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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유령 주식' 사태로 위기 몰린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입주해 있는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연합뉴스]











그래픽장은영    








팻 핑거 실수? '삼성증권 배당사고' 궁금증 4가지



① '팻 핑거' 실수 왜 벌어졌나
주식 판 16명 모두 매매차손 물어내나
시스템 잘 아는 직원들이 급매도..?
왜 공매도 폐지론으로 번졌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501만주(2천억원 상당)10삭제처리된다. 사고 수습의 1단계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날 오전 한국예탁결제원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매도한 501만주에 대해 삼성증권 쪽이 매수·차입해 결제증권

수량 모두를 예탁원 증권결제계좌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금요일)에 주식이 거래됐지만 증권 결제는 영업일로부터 이틀 뒤에 이뤄져 결제일은 화요일인 10일이다.

 위조주식 발행이라는 오명을 얻은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궁금증 4가지를 정리했다.


1. 로 잘못 기입했다고?


사고의 발단은 지난 5일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으로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

됐다. 팻 핑거(뚱뚱한 손가락·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주문사고를 가리킴) 사고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의문을 자아냈다. 팻 핑거 사고라면 100원 대신 1000원을 입력하는 등 흔히 발생하는 0하나 더 붙이는 실수다.

그러나 숫자상 오류도 아니고 는 오타를 내기에도 전혀 다른 단위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삼성전자 배당 시스템 상에선 배당탭을 클릭하면 주식배당으로 인식해

단위는 자동으로 가 설정되고, 배당금탭을 클릭하면 현금배당 단위가 으로 뜬다고 한다.


 , 배당배당금한 글자 차이가 나는 버튼을 잘못 누른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감원은 주식이 입고된 6일 전날인 5, 담당자가 배당 예약을 한 뒤 팀장도 확인했지만 잘못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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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100억원 매매차손,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물어내게 되나?


잘못 들어온 주식 501만주(2천억원 상당)를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수십억원대 매매차손을 떠안아야 한다.

삼성증권은 이날 사태 수습을 위해 장내에서 약 260만주를 매수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 약 241만주를 빌렸다. 재매수할 때 나는 차익에 대해 해당 직원들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삼성증권 입장이다.


아직 매매차손 규모는 확정돼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매매 시점이 제각각이고 물량도 달라 가중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손실액을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한 가정을 적용해봐도 수십억대 규모다.

지난 6일 오전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삼성증권 주가는 최저 35150원을 찍었다가 383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단순한 가정으로 직원들이 36천원에 팔았다가, 삼성증권이 37~38천원에 사들인다고 계산하면 50~100억원의 매매차손이 발생한다.

이 정도 규모는 1인당 평균 3억원에서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단순 계산할 수 있지만, 매도한 직원 저마다 손익계산서가 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직원 16명이 6일 오전 935분부터 105분까지 주식을 매도했다고 발표했는데, 30분 사이에 주가가 요동쳐 약 5천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어느 시점에 얼만큼의 물량으로 매도했고, 재매수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를 본 직원도, 이익을 본 직원도 있다는 뜻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도 직원 개인이 이익을 봤으면 부당이익을 돌려줘야 하고, 손해를 본 부분은 메워야 한다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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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잘 아는 직원들이 급매도?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증권사 직원들이 당장 현금화할 수도 없고, 계좌 기록도 남는데 왜 주식을 매도했을까.

 실제로 우리사주를 잘못 배당받은 삼성증권 조합원 2018명 가운데 매도한 사람은 16명이다.

 대부분은 잘못된 배당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다.


 10<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매매한 직원중 한명은 삼성증권 자체조사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증권사 직원은 계좌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이성을 잃은 게 아닌가 싶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보니,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이 이런 방식으로 관행처럼 유령주식을 발행해온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김기식 금감원장도 10<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러한) 상식적인 의문도


당연히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장이 주재한 증권사 간담회가 끝난 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취재진에게 현재까지 내부 조사로 한 바에 따르면 그런 적(유령주식 발행)은 없다다만 저희가 전혀

상상할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모르고 감독 당국 외부 조사도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저희 내부 조사결과만 가지고는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4. 왜 공매도 폐지론으로 번졌나


삼성증권에서 없는 주식이 발행되고 유통된 점이 문제의 핵심인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공매도 금지와 연계해 공매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호응도 얻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10일 오전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특정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부처 책임자는 답변해야 한다.


삼성증권이 결과적으로 보유하거나 빌린 주식이 없는데도 주식을 판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면서 불똥이 공매도로 튀었다.

현재 무차입 공매도는 법이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경우엔 없던 주식이 발행됐지만 실제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계좌엔 찍힌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라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유령주식을 유통해 공매도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번 사고가 매도에 반감이 있던 개미들에게 기

름을 부은 셈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공매도 폐지론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 갑자기 정책을 전환하는 건 성급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1


0일 김기식 원장도 공매도 거론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흐린다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 전제로 이뤄지는

 건데,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존재하고 거래 되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고 다른 류의 범죄에 이용될수 있는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사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사상 초유의 '유령 주식' 사태 여파로 삼성증권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거래를 중단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의
 중징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령 주식' 사태로 위기 몰린 삼성증권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9일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부문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우리사주에 1주당 1000주씩 주식으로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5일 종가 기준 삼성증권은 총 1126985억원을 나눠줬고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배당 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삼성
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현재 35개 증권사에 분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월 분기 평가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거래 증권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이날 기금운용전략실에서 당분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도 "이날부터 2분기 말까지 삼성증권과의 주식 중개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사태로 향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삼성증권 배당 입력 사고는 '희대의 사건'"
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인은 물론 기관에 대한 응분의 엄중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B업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피해자 보상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구 대표는 이날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일요일(8) 대책반을 구성했고 어제(9)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관련절차, 기준에 대해 감독당국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고객,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고개를 숙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기식-삼성증권 묘한 이중주(二重奏)



  • [김세형 칼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코앞인데 한국의 언론은 온통 김기식과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이 도배질하고 있다.
    김기식은 참여연대 출신이며 참여연대는 삼성저격수라는 별칭을 대중은 창안했다.

    청와대 장하성, 공정위 김상조, 그리고 이번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김기식이 꿰차면서 삼성저격수 트리오가 완성됐다는 뉴스가 떴다. 그리고 이제 삼성계열 금융사들에 어둠이 닥치고 말 것이라는 예언 같은 게 나돌았다.
    바로 그때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주식에 28억원을 배당한다는 게 28억주를 잘못 입고시켜 무려 112조원어치 유령주식을 넣어준 사고가 터졌다.

    직원 16명이 501만주를 팔아 약 1800억원을 챙길 뻔했다.
     애널리스트라는 한 고참은 100만주를 매도해 350억원을 가져가려 했다.
     여기서 돈을 챙겼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주식을 팔면 돈을 받기까지 3일간 시간이 필요한 시스템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한 푼도 못 챙겼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계좌에 주식을 넣은 게 6일 오전 930분이고 잘못을 알아차린 것은 1분 후인 31, 그리고 임직원계좌의 매매를 완전차단한 것은 37분 후였다.
    중간중간 직원들의 매도를 금지하는 팝업창을 몇 차례 띄웠는데도 몇몇 직원은 매도를 강행하는 모럴해저드를 저질
    렀다. 계좌에 넣어준 28억여 주 가운데 501만주는 0.18%이다.

    미꾸라지 같은 16명 때문에 99.82%의 주식을 안 판 삼성증권이 온통 오물을 뒤집어썼다.
    삼성증권은 일단 팔려나간 유령주식을 메우려 241만주는 빌려오고 260만주는 시장에서 황급히 사들였고, 매각하느라 폭락하고 사들일 때 급등한 차액이 100억원에 달하게 돼 이 손실을 16명에게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확천금하려다가 7억원 혹은 20억원을 물게 생겼으니 남의 돈 꽁짜로 먹으려다간 재앙이 터진다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일이다.
    16명이 매도한 501만주의 매각대금은 약 1750억원에 달하고 매도자가 16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억원꼴로 팔았다는 얘기가 된다. 직장인으로서는 죽을 때까지 만질 수 없는 슈퍼거액이다. 거기서 눈이 뒤집힌 것 같다.

    이들은 삼성증권 측이 우리사주 배당을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팔지 못했을 것이다.
    3일 후 매도금액을 절대로 찾지 못하고 주식을 판 행위가 남의 재산을 훔친 사기꾼의 행태에 해당돼 회사에서 잘리고, 주가가 11%나 폭락한 가격에 매도했으므로 나중에 되오른 가격으로 사넣어주려면 몇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계산쯤은 단번에 해낼 경력의 소유자들이다.

    이 같은 대형사고가 터진 순간 삼성저격수로 온 김기식의 과거가 백설처럼 순결했다면 삼성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은 딱 걸렸다.
    그런데 얄궂게도 김기식에 대해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신파조 영화 같은 무지개가 언덕 위로 떴다.

    김기식이 국회의원 시절 산하기관 자금으로 인턴 여직원까 지 대동하고 미국 중국 중앙아시아 등 세계는 좁고 할 일은 많다는 식으로 돌아다닌 행태는 그냥 눈감기는 도를 넘었다.
     그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에서 활동할 당시의 활약 내지 활극은 헌정사상 역대급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정무위 국회의원 시절 S금융위원장이 청문회에 왔을 때 그전에 접대카드로 쓴 자금용처를 정말이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 접대건은 사실은 A국 대사관원에게 밥 한 끼 대접한 거였다. 외교관 신분을 가려주기 위해 함구하다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은 김기식 때문에 할 수 없이 A국 외교관의 이름을 댔는데 이번엔 그 외교관의 확약을 받아오라고 추궁했다.

     참으로 그 외교관에겐 결례이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말았다.
     그의 무용담은 이런 방면에 무궁무진하다고 관리들은 증언한다.
    괜히 한비자의 인생역정이 떠오른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없는 주식을 판 행위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기게스의 반지'를 떠올리게 한다.
     대중의 눈을 속일 수만 있다면 어떤 나쁜 짓이라도 감행하고 말 것 같은 탐욕 어린 인간의 나쁜 심보를 일컫는 얘기다. 그런데 삼성증권 소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37분 동안, 어느 순간 주가가 11%나 폭락한 시점에 뭣 모르고 주식을 판 사람들뿐이다. 주가가 곧바로 반등했으므로 이때 산 사람은 오히려 짭짤한 재미를 봤을 터이다.

    37분에 판 사람만 삼성을 원망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원망할 직접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될까. 삼성직원 16명이 팔았고 덩달아 팔았던 사람들이 3000? 5000? 1만명? 아마도
     절대로 1만명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 삼성증권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1만명이 아니라 20만명
     가까이 쇄도했다.
    부정을 참지 못하는 대중의 정의로움의 발로였으리라.

    그런데 이건 공매도의 문제는 아니다. 주식을 매각한 16명은 누군가 자신의 계좌에 실물을 잘못 입고시킨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회사 측의 착오로 유령주식을 넣은 실수임을 알았다면 3일 후 결제할 때 만천하에 폭로될 텐데 선수들이 왜 그런 자멸의 수를 뒀겠는가. 거래는 당일 저녁 주식과 금액이 대체결제를 통해 확인되고 사흘 후 판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엉터리 유령주식을 증권사가 발행해 파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나는 주식매매에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매도는 증시의 지나친 거품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비트코인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투기를 치유한 공로는 시카고선물거래시장의 공매도이다. 이렇게 좋은 작용도 하는 게 공매도의 원리다.
    한국이 공매도를 폐지하면 금융낙후국으로 찍혀 국제사회의 따돌림을 받을 것이다. 공매도 금지요청은 핵심을 놓친
     것이다.

    실상은 삼성의 과오를 '배싱(bashing)'하는 의도는 없을까. 마침 삼성 계열사가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 하여 임직원들이 줄소환되는 시기와도 일치했다.
    삼성증권의 잘못은 금융당국이 감사에서 밝혀내겠지만 사실 단순한 문제다.

    (1)증권사 배당금을 증권예탁원에 넣고 (2)일정액 이상 거액매매는 매매를 중복체크하고 (3)매매 순간에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가격안정화장치(VI) 현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는 3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다.
    별로 복잡한 사안들이 아니다.

    다음으로 김기식의 내로남불에 대한 처리다.
    청와대는 김기식의 행위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직무를 배제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밝혔다.
    쉽게 말하면 그것의 모양새는 네모이나 동그라미라 해도 되므로 네모난 동그라미라고 말하는 격이다. 금융당국자의
    도덕성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가 정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성급하게 합격점을 주고 말고 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여기서 잠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대해서도 시선을 가져볼 때라고 본다. 삼성증권 유령주식매도사건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만명 가까이가 올릴 사안인지 궁금하다.
     청원게시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28만여 건으로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통과 주장이고 두 번째가 김상조 공정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밀어주자는 것이다.

    야당은 이들 사안을 이념과 연결시키고 있다.
    경제살리기나 취업문제를 풀기 위한 규제 완화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왜 안 하는가 하는 제안은 안 보인다.
    북한 김영철이 떠든 천안함 폭침 사안에 대해 북에 따져보자는 제안도 없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떴다는 사실 자체가 민의의 표본이고 다중의 염원이 반영됐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김기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삼성증권 공매도를 규탄하는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동시에 터진 것은 오비이락
    이었으리라.



    [김세형 고문
       

       [매일경제 & mk.co.kr,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배당입력 사고' 후속조치연기금 거래증권사 유지도 위태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국민연금이 배당입력 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0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위탁운용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창구를 통한 직접 주식거래를 중단한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절차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률적인 제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증권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 문제도 몇 가지 제기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고 관련 기관에 대한 조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감원 검사로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될 경우 삼성증권의 연기금 거래증권사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반마다 자체평가를 통해 국내 주식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데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으면 평가점수가 하락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삼성증권 배당입력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일 삼성증권의 주식 818500주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약 313억원 어치다.

     연기금 중 삼성증권 보유 지분율이 9.41%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상당수 매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금은 기금운용시에 특정 종목이나 펀드 수익률이 정해놓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는

    리스크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다른 국민연금 관계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식에 대한 매매는 확인이 어렵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전체가 삼성증권의 주식 80만주 가량을 팔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의 주가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1650(4.44%) 하락한 35550원에 장을 마쳤다.

     배당입력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5일 종가(39800) 대비로는 10.68% 떨어졌다.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 /뉴시스




    부당이익 반납에 손해배상 책임도"... 민사 줄소송 예고


    수익금 반납해야회사 손해도 배상
    개인 투자자들,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
    삼성증권 법인 책임도 송사로 번질 듯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부른 삼성증권과 해당 직원들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우선 민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액은 주당 1000원이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로 '1000' 대신 1000주가 입고됐다. 배당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이 팔아치운 주식만 5012000주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일부 직원이 내다 판 5012000주를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확보했다.
    증권·금융 관련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은 실물 주권이 없고,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익 실현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주식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유용하는 등 추가 피해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매도담보대출 등을 통해 수익을 실현했을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자신이 거둔 수익을 그대로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다.

    또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입은 손실을 직원들이 배상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100억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개개인이 수억원씩, 많게는 20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셈이다.
     이 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으면 직원이 주식을 팔아 챙긴 돈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회사의 실수로 만들어진 유령주식을 직원들이 매도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를 위해 보상하는 것도 문제다. 6일 유령주식 사태가 있은 뒤 삼성생명 시가총액은 주가 하락으로 1거래일 만에 1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 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전담반은 피해민원을 접수하고 법무 상담 등을 맡는다. 10일 오전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0여건이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소송 등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삼성증권 피해자 모임도 개설됐다.
    이 카페에는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이 올라와있다.

    한 변호사는 "삼성증권이 업무상 실수로 가공의 주식을 만들어냈고, 직원이 유통시킨 것"이라며 "주가 급락에 놀라
    손절매한 개인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법인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김기식 원장은 내부 시스템 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담당자 실수가
     내부 결재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인의 관리
    책임, 배당 오류를 낸 직원과 그 결과물로 거래한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것이라고 했다.
    조심스런 견해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삼성증권 시스템의 문제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한 사건"이라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도 직원들이 매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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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파문' 삼성증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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