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조양호 일가 한진그룹 경영서 퇴출되나

대한항공(CG) [연합뉴스TV 제공]



대한항공(CG) [연합뉴스TV 제공]


2017092101001523800071531.jpg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비행 모습.


 /대한항공 제공



 


그래픽=박현정 기자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

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양호 일가 한진그룹 경영서 퇴출되나



당국·직원·소액주주 "퇴진!" 전방위 압박
'갑질'서 밀수·탈세까지 재벌비리 완결판
"금융회사 준하는 임원 자격 제한 필요"




[한겨레]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가 바짝 엎드렸다. 2019년 대한항공 창사 반세기를 앞두고 그야말로 사상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재벌 총수 일가가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범죄와 파렴치한 행태가 다 드러났다.

 직원 ‘반란’부터 검경·공정위·관세청 등 당국의 총출동까지 조양호 일가를 향한 파상공세도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조양호 일가가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정도 상황이면 경영권을 내놓고 물러나는 게 상식이지만 조양호 일가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이들이 한진그룹 경영진에서 퇴출돼 한국 재벌사에 새 이정표를 마련할지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2018년 5월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가 다시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처음 보도된 4월12일 이후 여섯 번째 압수수색이다.

관세청만 네 차례, 경찰과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한 차례씩 건물을 탈탈 털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갔다.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한국 재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새롭지 않다.

 하지만 한 달 남짓 기간에 이렇게 많은 기관의 수색을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조 전무가 던진 물컵의 파장은 ‘물컵 속 태풍’에 그치지 않고 조양호 일가 퇴출을 몰고 올 거대한 회오리로 번져나가고 있다.


범법·비리·갑질 백화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양호 일가의 행태는 ‘재벌 비리의 완결판’이라고 할 만하다.

가장 최근에 드러난 혐의는 재산 국외 도피다.

밀수가 아닌 국부 유출을 조사하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5월16일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단죄 의지를 표명한 터여서 고강도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5월14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기관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재산 국외 도피는 형량도 무겁다.


 도피 재산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50억원 미만이더라도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조양호 일가는 그동안 문제가 돼온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도 5월15일에야 납부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2017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2년 사망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보유하던 스위스·프랑스 등 유럽 지역 부동산과 예금을

 조 회장이 상속받으면서 5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그룹에선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일가가 상속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85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다고 조세포탈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형 기준을 보면, 탈루세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감경해도 4~7년, 가중 처벌되면 8~1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조양호 일가의 밀수 정황도 광범위하게 감지된다. 명품, 고가 가구 등 외국 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체적인 제보는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은 밀수품을 찾기 위해 벌써 세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물증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밀수가 확인되면 역시 중형이 불가피하다.

밀수품 금액이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런 중대 범죄 말고도 조양호 일가의 범법과 비리 혐의는 다채롭다.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으로는 조양호 일가의 불법적 권한 행사를 들 수 있다.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공식 직책도 갖지 않은 채 자회사인 진에어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결재권을 행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 전무가 6년 동안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확인됐다.


회사의 공식 경영조직과 무관한 조양호 부자의 비정상적 행위는 2018년 3월까지 계속됐다.

 직책도 없이 경영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 것은 조양호 일가가 그룹 계열사들을 사유물 정도로 여긴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들의 결재권 행사로 진에어가 손실을 입었다면 상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 밖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는 처벌을 받더라도 3년 이하 징역형이어서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가운데선 운전기사에게 한 폭행과 폭언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

이 이사장에게 시달리다 못해 그만둔 운전기사들이 침이나 신발 세례를 받았다고 털어놓는 구체적 증언을 하고 있다. 호텔 공사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된 터여서 이 이사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땐 2~4년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양호 퇴출’ 삼각편대


“조양호 아웃!”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돼온 대한항공 직원의 촛불집회에서 울려퍼진 목소리다.

조양호 일가의 경영권 박탈 필요성은 대한항공 직원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폭넓게 형성된 공감대다.

 국적항공사처럼 공공성이 큰 기업을 이처럼 범법을 일삼고 파렴치한 총수 일가 손에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양호 일가가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양호 일가는 이전에도 대형 항공사고나 뇌물수수 등으로 여러 차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요구받았으나 경영권을 놓지 않았다.

이번에도 조양호 회장은 물의를 빚은 두 딸을 일단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은 작은 자회사인 진에어의 대표이사를 그만둔 게 고작이다.


이런 ‘겉치레 자숙’은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중대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되풀이돼왔다.

정치권력이나 감독 당국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조양호 일가의 생존법이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갖가지 비리가 터진 뒤에야 묵은 징계를 하거나 압수수색한다며 법석을 피워 ‘칼피아’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는 조양호 일가의 버티기가 쉽사리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머슴이나 노예 취급을 받으며 울분을 삼켜온 대한항공 직원들 결의와 저항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조양호 일가를 지금 같은 궁지로 몰 수 있었던 것도 익명 단톡방에 쏟아진 직원들 제보 덕분이다.


직원들은 자신들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에 의존하지 않고 새롭게 직원연대를 꾸려 저항을 더욱 조직화, 체계화하며 ‘장기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직원들의 지속적인 제보와 촛불집회는 이번 사태가 국민 관심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조양호 일가 퇴출

여론을 불러모으는 기본 동력이다.


다음은 정부 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다.

현재 드러난 비리나 수사 상황에 비춰 조양호 일가가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조양호 회장이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기간에는 경영 일선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죄 등으로 감방 신세를 진 다른 재벌 총수들처럼 조양호 일가도 그룹 지배권을유지하려 애쓰겠지만 녹록지는 않다.

조양호 일가의 그룹 지배구조는 그리 탄탄한 편이 아니다.


시가총액 3조2천억원 정도인 대한항공 주식 가운데 약 33%가 조양호 일가의 우호지분이다. 전체 주식의 56%를 가진

7만여 소액주주와 12% 남짓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나선다면 총수 일가 퇴진을 압박할 수 있다.

소액주주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소액주주 위임을 받아 주식 가치를 훼손한 총수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소액주주 주식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 여론과 당국의 강력한 압박이 뒷받침된다면 주총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국민적 분노, 사법적 단죄, 주주의 반대, 직원의 저항에도 조양호 일가가 버티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벌그룹처럼 사회적 비중이 큰 기업의 경영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를 뺀 일반 기업의 임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감방을 몇 차례 들락거리고도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이유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제도적 장치로 재벌그룹 경영진의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재벌그룹은 국가적 자원 집중으로 육성됐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금융회사 못지않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경영권 세습 등 봉건영주 행태를 보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손에 기업을 그냥 맡겨두는 것은 곤란

하다”고 강조했다.


일정 자산 이상 기업에 경영과 관련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으로 한정해 경영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검사 대상을 최대주주에서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대주주로 확대하고 최고경영

자도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맥락이다.

법안은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람이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임원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 실형’에서 ‘벌금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 제재 대상에 미등기임원도 포함했다.

채 의원은 불법 정도가 심할 땐 임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박중언 기자 parkje@hani.co.kr



대한항공의 항공기 사진


대한항공의 항공기 사진







대한항공, 항공사 평가순위서 하위권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한 정비사가 진에어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vs '과징금 50억'


딜레마일각에서는 면허취소시 대량실업 현실화 가능성 낮아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국토교통부가 진에어 처리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해 최대 면허취소 등의 내릴 경우 1900여명의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진에어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을 다수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비롯해 내부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어떠한 제재방안을 내놓을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만큼 국토부측에서는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앞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에 대해 진에어 측에 면허 취소가 아닌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취소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국토부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항공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시 책임을 묻지 않기가 어렵다.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된 국토부 직원들은 10여명 안팎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 내에서 동정론마저 일면서 면허취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힘이 쏠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직원들 감싸기’ 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 제재방안은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결국 뿌리 깊은 항공사주의 적폐청산과

1900명 직원 고용보호라는 양자 택일 앞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회사 3곳에 법률과 관련해 자문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두달 째 장고에 빠져 있다.

면허취소를 할 경우 앞서 언급된 국토부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1900여명의  진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설령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2014년 말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4년이 지난 지난달 과징금 27억9000만 원을 부과하면서 늑장조치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국토부의 ‘대한항공 봐주기’가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1900여명의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도 내놓았다.

국내 항공업계는 지속적인 인력부족난에 시달려와 국토부는 최근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4000명에 이르는 양질의 정비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진에어가 설령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해도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존업체에서 흡수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3곳 이상의 항공사들이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6월 말안으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 진에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의무 등이 있는지 법리적 부분들을 따져보고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과징금이나 면허취소 등은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대한항공ㆍ한진, 총수 일가 의혹 밝혀야"


경영체계 개선 등 의견 공식 표명
-주주권 행사 차 서면으로 의견 통보





[뉴시안=김지형 기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5일 대한항공ㆍ한진그룹 측에 총수 일가가 받고 있는
일련의 일탈행위 등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해결방안을 보내달라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공개서한을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항공 사태를 일으킨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경영관리체계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공개 서한에 기재하기도 했다.

전문위는 편지에서 "최근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이 기업평판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한항공ㆍ한진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위는 발송 서한에서 향후 한진 총수 일가 사태로 대한항공ㆍ한진그룹의 불확실성과 경영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12.45%와 11.81%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 총수 일가 사태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측의 경영관리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과 포괄적인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위는 "가라앉지 앉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측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표명은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측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측에 경영진 비공개 면담 등 오는 15일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2018년 제 3차 회의에서 대한항공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있어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영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의결 방향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출처 :
뉴시안(http://www.newsian.co.kr)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도 해결과제 ‘산더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갑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비자금, 밀수, 탈세, 내부거래, 승무원 기내식 폭리 등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4일 밤 이 전 이사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구속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내부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 전 이사장의 영장 기각이 오히려 직원들을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법이 갑의 편에 섰다”며 “힘을 합쳐 끝까지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밀수·탈세·내부거래·비자금 등 각종 의혹 남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이 전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의 폭언, 폭행 혐의 외에도 밀수, 탈세, 내부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지난달 21일 인천세관은 경기도에 있는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해 2.5톤 분량의 압수품을 수거했다.


현장에서는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뜻하는 ‘DDA’ 태그가 부착된 물품이 발견됐다. 조 전 사장은 밀수·탈세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오전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번 조사에서

 조 전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했지만 재소환 조사를 계획 중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최근 승무원 기내식 폭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제주 노선에서 승무원들에 제공되는 도시락의 가격이 1만5000원 정도인데 이는 과도한 금액 책정이며 내부거래를 통해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직원들이 지적한 부실 도시락의 납품업체는 제주도에만 두곳(제주, 서귀포)이 있는 ‘칼 호텔’이다.

칼 호텔은 ‘땅콩회항’으로 논란된 조 전 사장이 지난 4월 경영복귀를 한 곳이다.








taehoonlim@newsis.com




검찰과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대한항공에 기내면세품을 공급하는 트리온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날(24일)에는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과 정석기업,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자택 및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회장 일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끝낸 뒤 대한항공 및 계열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비행훈련비 두 주머니’ 찬 대한항공



 대한항공, 10년간 48억 지원받고도
퇴직 조종사엔 전액 반환 요구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부당이익”



대한항공이 10년차 미만 조종사가 퇴사하면 억대의 교육훈련비 상환을 요구하는 ‘노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작 회사는 조종사에게 쓴 교육훈련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계약을 맺은 조종사에 대한 ‘갑질 계약’을 넘어 국고 지원을 통한 부당이득까지 챙겨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고용부와 공단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총 48억1441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들은 입사 직후부터 다양한 비행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마다 공단이 30만~170만원씩 지원해 온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으로 전체 교육훈련비 가운데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원받은 교육훈련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48억여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이렇게 지원받은 교육훈련비마저 퇴직 조종사에게 청구해 왔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10년차 미만 조종사가 퇴사하면 억대의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한겨레> 2017년 4월25일치 10면), 정부에서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훈련비를 중복해 챙기는 셈이다.

대한항공과 교육훈련비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ㄱ씨는 “대한항공이 청구한 훈련비 2억여원 중 일부가 국고에서 지원된 사실을 최근에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했다.

대한항공 쪽은 청구금액에서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도 대한항공의 이런 교육훈련비 이중 수령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전서영 판사는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분은 대한항공이 이미 회수한 비용이므로 조종사에게 다시 상환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항공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며 “조종사가 상환해야 할 훈련비 중 공단 지원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한항공은 퇴직 조종사들에게 교육훈련비 전액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은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받아야
마땅한 돈”이라며 “이는 조종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associate_pic


  





대한항공, 72개 항공사 평가서 66위로 최하위권




'에어헬프' 평가보고서 발표
최고 항공사는 카타르 항공
대한항공 정시운항률 64%에 그쳐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의 정시 운항률과 서비스 품질 등을 측정한 평가에서 올해

 최악의 항공사 중 하나로 뽑혔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항공기 결항·연착 클레임 대행 서비스 업체 '에어헬프'가 이날 발표한 2018년

 평가보고서에서 대한항공은 72개 항공사 중 66위를 기록했다.

 에어헬프는 정시 운항률과 서비스 품질, 고객 불만 처리 점수 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항공사들의 순위를 매겼다.
 올해 최고의 항공사에는 카타르 항공(1위), 루프트한자(2위), 에티하트 항공(3위), 싱가포르항공(4위), 남아프리카항공(5위), 오스트리아항공(6위), 에게안항공(7위), 콴타스(8위), 에어 몰타(9위), 버진애틀랜틱(10위) 등이 뽑혔다.

 반면 와우에어(72위), 로열 요르단 항공(71위), 파키스탄 국제항공(70위), 이지젯(69위), 모리셔스항공(68위), 라이언에어(67위), 대한항공(66위), 이베리아(65위), 아르헨티나항공(64위), 제트 에어웨이스(63위) 등 10개사는 올해 최악의 항공사로 평가됐다.

 1위인 카타르항공의 경우 정시 운항률이 89%를 기록했지만 대한항공은 64%에 그쳐 파키스탄 국제항공(61%)과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ahk@newsis.com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출처] - 국민일보