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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명박 구속기소,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법정서는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

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를 '짜 맞추기 수사'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0억 뇌물ㆍ350억 횡령 ‘피고인 이명박’


검찰, 18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前대통령으론 4번째 피고인 불명예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349억원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네 번째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잇달아 뇌물 범죄 피고인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이어
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통해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한화 67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및 1,230만원 상당의 양복에다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뉴욕제과ㆍ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모두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다스 전ㆍ현직 임직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 등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이

1991~2007년 다스 회삿돈 3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과 뇌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보관ㆍ관리하며 대선 경선 과정에 사용하거나

자녀 생활비, 보험료, 차명 부동산 관리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2012년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대금 중 6억원을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한 것과 달리,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로부터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청와대 등을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이나 처남 김재정씨 사망 후 상속 관련 업무를 하게한 혐의, 청와대 문건 3,402건을 무단 유출ㆍ은닉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기소 후에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가 맡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 정도 등에 비추어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측근들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짜맞추기 표적수사”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4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ㆍ비서관ㆍ행정관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만하다”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 페이스북 입장문 (전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2018.3.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2018.3.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이명박 구속기소,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법정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 다스 법인자금 합계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급여나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승용차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돌려받고도 회수 이익을 허위 계상해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2013년 2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2008~2011년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게 한 혐의와 2007~2011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합계 67억7400만원 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및 비례대표 공천, 이권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받아 사적으로 소비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은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검찰과 특검 역시 과거 수차례 수사에도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에 대해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과거 BBK 특검 수사 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창업하기로 결정하고 설립 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다”며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도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요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한 뒤 임직원 인사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다스 지배권을 유지하고 이를 아들 이시형씨에게 승계하기 위해 청와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안을 검토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이나 측근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따.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이명박 "검찰, 각본대로 짜맞추기 수사"


"우파정부의 국정을 적폐 대상으로 몰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써놓은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다"”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글의 말미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미리 작성했으며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 놓은 것이라는 설명이 첨부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이 미리 써놓은 글임을 알렸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했다그 결과 아니면 말고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다.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다. 댓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00여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가히 무술옥사

(戊戌獄事)’라고 할 만 하다고 검찰의 정치수사를 질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

렀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는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 330억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 데 쓰고 있다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느냐고 반문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정원 특활비 전용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고, 다스는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에 대해 삼성에 소송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이명박 구속기소로 전직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이명박 구속기소, 20년 넘게 선고될까



이명박, 역대 대통령 4번째로 구속기소…전직 2명 동시재판 재연 비극
이명박 구속기소, `110억 뇌물` MB 형량은?…유죄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무려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다.

또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

(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명박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 자금은 음성 정치 자금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3천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기소 되면서 헌정

사상 형사법정에 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비극적 상황도 재연된다. 


한편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형량을 결정할 기준이 될 핵심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다. 


현행법은 뇌물액수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기 때문에 징역 5년까지도

 형량이 내려갈 수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인들은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대통령 신분을 이용했다는 점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가정할 경우, 1심에서 징역 24년이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명박 구속기소 이미지 = 연합뉴스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에서라도 진정한 사죄하길



서울중앙지검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ㆍ

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6개에 이른다.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약 68억원)를 비롯해 모두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다.


재판에서 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겠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 못지 않은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 수익이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게 돌아간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을 챙긴 혐의여서 입증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사면이나 인사, 공천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라는 명백한 대가가 주어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억원을 받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으로 앉히려다 무산되자 인사실패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간부를 사직시켰고,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는 비례대표 7번을

 직접 승인한 명부를 여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 자금 수수 수단으로 활용했다니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발표는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전히 ‘정치보복의 희생양’임을 내세워 여론의 동정을 이끌어 내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대한 부패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난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은 인간적 연민조차 느끼기가 쉽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정말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상식적인재판 전략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이유 중 하나는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도 이를 거울삼아 법정에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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