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주식 없으니 주인 아냐" MB의 믿는 구석은 대법원 판례
명분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로
판례 뒤집은 주인공이 MB 변호사
보이콧 하던 MB, 페북에 글 올려
검찰 주장 약한 고리 파고들어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입증 충분해” 법조계 평가절하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스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모든 조사를 ‘보이콧’하며 침묵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다스 주식 얘기를
꺼내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률적으로 걸릴 것이 없음을 확신한다”며 검찰 주장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대표 변호사가 과거 변론을 주도했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인
‘다스 실소유주’ 문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설립자금 조달 ▦결정권 행사 ▦이익 향유라는 세가지 사정을 들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특히 18개 범죄 사실 가운데 110억원 뇌물 혐의 중 67억원(삼성전자의 다스 해외소송비 대납)과 다스 회삿돈 349억원 횡령 혐의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검찰의 범죄구성 논리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어디까지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다스 설립을 주도하거나 다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을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형식상의 주주가 아님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의 9일 페이스북 글에는 “다스의 주인이 아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말은 등장
하지 않고, “주주가 아니다”라는 표현만 쓰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논리가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형식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실질 주주)가 다를 경우
주주명부상의 형식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실질 주주에게 주주권을 줘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다수설)를 40여년 만에 뒤집은 역사적 판결이었다.
바로 이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MB청와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 전 대통령의 대표 변호인인 판사 출신의 강훈 변호사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판례에 근거해 이상은 다스 회장(지분 47.26%), 처남댁 권영미씨(23.60%), 이 전 대통령
고교동창 김창대씨(4.20%), 청계재단(5.03%) 등 주주명부상 주주에 비해 주식 하나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민사상 법체계로는 다스 주식이 이 전 대통령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 문제에 관한 민사 판례를 형사재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MB 측에서 상법상 주주 개념에 근거한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오겠지만, 형법상 책임을 묻는 데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삿돈을 가져다 쓰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그의 실질적 영향력을 입증할 중요 증거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 역시 “최순실 1심에서도 법원이 코어스포츠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 지배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 비장의 무기를 평가절하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뇌물과 횡령 혐의가 다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만큼 실소유주 문제와 이 전 대통령이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약 110억원)과 관련해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공시지가 예상 약 70억원) ▦경기 부천시 공장부지(공시지가 약 40억원)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사진공동취재단
MB, ‘민감한 내용’ 대통령기록물 직접 파기...‘기록 미이관’도 사실상 승인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진보 진영 탄압 등의 내용을 담아 위법 소지가 있는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직접 파기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현안 자료’ ‘주요 국정정보’ ‘주간 위기징후 평가보고’ ‘현안 참고자료’ 등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직접 파기했다”고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자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작성한 것으로,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방안’ ‘좌파의 인터넷 커뮤니티 장악 기도에 대한 맞대응 조치’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다스 소송 상황과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계획 등을 보고한 문건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부로 알려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문건을 직접 파기하고, 일부 자료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모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파기되지 않고 남은 문건을 제1부속실에 보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총무기획관실부터 ‘기록물을 재분류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PPP(Post
Presidency Plan·퇴임 후 계획) 관련 진행상황’ 문건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관련법상 대통령이 보고 받은 보고서는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며 “‘현안 자료’ ‘주요 국정정보’ 등은 이 전 대통령 재임시 단 한건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고 그대로 제1부속실 등에 보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인 2013년 2월 김 선임행정관은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개인 이삿짐인 것처럼 포장해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해당 기록물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110억대 뇌물수수와 349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대통령기록물 유출·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사진=김유찬. 동아일보DB
김유찬 “MB, 대통령직 뇌물 수금 자리로 착각…돈·출세에 환장한 천박한 사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씨는 11일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애당초 MB는 돈과 출세에 환장한 천박한 그런 (사람)”이라며 “다 내려놓으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을 마치 뇌물 수금하는 자리로 착각하신 분”이라고 맹비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스님한테 돈 뜯어내고, 다스는 자기 게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대통령씩이나 하신 분이 닭발,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있다”며 “그게 어떻게 정치보복인가? 그것은 뿌린 대로 본인이 거둔 거다. 뿌린 대로”라고 힐난했다.
김 씨는 1996년 이 전 대통령의 종로 부정선거 의혹과 2007년 책 ‘이명박 리포트’ 등을 통해 MB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444일 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이명박 리포트’에 대해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기록한 책을 냈다”며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명예가 소중한 사람이면 대통령에 나오지를 말아야 했다.
검증받기 싫으면 나오지를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1996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최환 지검장이라는 분이 일면식도 없는데 저를 만나자고 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통령이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당시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 김재정 다스 사장이 매일같이 돈다발을 실어 날랐다며 “다스는 MB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선거기획업무를 담당했다는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다.
당시 ‘명박사랑’ 등의 사조직도 다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막대한 자금의 출처는 대부기공. 지금의 다스다.
그는 “그 당시에 제 손으로 전한 돈만 해도 13억 정도가 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하루에도 몇 억 단위씩 계속
이 전 대통령의 국외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화영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서울신문

검찰, 금주 MB 재산동결 청구…논현동집·부천공장만 110억대
뇌물 혐의액 111억…일단 두 부동산 공시지가만으로 혐의액 웃돌아
금융자산도 검토…법원, MB 실명·차명재산 판단 후 추징보전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조만간 재산동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과 검찰이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등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된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혐의액 환수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하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써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한다.
우선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이 보전청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13년 마지막 재산공개 당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54억원이다. 당시와 비교해 해당 지역 공시지가가 약 30%
오른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약 3천㎡의 보전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지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진술한 바 있다.
현재 부천 공지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부지 두 곳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액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로 평가할 경우 혐의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 밖에 처남 고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나 예금 등 금융자산도 추징보전 청구 대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린 다스 지분 역시 원칙적으로 보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처분이 까다로운 비상장주식을 굳이 보전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한편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매우 큰 돈이 들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이명박 정부 시기에 행해졌던 자원외교는 자원관련 공기업들을 거의 파산직전에
몰아넣었다. 문제는 일부러 손실을 끼치려 해도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사진=이승환 SNS>

이명박, 재산 총액 3조원 대 巨富?
-다스 상장가치 2~3조원으로 추정.
[뉴시안=김지형 기자] 460억원 규모 횡령및뇌물수수, 다스 비자금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포함한 재산총액이 얼마일지를 두고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이 다스의 소유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이번 재판에서 규명될지 여부
또한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또한 10일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으로 드러난 부천공장에 대한
불법자금 강제추징 절차 법원에 신청했다.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횡령.뇌물수수뿐만 아니라 해외은닉을 포함해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재판과정에서 비자금의 규모를 국민 앞에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및불법자금수수.조세포탈.직권남용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을
삼성이 대납한 사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지금까지 드러난 차명재산, 논현동 자택 등 공개된 재산, 다스의 기업가치 등 크게
세 덩어리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땅을 포함해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겨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 일각에서는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확증하고, 다스를 상장사로 가정하면 실제 총 그의
재산가치는 수조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 상장된다면 한주당 수백만원 호가할수도
다스는 삼성전자 못지않은 황제주로 손색없다는 평가가 시장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전문가는 "다스 매출이 연간 1조원쯤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업체의 분식회계 관행을 볼 때 실제 매출은 연간 2조원쯤으로 추산될 수 있다"면서 "다스가 엄청난 매출과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장
가치가 보수적으로 봐도 2~3조원 안팎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따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로 등록된 다스의 지난 2016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400억원, 34억 4,000원으로 보고됐다.
시장전문가는 "다스의 영업이익과 연 매출, 그리고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계산할 때 주식시장에 공개될 경우 왠만한 대기업 우량주 못지않은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에 비상장상태인 다스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출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이자 재산관리인이었던 처남 김재정 씨가 2009년 사망하자 이듬해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과정에서 지분 19.7% 가량(5만 8,800주)을
물납했는데. 이를 416억원 가치로 공식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 주당 70만 7,500원 정도의 대박주다. 다스의 액면가는 1만원이다. 물납이란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다스가 한 주당 비상장거래시장에서 50~6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장시 시기를 잘 맞춘다면 충분히 4~5배 가량 상승할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갖췄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스의 3대주주로 2017년 10월 기준 19.9%를 보유하고 있다.
권 씨는 남편 사망 이후 지분 일부를 MB의 청계재단 등에 넘기면서 2대주주(23.6%.6만 9,700주)가 됐고, MB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은 지난 1995년 도곡동땅 매각 자금 130억원 중 일부인 7억 9,000만원으로 대부기공(다스의 전신)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후 김재정 씨 지분 일부를 추가로 인수해 다스 최대주주(47.26%.13만 9,600주)에 올랐다.
MB의 고교동창 김창대 씨와 청계재단은 각각 1만 2,400주(4.20%)와 1만 4,900주(5.03%)를 보유하고 있다.
◆다스는 MB 사금고... 차명재산.해외은닉재산 추적해야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말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2000년 중반현대자동차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10여년 만에 매출 1조원에 육박하는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현재, 검찰은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밝힌 상태다.
또한 초기 설립자금을 투자와 회사창립 인력 등을 직접 끌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황증거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 다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익을 감추는 방법으로
30~40억원, 총 350억원 가량의 현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제시했다.
다스는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서울시장, 후 대선과정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정치자금 인출기 역할을 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친인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차명보유한 증거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서류상 오너이자 최대주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회사의 영업이익 중
상당액을 매년 상납 받거나 법인카드를 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도곡동땅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라면서, 지난 2008년 1월 정호영 특검에 소환 때 조사받을 당시 도곡동땅을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 씨가 공동 소유했다고
진술했던 것을 10년 만에 번복했다.
이상은 회장이 당시 도곡동땅 절반을 팔아 다스의 지분을 인수한 만큼 도곡동땅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측근의
증언이 사실로 인정받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로 확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추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70억원 가치의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으로 분류된 40억원 가치의 부천시 내동공장을 포함해 1,000억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이 가진 다온 등 협력업체들의 사업가치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해외로 은닉한 비자금 등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수백억 규모 횡령.특가법상 뇌물수수, 기천억 수준의 차명재산 수사가 아니라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이명박 비자금조성게이트'라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출처 : 뉴시안(http://www.news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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