼성증권은 501만주 중 260만주를 재매입했고, 나머지 241만주는 연기금 등에서 차입했다.

삼성증권은 일정 기간 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되사 연기금 차입 물량을 갚을 계획이다.

 언제까지 갚을지 등에 대해선 장내 주가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501만2000주 재매입이 완료되면

이 가짜 주식은 가상의 소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삼성증권이 차입 물량을 현 주가인 3만8000원대에 되산다고 가정하면, 매매차손은 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 16명은 평균 6억원가량을 물어줘야 한다.




4월 6일 이후 주가 흐름



46일 이후 주가 흐름




직원 16명 중 일부 직원은 각각 100만주, 80만여주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들은 20억원 안팎의 손실을 보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당주식이 잘못 입고된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다. 매도 주문은 직후 나오기 시작했다.


주식이 입고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에 빠져 서둘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순간의 판단 착오로 억단위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상은 좀 더 따져봐야…“윤리교육 절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직원들은 손실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실액이 예상을 넘어서는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업계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상이라고 지적하지만, 실제 법률적으로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착오송금 등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는 분야는 실제 실물이 있지만, 이번 주식배당

사고는 실물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만 사실 관계만 보면 삼성증권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삼성증권 한 관계자는 “일단 직원들이 손실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손실액 청구 외에 강도 높은 직원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단호한 모습을 취해야 한다”면서 “규제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이 직업 윤리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삼성증권 현장검사 법규따라 처리"


"내부통제 미비 및 일부 직원 도덕적 해이 원인엄중처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관련자를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입력과 매도행위에 대해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날 경과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노출된 문제점은 크게 4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판단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보다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증권엔 입력 오류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와 감시기능도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전일인 지난 5일 삼성증권 담당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했지만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고 이 상태가 사고 당일인 6일 오전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대규모 주식 착오가 발생했다. 
더욱이 사고 당일 오전 9시31분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37분이 경과
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삼성증권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했다.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에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처리해,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증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으로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
했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엔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같은 시스템에서 이뤄져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주식거래시스템상의 한계 또한 원인으로 짚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고의 경우 발행주식수(8천900만주)의 31배인 수량(28억1천만주)의 주식물량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문제도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자 피해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로 한 때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면담 호출하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또 오는 11일부터 7영업일 간 ▲미보유 주식이 장내 매도된 경위 ▲제한없이 매도가 가능했던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을 밝히기 위해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나선다.

현장검사에서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와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실태도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금감원은 향후 주식거래시스템의 제도개선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췄다. 

금감원 측은 "삼성증권 검사 이후,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2018.4.8/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