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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세청 400억 때리고, 은행은 돈줄 묶고.. 다스 사면초가







경주 다스 본사/사진=연합뉴스



↑ 경주 다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400억 때리고, 은행은 돈줄 묶고.. 다스 사면초가




현 정부 적폐(積弊) 청산 타깃으로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온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400억원대 탈세

추징액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작년 말부터 석 달간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를 수사했다. 은행권도 올 초부터

 다스에 대한 여신 회수에 나섰다.

2017년 매출 1조2585억원 1500여명을 고용한 다스는 1987년 창사 이래 30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작년에 창사 후 처음으로 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검찰, 동시다발적 다스 압박

14일 다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만간 400억원대 탈세 추징액을 최종 의결해 부과할 방침이다.

작년 가을부터 진행된 세무조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다스에 잠정 추징세액으로 302억원을 통보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추징액을 늘렸다.


또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국세청의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에 이어 1년 만이었다.

 국세청은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다스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39억원을

추징했다.






검찰·국세청·은행, 다스 향해 '전방위 압박'


                  

검찰도 다스를 압박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스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 검찰은 당시 전담팀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장면까지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석 달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3월 350억원대 다스 회사 자금 횡령 등 10여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흘 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됐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이 대주주인 회사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짓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30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포함시켰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나와 무관한 회사"라며 "정치보복"이란 입장이다.

◇"은행 자금 회수 나서 부도 위기"

은행권도 동요하고 있다.

다스 관계자는 "은행들이 올 초부터 1100억원대에 이르는 채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은행권에 '다스를 돕지 말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스와 거래하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본지 통화에서 "지금이 어느 시댄데 그런 관치(官治) 금융을

 하겠느냐"며 "본점 여신심사부서에서 다스의 경영 리스크 등을 판단해서 여신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영업 전망도 밝지는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다스는 적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향후 신차 모델에 다스의 부품을 공급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다스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등 고급 차종에 시트를 공급하는 부품업체다. 직원 수는 1500여 명이며, 2017년 매출은

 1조2585억원이다.

 회사 상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적폐 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다.

다스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트 1등 업체로 탄탄하게 성장해온 우리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며 "자금 압박이 계속되면 해외 공장 매각 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다스는 누구 것” MB재판, 법정증언보다 '기록싸움'

[theL] 서증조사 14회 공판 이상 소요될 듯…

7월 초 전후로 절차 종료 예상




111억원 뇌물·3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법정증언보다는 기록 싸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7월 초를 전후로 서증조사가 종료되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97시간 가량을 서증조사에 투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재판을 하면 약 13회의 공판기일 동안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오후 6시 이후 야간재판이 열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변호인단 운영 등 문제가 있어 되 도록 야간재판을 하지 않기로 재판부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증거에 대한 검찰 측 해석을 반박하려면 서증조사에 14회 공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변호인단 의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공방을 벌이다 보면 계획만큼 서증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고,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휴식시간도 보장해줘야 하는 탓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 전 대통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상태는 아니다"라며 궐석재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시간 재판에 10분씩 휴식하겠다"며 출석이 원칙이라는 뜻을 밝혔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 2회로 10회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주 3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7월 초까지는 서증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단 협의에 따라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서증조사 중 상당 부분은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는 것에 소요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이다.
이 가운데 횡령과 조세포탈 전부, 뇌물 중 67억원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다스의 소송과 연결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깔려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친·인척들과 직원 등 다스 관련 인물들이 줄줄이 법정으로 불려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 의견을 내며 반대 전략을 택했다.

만약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에 관련된 인물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해야 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증인들이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다"며 "물증과 법리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인단은 물증만으로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검찰 주장 모두를 반박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다스 설립자금을) 누가 송금했는지 찾아보면, 이 전 대통령이 송금했으면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고 이상은 다스 회장이나 김재정씨가 송금했으면 우리 측 말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물증을 갖고 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증거사용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주장대로 증거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증취지 부인을 한 것도 이런 취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둘러싼 심리가 어느 정도 성숙 돼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공판에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이후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나와서 모두 진술도 할 것"이라고 했다.

구속기소 직후 이 전 대통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정부가 한 일들은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복사비만 3000만원” 이명박이 ‘다스 재판’ 미루자는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방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이유로 다스 횡령 혐의를 재판에 나중에 다루자고 요구했다. 검토할 분량이 적은 혐의부터 먼저 다투자는 이야기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30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록이 적은 대로, 심리 순서를 변경하자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기록 복사하는 데만 3000만원이 드는 사건을 제가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면서

“검찰 말대로 ABC순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실체가 밝혀진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뉴시스





그러나 검찰은 다스 횡령 혐의,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혐의,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공직임명
 대가로 민간인들에게 금품수수한 혐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 순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또 “저희는 상당히 오래전에 ABC 순으로 (재판을 진행하자고) 입증계획을
 제시했는데 지금에 와서 CBA 순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니 뭐라 말씀드리기조차 어렵다”고 불만했다.

또 “검찰이 저희 입장을 속된 말로 패를 먼저 선의로 제시를 한 데다가 복사기를 두 세대씩 돌려서 (수사기록을 빠르게) 복사해드렸다”며 이명박 변호인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부부장검사는 “검찰이 입증계획을 1회 공판준비기일 일주일 전에 이렇게 자세히 낸 적이 없다”며 “복사해간
지 열흘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증거 인부(피고인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를 빨리해달라”고 재촉했다.

이명박 변호인단은 “석 달 뒤에 인부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대응했다.
재판 횟수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이 맞섰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4회 재판을 열자고 주장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7명이 그런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재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열린다.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경주 소재 다스 본사 모습.[연합뉴스]


경주 소재 다스 본사 모습.[연합뉴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한 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05.1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한 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05.16.


 taehoonlim@newsis.com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