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형석 기자 leehs@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후폭풍..공매도 폐지 논란·연기금 거래중단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주식배당 오류 사건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뿐 아니라 증권업 전체의 시스템 불신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매도 페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입고 5분만에 직원들 501만2000주 매도...피해액만 80억원 추정
삼성증권은 4월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3만1620만 주를 대상으로 1주당 1000 원씩 배당금을 주기로 했으나, 직원의 입력실수로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시중에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유령주식’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이 된 것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받은 우리사주 물량은 28억3000만 주 가량으로, 5일 종가 기준 112조6985억 원에 해당한다.
특히 16명의 삼성증권 직원들은 유령주식이 입고된지 5분 후인 6일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5분까지 30분간
501만2000주를 내다판 것으로 드러나 ‘모럴 해저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매도 직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직원 매도 금지’라는 공지를 받은 뒤에도 주식을 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투자자들에게 시장과 상장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를 포함해 팀장급 간부부터
일반직원까지 포함돼 있다. 삼성증권은 임원급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 업무 담당자와 팀장,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 등 관련자 20여명을 대기발령 냈고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 급락하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
키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이 키움증권에 따르면 유령주식이 시중에 풀린 30분간 분단위로 거래량을 추정한 결과 766만7213주가 거래됐다.
유령주식 201만2000주를 제외하면 265만5213주가 당시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의 매도 불량이다.
해당 물량의 전날 종가대비 차액(전일 종가를 매수가로 산정)을 계산하면 주당 2950.6원으로, 피해액만
약 78억3447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4월10일 국민연금이 선제적으로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하며 다른 연기금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과 함께 3대 연기금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삼성증권과의 직·간접 주식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교직원공제회도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연기금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삼성증권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보통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운용부서에 해당 증권사와의 거래를 자제하거나 아예 하지 말라고 통보한다.
증권사는 위탁운용 비지니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연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의 거래마저 끊기게 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 중구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2018.4.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예탁원 거치지 않고 ‘주식 발행·유통’...국내 주식거래 시스템 허점
문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삼성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상장 증권회사가 주식 배당을 할 땐 일반주주와 우리사주 조합 직원 관계없이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할 땐 증권사가 바로 우리사주 조합 직원 계좌에 현금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애초 우리사주 현금배당을 계획한 만큼 예탁원을 거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 입력 시스템’에 실수로 ‘주식배당’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시스템상 예탁원의 주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삼성증권에서는 예탁원 등록 절차가 없었는데도 주식 배당이 이뤄졌다.
더구나 금감원이 10일 오전까지 확인한 다른 4개 증권사들도 모두 삼성증권과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모든 증권사를 상대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상당수 증권사에서도 이 같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그 동안 숨겨져 있던 국내 주식거래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 4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은 나흘만인 4월10일 청원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게 된다.
청원 제기자는 "삼성증권의 발행 한도는 1억2000만 주인데 우리사주 1주당 1000 주씩 총 28억 주가 배당됐고 500만 주가 유통됐다"며 "이는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하고
이를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4월10일까지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주식 매도 시스템을 살피고, 11일부터 19일까지 추가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 규명과 함께 수습 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와 투자자 피해보상 대책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은 4월10일 "이번 삼성증권 배당오류는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 한 것인데 삼성증권 사태는 존재
하지 않는 주식을 판 것이라 공매도가 아니다”라며 “공매도 제도 관련 여러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삼성증권 사고를 공매도로 논의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16명, 잘못된 선택에 수억원 물어낼 듯
손해액 확정 뒤 회사·직원 책임비율 정할듯..
불발시 구상권 청구·소송 불가피
회사 측 오늘 '사고주식' 501만2천주 결제 진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 6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이 수억원씩 물어낼 처지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소위 '유령주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빌리면서 안게 된 손해 금액을 정한 뒤 해당
직원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상호 책임 금액에 대한 차이가 클 경우 결국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천18명에게 28억1천만 주를 잘못 배당했고 직원 16명은 당일 오전 9시 35분∼10시 5분 사이에 잘못 입고된 주식 중 501만2천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이 중에는 삼성증권이 사태를 인지하고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라는 긴급 팝업 공지를 한 이후에 주식을 팔아
치운 직원도 있었다.
이를 두고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증권사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하지만 이들은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식 매도로 삼성증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6일 사태 수습을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 약 241만주를 차입했고 당일 낮 12시 30분부터 장 마감 때
까지는 260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결제일인 10일 정상적으로 6일 거래의 결제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직원 16명이 주식을 매도한 가격보다 삼성증권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
회사는 사태 수습 과정에서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붙어있다.
2018.4.9
삼성증권은 직원 16명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회사 직원이 고의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도 지금까진 회사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 측은 "아직 매매 손익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손실에 대한 청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이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나눌지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만 회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자동차 쌍방과실 사고 때처럼 상호 협의를 거쳐 책임비율을 나누는 치열한 과정이 예상된다.
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는 11% 넘게 급락, 3만5천15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급락한 것을 고려해 당일 최저가로 모두 팔렸다면 매도금액은 1천762억원 수준이다.
성증권이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인 평균 가격에서 같은 물량을 사거나 빌렸다면 1천878억원의 계산이 나온다.
두 금액 간 차이는 116억원이다.
물론,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이 다르면 금액 차도 달라진다.

연합뉴스TV 제공
일단 116억원을 16명으로 나누면 1인당 7억2천500만원 정도 책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0만주를 판 직원은 그 차이가 수십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은 다른 주주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이 회사와 이견을 보이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6일 주가 급락 시 주식을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이날 '사고주식' 501만2천주에 대해 결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날 장이 시작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aka@yna.co.kr
"부당이익 반납에 손해배상 책임도"... 민사 줄소송 예고
수익금 반납해야… 회사 손해도 배상
개인 투자자들,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
삼성증권 법인 책임도 송사로 번질 듯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부른 삼성증권과 해당 직원들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우선 민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증권·금융 관련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은 실물 주권이 없고,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익 실현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자신이 거둔 수익을 그대로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다.
직원 개개인이 수억원씩, 많게는 20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셈이다.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를 위해 보상하는 것도 문제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소송 등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삼성증권 피해자 모임도 개설됐다.
삼성증권 법인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김기식 원장은 “내부 시스템 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인의 관리 책임, 배당 오류를 낸 직원과 그 결과물로 거래한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문제
조심스런 견해도 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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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영업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찬 기자] 배당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횡령죄를
회사측의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아치운 만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횡령죄 성립이
11일 증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가운데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직원의 착오로 현금을 주식으로 잘못 배당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단순 사고에 그칠 수 있었지만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면서 문제가 커졌다.
특히 회사에서 매도 금지를 공지하자 직원들은 이를 실거래 가능한 주식이란 신호로 인지하고 9분간 400만주를 집중
이로 인해 주가가 장중 한 때 12%까지 급락했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적 책임을 물어야
법조계에선 이들에게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종건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횡령죄를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주식이 실제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떠나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도 “자기 주식이 아닌 걸 알았고, 회사에서 팔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팔았던 행위는
이어 “횡령 액수가 5억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고 잘못 입력한 직원도 ‘사전자기록위작죄’로
반면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횡령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필우 입법발전소 소장은 “주식은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며 “유령주식을 거래했고 (주식 계좌를)
삼성증권은 우선 피해자 구제를 한 후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

▲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삼성증권때문에 손절매로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sbs cnbc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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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후폭풍…증권사 '유령주식' 거래 점검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804/10/yonhap/20180410114522857pqq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